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취소

쟁점금융상품을 쟁점법인의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대상에서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쟁점금융상품 중 일부 금액이 쟁점법인의 운전자금(인건비, 매입대금 지급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쟁점법인이 본사 이전을 위해 2차례에 걸쳐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어 향후 본사 이전을 위한 자금사용목적으로 쟁점금융상품을 보유 및 재예치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음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1991년 1월 대전광역시 동구 OOO에서 방송장비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공동대표(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 B)로서, 2023.5.2.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 55,780주(발행주식 총 124,000주 중 44.9%,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아버지 B로부터 증여받고 쟁점주식의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한 후,「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2023.8.31.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대전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도 2024.4.4.부터 2024.5.3.까지 쟁점주식과 관련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신고내용이 적정하다고 보아 신고시인결정을 하였다.

나. 이후 감사원은 2024.11.25.부터 2024.12.13.까지 조사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여 쟁점주식 증여 당시 쟁점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만기 1년 이상의 정기예적금 등 금융상품 OOO원(이하 “쟁점금융상품”이라 한다)이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금융상품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조사청 포함)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9.8. 청구인에게 2023.5.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표1> 쟁점금융상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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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쟁점금융상품은 쟁점법인의 사업확장 목적으로 시설투자 및 유형자산 취득을 위해 일시적으로 예치한 것이므로 ‘사업관련자산’에 해당한다.(가) 중소기업은 기업의 규모가 작고 매출액과 순이익 규모도 영세하여 대규모 자금투입이 수반되는 공장증설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잉여금의 축적과 보전을 통해 자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나) 쟁점법인 사업특성상 자재를 매입한 후 조립하여 거래처에 납품하고 있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제조·생산시설을 확충하여 직접 부품을 제조할 필요성이 있고, 실제로 쟁점법인은 2009.9.14. 주주총회를 거쳐 매년 사업에서 발생하는 잉여자금을 금융기관 정기예금에 계속적으로 예치하여 2014년 12월 본사 사옥을 현재부지인 대전광역시 OOO내로 신축 이전한바 있다.1) 현재 본사 사옥 이전을 위한 토지 매입은 2011년 8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분할납부를 통해 약 OOO원에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건축물은 2014년 4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약 OOO원에 취득하였다.2) 이처럼 생산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장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과 같은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의 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장기적 계획 수립과 함께 영업활동 수익금을 보전하여 향후 공장 증설에 발생할 유동성 위기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다) 사업확장 및 매출액 증대로 생산라인을 추가로 구축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재 부지에서는 증설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공장 확장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1) 쟁점법인은 본사 이전 후 방송·음향장비 제조·생산뿐만 아니라 기획·설계·시공에 이르는 기술력을 갖추기 위해 전문소방시설공사업(2015.8.7.), 일반소방시설설계업(2021.10.29.), 전문감리업(2021.10.12.) 등 면허를 취득하여 사업영역을 확장하였다.2) 사업확장에 따라 고용인원 증가·생산효율 저하·물류비용 증가 등의 사유로 공장증설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특히 2023년부터 본사의 수용공간 부족으로 인근 현장에 사무실과 직원 숙소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3) 후술할 산업단지 준공 지연으로 현재 본사 공장의 증축 허가(2023.8.31.)를 지자체로부터 받아놓은 상태이나, 증축 투자 비용 대비 공간확보가 부족하여 반드시 공장 확장이전이 필요한 상태이다.(라) 이러한 과정에서 2021.3.3. ‘OOO조성사업’에 대한 입주의향 요청을 받고, 2021.5.7. 이사회 결의를 거쳐 입주의향서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해당 조성사업에는 쟁점법인에서 필요로 하는 부지매입을 위해서는 최소 약 OOO원(3,300m2 기준)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다.(마) ‘OOO 조성사업’은 2023년 5월 산업단지 조성에 필수적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심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심의를 보류하여 일정에 차질을 겪게 되어 착공 및 개발이 불투명한 상태가 됨에 따라, 쟁점주식의 증여 이후에도 2023.11.6. ‘OOO 국가산업단지’에 확장이전을 위해 부지(6,620m2) 입주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확장을 목적으로 공장증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즉, 쟁점금융상품은 예금을 통하여 금융소득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의 형태가 아니라 영업활동 확대를 위한 시설투자 및 유형자산 취득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 대기 자금으로, 형식적 만기만 장기로 설정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언제든지 해지·인출이 가능한 단기예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금융상품은 쟁점법인의 영업활동의 결과로 발생한 잉여금으로서 쟁점법인 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보유한 잉여금이다.