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처분청이 압류한 쟁점압류주식 가치는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압류주식 가치는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의 부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08.8.8. 사망하였고, 이에 청구인 및 청구인의 모친 B과 청구인의 형제자매 C·D·E·F(이하 “공동상속인들”이라 한다)는 2011.3.31. 상속재산가액 OOO원 및 납부할 세액 OOO원으로 하여 2008.8.8.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기한후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2016.1.5.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액을 OOO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 및 공동상속인 중 하나인 청구외 C는 이에 불복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9.10.11. 공동상속인들 및 처분청에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여 양측이 이를 수락한바,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납부할 세액은 OOO원으로 경정되었고, 이 중 청구인이 납부해야할 세액은 OOO원, 연대납세의무 한도액은 OOO원으로 조정되었다(아래 <표> 참조).<표> 공동상속인별 납부할 세액 및 연대납세의무 한도액라. 이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가 체납되어 처분일 기준 상속세 체납액이 OOO원(본세 OOO원, 가산세 OOO원)인데, 이 중 청구인의 상속세 납부내역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5.8.22. 청구인이 소유한 비상장주식(G주식회사) OOO주(이하 “쟁점압류주식”이라 한다)를 압류(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처분청은 2025.8.22. 체납처분고지서를 통해 청구인에게 쟁점처분 관련 체납세액이 상속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으로 총 OOO원이라고 하였다.
(2) 그러나 청구인은 2019.10.11. 결정된 서울행정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였고, 조정권고안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이 납부할 세액은 OOO원, 연대납세의무 한도액은 OOO원이다.
(3) 그러므로 처분청의 체납처분 중 청구인의 납부세액 OOO원, 연대납세의무 한도액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1)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체납액은 2025.11.25. 현재 OOO원이다.(2)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조의2 제1항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청구인은 공동상속인들 중 한명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연대납세 의무가 있는바, 압류 통지서에 위 금액이 기재되는 것은 타당하다.
(3) 청구인이 상속세 연대납세 의무에서 제외되고자 하였다면, 조정권고안에 따른 상속세(납부할 세액 OOO원, 연대납세의무 한도액 OOO원)를 납부하였어야 했으나, 청구인은 그러지 아니하였다.
(4) 한편, 쟁점압류주식을 발행한 G주식회사는 2021사업연도 이후로 법인세를 무신고하였는데, 2021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간이평가한 쟁점압류주식의 가액은 OOO원(1주당 OOO원)으로, 청구인이 납부하여야할 세액인 OOO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바, 초과압류 또한 아니다.
(5) 또한, 「국세징수법」제53조에서 규정한 압류해제 요건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처분을 취소할 이유도 없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이 건 체납처분(쟁점처분)은 연대납세의무 한도액을 초과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률(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3.14. 법률 제20777호로 개정된 것)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국세징수법(2024.12.31. 법률 제20615호로 개정된 것)제31조(압류의 요건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2. 납세자가 제9조 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제32조(초과압류의 금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불가분물(不可分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다.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국세환급금, 그 밖에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상 납세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전을 체납액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0조 제1항 및 제71조 제5항에서 같다)된 경우2. 국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3.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公賣)하는 경우로서 일부 재산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한 경우4. 총 재산의 추산(推算)가액이 강제징수비(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권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61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로서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남을 여지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41조에 따른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6.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②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2.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3. 국세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제4호 본문에 따른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려는 경우 제106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 및 공동상속인 C가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OOO)에서 법원이 제시한 조정권고안은 아래 <그림1>과 같다.<그림1> 서울행정법원의 조정권고안(2) 청구인 및 처분청은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여 상속세 경정처분을 하였다(아래 <그림2> 참조).<그림2>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정권고안 수용(3) 공동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은 다음과 같다(아래 <그림3> 참조)<그림3> 이 건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4) 처분청은 2025.8.22. 쟁점압류주식의 압류를 내용으로 하는 쟁점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아래 <그림4>와 같다.<그림4> 청구인에 대한 압류통지서(5) 쟁점압류주식의 기준시가 간이평가내역(아래 <그림5> 참조)에 따르면 쟁점압류주식 1주당 평가액이 OOO원이므로, 쟁점압류주식의 가액은 OOO으로 보이고, 처분청 의견에 따라 쟁점압류주식의 1주당 가치를 OOO원으로 보더라도 쟁점압류주식 전체 가액은 OOO원으로, 청구인이 납부하여야할 세액(OOO원)에 미치지 못한다.<그림5> 쟁점압류주식 기준시가 간이평가 내역(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 OOO원이고, 연대납세의무 한도액은 OOO원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처분시 체납세액을 총 OOO원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통지된 내역 중 납부할 세액과 연대납세의무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처분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압류주식 및 그에 관한 권리일체를 압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쟁점압류주식의 가치는 OOO원으로 산정되며, 청구인은 납부할 상속세액 OOO원에 대해 일체의 상속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반면, 압류해제 등의 사유가 달리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압류주식을 압류한 이 건 처분(쟁점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