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OOOOOOOOOOO(주) 등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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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9.3월~10월 기간 중 총 10개 펀드(시리즈펀드 2건)의 집합투자증권 총 1,762억원을 총 381인의 투자자에게 모집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총 2회 미제출한 사실이 있음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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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은 운용사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모집할 수 없는 증권을 모집함으로써 증권신고서 제출여부 확인 및 미제출 방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429조 제1항 제2호, 제430조 제1항, 제444조 제12호, 제448조, 제9조 제7항 및 제13항, 제119조 제1항 및 제8항, 제125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조치내용

□ 수사기관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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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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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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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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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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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억 5,920만원, ㈜★★★★★★ 4억 3,5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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