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쟁점인건비를 쟁점법인과의 공동경비로 보아 매출액기준 과다부담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쟁점법인의 임직원은 대표자 AAA과 자녀 BBB만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기안서상 청구법인의 직원인 CCC 및 DDD가 쟁점법인의 업무담당자로 기재되어 있는바업무수행자 구분이 불분명한 쟁점임직원들이 업무를 공동수행한 것으로 보아 쟁점인건비 중 초과부담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09.9.1. 설립되어 건축설계 및 감리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청구법인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12.10.26. 설립되어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업장 소재지에서 부동산개발업, 주택건설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5.27.~2025.8.18.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21~2024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 소속 임직원들 중 일부(이하 “쟁점임직원들”이라 한다)가 청구법인의 업무 외에 쟁점법인의 업무도 공동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아 2023·2024사업연도에 쟁점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 합계 OOO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인건비를 초과하는 OOO원을 손금불산입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위 인건비 초과부담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25.9.16. 청구법인에게 2023·202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2023사업연도분 OOO원, 2024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공동사업이나 공동조직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인건비는 공동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가) 처분청은 쟁점인건비를 쟁점법인과의 공동경비로 본 구체적인 처분 사유를 밝히고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즉, 처분청은 쟁점인건비가 「법인세법」 제2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공동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쟁점임직원들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업무를 겸임하거나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동일한 인력조직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본 구체적인 사유 및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나) 「법인세법」 제26조 제4호의 공동경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하여야 한다.

즉, 공동조직이나 공동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겸직 임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법인세법」상 공동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다) 법원은 공동사업이나 공동조직을 운영하였다고 보려면 계열사가 자신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수행하여야 할 고유의 업무를 원고의 자원을 활용하여 대신 수행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원고와 계열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직원을 두고 있었던 점, 계열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기재된 인원은 3명에 불과하고, 해당 인원이 계열사 관련 업무만을 전담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문제된 인원들은 회의실 확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자료 등 각종 자료 취합, 공유 및 출력 등의 소극적 업무만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계열사의 경영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등 계열사가 스스로 해야 할 업무를 대신 수행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해당 인원들이 계열사의 소송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보고한 사실이 있긴 하나, 이는 그 소송결과가 원고의 재무상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고, 해당 소송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경영기획팀 등 임직원의 인건비가 「법인세법」상 공동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25.2.13. 선고 2024두58609 판결, 참조).위 판시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인건비가 「법인세법」상 공동경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쟁점법인이 자신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혀 이용하지 않으면서 쟁점임직원들의 업무수행에 의존하여야 하고, 쟁점임직원들이 쟁점법인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쟁점임직원들이 쟁점법인의 주요 업무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여야 하나,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공동사업이나 공동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즉, 쟁점법인은 자신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쟁점임직원들의 업무수행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쟁점임직원들은 명백히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쟁점법인의 업무를 전담하지 않았다.

설령, 쟁점임직원들이 쟁점법인의 업무를 일부 보조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는 소극적 업무에 불과하고 쟁점법인의 주요 업무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쟁점임직원들이 쟁점법인의 업무를 일부 지원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인건비가 공동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쟁점법인이 수행하여야 할 고유의 업무를 대신 수행할 정도에 이르러야만 그 인건비를 공동경비로 볼 수 있는 것이다.(라)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본점 소재지나 사무소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들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공동사업 또는 공동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았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를 합리적으로 뒷받침할 수 없다.

조세심판원도 ‘단순히 회장 집무실이 특수관계법인의 사무소 소재지와 물리적으로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회장이 특수관계법인의 업무에 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16중3599, 2017.6.8. 참조). 즉,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동일하더라도 공동사업이나 공동조직을 운영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쟁점임직원들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에 각각 고용되어 인건비를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쟁점인건비는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공동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가) 어떤 근로자가 두 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각 법인으로부터 인건비를 수령한 경우, 두 법인이 공동사업이나 공동조직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각 고용계약에 따라 지급된 인건비를 각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국세청도 ‘특수관계 있는 법인들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으나 두 법인이 공동사업 또는 공동조직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인건비는 고용계약서의 약정내용이나 각 법인의 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손금산입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서면-2018-법인-3913, 2020.1.14.).(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쟁점임직원들과 각각 근로계약을 맺고, 해당 근로계약에 의거하여 쟁점임직원들에게 각각 인건비를 지급하였다.

