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재고자산 과소계상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회사는 판매되지 않은 재고자산을 매출원가로 대체하는 등 의도적으로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함
ㅇ 재고자산 및 매출원가 관련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재고자산 및 매출원가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나. 근거법규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429조 등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