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법인과 매입처 간 사실확인 및 계약서, 강관거래에서의 대표의 협상 중재 사례, 거래처 대표의 사실확인서 등 쟁점거래에서 위험분담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고, 이러한 구조에서 청구법인들의 역할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청구법인과 매입처 간 사실확인 및 계약서, 강관거래에서의 대표의 협상 중재 사례, 거래처 대표의 사실확인서 등 쟁점거래에서 위험분담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고, 이러한 구조에서 청구법인들의 역할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 ㈜B(이하 “청구법인 B”라 하고, 이하 ‘(주)’ 또는 ‘주식회사’는 회사명칭을 처음 언급할 때에만 기재하고 그 이후에는 생략한다)는 OOO 철근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청구법인 ㈜A(이하 “청구법인 A”이라 하고, 청구법인 B와 함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은 OOO 철근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1.7.부터 2025.6.18.까지 청구법인들에 대한 2023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청구법인 B는 2023년 제1기부터 2024년 제1기까지, 청구법인 A은 2023년 제2기 및 2024년 제1기)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아래 <표1> 및 <표2>와 같이 청구법인 B가 2023.4.4.∼2024.6.30. 기간 동안 수수한 세금계산서 중 매출세금계산서 157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 및 매입세금계산서 157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과 청구법인 A이 2023.9.7.∼ 2024.6.30. 기간 동안 수수한 세금계산서 중 매출세금계산서 121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 및 매입세금계산서 117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이 모두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라는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에게 아래 <표3>과 같이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면서,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에 따라 청구법인들과 그 대표자들을 고발하였다.<표1> 조사청의 조사결과 쟁점거래의 구조OOO<표2> 조사청이 청구법인들의 거래처 중 가공거래로 본 내역OOO<표3> 청구법인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내역OOO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21.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들 주장(1) 사전통지의 예외사유가 없음에도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위법하므로, 그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가) 대법원은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하여 적용되고,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 행사에도 적법절차의 원칙은 마땅히 준수되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두47659 판결)하였는바, 세법에 정한 질문·조사권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를 어기고 「국세기본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4는 세무공무원의 조사권 남용금지를, 같은 법 제81조의7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도록 하면서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건 세무조사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이 건 세무조사는 경보시스템 발령을 계기로 실시되었고, 경보시스템 발령이나 탈세제보를 원인으로 하는 세무조사는 과세관청이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예치조사를 하는 것이 관행이나, 그런 경우에도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조사청은 그러한 판단없이 바로 예치조사를 하였다.(다) 서울고등법원은 사전조사에 대하여 처분의 사전통지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납세자는 조사 대상이 되는 세목과 과세기간을 알게 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를 누락하게 되면 방어권 행사를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점을 들어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데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서울고등법원 2020.9.18. 선고 2019누44080 판결)하였는바, 조사청이 세무조사시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은 위법하고, 그에 근거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철강업계의 유통 관련 거래관행과 쟁점거래를 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가) 조사청은 청구법인들에 대하여 2025.1.7. 세무조사를 개시하면서 별도의 사전통지 없이 세무조사를 시작하였는데, 2023년 통합조사 및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였고,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 B와 청구법인 A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모두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조사청 역시 쟁점거래의 목적물이 없다고 보지는 않았으며, 쟁점거래의 목적물이 실제로 인도되었고 그에 따른 대금도 수수되었으나, 쟁점거래의 당사자에서 청구법인들을 제외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들이 주고받은 쟁점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이 건 세무조사의 결론이었다.