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ㅇ
□
□
□은 '17.4.10.~’17.11.2. 기간 중 타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
○
○ F 201705 등 5개 개별주식 선물을 매매하는 과정에서ㅇ 부당이득을 얻기 위하여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킨 혐의가 있음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2항 제1호, 제443조 제1항 제5호
가. 지적사항
□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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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7.4.10.~’17.11.2. 기간 중 타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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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201705 등 5개 개별주식 선물을 매매하는 과정에서ㅇ 부당이득을 얻기 위하여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킨 혐의가 있음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2항 제1호, 제443조 제1항 제5호
□ 수사기관 통보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