(가) 공장증설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토지매입뿐만 아니라 신축공사 및 기계장치 매입 등 고액의 투입자금이 예상되어 영업활동 결과에 따른 잉여금을 쟁점금융상품으로 예치해 둔 것으로, 이는 쟁점법인의 정기예적금 사용 및 당기순이익 발생내역 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나) 쟁점법인이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쟁점금융상품을 예치한 것이라면, 높은 재무 건전성을 바탕으로 낮은 이자율을 이용한 레버리지투자 등을 도모할 수 있음에도 대출이 전혀 없이 건실한 재무구조를 유지하며 잉여금만을 금융상품으로만 운용하고 있는 것은 본래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다.1) 쟁점법인의 신용등급은 BBB+ 등급으로 평균 이상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 금융기관이나 투자자에게 비교적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준이며, 실제로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지급보증 잔액을 보증한도로 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 1.98%의 저리로 약 OOO원의 대출을 조달할 수 있었다.2) 쟁점주식 증여 당시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시중은행 기준으로 3.5~4.0%인 점을 감안할 때, 쟁점법인이 대출 자금을 조달하여 이를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이익이 예상됨에도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잉여금만을 안전자산에 투자한 사실은 해당 자금이 공장증설을 위한 재원임을 방증하는 것이다.(다) 부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쟁점금융상품을 보유했다는 것은, 타인자본에 대한 상환·이자지급 등과는 무관하게 전적으로 현금흐름 및 실질적 경영·사업투자에 재원을 투입할 의도로 자금을 준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1) 쟁점법인은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을 확보하고 있으며, 입찰 평가 항목에 단가 및 사업 수행 실적뿐만 아니라 경영상태에 관한 엄격한 평가 기준이 포함되어 있어, 특히 신용등급이 높은 경우에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신뢰도를 반영한 평가로 인해 사업 낙찰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2) 쟁점법인은 쟁점금융상품을 보유함으로써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여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재무상태로 평가받아 높은 신용등급이 산정되고, 이는 사업의 낙찰 가능성을 제고하여 영업활동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3) 또한, 쟁점금융상품은 만기 해지 후 일부 인건비·매입대금 등 영업활동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대부분은 다시 정기예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예치하였으며, 이는 향후 예상되는 대규모 투자에 대비한 재원 확보임을 보여준다.

즉, 부채가 없는 상태로 쟁점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향후 자체 사업 운영 및 미래 투자 실행 등 영업활동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금임을 명백히 밝히는 것이다.

(3) 쟁점금융상품이 쟁점법인의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는 자금의 보유목적과 형성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가) 쟁점법인이 금융자산을 재원으로 생산시설을 구축하였다면 영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산으로 보는 반면, 건설이 진행 중이거나 건설이 임박한 시점에 금융자산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는 것은 판단 시점에 따라 영업관련성 여부를 달리 볼 수 있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나) 조세심판원과 법원도 시설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통해 시설투자에 사용될 것이 객관적으로 확실한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산으로 판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조심 2020서1584, 2021.12.6., 조심 2023전7461, 2023.8.2., 서울행정법원 2017.8.25. 선고 2016구합80595 판결 등, 같은 뜻임)(다) 쟁점금융상품의 사업 관련성 판단 여부는 자금 조성 목적·재원 형성의 경위·사업확장 계획 여부 등 다양한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단순히 보유기간 3개월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증여 시점에 따라 금융자산을 달리 취급하여 형평성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4) 쟁점금융상품의 만기일을 기준으로 사업관련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가업승계특례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가) 가업상속·증여공제제도는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과도한 상속세·증여세 부담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위하던 사업의 상속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경제발전과 고용유지의 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나) 법원(대법원 2018.7.13. 선고 2018두39713 판결, 대법원 2014.1.16. 선고 2011두24651 판결 등)에서도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와 같은 불확정적인 개념에 해당하는 사실의 존부는 그 문언적 의미의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다) 쟁점법인은 대규모 투자·사업다각화·시설확장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따라 자금을 필요시 적기에 투입하기 위해 쟁점금융상품을 보유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검토 없이 금융상품이 반드시 ‘만기 3개월 이내’여야만 한다는 기준으로 사업관련성을 기계적으로 판단할 경우 가업승계특례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할 것이다.

