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건 심판청구 대상인 증여세 부과처분을 처분청이 26.8.27.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이 건 심판청구 대상인 증여세 부과처분을 처분청이 26.8.27.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가족회사인 주식회사 A(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시아버지인 B은 청구외법인의 감사이다.
나. 청구외법인은 2017.1.23. 경기도 화성시 OOO임야 4,958㎡를 청구외 C로부터 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3.30. B이 소유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OOO 제1호 소재 건축물 및 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청구인이 D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이를 이 건 임야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여 2017.4.12.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8.8.2. B으로부터 OOO원을 계좌이체받아 D의 대출금을 상환하였고, D은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B으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았음에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26.4.6. 증여세 OOO원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26.8.27. 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마.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 처분청이 심판청구의 대상인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당초 고지된 세액 OOO원을 전부 취소하는 내용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서를 2026.8.27. 송달한 내용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불복 청구의 대상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