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HRTC Limited 및 DFA의 공매도 규제 위반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공매도 규제 위반ㅇ HRTC Limited 및 DFA Australia Limited는 ’21.11.2. ~ ’22.1.27. 기간 중 소유하지 않은 ㈜에코프로 등 7개사 주식에 대한 매도 주문을 제출한 사실이 있음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제429조의3 제1항 제1호

조치내용

□ 과징금 부과 (HRTC Limited 1억 9,760만원,DFA Australia Limited 1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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