(나) 쟁점거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철강업계의 거래관행을 알아야 하는데, 철강은 강관(파이프), 철근, H형강(H빔), 강판 등으로 나뉘고, 강관도 카본강관, 스테인리스 강관 등으로 나뉘며, 강관도 그 용도에 따라 지름, 관의 두께 등이 다른데, ㈜C은 강관을 주로 거래하였고 강판도 일부 거래하였다.(다) 철강거래는 제조업체, 유통업체, 최종 수요자 등으로 나뉘고 C과 같은 중견철강업체는 대기업 건설사나 중견 건설회사 이상 규모를 가진 회사에만 직접 철강을 공급하고 그보다 작은 규모의 회사에는 유통업체를 통해 철강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이들이 대리점의 형태로 운영되면서 담보로 보증금을 걸어두거나 대금을 선지급하기 때문으로 이러한 철강유통업은 시장의 수요에 따라 자연스레 생겨난 것으로 철강 역시 여러 거래단계를 거쳐 유통이 된다.(라) 청구법인 B의 대표이사 D, 청구법인 A의 대표이사 E 및 청구법인들의 매입처였던 F의 대표이사 G은 모두 C 출신이고, C의 주 거래품목이 강관이었기 때문에 C 직원들도 주로 강관과 관련된 업무를 하였으며, 영업부에서 퇴사하여 철강유통업을 하는 경우 주로 강관을 거래하였다.F의 대표 G은 D와 E이 퇴사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고 F에서 경험을 쌓으라고 하여 D와 E은 G의 제안을 수락하여 F에서 다양한 업무를 배운 뒤 D는 청구법인 B를, E은 청구법인 A을 각 설립하여 철강유통업을 영위하였다.철강유통업은 별다른 설비가 필요 없이 전화기 하나만 있으면 업무를 할 수 있고, 사무실은 주로 공유오피스를 이용하였으며, 운반은 제조업체에서 최종 수요자에게 직송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창고도 필요로 하지 않았다.(마) 철강유통업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부도를 내는 경우가 무척 흔하고 고의로 부도를 내고 잠적하는 경우도 허다하여 신용을 담보할 수 있는 사람이 중간거래자로 끼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한 중간거래자는 사업범위를 넓히고, 유통경험을 쌓기 위해 별다른 마진이 없는 중간거래자가 되기도 하는데, 철근업계에 이러한 끼워넣기 거래구조가 많은 이유는 위험회피와 분산이 필요한 제조업체와 업무경력을 쌓을 필요가 있는 중간거래자의 이해관계 합치의 결과이다.(바) 또한 ㈜H, C과 같은 중견 철강업체는 전국 각지에 지사를 두고 있는데, H의 경우 H 부산지사와의 거래는 부산지역에 기반을 둔 법인인 유통업체만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면서 개인사업체는 전국의 모든 H 지사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철강유통업체의 대표는 자신이 기반을 둔 지역의 중견 철강회사의 지사 외에도 본사, 다른 지역의 지사들과 거래하기 위하여 법인과 개인사업자 등 2개 이상의 업체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3) 끼워넣기 거래 또는 끼워넣기 방식의 순환거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법한 거래이다.(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그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나름의 판단에 따라 어떤 법률행위의 내용을 선택하게 되면 조세의 내용 역시 그 법률관계에 따라 결정이 되는바(대법원 2011.5.13. 선고 2010두3916 판결, 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21670 판결),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당사자 또는 거래구조가 결정이 되었다면 세금계산서 또한 이를 기준으로 수수되어야 하고, 세금계산서 수수 그 자체로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유력한 기준이 되기도 하므로 당사자들이 결정에 따라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함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해서는 아니된다.(나) 법원은 A와 B가 물품거래를 해오다가 별다른 이유없이 C를 중간거래자로 끼워 넣은 사안에 대하여, C는 B에 대한 매출 외 다른 매출은 없고 거래할 인력도 없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여서 거래상 계약내용은 A와 B가 결정하고, 물품은 A에서 B로 이동하였으며, C가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음에도 법원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한다는 전제에서 C가 A에게 계약당사자로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이유로 A→C, C→B로 발급된 각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조심 2016중4258, 2017.1.16., 서울지방중앙법원 2014.10.17. 선고 2014고합81·456(병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5.22. 선고 2014노3294 판결,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도8191 판결]하였는데, 거래구조의 선택에 관한 기업경영의 자유를 판단의 근거로 제시하였다.