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주)BF랩스 등 8개 대상자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ㅇ ㈜BF랩스는 ㈜케어랩스 신주인수권부사채 콜옵션을 취득 및 행사하였음에도,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기재누락하고, 대량보유(변동) 보고를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ㅇ 황규익은 ’20.4.26. 특수관계인 손헌호, 엄기종의 특수관계 해소에 따라 ㈜이앤에치에 대해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지연보고 하였고- 손헌호, 엄기종, 박태규, 유인화는 ㈜이앤에치 주식의 공동보유자로서 지분율 합산 보고에 대한 대량보유(변동 및 변경)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미보고한 사실이 있음ㅇ ㈜지란지교시큐리티는 특수관계인의 해소에 따라 ㈜에스에스알에 대한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지연보고하였고, ’21.3.29.~’23.3.30. 기간 중 특수관계인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도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서 이를 기재누락함ㅇ ㈜에스엘에너지는 ’20.4.7. ㈜이큐셀 발행사채 20억원을 취득함에 따라 대량보유(신규)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지연보고함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및 제4항,제429조 제4항

조치내용

□ 과징금 부과 (㈜BF랩스 400,000원, 황규익 400,000원,손헌호 500,000원, 엄기종 500,000원,박태규 400,000원, 유인화 400,000원,㈜지란지교시큐리티 100,000원, ㈜에스엘에너지 64,89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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