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New August Holdings의 공매도 규제 위반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공매도 규제 위반ㅇ New August Holdings는 ’21.11.24.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테이팩스 주식 3,960주(328,185,000원)에 대한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사실이 있음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제1호, 제429조의3 제1항 제1호

조치내용

□ 과징금 부과(New August Holdings 7,3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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