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공매도 규제 위반ㅇ New August Holdings는 ’21.11.24.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테이팩스 주식 3,960주(328,185,000원)에 대한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사실이 있음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제1호, 제429조의3 제1항 제1호
가. 지적사항
□ 공매도 규제 위반ㅇ New August Holdings는 ’21.11.24.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테이팩스 주식 3,960주(328,185,000원)에 대한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사실이 있음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제1호, 제429조의3 제1항 제1호
□ 과징금 부과(New August Holdings 7,350만원)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