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Citigroup Global Markets Limited의 공매도 규제 위반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공매도 규제 위반ㅇ Citigroup Global Markets Limited는 2021.5.4.∼2023.7.10. 기간 중 넥센타이어 등 37개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1,414,479주(56,008,880,290원)에 대한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사실이 있음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제429조의3 제1항 제1호

조치내용

□ 과징금 부과 (Citigroup Global Markets Limited 47억 2,5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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