(5) 과세관청의 이 건 부과처분 근거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부당하다.(가) 쟁점법인은 사업확장 목적으로 OOO 의향서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OOO 지연이라는 외부사정에도 불구하고 OOO 국가산업단지 입주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구체적으로 사업확장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막연한 계획’으로 오인하였으며,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은 이유가 행정절차상의 변수(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2023.5.4.)인 점을 감안할 때 쟁점금융상품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나) 쟁점금융상품 중 일부분만 매입대금과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고 상당부분이 다시 재예치 되어 있는 것은 대규모 공장 신축 및 이전 등이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시설투자이기 때문인바, 이를 단순히 이자수익 목적의 투자활동이라고 판단하여 쟁점금융상품의 사업관련성을 부인한 것에는 잘못이 있다(조심 2020서1584, 2021.12.6. 같은 뜻임).(다) 쟁점법인은 과거에도 공장부지 매입과 사옥 신축을 위하여 이익잉여금을 활용한 사례가 있는바, 단순히 정기예적금이 일정규모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국가산업단지 입주를 고려할 때 건축비만 약 OOO원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금융상품(약 OOO원)은 과다한 이익잉여금으로 볼 수 없다.(라) 조세심판원의 선결정(조심 2023전7461, 2023.8.2., 조심 2020서1584, 2021.12.6., 조심 2025중2548, 2026.1.26.)을 보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상품의 가입 경위, 자금의 형성 과정, 보유 목적 및 실제 사용 내역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고, 예비자금을 확보하여 구매자금 및 관리비 등 영업활동에 사용한 점 등을 감안하여 사업관련 자산으로 결정한 사실도 있다.(마) 마지막으로 특정 자산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여 가업상속공제특례 규정을 배제하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다수의 판례(서울고등법원 2025.9.4. 선고 2024누48062 판결 등)에서 설시하고 있는바, 쟁점금융상품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1) 미래 어느 시점에 기업의 영업활동에 사용될 것이라는 막연한 가정만으로 쟁점금융상품을 사업용 자산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가) 청구인은 쟁점금융상품이 쟁점법인의 공장증설 등 사업확장을 목적으로 시설투자 및 유형자산 취득에 투입하기 위한 자금을 일시적으로 예치한 것이므로 ‘사업관련자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주주총회 내용을 보면 매년 사업에서 발생하는 잉여자금을 금융기관 정기예금에 지속적으로 예치한다고 되어 있고, 이미 이를 활용하여 2014년도에 본사사옥을 신축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나) 청구인은 신규사업에 관한 투자의향서, 사업계획서 및 이사회 회의록 등을 근거로 쟁점금융상품도 과거 본사사옥 신축이전의 사례처럼 공장신축을 위한 예비자금으로 활용될 것이기에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과거에 쟁점법인이 경영해온 성과에 대한 설명일 뿐이며, 신규사업에 관한 근거자료(입주의향서 등)는 미래에 공장을 신축이전할 것이라는 실행되지 않은 계획에 불과한 것이다.(다) 쟁점법인의 공장 신축이전 계획이 언제 실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쟁점금융상품을 미래 어느 시점에 기업의 영업활동에 사용될 것이라는 막연한 가정만으로 사업용 자산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2) 쟁점금융상품이 쟁점법인의 영업활동의 결과로 발생하였다는 점이 쟁점금융상품이 사업관련자산임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진 않는다.(가) 청구인은 쟁점금융상품이 쟁점법인의 영업활동의 결과로 발생한 잉여금으로 법인의 고유 영위 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보유 중인 유보잉여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업무관자산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 관련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인데, 정작 쟁점금융상품이 증여 시점에 어디에, 어떻게, 얼마의 자금으로 사용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다.(나) 설령 쟁점금융상품이 영업활동의 결과로 발생한 잉여금이라고 할지라도 증여시점에 와서 쟁점금융상품이 영업활동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다) 청구인은 쟁점금융상품의 사용 및 당기순이익 내역을 통해 쟁점금융상품이 매입대금, 인건비 등 영업활동과 관련된 사용처에 활용된 것을 근거로 쟁점금융상품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며, 쟁점법인이 투자수익을 추구했다면 쟁점금융상품을 정기예금 등에 예치할 것이 아니라 높은 재무건전성을 바탕으로 낮은 이자율을 이용한 레버리지 투자를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쟁점금융상품 OOO원 중 매입대금과 인건비 지급 등 사용금액은 OOO원으로 총액의 20%에 불과하며 그 외 금액은 금융상품 재가입 및 보유 등 OOO원이다.(라) 쟁점법인은 증여일 직전 5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에서 정기 예적금 등이 연평균 OOO원 이상 유지되고 있는 등 다른 일반법인과 비교해서 총자산 대비 정기예적금의 비중이 높은 점으로 볼 때 비록 저리의 이자수익을 취득하였으나, 만기 1년 이상의 정기 예적금 등의 취득은 기업의 영업 관련 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대신 해당 금융상품에 가입하여 이자수익 등을 얻고자 하는 투자활동으로 보여진다.

