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KB증권(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ㅇ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인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에 있어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여 50인 이상인 경우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음에도- KB증권㈜은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인으로서 ’19.5월~9월 기간 중 같은 종류의 증권인 17개 회차 DLS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으로써 총 415명의 투자자에게 629억원의 DLS를 모집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를 1회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2호, 제430조, 제9조 제7항, 제119조 제1항 및 제8항, 제125조 제1항

조치내용

□ 과징금 188,600,000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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