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쟁점교회에 있는 것으로, 전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임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쟁점교회에 있는 것으로, 전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임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련 법령(1)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나.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은 1995.11.16. 개업하여 1거주자로 보는 단체로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가 2025.10.21.자로 폐업신고한 A(이하 “쟁점교회”라 한다)의 전 대표자로서, 1995.12.19. 경기도 부천시 OOO(상동)의 토지를 취득하고 해당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여 2002.8.14. 쟁점교회에게 토지 및 건물(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였고, 2019.12.23. 쟁점교회는 B(이하 “양수교회”라 하고, 현재의 교회명은 C이다)와 채무인수조건부로 쟁점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20.1.14. 양수교회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교회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쟁점교회의 단체 대표자로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다는 의견으로 다음과 같은 심리자료를 제출하였다.가) 쟁점교회는 처분청으로부터 1거주자로 보는 단체로서 1995.11.16. 개업하여 고유번호증(고유번호 OOO)을 발급받았고, 2019.11.11.자 당회 회의, 2019.11.17.자 공동의회 회의 등을 거쳐 2019.12.15. 양수교회와 쟁점부동산 및 시설물의 인수도를 위한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2025.10.21.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서울노회의 정기회에서 폐교회 허락을 받아 아래 <표1>과 같이 사업부진 및 해산(합병)을 사유로 하여 2025.10.21.자로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서류 송달장소를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변경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표1> 쟁점교회 폐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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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쟁점교회와 양수교회가 쟁점부동산 양수도를 위해 체결한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에 따르면 양도일 당시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쟁점교회였던 것으로 나타난다.<표2>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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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청은 쟁점교회가 1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함에도 고유목적에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25.11.21. 쟁점교회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2025.12.18.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한바 2026.2.3. 불채택 결정되었으며, 처분청은 2026.2.12. 쟁점교회에게 아래 <표3>과 같이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표3> 쟁점교회의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고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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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쟁점교회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상 성명란에는 ‘청구인(대한예수교장로회A 단체대표)’,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란에 쟁점교회 소재지인 ‘경기도 부천시 OOO(상동)’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쟁점교회가 면세사업자로서 고유번호를 납부고지서에 기재할 수 없어 그 대표자인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을 뿐 국세청 통합전산망상 납부고지서가 개인(코드 01)이 아닌 단체(코드 07)로 분류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세법 등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제80조의2에 의하면,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쟁점교회는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1거주자로 보는 단체로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쟁점교회와 양수교회가 쟁점부동산 양수도를 위해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당사자는 쟁점교회로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역시 청구인 개인이 아닌 쟁점교회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도 청구인 개인이 아닌 쟁점교회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는 의견이고,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납부고지서상 납세의무자의 상호(성명)란에 ‘청구인(대한예수교장로회A 단체대표)’으로 기재되어 있고 납부고지서가 청구인의 주소지가 아닌 쟁점교회의 종전 주소지로 발송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 또는 해당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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