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NHN한국사이버결제(주) 등 3개사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공매도 제한 위반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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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021.2.26.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NHN한국사이버결제㈜ 14주(65만원)를 매도한 사실이 있음ㅇ △△△는 2021.3.10. ▲▲▲▲가 소유하지 않은 NHN한국사이버결제㈜ 499주(2,206만원)를 매도한 사실이 있음ㅇ ◉◉◉◉◉은 202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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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가 소유하지 않은 NHN한국사이버결제㈜ 350주(1,806만원)를 매도한 사실이 있음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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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021.3.9. ◭◭◭◭ ◭◭및 ◮◮◮가 소유하지 않은 ㈜셀트리온 229주(6,501만원)를 매도하게 한 사실이 있음ㅇ ◐◐◐는 2021.3.24. ◑◑◑◑가 소유하지 않은 ㈜셀트리온 100주(2,989만원)를 매도한 사실이 있음ㅇ ▽▽은 20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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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유하지 않은 한국금융지주㈜ 보통주 1,616주(1억 3,938만원)를 매도하게 한 사실이 있음나. 근거법규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제1항 제39호, 제180조 제1항

조치내용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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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만원, △△△ 4,500만원, ◉◉◉◉◉ 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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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0만원, ◐◐◐ 4,500만원, ▽▽ 4,500만원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