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공매도 규제 위반ㅇ JP Morgan Securities PLC는 21.11.15. ~ 21.12.06. 기간 중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식 등 5개사 주식 260,437주(143억 7,818만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한 혐의가 있음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제429조의3 제1항 제1호, 제430조 제1항, 제2항
가. 지적사항
□ 공매도 규제 위반ㅇ JP Morgan Securities PLC는 21.11.15. ~ 21.12.06. 기간 중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식 등 5개사 주식 260,437주(143억 7,818만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한 혐의가 있음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제429조의3 제1항 제1호, 제430조 제1항, 제2항
ㅇ (금감원 원안) 과징금 73억 1,330만원ㅇ (수정의결) 독립거래단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고의성'이 없는 점, 차입가능 수량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노력이 있었다는 점,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대비 과징금 액수가 지나치게 과도한 점, 전체 조사대상 기간 중 위반거래가 7거래일, 5개 종목에 불과한 점, 유사한 기조치 선례와의 형평성, 공매도 전산시스템 가동 협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14억 6,260만원으로 감경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