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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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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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본건 회사 주식을 매출 또는 모집하는 과정에서 고가 매도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주) 인수합병 진행 등의 풍문을 유포하고, 가장 매매를 이용해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위계를 사용하였고,- 회사 홈페이지, 카카오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허위의 인수합병비율, 증권신고서 내용 등 투자 판단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부실표시를 한 혐의가 있음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ㅇ 본건 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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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대표 주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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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총 261명의 일반투자자에게 약 21억원을 매출하였음에도, 본건 회사는 주식 발행인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ㅇ 본건 회사는 전매제한조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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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약 7억원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등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총 4회 미제출한 사실이 있음나. 근거법규
□ (부정거래행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448조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동법 제429조 제1항 제2호, 제444조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25조 제1항
□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 동법 제449조 제1항 제36호, 제13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