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OOOOOOOOO(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재고자산 과소계상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회사는 판매되지 않은 재고자산을 매출원가로 대체하는 등 의도적으로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함

ㅇ 재고자산 및 매출원가 관련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재고자산 및 매출원가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나. 근거법규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429조 등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조치내용

ㅇ OOOOOOOOO㈜-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감사인지정 2년- 해임권고 상당(前담당임원 △△△)ㅇ 前대표이사 OOO, 前담당임원 △△△-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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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ㅇ 공인회계사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4시간ㅇ 공인회계사 XXX- 조치없음ㅇ 공인회계사 ◎◎◎- 경고- 직무연수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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