예컨대, 청구법인은 2023년 쟁점임직원들 중 B에게 OOO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였고, 쟁점법인은 같은 해 B에게 OOO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였다. 즉, B은 청구법인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으로부터 789,017,280원의 인건비를 수령한 것이고, 쟁점법인과의 별도 근로계약에 따라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원의 인건비를 수령한 것이다.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어떠한 공동사업이나 공동조직을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위 각 인건비는 그대로 각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아무런 공동사업이나 공동조직을 운영하지 아니한 이상 쟁점인건비는 그저 별도의 근로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된 인건비에 불과할 뿐 「법인세법」상 공동경비가 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별도의 자문용역계약에 따라 쟁점법인에게 자문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쟁점인건비는 공동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가) 설령 쟁점임직원들이 일부 쟁점법인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별도의 자문용역계약에 근거하여 수행한 업무일 뿐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공동사업이나 공동조직을 운영한 것이 아니다.(나) 청구법인은 설계용역, 지구단위용역 등 자문용역 공급을 주요 매출 업무로 하고, 쟁점법인은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주요 매출 업무로 하고 있는바, 2023년 및 2024년 매출의 경우 청구법인은 대부분 용역매출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쟁점법인은 대부분 분양매출로 이루어져 있다.

즉, 청구법인은 다른 건설사 등에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쟁점법인은 다른 자문업체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건축물을 지어 분양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각기 다른 사업영역(자문용역/분양)을 구축하고 있으나, 각 사업영역의 특성상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다) 이처럼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자문을 제공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자문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으나,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자문을 제공하거나 일상적으로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청구법인은 예전부터 쟁점법인에게 자문을 제공해 오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모두 묵시적인 자문용역계약이 체결된 상태로 보고 있다. 따라서 쟁점임직원들이 청구법인 외에 쟁점법인의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엄밀히 자문용역계약에 의거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자문용역을 제공한 것이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처분근거 등은 쟁점임직원들이 쟁점법인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였다는 사실과 관련이 없거나 쟁점임직원들이 쟁점법인의 소극적 업무를 일부 지원하였다는 사정만을 뒷받침할 뿐이므로, 쟁점법인이 수행하여야 할 고유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였을 정도로 쟁점법인의 업무에 깊이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가)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업무공간 구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쟁점법인의 임직원인 B은 C 대표이사실에, D는 청구법인의 개발사업부에 업무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는 사정을 처분근거로 제시하였다.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외에도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E건설 및 주식회사 F도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독립된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속한 C의 정책상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업무공간이 제대로 구획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쟁점임직원들이 쟁점법인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C의 모든 임직원들의 인건비를 공동경비로 보아야 할 것이다.특히, 쟁점임직원들 중 B은 대외적으로 C의 대표이사 직함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C 대표이사실’이라는 업무공간이 마련되어 있음은 당연하다.

조세심판원은 ‘회장 집무실이 계열회사의 서울사무소 소재지와 물리적으로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회장이 계열회사의 업무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회장의 인건비가 공동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는바(조심 2016중3599, 2017.6.8. 참조), 단순히 B의 업무공간을 근거로 B의 인건비가 공동경비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또한, D는 청구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청구법인 소속 임직원이므로 ‘청구법인의 개발사업부’에 업무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은 쟁점임직원들이 쟁점법인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없고, 오히려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따라서 D의 업무공간을 근거로 D의 인건비를 공동경비로 판단할 수 없다.(나) 처분청은 B의 명함상 직함은 ‘C 대표’이고, G의 명함상 직함은 ‘C 개발실장’이라는 사정도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쟁점인건비가 공동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쟁점임직원들의 실제 업무수행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명함은 대외 업무수행을 위한 것으로, 실제 업무수행 내용과 명함상 직함이 다른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명함상 직함만으로 해당 임직원의 업무 범위를 단정할 수 없다. 처분청의 논리에 따르면, 그룹 계열사에 속한 임직원이 대외적으로 그룹 명칭이 포함된 직함을 사용하면 해당 인건비는 공동경비로 배분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B은 청구법인의 설립자이자 주식회사 E건설,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기도 하여 대외적으로 그룹 차원의 직함을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각 회사별로 별개의 명함을 사용하거나 하나의 명함에 여러 직함을 기재하는 편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우며, G은 청구법인 소속 임직원으로 실제로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나, 대외 업무를 많이 수행하는 특성상 대외적으로는 거래 상대방과의 신뢰 형성 및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하여 그룹 차원의 직함을 사용한 것이다. 이처럼 B과 G의 명함상 직함만을 가지고 이들의 업무 범위를 단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B의 자녀인 D가 100%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면서도 별도의 관련 조직을 두지 않고 상당한 부동산개발업 매출을 얻고 있다는 사정을 과세근거로 제시하였다.