(3) 쟁점금융상품의 사업관련성 여부와 관련하여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가)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쟁점금융상품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는 금융상품으로 판단하였으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장 신축을 위하여 쟁점금융상품을 장기간 만기 후 재예치 형식의 금융상품에 적립하기로 한 의사결정은 2009년 주주총회의사록에서 확인되었으나, 이는 2014년에 현 소재지로 본사 신축이전을 추진했던 과거자료로 증여시점 청구인이 계획하고 있던 OOO 산업단지 입주와는 관련이 없다.2) 특히, 청구인이 주장한 OOO 산업단지 입주 관련 이사회 의사록에서는 입주의향서 제출에 대한 승인내역만이 확인될 뿐 금융상품을 적립하기로 한 의사결정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3)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정기예적금의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OOO원 중 OOO원만이 사용되었고, 해당 사용내역도 매입대금 및 인건비 지출이었으며, 잔여금액 OOO원은 유사 금융상품으로 갱신가입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영업활동이라기 보다는 이자수익 취득을 위한 투자활동으로 보여진다.4) 끝으로 ‘OOO 산업단지 그린밸트 해제 불발’ 기사처럼 증여시점 당시 산업단지 내 입주 및 공장 신축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쟁점금융상품을 미래 어느 시점에 기업의 영업활동에 사용될 것이라는 막연한 가정만으로 사업용 자산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나) 세법은 ‘영업활동’의 정의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국제회계기준(한국 채택)에 따르면 영업활동은 기업의 주요 수익 창출활동으로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이 아닌 기타의 활동인 반면, 투자활동은 장기성자산 및 현금성 자산에 속하지 않는 기타 투자자산의 취득과 처분을 의미하는 것이다.(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쟁점금융상품의 형성에 대한 전후 사정을 살펴볼 때, 쟁점금융상품을 적립한 과정은 기업의 수익창출 활동인 영업활동이라기 보다는 투자활동으로 보여지며 조사청이 감사원 결정에 따라 사업무관자산으로 판단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인의 주장은 가업승계 과세특례 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가)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사업무관자산 해당여부는 증여일 현재 영업활동에 직접 관련 있는 자산인지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언제 발생할지 모를 산업단지 입주 및 공장신축을 위한 장기 예적금을 적립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쟁점금융상품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나) 청구인의 주장에 따른다면 가업승계의 외형을 갖추어 가업과 무관한 재산에 대하여도 세제혜택을 부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당초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법 제정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금융상품을 쟁점법인의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승계특례대상에서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처분청은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라 쟁점금융상품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한 후 아래 <표2>와 같이 경정하였고,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말 재무제표 상 정기예적금 및 당기순이익 현황은 <표3>, <표4>와 같다.<표2> 경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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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말 재무제표상 정기예적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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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쟁점법인의 사업연도별 당기순이익 발생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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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금융상품의 (만기 이후) 사용내역(<표5>)을 보면, ① OOO정기예금(OOO원) 중 OOO원은 매입대금이나 인건비 등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다시 정기예금에 납입하였으며, ② OOO/특정금전신탁(OOO원) 중 OOO원은 인건비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정기예금 등에 납입하였으며, ③ OOO/특정금전신탁(OOO원) 중 OOO원은 인건비 및 매입대금 지급을 위해 사용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재예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금융상품 중 일부는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금융상품에 재예치된 것으로 나타난다.<표5> 쟁점금융상품 사용내역(2023.4.3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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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쟁점금융상품을 본사 신축 등 사업확장을 위한 용도로 일시적으로 예금하였다고 주장하며, 현 본사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회의록(<표6>, 2009.5.14.), 외부 임차사무실 임대차계약서(<표7>, 2023.1.1.), OOO산업단지 입주의향서(2021.5.25.) 및 관련 이사회 회의록(<표8>, 2021.5.7.), OOO 국가산업단지 입주의향서(2023.11.6.) 및 관련 이사회 회의록(<표9>, 2023.10.31.)을 제출하였다.<표6> 임시주주총회 회의록(2009.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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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외부 임차사무실 임대차계약서(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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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OOO 산업단지 입주의향서(2021.5.25.) 