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은 자동말소 이전까지 경감된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 자동말소되어 재등록한 후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쟁점주택들과 같은 경우에까지 추징을 면제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보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은 자동말소 이전까지 경감된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 자동말소되어 재등록한 후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쟁점주택들과 같은 경우에까지 추징을 면제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보임.
1.처분개요가.청구인은 2007.6.7. 당시 보유하고 있던 부산광역시 OOO 소재 다세대주택 건물 OOO호, OOO호, OOO호(이하 합하여 “쟁점주택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에게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다세대주택)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임대업을 영위하였다.나.2020.8.18. 법률 제17482호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상 단기민간임대주택 제도가 폐지되어, 같은 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2020.8.25. 쟁점주택들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되자, 청구인은 2020.12.28. 다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에게 쟁점주택들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주택들을 양도하기 전까지 쟁점주택들에 대한 임대업을 영위하였다.<표1>쟁점주택들 양도 현황OOO다.처분청은 2025년 7월 실시한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관련 점검 결과, 청구인이 2020.12.28. 쟁점주택들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를 개시한 이후 2022∼2025년 중 각 양도함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을 위반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 제17조 제5항에 따라 2021∼2024년 기간 중 각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보아, 2025.10.13. 청구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경정·고지하였다.<표2>종합부동산세 등 경정·고지내역OOO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인 주장(1)청구인은 2007.6.7. 임대사업자 등록일부터 2022∼2025년 증여 등으로 쟁점주택들을 각 양도하기까지 실질적으로 10년 이상 임대하였으므로,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구 기획재정부 예규(재산세제과-861, 2022.8.1.) 등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주택의 등록이 자동말소된 후 재등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도 자동말소 된 시점에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바 있고, 이는 해당 쟁점에 관하여 납세자가 신뢰할 만한 공적인 견해가 표명된 것으로 볼 수 있다.따라서 처분청이 임대의무기간을 미충족하였다고 본 이 건 처분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의 ‘합산배제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처분에 해당하고, 과세관청이 임대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표명한 공적 견해와도 상반되는 처분으로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2)「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20.8.25.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쟁점주택들은 경감세액 및 이자가산액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나.처분청 의견「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1호에 따르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으로서, 같은 조 1항 제7호 나목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2020.12.28. 임대를 개시한 쟁점주택들은 2030.12.27.까지 임대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2022년부터 2025년 사이에 쟁점주택들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은 제2호부터 제7호에 걸쳐 임대기간 계산과 관련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한정적 열거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과 같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후 재등록한 경우 전·후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주는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또한 민간임대주택법의 경우 제43조 제4항에서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임대의무기간 이내 양도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의 임대기간 계산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추징 예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대료 증액요건 불비·단기민간임대주택 제도 폐지에 따른 자동말소·수용·천재지변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 외에는 임대의무기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들이 합산배제됨에 따라 청구인이 경감받은 세액은 추징되어야 한다.
3.심리 및 판단가.쟁점쟁점주택들이 임대의무기간(10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당초 경감받은 세액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사실관계 및 판단(1)국세청 전산망 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7.3.20.부터 부산광역시 OOO에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2007.6.7. 쟁점주택들을 매입임대주택으로 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2020.8.25.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아래 <표4>와 같이 2020.12.28. 쟁점주택들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것으로 확인된다.<표3>2007.6.7.자 임대사업자 등록 내역(쟁점주택들)OOO<표4>2020.12.28.자 임대사업자 등록 내역(쟁점주택들)OOO(3)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민간임대주택법이 아래 <표5>와 같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자동말소되도록 하면서, 부칙 제7조에서 법 시행일 이전에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법 시행일에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표5> 민간임대주택법 개정내용<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p><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tbody><tr><td valign="middle"> <p>종전 </p> <p>(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p></td><td><p>개정 </p> <p> <span>(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span><span></span> </p> <p>개정된 것) </p></td></tr><tr><td><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p> <p> 6.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p></td><td><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p> <p> 6. (삭제) </p></td></tr><tr><td><p>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⑤ 제1항 각 호(제5호 중 제43조 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임대사업자(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한 자를 말한다)를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본다 </p></td><td><p>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⑤ 종전의 <a href="#here13" title="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제2조 새창 열림" onclick="javascript:lawJomunHistoryPopup_content_new('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제2조', '', '', '2026소1036', '20260901', '1'); return false;">「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a><a name="here13"></a>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p> <p>(기존 ⑤항은 ⑥항으로 이동) </p></td></tr><tr><td><p> <span> </span> </p> <p> <span> </span> </p> <p> <span> </span> </p> <p> <span> </span> </p> <p> <span> </span> </p> <p> <span> </span> </p> <p> <span> </span> </p> <p>- </p></td><td><p>부칙 제5조(폐지되는 민간임대주택 종류에 관한 특례)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이 법 시행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할 수 없다.