(다) 조사청은 철강제품이 최종 수요자에게 바로 운반된 점도 쟁점거래를 가공거래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수 당사자간의 거래에서 목적물이 순차적으로 이동하지 않고 중간거래처를 건너뛰어 이동한 것도 적법한 인도로, B와 C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C가 B로부터 실제 물품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공급경로를 단축하여 B의 매입처인 A로부터 직접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 대법원은 금지금 수출업자가 여러 회사들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다음 그 금지금을 홍콩에 수출한 경우 중간 유통업체들 중 폭탄업체 등이 특정인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만 할 뿐 실제로 각 단계에서 금지금의 거래나 운송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모든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이 건 거래가 폭탄업체 또는 그와 가까운 거래단계에 있는 업체로부터 직접 수출업체로 금지금이 공급되는 것인데도 마치 여러 단계를 거쳐 금지금이 공급되는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판시(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두16476 판결)하였다.(라) 쟁점거래에 목적물이 존재하고, 목적물 공급에 대한 대가인 매매대금이 지급되었으며, 목적물 대부분이 직배송 방식으로 최종 수요자에게 인도었고, 거래당사자들이 이 건 거래과정에서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점에서는 양측의 이견이 없으나,청구법인들은 이 사건 거래당사자가 되면서 계약당사자로서의 제품 손상·불량, 부도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 등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였고, 조사청은 강관 등 다른 제품거래는 철근과 동일한 방식으로 거래하였음에도 문제삼지 않고 오로지 철근거래만을 문제삼았는바, 그렇다면 철근거래 방식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거래를 한 당사자들이 세금을 전액 납부한 이상 청구법인들이 가공거래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없는바, 쟁점거래만을 가공거래라고 볼 근거가 없고, 청구법인들이 가공거래를 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이유도 전혀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 청구법인들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가)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제2호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한바 있다.(나) 청구법인들을 비롯한 거래당사자들은 관행 및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누가 계약당사자로 참여할지 결정하였고, 계약당사자를 자유롭게 정하는 것은 사업자들의 관행에 따른 것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거래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례도 많은 상황에서 청구법인들이 쟁점거래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또한 이는 일종의 견해대립으로 볼 수 있어, 설령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위법한 거래라고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청구법인들이 그 납세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들에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5) 처분청 답변에 대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처분청은 쟁점거래 전후 거래선상에 동일인이나 부부가 대표자인 업체들이 있고, 철근이 제강사에서 최종 수요자에게 바로 운송이 되었으며, 청구법인들이 판매대금을 받아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금융거래내역이 자료상의 금융거래이므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나,이 건은 끼워넣기 거래로 쟁점거래 전후 거래선상의 업체들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청구법인들의 금융거래는 판매대금을 재원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할 때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으로 이러한 것은 업계의 관행인 동시에 적법한 거래방식이다.쟁점거래와 같은 끼워넣기 거래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려면 거래당사자들이 굳이 끼워넣기 거래를 할 이유가 없으면서, 국가는 이로 인해 세수일실의 손실이 있어야 하나, 이 사건 거래로 인해 국가가 입은 세수일실의 손실은 전혀 없다.(나)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거래처와의 카카오톡, 이메일 내역 등을 제출한바 없으므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나,청구법인들은 금융거래내역, 발주서 등을 이미 제출하였고, 항변 시 지급내역, 송장, 발주서를 매칭하여 거래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다.쟁점거래는 지인들과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거래여서 거래가 성사된 이후 D와 E은 주로 전화로 거래에 관해 논의하였는데, 1인 회사이므로 보고를 할 필요가 없어 서류를 작성하여 거래 논의를 할 필요가 없었다.
또한 쟁점거래는 철근 재유통사 간 이루어지고 있던 지속적인 거래였기 때문에 거래 시마다 단가협상을 하지 않았고, 거래 중간 중간 철근의 시세를 확인하여 단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단가를 변경하였으며 그것이 업계의 관례인바, 거래시마다 단가협상과 관련된 자료는 있을 수가 없다. 더구나 철근이 최종 수요자에게 바로 인도되어 검수가 목적지에서 이루어지는데도 조사청이 청구법인들에게 물품 검수와 관련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고, 이는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전환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위법하다.