쟁점법인은 2021년부터 분양수입을 인식하였는데, 이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 소재 H의 분양에 따른 것이다. 쟁점법인은 2020.7.30.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 토지를 취득한 후 I㈜를 수탁자로 하여 지식산업센터를 신축·분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쟁점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관리형 토지신탁’은 토지 소유자가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탁자에게 토지를 신탁하고, 수탁자가 사업주체(시행사, 건축주)가 되어 부동산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의 신탁을 의미한다.

즉,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실질적으로 부동산개발 업무를 주도하고 수행하는 것은 수탁자이다. 토지 소유자는 주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고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며 수탁자에 신탁보수를 지급하는 정도의 역할만을 수행한다. 애초에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는 실무상 이유는 부동산개발 관련 업무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토지 소유자가 부동산개발 관련 업무 경험이나 지식이 많은 신탁사 등에 그 업무를 맡기기 위함이다.쟁점신탁계약에서도 I㈜는 사업주체의 지위에서 분양계약·공사도급계약·감리계약 등 사업시행과 관련된 각종 계약의 체결, 분양수입금을 포함한 모든 자금의 수납 및 집행 등을 수행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관리형 토지신탁과 달리 쟁점신탁계약의 수탁자인 I㈜는 책임준공이행확약까지 체결하여 더욱 가중된 의무를 부담하였다. 이에 따라 I㈜는 시공방법이나 공기까지 검토하는 등 보다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따라서 관리형 토지신탁의 위탁자인 쟁점법인이 실제 필요하지도 아니한 별도의 부동산개발업 관련 조직을 두지 아니한 것은 당연하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임직원이 B과 D만으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상당한 분양매출을 거둔 것에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위탁자의 업무 역할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개발본부 컴퓨터 폴더에 쟁점법인의 업무인 ‘J’ 관련 파일이 보관되어 있던 사정도 처분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법인의 업무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 토지에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인데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 컴퓨터의 개발본부 폴더에 저장된 토지는 OOO, OOO, OOO, OOO 토지로, 쟁점법인이 업무를 수행하던 것과 일치하지 아니한다.나아가 일부 폴더는 “OOO”이라는 폴더명으로 설정되어 있는 반면, 위 성동구 토지는 “OOO”이라는 폴더명으로 저장되어 있고, 심지어 쟁점법인은 2020.7.30. OOO 토지에 관하여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처분청이 제시한 폴더명에 기재된 생성일자는 가장 빠른 것이 2020.12.16.로, 쟁점법인이 이미 사업을 진행한 후에 해당 폴더가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개발본부 컴퓨터 자료는 청구법인이 특정한 토지에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던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쟁점법인이 OOO 토지에서 진행하던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내부 프로젝트 기안서에 쟁점임직원들 중 G과 K가 쟁점법인의 담당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도 처분근거로 제시하였으나, 동 문건의 명칭은 ‘OOO’이고, 그 내용을 보면 프로젝트명은 ‘OOO’로, 계약명은 ‘OOO’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법인과 사이에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관련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내부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쟁점법인은 청구법인의 계열사이므로 쟁점법인과 체결한 약정을 내부적으로 엄격히 관리할 필요성이 높지 않았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담당자 항목에 일단 G과 K를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만약 계열회사가 아닌 외부와 약정을 체결한 것이라면 담당자를 상세히 기재하여 관리하였을 것이다.즉, 처분청이 제시한 문건은 G과 K가 실제로 쟁점법인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G과 K가 실제로 쟁점법인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였다고 하려면,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관련 투자약정의 체결에 있어서 G과 K가 쟁점법인의 담당자로서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사후적으로 G과 K가 쟁점법인의 입장에서 해당 투자약정을 관리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증명되어야 한다.(바)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PF대출 관련 서류(사업 및 대출약정서)에 쟁점임직원들 중 G의 성명과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도 처분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위 서류에서 G의 성명이 기재된 부분은 사업 및 대출약정서의 “통지” 조항으로, ‘이 약정과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통지는 다음 주소로 직접 교부하거나 요금선납의 등기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통지 조항에서 중요한 것은 쟁점법인의 주소,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이지 개인의 성명이 아니다. 위 통지 조항에 기재된 주소는 쟁점법인의 주소이고 기재된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는 쟁점법인의 대표 전화번호와 팩스번호이며, 기재된 전자우편 주소도 쟁점법인의 대표 전자우편 주소로, 이는 C 홈페이지를 통하여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즉, 처분청의 의견과 다르게 위 통지 조항에 기재된 정보는 G의 정보가 아니라 쟁점법인의 정보이다.

