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NH투자증권(주) 및 신한금융투자(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공매도 제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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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7.12.20~’18.12.21. 기간 중 총 17개 DLS를 동 증권의 주선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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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으로써 총 796명(일반투자자 770명)의 투자자에게 1,830억원의 DLS를 모집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총 6회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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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7.12.20~’18.12.21. 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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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모집할 수 없는 총 17개 DLS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으로써 총 796명(일반투자자 770명)의 투자자에게 1,830억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및 제13항, 제119조 제1항, 제125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제429조 제1항 제2호, 제430조 제1항

조치내용

□ 과징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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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억 1,7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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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억 1,7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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