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쟁점주택이 사실상 폐가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쟁점주택은 오랜 기간 사용되지 아니하여 균열 및 노후화되기는 했으나 지붕, 창문, 콘크리트 벽제 등이 허물어지지 않은 채로 존재하고 있어, 훼손 부분을 수리하고 수도와 전기를 다시 공급할 경우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어 보이는 등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여전히 보유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음.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07.4.2. 경기도 하남시 OOO 토지 및 주택 (합하여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2009.5.15.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24.5.8.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의 1000분의 425지분(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2.9.20.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게 일반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2.9.26. 강남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2013.9.17.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를 하였으나, 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정되어 일반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되었다.

다. 처분청은 국세청의 ‘2025년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점검계획’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로 합산배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일반주택을 청구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물건에 포함하여, 2025.11.13.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2021년분 OOO원, 2022년분 OOO원, 2023년분 OOO원, 2024년 OOO원, 2025년분 OOO원 등 합계 OOO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31. 이의신청을 거쳐 2026.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쟁점주택은 공부상 주택이나 실질적으로 주거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폐가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가) 쟁점주택은 1950년에 건축된 노후 목조, 시멘트 블록건물로서 지붕과 벽체가 심각한 붕괴 및 기울어짐으로 사실상 폐허가 되었고, 화장실, 창문, 창틀 등은 심각하게 파손되어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여 사회통념상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로서 도저히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나) 이 건 처분 이후 2026년 2월에 쟁점주택에 대하여 실시한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종합평가 E등급(불량)을 받았는데 해당 등급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8에서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로 규정되어 있고, 재건축 정비사업에서도 안전진단 결과 E등급을 받으면 구조적 결함이나 노후도가 심각하여 즉시 재건축을 해야 한다고 보아 별도의 검토 없이 바로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E등급의 건물을 정상적인 주택으로 본다면 이는 현행 건축물 안전 관련 법령에 크게 벗어나는 것으로서 국민을 위험에 빠트리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다) 쟁점주택의 안전진단 결과표에 따르면, ‘지상층 벽체에서 다수의 균열과 결로현상 및 천장 마감재 파손 등이 조사되었으며, 외부 벽체에서도 균열 및 블록파손, 마감재 파손 등 결함이 다수 발생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된 균열 등 결함에 대해서는 조속한 내구성 회복을 위한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내용이 확인되는데, 이렇게 지붕, 벽체 등 주요부재에 심각한 결함 및 건축물의 기울기가 매우 위험한 수준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로서 간단히 쉽게 수리하여 주거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실질적으로 폐가에 해당한다.(라) 쟁점주택의 안전진단 보고서의 종합결론 부분에서는 ‘현장조사에서 조사된 손상 부위는 내구성 회복을 위한 대대적인 보수 및 보강공사가 필요하나 진단대상 건축물은 사용승인일(1950년) 후 76년 이상 경과되어 건축물의 노후화 및 건축자재의 내구연한이 오래되어 구조 안전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보수공사보다는 건축물의 개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쟁점주택은 주택기능이 상실되어 장기간 방치된 상태였고, 청구인의 취득일 이후 현재까지 공공요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007.4.2. 취득한 이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은 거주 및 임대 사실이 없고, 전기·수도 사용내역이 전무하며 계량기조차 설치된 적이 없다.(나) 만일 쟁점주택이 주택으로 사용이 가능했다면 청구인도 수익창출을 위해 임대를 하였을 것이나 현 상태의 쟁점주택을 수리해서 주택으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겠다는 사람은 없었고, 청구인은 실질적인 나대지 상태로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다) 조세심판원의 결정례(국심 2002중2513, 2002.11.1., 조심 2015지1249, 2015.11.30., 조심 2023지610, 2023.11.28. 등)에 따르면, 수도·전기 사용량, 사람의 거주 사실 여부, 구조·시설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거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주택에서 해당 건물을 제외하는 결정을 하였던바, 이 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3) 쟁점주택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 지붕으로 시공되어 있어 주택으로 이용할 수 없는 위험시설물이다.(가) 쟁점주택의 지붕은 보건상 1군 발암물질로서 장기 노출 시 인체에 위해를 초래하는 석면 슬레이트로 시공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철거를 적극 권고하는 위험 시설물이다.(나)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석면 함유 자재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고, 기존 건축물의 석면 슬레이트 철거는 반드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한 석면 해체·제거 전문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할 정도로 그 규제가 엄격한바, 이러한 자재로 시공된 쟁점주택은 주택으로 결코 이용될 수 없다.