설사, G이 PF대출과 관련하여 통지를 수령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통지를 수령하는 것은 그저 소극적인 업무에 불과하다. 대법원은 공동경비 여부가 문제된 임직원들이 ‘회의실 확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자료 등 각종 자료 취합, 공유 및 출력 등의 소극적 업무’만을 하였다면, 이들의 인건비를 공동경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25.2.13. 선고 2024두58609 판결, 참조). 따라서 G이 쟁점법인에 대한 통지를 수령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이러한 업무는 소극적인 업무에 불과하여 G의 인건비가 공동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사)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공통적으로 ‘OOO’이 전자우편 주소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처분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위 전자우편 주소는 청구법인 등이 속한 C의 대표 전자우편 주소이다.

C의 계열사들은 대외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 위 전자우편 주소를 사용하고, 각자 해당 전자우편 주소에 접속하여 자신들의 업무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만약 청구법인의 설계용역 관련 전자우편이 수신된다면 청구법인이 이를 확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쟁점법인의 입주관리용역 관련 전자우편이 수신된다면 쟁점법인이 이를 확인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전자우편 주소가 같다는 점은 쟁점임직원들이 쟁점법인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아)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기안문에 쟁점임직원들 전원의 결재 내역이 나타나는 점을 제시하였으나,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계열회사 관계에 있으므로 쟁점임직원들이 계열회사인 쟁점법인의 내부 서류에 결재자로 관여하는 것은 계열회사 간 업무 협조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계열회사의 내부 결재 과정에 관여하는 것은 기업집단 내에서 흔히 나타나는 실무 관행으로, 이를 두고 쟁점임직원들이 쟁점법인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또한, ‘결재’란 해당 문서의 내용에 대한 승인 또는 확인의 표시에 불과하며 결재 행위 자체가 반드시 실제 업무수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쟁점임직원들이 계열회사의 사안에 대하여 결재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저 기업집단 차원의 내부 통제 체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당 결재가 공동경비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려면 쟁점임직원들이 형식적 관여 또는 승인을 넘어 구체적인 검토를 수행한 결과로 결재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나, 처분청은 형식적인 결재 내역의 존재만을 제시할 뿐 쟁점임직원들이 쟁점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자)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상당한 분양이익을 거두었음에도 정작 쟁점임직원들의 인건비 대부분은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다는 사정을 제시하고 있으나, 인건비(보수)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개별적인 근로계약에 따라 책정되는 것이다.

개별적인 근로자의 업무 범위, 업무 실적, 업무 난이도 등에 따라 인건비가 책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회사의 매출이나 이익에 비례하여 인건비가 책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즉, 인건비 부담의 합리적인 기준은 매출이나 이익이 아니라 업무 범위, 업무 실적, 업무 난이도 등이 되어야 한다. 회사의 매출에 비례하여 인건비를 책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공동경비 배분방법을 적용하라는 것으로, 결국 쟁점인건비가 「법인세법」상 공동경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즉, 처분청은 쟁점인건비가 공동경비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그 근거로 공동경비의 배분방법을 따르지 않았음을 제시한 것이다.또한, 쟁점법인이 H 사업에서 상당한 분양이익을 거둔 것은 사실이나, 쟁점법인은 관리형 토지신탁의 위탁자로서 업무 범위가 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업무 난이도가 높지 않았다. 쟁점임직원들 중 B과 D는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모두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데, 청구법인에서 수행한 업무가 더욱 범위가 넓고 난이도가 높았음은 자명하다.

