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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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4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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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에 가담한 자들로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부정한 수단, 위계를 사용하여 동사의 주가를 부양시킨 후 처분하여 약 99.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 과거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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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인수주체라는 점을 은폐하고, 자산운용회사 근무 경력이 있는 ▽▽▽을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로 내세운 PEF를 통해 인수- 인수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231.6억원(인수대금의 83%)을 차입하여 주식 인수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공시에는 주식자금 출처를 자기자금으로 허위기재- 자금조달 능력과 참여의사가 없는 3개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한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ㆍ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공시를 하는 등 위계를 사용하여 주가를 부양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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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10인은 각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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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주식 총수의 5%이상을 보유하였음에도 이를 미보고하여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
□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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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요주주로서 '19.7월~’20.3월 기간 동안 자기의 계산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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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을 매매하였음에도 이를 미보고하여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
□ 상장법인 등의 신고ㆍ공시의무 위반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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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0.1Q 분기보고서 작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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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020,000주(지분율 12.49%)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거짓 기재하여 분기보고서를 제출나. 근거법규
□ 부정거래행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 제448조,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2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8호, 제445조 제20호, 제448조, 제147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 소유상황 보고의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제448조, 제173조 제1항)
□ 신고ㆍ공시의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3항 제1호, 제1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