(4) 쟁점주택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2026.4.20. 실제 철거되었다.(가) 쟁점주택은 주택의 역할은 물론 건축물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붕괴 위험 및 석면 풍화에 따른 마을 사람들의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었던바, 청구인은 폐허가 된 지상물(쟁점주택)을 정리해야만 했다.(나) 만일 쟁점주택을 수리하여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하였겠지만 보수공사 비용이 개축 비용보다도 과다한바 현실적으로 철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5)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술 측면에서 재산세에 그 기반을 두고 있을 뿐 다른 세목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농어촌특별세 등과 달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에서 재산세와 별개로 독립된 과세표준을 규정하고 있어 별개의 독립된 국세의 하나이고, 부과주체·요건·절차 등도 재산세와 다르므로 재산세의 부과 및 경정과 무관하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서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등기부 및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지붕과 벽체의 심각한 붕괴 및 기울어짐으로 폐허가 되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으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폐가’라 함은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벽이 허물어지고 지붕이 붕괴되는 등의 상태에 이른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단순한 내부공사를 통해 주택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는 경우까지 폐가의 범주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에 따르면,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물건이 훼손되어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됨으로 인하여 재산적 가치를 상실하게 된 때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며, 건물의 일부가 부분 도괴되어 관할 관청이 건물 붕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대피명령 경계구역 설정 및 사용금지 명령을 하여 현재 건물의 사용 수익이 제한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건물이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나) 1심 판례(서울행정법원 2023.2.8. 선고 2021구단 58175 판결)도 건물 외곽에 무단출입방지 펜스를 설치하였고 안전진단 D급 판정 이후부터 거주하는 사람이 없어 약 10년 이상 거주자 없이 비어 있었으며 단전·단수된 지 약 10년 이상 경과한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거나 용도가 변경된 적 없이 단순히 사용한지 오래 되어 노후화, 황폐화된 것뿐이라면,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은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여전히 보유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다) 경기도 하남시장 및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현황사진상으로도 쟁점주택은 지붕과 벽이 온전하게 갖추어져 있고 별다른 철거공사는 진행되지 않았으며, 건축물로서의 외관과 기능을 갖추어 사회통념상 주택으로서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라) 청구인의 2025.12.31.자 이의신청에 따라 처분청의 담당자가 쟁점주택에 대하여 2026.2.12.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주택의 외벽과 기둥이 콘크리트로 시공되어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붕괴 직전의 상태라고는 볼 수 없었고, 출입문은 막혀있었으나 창문의 상태는 양호하였다.(마)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주택이 오랜 기간 거주 및 사용되지 아니하여 공가 상태에 있었던 정황은 인정되나, 앞서 언급한 판례 등의 내용대로 주택의 구조가 훼손되었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어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주택으로서의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026년 2월의 쟁점주택의 안전진단 E급 판정으로 청구인이 2026.4.20. 쟁점주택을 철거한 사실은 이 건 처분의 귀속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재산세 과세여부와 무관하게 종합부동산세를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기초로 하여 과세되는 세목으로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을 분류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대한 판단 역시 재산세와 동일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가) 조세심판원과 국세청도 재산세 과세관청이 주택으로 판단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경우에 재산세의 부과처분이 취소된다면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22서2400, 2023.5.10.,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5367, 2023.2.6.)(나) 국토교통부 장관은 2005.4.30. 이후 쟁점주택에 대하여 매년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여 공시해왔고, 재산세 과세관청도 2025년까지 쟁점주택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러한 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4) 따라서, 쟁점주택은 오래도록 사용하지 않아 공가상태에 있었다고 해도 주거용으로서 잠재적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최근(2025년)까지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었던바,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주택이 사실상 폐가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인의 주택 소유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표1> 청구인의 주택 소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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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 건물의 표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은 2007.4.26., 건물 내역은 ‘목조 초가지붕 단층주택 41.02㎡’, ‘시멘브록조 스레이트 지붕 단층주택 29.70㎡’으로 기재되어 있다.<표2> 쟁점주택 등기부등본(건물의 표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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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쟁점주택에 대한 2021~2025년 재산세는 주택분으로 부과되었고, 그 부과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표3> 쟁점주택의 2021~2025년 주택분 재산세 부과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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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인은 2009.5.15. 일반주택 취득 후 2012년 9월경에 강남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강남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2013.9.17. 