따라서 B과 D는 청구법인과 사이에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즉,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합리적인 기준 없이 비대칭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하였고 그 결과 인건비 부담이 비대칭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1)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자신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하여 구체적 업무를 수행하였고, 쟁점임직원들은 소극적인 업무만 수행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심판결정례(조심 2016중3599, 2017.6.8.)를 인용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판결정례는 이 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가) 청구법인은 개발사업부를 조직으로 두면서 별도의 조직이 없는 쟁점법인의 부동산 개발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있어서 쟁점법인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개발본부 폴더 트리에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의 지식산업센터 업무가 함께 관리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법인의 핵심업무인 PF대출 실행과 관련된 업무도 그 담당자가 청구법인의 직원인 G 실장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청구법인이 원용한 위 심판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한편, 청구법인의 개발기획실장 G의 경우 명함뿐만 아니라 기안문에도 쟁점법인의 개발기획실장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명함상 직함만으로 업무 범위를 단정한 것이 아니다.(나) 또한, 청구법인의 직원 G이 기재한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OOO)는 청구법인 및 쟁점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이메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소극적인 업무만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쟁점법인의 기안문임에도 청구법인의 개발본부로 표기하고 있고 쟁점임직원들 중 G(개발실장), K(재무실장), B(대표이사)의 결재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G과 K가 단순히 담당자로 기재된 것에 불과하고, ‘사업 및 대출약정서’의 통지 부분에 G이 담당자로 기재된 것에 대해서도 통지는 소극적인 업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L’ 개발사업을 쟁점법인의 어떤 직원이 수행하였는지를 입증하여야 한다.(다)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과세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주장은 이 건 조사 당시부터 제기된 것으로,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M으로부터 쟁점임직원들이 겸직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임직원들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에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인건비가 공동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공동조직을 운영하거나 겸임하는 경우 각각의 법인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합리적인 기준 없이 비대칭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여 법인의 이익을 조절하더라도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에서 겸직한 쟁점임직원들의 인건비는 공동경비에 해당하여 정산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합리적인 배분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배분하고 그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 묵시적 계약에 따라 수시로 자문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경제적 합리성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즉, 청구법인은 묵시적인 자문용역 계약이 체결되었고 쟁점법인에게 무상으로 자문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편법적으로 자녀에게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이고, 오히려 공동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은 자문용역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도 없고, 무상으로 수시로 자문하였다는 것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한 쟁점법인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4)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동일한 조직이나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가) 청구법인이 원용한 판례(대법원 2025.2.13. 선고 2024두58609 판결)에서는 각 계열사가 독립적으로 별도의 조직이나 직원이 존재하였고, 공동의 업무는 자료 취합·문서 출력 등의 소극적인 업무만 이루어진 사안으로 이 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이 건에서 쟁점법인은 독립적인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독립적으로 별도의 조직이나 직원을 두고 있지 않다.즉, 쟁점법인은 소속된 전담직원 없이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을 사용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인건비는 공동경비에 해당한다(조심 2020중718, 2020.7.13. 참조). 특히, 청구법인이 영위하던 시행사업에서 발생한 분양수입이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쟁점법인으로 이전되었으나, 청구법인의 개발사업 조직은 그대로 남아 있는 반면, 쟁점법인은 개발사업과 관련된 별도의 조직이나 인력이 없다.(나) 또한, 쟁점임직원들 중 B은 C의 회장 역할을 하고 있고 D는 N 회원가입신청서 날인 요청의 건과 관련된 기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시행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업무가 아닌 단순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 G은 개발기획실장으로 청구법인의 시행사업을 총괄하고 있고, K는 재무실장으로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재무를 총괄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동일한 조직이나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음이 명백하다.(다) 청구법인의 개발본부 컴퓨터 폴더에는 ‘OOO 토지’ 관련 파일이 있는데, 해당 토지는 쟁점법인이 2020.4.24. 취득하여 2021.6.17.까지 보유하던 것으로, 청구법인의 개발본부에서 쟁점법인이 소유한 토지의 개발을 검토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는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동일한 조직이나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쟁점인건비는 인적·물적시설을 결여한 쟁점법인이 막대한 이익을 얻으면서 극히 일부의 인건비만 부담하고 청구법인이 대부분의 인건비를 부담한 것으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면 이러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5)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동일한 조직으로 운영되었으므로 쟁점인건비를 공동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가) 청구법인은 쟁점임직원들이 쟁점법인의 업무를 일부 지원하였을 뿐 처분청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쟁점인건비를 공동경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는 별도의 조직을 갖춘 독립적인 법인을 전제로 한다. 법원도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종류와 소속된 전담직원의 구분 없이 동일 장소에서 근무한 점 등을 이유로 공동인건비로 판단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인 2015.7.16. 선고 2014구합72040 판결, 참조).(나) 조세심판원도 소속 직원이 물리적 구분 없이 근무한 점, 지배주주 1인의 지배적인 영향력 아래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면서 통합적인 조직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인건비를 공동경비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22서5752, 2023.1.12., 같은 뜻임). 쟁점법인은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B의 딸 D가 100% 지분을 갖고 소속된 전담직원 없이 청구법인의 임직원으로 운영되면서도 공동경비에 관한 배분규정이 전혀 없다.