(다) 처분청은 쟁점거래 중 마진없는 거래가 86건, 공급가액 OOO원에 달한다고 하나, 청구법인들은 쟁점거래 중 95% 이상의 거래에서 이윤을 얻었고, 조사청이 제시한 내역 중 청구법인 B가 마진이 없다고 한 거래에서 청구법인 A은 이윤을 얻었음을 알 수 있는바, 처분청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가공거래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라)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처분청이 말하는 OOO은행 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의 신규업체에 대한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로, 매출액 등을 평가하여 대출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닌 신설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대출로, 청구법인 A은 설립된지 1년도 되지 않은 신설법인일 당시 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해 쟁점거래를 하였다는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청구법인들은 대출시 각종 수수료로 수천만원을 지급하고 대출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원금과 이자 등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바, 청구법인들에게는 대출을 받기 위하여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범죄를 저지를 만한 경제적 이익 역시 없다.(마) 처분청은 쟁점거래 중 일부가 자전거래라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별 과세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서로 다른 사업장의 대표자가 같거나 부부라고 하더라도 각 사업장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바) 처분청은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통지 시 청구법인들이 관련 서류 등을 멸실, 재생산할 우려가 있어 사전통지를 생략하였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이 건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덧붙인 의견일 뿐, 실제로 그러한 우려가 있어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이 아닌 것으로, 처분청은 그러한 사실관계를 설명하거나 증거를 제시한바 없다.
나. 처분청 의견(1)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통지 시 청구법인들이 관련서류 등을 멸실, 재생산할 우려가 있어 조사청의 결정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였으므로 이 건 세무조사는 적법하다.(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7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개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여부는 조사관서장이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전통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조심 2011중4760, 2011.12.19.)이고,조세심판원과 대법원은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절차 등의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임의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동 절차위반 등이 중대한 것이 아닌 한 이를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조심 2010서3210, 2010.12.2., 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두2580판결, 참조)한 바 있다.(나) 청구법인들은 2023년 제2기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발령으로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에 따라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서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통지 시 청구법인들이 관련 서류 등을 멸실, 재생산할 우려가 있어 조사청의 결정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이므로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한 세무조사는 적법하다.
(2) 쟁점거래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법인들은 철근 도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특별시 OOO 및 OOO의 공유오피스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별도의 하치장은 없으며, 각 대표자가 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고 대표자 외 직원은 없다.(나) 청구법인 B의 주요 거래처인 F은 2023년 3월 청구법인 B가 설립되기 전에는 철근을 I로부터 매입하여 J에 직접 매출하였으나, 아래 <표4>와 같이 2023년 3월 청구법인 B가 설립된 이후 F과 J의 거래 사이에 청구법인 B를 끼워넣는 거래 형태로 바뀌었고, 2023년 8월 청구법인 A이 설립된 이후에는 F과 청구법인 B 사이에 청구법인 A을 끼워넣는 거래 형태로 바뀌었다.<표4> 조사청의 조사결과 쟁점거래의 구조OOO<표5> 시기별 청구법인들 설립이후 거래처 변경 주요내역OOO(다) 쟁점거래에서 철근 실물은 제강사에서 최종 수요자에게로 1번만 이동하였고, 세금계산서는 제강사 등 → I → F → 청구법인 A → 청구법인 B → J → 건설사 등 수요처로 각각 발행되었으며, 청구법인들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및 발주서를 제출하였으나, 거래당시 발주서 등을 송수신한 카카오톡, 이메일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거래대금 수수 이외 구체적인 단가협상·업무협의·물품 검수 등 실제 수행한 역할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 B는 2024년 제1기 86건, OOO원의 매입공급가액과 매출공급가액이 동일하여 마진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 A은 마진없이 매입공급가액과 매출공급가액을 동일한 금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한 내역이 다수 나타난다.(라) 청구법인들의 주요 거래처들을 보면 J의 대표자 K과 I, L의 대표자 M은 부부 사이이고, 조사대상기간 중 J와 I의 사업장 주소는 동일하며, 해당 3개 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금융거래 IP는 모두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F의 대표자 G은 N을 운영하면서 조사대상기간 중 ‘I → F → 청구법인 B → N → L’ 흐름이 확인되었는데, F과 N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는 모두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O, P는 Q가 모두 대표자인 사업자로 확인되었다.
