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OOOOOOOOOOO유한회사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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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산유동화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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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행한 ABS의 원리금 상환을 완료한 후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에도,ㅇ △△△△△△△△㈜ NPL투자본부 前 본부장인 ◎◎◎는 ABS 상환완료 이전인 xxxx.x.xx.~xxxx.x.xx. 기간중 ABS 상환에 사용해야 할 xx.xx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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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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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대여금에 투자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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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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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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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이하 '

○

○

○㈜’)의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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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지시함으로써,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여유자금을 투자하도록 한 자산유동화법 제22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 (

□

□

□)

○

○

○㈜의 前 이사

□

□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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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업무수탁 및 자금집행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실무자로서,ㅇ △△△△△△△△㈜ NPL투자본부의 지시에 따라 ABS 상환완료 이전인 xxxx.x.xx.~xxxx.x.xx. 기간중 ABS 상환에 사용해야 할 xx.xx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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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대한 대여금에 투자하기 위하여 자금을 집행함으로써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여유자금을 투자하도록 한 자산유동화법 제22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 (♧♧♧)

○

○

○㈜의 대표이사 ♧♧♧은

□

□

□의 행위에 대한 최종 책임자로서,

□

□

□의 행위를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여유자금을 투자하도록 한 자산유동화법 제22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 (

○

○

○(주))

○

○

○㈜ 대표이사인 ♧♧♧과 이사

□

□

□은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유자금을 투자함으로써 유ㆍ무형의 경제적 이득이

○

○

○㈜에 귀속되었고,

○

○

○㈜는 소속 임직원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ㆍ감독을 하지 않았으므로 자산유동화법 제41조(양벌규정)에 따라

○

○

○㈜를 수사기관에 통보나. 근거법규

□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한 여유자금 투자(「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40조제2호, 제41조)

조치내용

□ 수사기관 통보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