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주)LG 등 4개사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공매도 제한 위반ㅇ Pictet은 '21.5월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LG 보통주 1,828주(2억 966만원)를 매도주문- Pictet은 본인이 소유한 ㈜LG 주식 4,500주가 주식병합으로 인해 4,102주로 감소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LG 주식 4,500주에 대하여 예약 매도주문을 시스템에 입력ㅇ 케이핀자산운용은 '21.6월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신한제7호스팩 주식 2,000주(470만원)를 매도주문- '▥▥▥ ▥▥▥▥▥ ▥▥▥▥▥ ▥▥▥▥▥▥ ▥▥▥▥▥’ 계좌에서 매도를 하였어야 함에도 착오로 매도 계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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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잘못 선택ㅇ 케이지티자산운용은 '21.7월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이삭엔지니어링㈜ 보통주 223주(345만원)를 매도주문- 케이지티자산운용은 5개의 펀드계좌로 신규상장하는 이삭엔지니어링㈜ 주식을 배정 받아, 2021.4.21.(상장일)에 의무보유기간이 없는 하이일드펀드 계좌에서 동 주식을 정상 매도-이후 2021.7.21.(의무보유기간 익일) 나머지 4개 펀드의 보유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하이일드펀드 계좌에서의 매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채 동 주식의 매도주문을 재차 제출ㅇ 코어자산운용은 '21.7월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인터로조 보통주 46주(124만원)를 매도주문- '⊙⊙ ⊙⊙⊙ ⊙⊙⊙ ⊙⊙⊙⊙⊙ ⊙⊙⊙⊙⊙⊙ ⊙⊙⊙’ 계좌에서 매도를 하였어야 함에도 착오로 매도 계좌를 '▦▦ ▦▦▦ ▦▦▦ ▦▦▦ ▦▦▦▦▦ ▦▦▦▦▦▦ ▦▦’ 계좌로 잘못 선택하여 매도주문을 제출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3 제1항, 제180조 제1항

조치내용

□ 과징금 부과ㅇ Pictet 6,990만원, 케이핀자산운용 100만원,케이지티자산운용 130만원, 코어자산운용 30만원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