(3) 외형 부풀리기 목적의 끼워넣기 거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존재하여야 할 거래조건, 거래서류 등이 없어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제4조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나,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 경위,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또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실물거래의 존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장부와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7.14. 선고 94누3407 판결,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나) 청구법인들이 설립되기 전 F은 J에 직접 매출하여 계속 거래가 발생중이었으므로 청구법인들을 중간 매개로 거래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철근 실물이 제강사에서 수요처로 이동하였다 하더라도, I과 J의 사업장, 세금계산서 발급 IP 등이 동일한 점을 볼 때 I과 J 사이의 중간거래는 순환거래에 해당한다.(다) 청구법인들의 대표자인 D와 E은 F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이 둘은 청구법인들을 설립한 이후인 2023년 5월~2023년 12월에도 F로부터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등 F 대표 G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철근 매출·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판단된다.(라) 청구법인 B는 마진없이 매입공급가액과 매출공급가액이 동일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한 내역이 다수 확인되고, 특히 2024년 제1기 86건, OOO원의 매입공급가액과 매출공급가액이 동일하여 마진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데도 해당 거래를 지속할 만한 예외적인 상황이나 특별한 사업상 목적, 동기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 A은 계속적으로 이윤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그 원인을 분석하거나 이윤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을 자체적으로 검토한 자료가 없으며, 거래처에 거래의 중단을 요구하거나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지도 않았던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거래가 일반적인 정상거래 정황이라고 볼 수 없다.<표3> 2023년 9월 청구법인들의 전자세금계산서 동일금액 발행내역OOO(마)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인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참조), 청구법인들은 쟁점거래에 대해서는 다른 정상거래와 달리 거래 당시 발주서 등을 송수신한 증빙(카카오톡, 이메일 등)이 없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거래대금 수수 이외 구체적인 단가협상·업무협의·물품 검수 등 실제 수행한 역할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전무하여 당사자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또한, 철근의 가액이 OOO원에서 OOO원에 달함에도 거래 과정에서 운송·보관·검수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철근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권의 실질적인 이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거래대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바) I에서 J로의 거래는 위 <표5>의 ①~⑤와 같이 거래흐름이 변경되었는데, 청구법인들은 해당 거래흐름 변경에 대해 신용위험 부담 및 청구법인 B의 대표가 2022년말에 당한 전세사기 피해를 거래처에서 인지하고 수금이 되지 않을 위험이 있어 거래흐름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실제 청구법인들은 매출처인 J 등에서 매출대금을 받으면 그 대금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을 뿐 자기의 고유자금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 청구법인들이 신용위험을 부담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들이 거래에서 배제되지 않고 거래 순서만 바꾸어 계속 거래선상에 있으므로 청구법인들의 위 주장은 그 근거가 없다.(마) 청구법인들의 금융거래 내역을 살펴 보면 청구법인들 고유자금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 없이, 매출처에서 대금이 입금되면 단시간내 매입처로 대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흐름을 보이고 있고,청구법인 B는 2024년 3월~2024년 6월 기간 ㈜R에 12건,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위 거래와 관련하여 운송 관련 협의, 납품완료 현장 사진, 거래명세서 송수신 내역 등 R 담당자와 카카오톡으로 철근 견적, 단가 협상 등을 주고 받은 자료를 제출하여 관련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한 반면, 2023년 4월∼2024년 6월 R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의 거래를 한 J(129건,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직원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주요 내용을 보면 ‘대금 입금하였습니다.