오히려, 조사청은 동일한 조직으로 운영한 것에 대하여 손금부인할 인건비를 특정함에 있어서 전체 부서가 아닌 쟁점법인에 관여된 것으로 명확하게 확인되는 쟁점임직원들에 대해서만 손금불산입액을 산정하였다.(다) 또한, 쟁점임직원들 중 가장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한 B의 경우를 보면 청구법인의 분양사업이 쟁점법인으로 이전되어 매출액이 2021년 OOO원에서 2022년 OOO원으로, 2023년 OOO원으로 크게 감소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인건비는 2021년 OOO원, 2022년 OOO원, 2023년 OOO원, 2024년 OOO원으로 인상되었다.

이는 청구법인이 성과급을 지급한 것에 따른 것으로 매출액이 대폭 축소된 법인에서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쟁점법인에서 발생한 수익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이는 동일한 조직으로 운영되었음을 의미한다. 청구법인의 매출이 급감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사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성과급은 쟁점법인의 시행사업 성과에 따른 성과급으로 볼 수 있다.

(6) 한편, 토지신탁은 일반적으로 ‘차입형(개발형) 토지신탁’과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구분되는바, ‘차입형(개발형) 토지신탁’은 토지소유자가 부동산 개발노하우나 자금이 부족한 경우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신탁회사는 토지소유자의 의견과 전문지식을 결합하여 공사비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 조달하고 건물을 건축한 후 이를 분양 또는 임대하여 발생한 수익을 토지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신탁상품이다.반면, ‘관리형 토지신탁’은 신탁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신탁재산을 위탁자와 분리하여 위탁자가 부도 또는 파산 시 발생하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신탁사 명의로 분양(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중복(이중)계약, 분양대금 유용 등 분양사고를 방지하며, 사업부지 및 분양대금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청구법인은 관리형 토지신탁의 경우 부동산개발 업무를 주도하는 것이 수탁자라고 주장하나, 사업부지의 확보, PF자금 확보, 건축계획 수립, 건축설계 및 홍보·분양 등 부동산개발 업무를 주도하는 것은 시행사인 청구법인이고, 이는 청구법인이 지출한 비용으로도 확인된다.