일반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합산배제를 적용하여 쟁점주택에 대해서만 2021~2024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아래 <표4>와 같이 부과하였다가(2023~2024년 귀속분은 과세미달),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2020.5.15.자로 자동 말소된 사실을 확인한 후, 일반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2026.4.14. 청구인에게 2021~202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아래 <표5>와 같이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이 당초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불복한 등의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표4> 당초 청구인의 2021~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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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청구인의 2021~202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경정·고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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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가) 한국전력공사 하남지점의 쟁점주택 소재지 계약사실 확인서(2025.9.12.자)에 따르면, 2021.1.1.~2025.9.12.까지 전기공급계약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나)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의 쟁점주택 전입세대확인서(2025.9.12.자)에 따르면, 쟁점주택 건물 또는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가 없다는 내용이 확인된다.(다) 청구인이 촬영하여 제출한 쟁점주택의 내외부 현황사진은 아래 <표6>과 같다.<표6>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 현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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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종합평가 E등급(불량)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A의 안전진단 보고서(2026년 2월 작성)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표7> 쟁점주택 안전진단 결과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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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쟁점주택의 안전진단 보고서에 첨부된 아래 <표8>의 ‘일반건축물대장(갑)’에 따르면, 건축물의 주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다.<표8> 쟁점주택 건축물 대장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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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지붕이 석면 슬레이트로 시공되어 있어 사람이 거주하기에 위험한 환경이라고 주장하며, 경기도 하남시장의 ‘2024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공고(안)’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르면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운반·처리 및 이로 인한 지붕개량(주택만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개되어 있다.(사) 청구인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쟁점주택을 철거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을) 변동사항’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1950년에 사용승인되었으며(준공일은 1981년으로 표시됨), 2006.3.24. 개발제한구역 해제되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고, ‘주택과-OOO호에 의거 건축물대장 말소’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가) 처분청은 경기도 하남시장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2021~2025년 재산세 과세내역 및 근거를 요청하였고, 경기도 하남시장의 회신 공문, 재산세 과세내역, 2025.9.10.자 현황사진 등은 아래 <표9>와 같은바, 국토교통부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2021~2025년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해왔던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표9> 경기도 하남시장의 회신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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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토교통부의 ‘2026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의 폐가 및 공가에 대한 지침 주요 내용은 아래 <표10>과 같고, 지방세 과세대상이 아닌 ‘폐가’란 ‘지붕, 기둥, 벽 등 주요 부분이 훼손·멸실·붕괴되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전부 상실하여 물리적·경제적으로 복구도 어려운 주택’을 말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표10> ‘2026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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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분청은 처분청 담당자가 2026.2.12. 쟁점주택 소재지에 출장하여 현지확인한 결과, 쟁점주택은 콘크리트 외벽 및 기둥을 지닌 주택으로 유지·보수를 거쳐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라는 의견으로 2026.2.12.자 쟁점주택의 현황사진을 아래 <표11>과 같이 제출하였다.<표11> 2026.2.12.자 처분청 현지확인 시 쟁점주택의 현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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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공부상 주택이나 실질적으로 주거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폐가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나,청구인, 경기도 하남시장,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현황사진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오랜 기간 사용되지 아니하여 균열 및 노후화되기는 했으나 지붕, 창문, 콘크리트 벽체 등이 허물어지지 않은 채로 존재하고 있어, 훼손 부분을 수리하고 수도와 전기를 다시 공급할 경우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어 보이는 등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여전히 보유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주택에 대하여 2025년까지 매년 개별주택가격 조사·공시가 이루어진 점, 쟁점주택에 대하여 2025년까지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2022년까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었으나(2023~2024년분은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으로 과세미달),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률(1)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지방세법제104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주택법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5) 건축법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