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ㆍ공시의무 위반ㅇ Deutsche Bank AG는 '21.1월 3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ㅇ The Bank of Nova Scotia Asia Ltd.는 '18.10월 총 9일에 걸쳐 115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지연보고하였으며, 같은 기간 중 2일에 걸쳐 7개 종목에 대한 순보유잔고를 지연공시한 사실이 있음ㅇ Macquarie Bank Ltd.는 '18.11월 및 ’19.9월 192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지연보고하였으며, '18.9월 1개 종목, ’18.11월 3개 종목, '19.9월 6개 종목에 대한 순보유잔고를 각각 지연공시한 사실이 있음ㅇ HSBC Bank plc는 '20.1월 1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ㅇ SK증권은 '18.9월~’19.9월 기간 중 총 6일에 걸쳐 11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ㅇ 신한자산운용은 '18.9월~’22.1월 기간 중 총 10일에 걸쳐 45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ㅇ 키움증권은 '18.9월~’21.11월 기간 중 총 14일에 걸쳐 11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ㅇ 씨스퀘어자산운용은 '18.8월 및 ’19.1월에 30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ㅇ 한양증권은 '18.8월~’18.12월 기간 중 총 4일에 걸쳐 9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지연보고하였으며, '18.12월 1개 종목에 대한 순보유잔고를 지연공시한 사실이 있음ㅇ 부국증권은 '18.8월 1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ㅇ 박철은 '18.10월~’22.6월 기간 중 총 18일에 걸쳐 6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의 보고기한을 위반하여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제1항 제39호의2, 제39호의4, 제180조의2, 제180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