대금 입금하였으니 확인부탁드립니다. 계산서가 안들어와서 확인부탁드립니다’의 내용뿐으로, J와 단가 협상, 실제 거래 물품 관련 협의, 실제 최종 납품처 등에 대한 송수신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거래건별 구체적으로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바) 관련 판례들을 보면, 조세심판원은 해당 사건의 청구법인이 철강재 유통업의 거래 중간에서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또는 수분 내 각각의 하위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순차적 금융거래를 하였을 뿐 대금 수수 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신규개업 법인으로 S에 위치하며 대표자 외에 직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 및 매입이 발생할 만한 사업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23중6982, 2024.4.2.).또한 대법원에서는 아스팔트 거래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자 사이에 제3자를 끼워넣은 체인거래건에 대하여 정상적인 물품거래에서 존재하여야 할 거래조건, 가격에 대한 협상, 거래서류 작성·날인 등의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체인거래 과정에서 현저히 적은 이윤을 얻으면서 그 원인을 분석하거나 이윤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을 자체적으로 검토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 애초에 이윤을 남길 목적은 없었고 외환실적만 높일 목적의 거래가 회사의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거래 정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22.12.1. 선고 2022두53297 판결, 대법원 2022.4.28. 선고 2022두31723 판결, 참조).(4) 청구법인들에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가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므로,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라 할 것(대법원 2001.10.26. 선고 2000두7520 판결, 대법원 2005.9.30. 선고 2004두2356 판결, 참조)인바,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납세의무자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10.13. 선고 2014두39760 판결, 참조).(나)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이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위배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이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앞서 보았듯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납세의무자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10.13. 선고 2014두7244 판결, 참조).(다) 청구법인들은 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오랜 철강업체의 관행에 따라 수수한 것으로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의 견해 대립에 의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청구법인들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매출처에서 대금이 입금되면 순차적으로 출금이 바로 이루어져 자료상들이 가공거래를 실지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형적인 금융거래내역 조작의 양태를 띄고 있고, 철근의 가액이 OOO원에서 OOO원에 달함에도 거래 과정에서 운송·보관·검수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의무를 해태하고 있으며, 쟁점거래를 통해 매출 실적을 부풀려 금융기관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매출액이 기재된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청구법인 B는 2024년 6월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을, 청구법인 A은 OOO은행으로부터 2024년 9월 OOO원, 2024년 10월 OOO원 합계 OOO원을 대출을 받는 등 실제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 있으므로 청구법인들에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라) 덧붙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는 세금계산서를 실제와 다르게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는 증빙서류로서의 기능을 중시하고 있고, 조세수입의 감소라는 결과발생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수수 그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4.4.30. 선고 2012도7768 판결, 참조), 청구법인들의 쟁점거래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따른 범칙처분 대상이지, 가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청구법인들의 끼워넣기 거래는 적법한 거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가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나. 