및 관련 이사회 회의록(20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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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OOO 국가산업단지 입주의향서(2023.11.6.) 및 관련 회의록(2023.10.31.)(라) 쟁점법인이 감사원 감사 시 제출한 소명서는 아래 <표10>과 같다.<표10> 감사원 감사시 제출한 소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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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쟁점금융상품을 본사 신축 등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사용될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가업승계특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가) 가업상속(증여)공제제도는 상속인(수증자)이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증여자)이 영위하던 사업의 상속(증여)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경제발전과 고용유지의 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고,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쟁점금융상품이 영업활동과 관련없이 보유하는 것인지를 살펴보지 아니한 채 쟁점금융상품을 장기간 보유 및 재예치하였다고 보아 이를 가업상속(증여)공제 대상에서 배제할 경우, 실제 영업활동 및 이와 관련한 사업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자산임에도 가업상속(증여)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조심 2020서1584, 2021.12.6., 같은 뜻임).(나) 쟁점법인은 2014년 12월 현재의 본사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한 이후 2021.5.25. ‘OOO산업단지 입주의향서’와 2023.11.6. ‘OOO 국가산업단지 입주의향서’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각각 제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본사 이전을 목적으로 쟁점금융상품을 보유 중이라는 청구주장에 상당한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다) 또한, 쟁점법인이 2014년 12월 구 본사 건물을 이전하기 위하여 현재의 본사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최소 약 OOO원(토지 및 건축물 취득 비용)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금융상품(약 OOO원) 중 약 20%가 이미 쟁점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운전자금(인건비, 매입대금 등)으로 사용된 사실을 감안할 때, 위 각 입주의향서에 따른 본사 건물 등 예상 신축비용(약 OOO원) 등을 감안 시 쟁점금융상품 중 나머지인 약 OOO원(약 80%)이 그 예정사용목적에 비해 과다한 금액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라) 쟁점법인은 쟁점금융상품 중 만기가 도래한 예적금을 다시 재예치하거나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데, 보유형태를 보면 만기가 짧거나 중도해지가 가능한 저율의 정기예적금에 해당하여 본사 이전을 위해 지출가능한 재원으로 보이고, 2025.4.18. 해지한 보험상품 2건의 경우에도 보유기간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약 3년여에 불과하고, 실납입액(OOO원, OOO원) 대비 약 4% 전후 이자를 수령하는 저축성보험 등에 해당하며,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도 발생하지 않는 등 사실상 정기예적금과 동일한 목적으로 보유한 상품으로 보인다.(마) 쟁점법인이 사업과 관련없는 투자활동 등을 목적으로 쟁점금융상품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본사 이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대기성 자금을 보유한 경우에까지 이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본다면 오히려 정당한 기업활동에 대해 세법상 불이익을 줄 우려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조세특례제한법(2023.12.31. 법률 제19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보며,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300억원2.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400억원3.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600억원(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⑩ 법 제30조의6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은 “증여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300억원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400억원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600억원(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가업상속) ⑤ 법 제18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같다),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소유한 주택(「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 또는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법인의 임원 및 직원(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임직원”이라 한다)에게 5년 이상 계속하여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1)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등을 소유한 주주등2) 해당 법인의 법 제63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제2조의2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다만, 임직원에게 대여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1) 임직원 본인 또는 자녀의 학자금2) 주택(대여일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전세금(주택의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한다)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주문

북대전세무서장이 2025.9.8. 청구인에게 한 2023.5.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조특법」 제30조의6,「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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