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BNS Asia Limited의 공매도 규제 위반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ㅇ BNS Asia Limited는 ’21.10.14. ~ ’22.9.6. 기간 중 소유하지 않은 ㈜셀리버리 등 6개사 주식 총 4,546주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사실이 있음나. 근거법규

□ (공매도 규제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제429조의3 제1항 제1호

조치내용

□ 과징금 부과 (1,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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