관련 법률(1) 국세기본법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20일[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4. 작성 연월일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3) 조세범 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들 및 그 대표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법인 B는 OOO 철근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자 D는 2013년~2021년 OOO, C에서 근무하였고, 2022년~2023년 ㈜T, F로부터 근로소득·사업소득(2022년 근로소득 OOO원, 2023년 근로소득 OOO원, 사업소득 OOO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나) 청구법인 A은 OOO 철근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자 E은 2013년~2021년 OOO, C에서 근무하였고, 2022년~2024년 F로부터 근로소득·사업소득(2022년 근로소득 OOO원, 사업소득 OOO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들의 주요 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가) J, I, LJ의 대표자 K과 I, L의 대표자 M은 부부 사이이고, 조사대상기간 중 J와 I의 사업장 주소는 동일하며, 해당 3개 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금융거래 IP는 모두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J의 직원인 U이 I과 L의 발주서도 함께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표4> J, I, L 현황OOO<표5> J 등 전자세금계산서, 인터넷뱅킹 IP 주소OOO(나) F, NF의 대표자 G은 2011년~2015년까지 C지주에 근무하여 청구법인 B 대표 D, 청구법인 A 대표 E과 이전 근무지가 동일하고, N은 G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조사대상기간 중 ‘I → F → 청구법인 B→ N→ L’ 흐름이 확인되었는데 F과 N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가 모두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표6> G이 대표인 F, N 현황OOO<표7> F 등 전자세금계산서, 인터넷뱅킹 IP 주소>OOO(다) O, VO, V는 Q가 대표자인 사업자로 현황은 아래와 같다.<표8> O, V 현황OOO(라) ㈜V, R 등조사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외 청구법인들의 매출·매입거래에 대하여는 청구법인들이 거래당시 단가 협상, 운송 확인, 현장 사진 등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카카오톡, 견적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여 정상거래로 판단하였고, 강관 등 다른 제품거래는 철근과 동일한 방식으로 거래하였음에도 오로지 철근거래만을 문제삼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조사청은 강관 등 다른 제품과 철근을 구분하지 않았고, 위 카카오톡, 견적서 등 증빙이 있는 경우는 철근거래라 할지라도 정상거래로 판단하였다고 답변하였다.(마) 조사청은 청구법인들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청구법인들의 고유자금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매출처에서 대금이 입금되면 단시간내 매입처로 대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아래 <표9>, <표10>과 같이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표9> 2023년 9월 청구법인 B 계좌(OOO) 거래내역<표10> 2023년 9월 청구법인 A 계좌(OOO) 거래내역OOO(바) 조사청의 청구법인 B D 대표에 대한 심문조서 내용은 아래 <표11>과 같다.<표11> 조사청의 청구법인 B D에 대한 심문조서(일부)OOO(사) 조사청은 2024.5.3. 등 청구법인 B가 신용보증기금 대출받을 당시 신용보증기금 담당자 요구에 따라 재무제표, 결산보고서, 과거 거래내역(2023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금융거래확인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2024년 1분기 매출목록 및 계약서,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등을 제출하였다는 증빙자료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OOO은행 대출과정에서 2024.5.23. OOO은행이 청구법인 B에 보낸 대출준비서류 문자(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주주명부, 법인인감증명서, 최근 3년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법인과 대표자의 국세납세증명과 지방세납세증명)를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조사청의 세무조사 개시통지 공문을 보면 조사사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사전통지 미실시 사유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조사청은 이에 대해 세무조사 착수 관련, 규모가 작은 업체가 고액의 매출액이 갑자기 발생하여 조기경보가 발령이 되었고, 가공거래로 의심이 되어 자료를 파기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청구법인 B와 청구법인 A에 대하여 동시 세무조사 개시통보를 하였다고 답변하였다.