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Credit Suisse AG 및 Credit Suisse Singapore Ltd.의 공매도 규제 위반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공매도 규제 위반ㅇ Credit Suisse AG(現 UBS AG)는 ’21.4.7.~’22.6.9. 기간 중 LG화학㈜ 등 20개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162,365주(603억 3,095만원)에 대한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사실이 있음ㅇ Credit Suisse Singapore Ltd.는 ’21.11.29.~’22.6.9. 기간 중 LG화학㈜ 등 5개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401,195주(352억 8,322만원)에 대한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사실이 있음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 제429조의3 제1항, 제43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08조 제3항 제5호, 제379조 제2항

조치내용

□ 과징금- Credit Suisse AG(現UBS AG) 169억 4,390만원- Credit Suisse Singapore Ltd. 102억 2,9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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