</p></td></tr><tr><td><p>제7조(자동 등록 말소 관련 경과조치)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이 법 시행일 전에 경과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 </p></td></tr></tbody></table> <p> <span> </span> </p> </td></tr></tbody></table>(4)2020.8.18.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등과 관련하여 2020.8.7. 당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보도자료에 따르면, 아래 <표6>과 같이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자동말소되는 경우 그간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고, ‘2020.7.11. 이후 단기임대주택을 장기로 전환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세제지원 보완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표6>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발췌)OOO(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2020.8.25.)되기 전 실질적으로 10년의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였으므로, 재등록(2020.12.28.) 이후의 기간만을 계산하여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당초 경감받은 세액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제7항 제1호에 따르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2020.12.28. 쟁점주택들을 임대의무기간 10년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하여 임대를 개시한 이후 2022∼2025년 중 각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 그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등을 살펴보더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자동말소되었다가 재등록된 경우 자동말소 전의 임대기간을 재등록 이후의 임대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자동말소된 경우 경감된 세액 등을 추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은 자동말소 이전까지 경감된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 자동말소되어 재등록한 후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쟁점주택들과 같은 경우에까지 추징을 면제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종합부동산세법(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된 것)제8조(과세표준)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2.(생략)제17조(결정과 경정)⑤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된 주택 중 같은 항 제1호의 임대주택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2)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10.7. 대통령령 제31085호로 개정된 것)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①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7.건설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다만,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가.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나.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다.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8.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나목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적용요건1)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2)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3)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나.제외되는 주택4)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주택⑦제1항을 적용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제1항 제1호 나목, 같은 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항 제8호 가목 2)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제1항 제5호 나목 및 같은 항 제6호 나목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계산한다.
2.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임대기간에 합산한다.
3.합병ㆍ분할 또는 조직변경을 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이 합병ㆍ분할 또는 조직변경전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피합병법인등의 임대기간을 합병법인등의 임대기간에 합산한다.
4.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5.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택이 같은 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제1호에 따른 기산일부터 제1항 각 호의 나목에 따른 기간이 되는 날까지는 각각 해당 사유로 임대하지 못하는 주택에 한하여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나.건설임대주택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임차인에 대한 분양전환다.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6.제1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7호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한정한다) 동안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7.「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따라 당초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의 임대기간과 새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이 경우 새로 취득한 주택의 준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해야 한다.7의2.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같은 법에 따른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전의 임대기간과 준공일 후의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이 경우 준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해야 한다.8.「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임대주택의 경우 제1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주택별로 규정한 기간 동안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가.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 : 취득일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한정한다)나.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 최초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제10조(추징액 등)①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추징해야 하는 경감받은 세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합산배제 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보아 왔던 매 과세연도마다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2.합산배제 임대주택등으로 보아 왔던 매 과세연도마다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②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추징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합산배제 임대주택등으로 신고한 매 과세연도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2.1일당 10만분의 25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1.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 항 제2호 나목, 같은 항 제7호 나목 및 같은 항 제8호 가목 2)에 따른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에 같은 항 제1호 다목, 같은 항 제2호 다목, 같은 항 제7호 다목 및 같은 항 제8호 가목 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11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당초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다만, 새로 취득한 주택의 준공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2020년 7월 10일 이전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했을 것나.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당초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단기민간임대주택인 경우에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인 경우로서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것(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가.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나.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2.“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나.「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3.“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삭제7.“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①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③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⑤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①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 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계속 임대하지 아니하고 말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1.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부칙>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항 제12호, 제48조 제2항 및 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 제5조의6, 제5조의7, 제6조, 제43조, 제67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5조(폐지되는 민간임대주택 종류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이 법 시행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할 수 없다.제7조(자동 등록 말소 관련 경과조치)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이 법 시행일 전에 경과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
(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20.12.8. 대통령령 제31242호로 일부개정된 것)제34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①법 제43조 제1항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점을 말한다.
3.법 제5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 변경신고의 수리일(같은 조 제5항의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날을 말한다). 다만, 변경신고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로 한다.③법 제43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을 300호 또는 300세대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제3호, 제4호 및 제5호 나목의 경우로 한정한다.1.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2.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경우3.최근 12개월간 해당 임대사업자의 전체 민간임대주택 중 임대되지 아니한 주택이 20퍼센트 이상이고 같은 기간 동안 특정 민간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4.관계 법령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거나 민간임대주택이 철거된 경우5.임대사업자의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나.법 제5조의6 또는 제5조의7에 해당되어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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