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감사前 재무제표 전부 미제출- 회사는 감사前 재무제표 전부를 법정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함
ㅇ 감사前 재무제표 일부 미제출- 회사는 감사前 재무제표 중 일부를 법정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함
ㅇ 감사前 재무제표 지연 제출- 회사는 감사前 재무제표 전부 또는 일부를 법정기한 후 지연제출함나. 근거법규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 등
가. 지적사항
ㅇ 감사前 재무제표 전부 미제출- 회사는 감사前 재무제표 전부를 법정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함
ㅇ 감사前 재무제표 일부 미제출- 회사는 감사前 재무제표 중 일부를 법정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함
ㅇ 감사前 재무제표 지연 제출- 회사는 감사前 재무제표 전부 또는 일부를 법정기한 후 지연제출함나. 근거법규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 등
ㅇ 제이씨에셋자산운용㈜, 한강에셋자산운용㈜, 대한토지신탁㈜, 삼보오토㈜- 감사인지정 1년ㅇ 헤리티지자산운용㈜, 쿼드자산운용㈜, ㈜우리금융저축은행, 신한투자증권㈜- 경고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