(나) 청구법인들은 쟁점거래의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별 거래명세서, 출금내역, 출하송장을 제시하였고, 출하송장을 보면 아래 <표12>와 같이 제강사에서 현장명으로 기재하여 출하(고객명은 제강사의 거래처인 ‘I’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표12> 거래명세표와 출하송장OOO(다) 청구법인들은 은행대출에 따른 수수료 등 지급내역(신용보증기금 B2B 전자상거래 보증업체 비용,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OOO은행 수수료)과 2026년 현재 OOO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입하였다는 증빙(청구법인 B 합계 OOO원, 청구법인 A 합계 OOO원)을 제출하였다.(라) 청구법인들은 철강유통업의 부도위험에 대한 증빙으로 2011.5.30. ‘철근유통 또다시 부도 주의보’ 기사(스틸데일리), 2017.4.18. ‘부도 법정관리 소식에 철강 유통업계 쑥대밭’ 기사(글로벌이코노믹)를 비롯 2023.10.24. ‘건설폐업 급증 철강생태계 하부 충격 배가, 법인 파산 2021년 최대치 돌파’ 기사(페로타임즈), 2024.12.23. ‘철강업계 부도소식에 위기감 고조, 2025년 새해 인상추진’ 등 다수의 기사를 제시하였고, 이는 건설경기 불황에 따른 철강 수요 부진, 생산·유통으로 이어지는 거래구조에서 연쇄 부실 우려, 고의 부도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마) 청구법인들은 F과 매출처의 부도 발생시 손해를 분담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 <표13> 2026.6.29. 공증을 받은 사실확인 및 계약서와 함께 아래 <표14>와 같이 카카오톡과 이메일과 아래 <표15>와 같이 J 대표자의 사실확인서를 그 근거로 제출하였다.<표13> F, 청구법인들간 계약서(동부2026년 제784호)OOO<표14> 부도위험 분담사례(카카오톡, 메일)OOO<표15> J 대표자 사실확인서(OOO호 공증)OOO(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조사청이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였으므로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이에 근거한 처분도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 제81조의7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도록 하면서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사전통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조사청은 청구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시 규모가 작은 청구법인들에게 고액의 매출액이 갑자기 발생하여 조기경보가 발령이 되었고, 청구법인들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의심이 되어 자료를 파기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청구법인들에 대하여 동시에 세무조사 개시통보를 하였다고 답변하였는바, 이 건 세무조사시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은「국세기본법」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조사청이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개시한 데 있어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형식적으로 끼워넣어 외형부풀리기를 하였고, 정상적인 물품거래에서 존재해야 할 거래조건, 가격협상, 거래서류 작성, 실제 거래에 대한 송수신 내역 등이 없으며, 이윤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지속적으로 거래하였으므로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청구법인들은 세금계산서별 거래명세서, 발주서, 금융거래내역, 출하송장을 제시하고 있고, 처분청도 쟁점거래의 목적물인 철근이 존재하고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철강유통업의 특성상 제강사에서 생산된 제품을 발주처에 직접 운송을 하고 있고, 유통의 중간거래자는 제품의 보관·운송에 관여하지 않는 구조이므로 철강 등의 거래에 있어 직접적인 송수신 내역 등을 제시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어 보이고, 철강재의 운송과 관련한 카카오톡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것만으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들은 설립 초기 신용보증기금의 대출심사를 받아 대출을 받았고, 입찰에 참여한 사실로 볼 때 입찰참가 자격을 얻거나 신용보증기금의 대출을 받기 위해 매출을 부풀릴 목적으로 쟁점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이유가 불분명한 점,청구법인들은 거래처와의 거래도중 제품의 손실이나 부도발생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등을 해결할 목적으로 거래를 시작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법인들 및 F의 사실확인 및 계약서를 공증받아 제출하였고, 실제 강관거래에서 B를 위해 청구법인 A의 대표 E이 협상을 중재하여 B의 거래처에서 발생하였던 문제를 처리하였던 사례가 있으며, 철강 등의 거래에서 제품손실이나 부도방지 등을 위해 거래처 끼워넣기를 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J 대표의 사실확인서와 함께 철강유통 거래구조의 특성에 따른 연쇄 부실, 연쇄 부도 등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는 다수의 언론기사를 제시하고 있어 청구법인들이 쟁점거래 과정에서 실제 위험분담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고, 이러한 거래구조에서 쟁점거래 시 청구법인들의 역할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쟁점거래에서 청구법인들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거나 부가가치세 등 어떠한 조세탈루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쟁점③은 쟁점②가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세무서장이 2025.9.2. 주식회사 A에게 한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2025.9.5. 주식회사 B에게 한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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