또한, 책임준공확약은 중소형 시공사 등이 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탁사가 신용을 부여하는 것이고,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신탁사의 책임으로 준공하는 것일 뿐 청구법인의 업무 범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청구주장대로라면 최근 진행되는 부동산개발사업이 대부분 채택하고 있는 관리형 토지신탁(책임준공형)의 경우 시행사가 별도의 부동산개발업 관련 인력 등 조직을 두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되어 실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인건비를 쟁점법인과의 공동경비로 보아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한 과다부담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1) 법인세법(2022.12.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된 것)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2. 복리후생비3.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 법인세법 시행령(2022.12.31. 대통령령 제33210호로 개정된 것)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자산,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2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한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경우 :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2021~2024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임직원인 아래 <표1>의 쟁점임직원들이 쟁점법인의 업무도 함께 수행한 것으로 보고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인건비 중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인건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위 인건비 과다부담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였다.<표1> 쟁점임직원들 현황OOO<표2> 손금불산입액 통보 내역OOO(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조사청의 조사 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9.9.1. 설립된 이후 부동산개발·도시설계·건축설계·건축감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C의 회장인 B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쟁점법인은 2017.3.31. B을 대표자(지분 100%)로 하여 건축설계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소액의 용역매출 외 별다른 활동이 없었으나, 2019.6.18. 주업종을 부동산개발업으로 변경한 후 2020.2.28.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재 지식산업센터 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등 부동산개발업을 시작하였고, B이 2020.11.10. 본인이 보유하던 쟁점법인 발행주식 전부를 자녀인 D(당시 OOO세)에게 증여함에 따라 D가 쟁점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되었다.(나) 쟁점법인의 감사보고서 및 손익계산서 등에 따르면, 쟁점법인이 부동산개발업을 시작하면서 아래 <표3>·<표4>와 같이 청구법인의 관련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표3>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OOO<표4> 청구법인 등의 매출액 현황OOO(다) 청구법인의 부동산 개발업무를 수행하던 임직원은 현재 그대로 청구법인 소속으로 남아 있는 반면, 쟁점법인의 임직원은 대표자 B과 자녀 D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라) 청구법인은 쟁점임직원들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에 각각 고용되어 인건비를 지급받았고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공동사업이나 공동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인건비는 공동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1)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2023·2023사업연도 급여대장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시하였는데, 동 자료에 따르면 B과 D는 쟁점법인으로부터 매달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2) 청구법인 및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설계용역, 지구단위용역 등 자문용역에 따른 대가를 주요 매출액으로 하고 있고, 쟁점법인은 지식산업센터 등과 같은 건축물 분양수입을 주요 매출액으로 하고 있어 각기 다른 사업영역(자문용역/분양)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3)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PF대출 관련 서류(사업 및 대출약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는 C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대표 전화번호 등과 일치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C 홈페이지 화면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4) 그 밖에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신축·분양은 I㈜를 수탁자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서 별도의 부동산개발업 관련 조직을 두지 않고 쟁점법인의 임직원인 B과 D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위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OOO(마) 반면, 처분청은 쟁점임직원들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공동업무수행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인건비를 두 법인의 공동경비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으로, 다음과 같은 과세근거 등을 제시하고 있다.1) C의 회장인 B은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을 사업장으로 하여 청구법인 외에도 쟁점법인, ㈜E건설, ㈜F, ㈜E 등 총 5개의 특수관계법인을 설립·운영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C 조직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은 현재까지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법인은 나타나지 아니한다.2) 청구법인이 이 건 조사 시 제시한 C의 임직원 배치표 등에 따르면, 특수관계법인들 간에 별도의 물적시설에 의한 구분이나 업무공간 구획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임직원들 중 B은 C 대표이사실에, D는 청구법인의 개발사업부에 각각 근무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3) 또한, 쟁점임직원들의 명함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M은 청구법인의 상무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임직원들 중 B과 G의 명함에는 C 계열사 법인명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4)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 등의 기안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직원인 G 및 K가 쟁점법인의 업무담당자로 기재되어 있는바,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5) 쟁점법인은 2021~2024사업연도 동안 총 OOO원의 분양수입이 발생하였음에도 부담한 인건비는 아래 <표5>와 같이 총 OOO원(약 0.3%)에 불과한 반면, 청구법인이 쟁점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총 OOO원으로 확인된다.<표5> 청구법인 등의 인건비 부담액OOO6) 또한,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의 개발본부가 관리하는 업무폴더 트리에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의 업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7)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 및 쟁점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이메일로 청구법인의 직원인 G의 이메일 주소(/kec2020@naver.com*/)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8) 그 밖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M이 이 건 조사 시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OOO(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간의 공동경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비 중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부동산개발업 등을 이전받아 영위하고 있음에도 위 업무를 수행하던 청구법인의 기존 임직원은 그대로 유지된 반면, 쟁점법인의 임직원은 대표자 B과 자녀 D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쟁점법인이 속한 C의 홈페이지상 조직도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현재까지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날 뿐 쟁점법인은 조직도에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속한 C의 임직원 배치표에 따르면, 별도의 물적시설에 의한 구분이나 업무공간의 구획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B은 C의 대표이사실에, D는 청구법인의 개발사업부에 각각 근무공간이 있는 점, 청구법인의 기안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직원인 G 및 K가 쟁점법인의 업무담당자로 기재되어 있는 등 각 법인 업무수행자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직원들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업무를 공동수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간의 공동경비로 보아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초과부담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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