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공급받은 용역이 무엇인지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인건비가 인정된 상황에서 로열티 명목으로 정산한 것은 역무의 제공이 아닌 이익의 분배에 가까워 보이며, 후발주자인 뮤즈로부터 경영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을 특별한 사정이 없어서 보이고, 제출된 자료도 구체적이지 않아 신뢰가 어려움
공급받은 용역이 무엇인지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인건비가 인정된 상황에서 로열티 명목으로 정산한 것은 역무의 제공이 아닌 이익의 분배에 가까워 보이며, 후발주자인 뮤즈로부터 경영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을 특별한 사정이 없어서 보이고, 제출된 자료도 구체적이지 않아 신뢰가 어려움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9.2.18.부터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및 정보통신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해 방송 진행 후 수익금을 정산받거나 다른 업체로부터 출연자를 섭외하여 방송에 출연시키는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로부터 인적용역 등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처분청은 2025.4.24.∼2025.9.19.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적용역 중 일부인 컨설팅용역비 관련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11건(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25.12.2.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표1>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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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실제 용역의 공급이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였는바,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볼 수 없다.(가) 거래상대방 A는 인터넷 방송 후발주자로, 본인 소속의 방송인(이하 “B”라 한다)들을 업계에서 영향력을 지닌 청구인 방송에 출연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청구인과 A는 전속출연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된 내용은 ① 방송 출연에 따른 출연료를 지급하고, ② B가 개인 방송을 통해 수입을 발생시킬 경우 일정 주기마다 로열티 명목으로 정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추후 정산 과정에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자, 청구인은 대금 지급 시기를 차후로 유예하기로 A와 합의(이하 “쟁점합의”라 한다)하였다.(나) 청구인은 쟁점계약 및 쟁점합의 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며, 세무조사 중 처분청이 컨설팅용역에 관한 소명자료를 요구하자 2025.8.20. 컨설팅용역비 산출내역(이하 “자료①”이라 한다) 및 2025.9.18. 추가 엑셀파일(이하 “자료②”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또한 이 건 심판 진행 도중 컨설팅보고서, 대금 정산내역서(이하 “자료③”이라 한다)도 제출한 바 있다.
이처럼 청구인은 실제 용역의 공급이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입증책임을 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용역 공급에 대응하는 대금이 이체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확정하였는바, 이는 근거과세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2)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항변은 다음과 같다.(가) 처분청은 자료①·②가 B 명단 및 수익금 비율 변동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은 현재 방송 활동을 중단하여 과거 직원의 연락처 및 회계 자료 추적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그럼에도 조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처분청의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기 위해 먼저 자료①을 제출한 것이다. 이후 자료①이 제한적으로 발췌된 자료임을 확인하고, 보다 명확하게 소명하기 위해 추가로 자료를 확보·검증하여 자료②를 제출한 것이다.또한, 명단누락은 단순 착오이며, 금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이는 사적 자치의 원칙상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자유롭게 정해지는 상거래 조건의 일환으로 OOO원 이하를 절사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처분청은 B가 실제 방송에 기여했는지에 관한 증빙이 없다고 하나, 이는 인터넷 성인방송 특성 상 별도의 녹화분을 저장하지 않기 때문으로, 대신 매출 자료를 통해 정산내역을 제출한 것이다.(나) 처분청은 A의 대금 회수 노력이 없었고, 쟁점합의 역시 진정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당시 방송 플랫폼에서 큰 영향력이 있던 업체로, A로서는 매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청구인에게 대금 지급을 강하게 요구할 수 없었으며, 이에 쟁점합의를 한 후 합의서를 남긴 것이다.
처분청은 합의서 상 A의 대표이사가 전산과 달라 그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2021년 당시 A 대표이사의 변경 등이 있어 착오가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 양측 당사자 모두 실제 대표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단순·형식적 불비가 있었던 것인바, 「상법」 제395조에 따라 대표자 명의가 실제 등기상 대표자와 상이하더라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다) 처분청은 A가 후발업체라는 이유로 A와 청구인 간 거래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사업개시 또는 시장진입 시기와 인력 및 인프라 보유 여부 사이에는 합리적·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바, A는 견고한 인력 및 인프라를 확보한 상태였으며, 단순히 A가 최초 사업자금을 차입했다는 사정과 고액 체납자라는 사정만으로 사업능력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또한 처분청은 조사 당시 청구인의 문답서 내용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고 있으나, 세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가 이 건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라고 볼 수는 없다.
청구인은 조사 성격에 대해 무지하여 초기에 세무대리인 없이 처분청 세무조사에 임하였으나, 과세 사실을 시인하거나 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뒤늦게나마 적법절차에 따른 권리 구제를 도모하고자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가) 세무조사 당시 최초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살펴본 결과, 처분청은 컨설팅용역비 내지는 로열티 명목의 정산에 관한 자료가 없어 추가 소명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자료①을 제출하였다. 당시 분량이 방대하나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처분청은 조사를 중지하고 자료①을 분석하였는데, 자료①은 컨설팅용역과 무관한 인건비에 대한 자료임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이미 정상 거래라고 판단하였다.이후 조사가 재개되자 청구인은 자료②를 추가 제출하였는데, 자료①·②는 B 명단 및 수익금 비율 변동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며, 실제 출연에 대한 증빙도 없고, OOO원 단위 이하 금액은 임의로 절사되어 있었으며, 구체적인 근거 없이 대가만 적혀 있었다.
나아가 청구인은 로열티 명목의 정산이 컨설팅용역비라고 주장하는 듯하나, 쟁점계약 상 로열티 정산에 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처분청 질의에도 답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쟁점세금계산서에 수반된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고 본 것이다.(나) 쟁점합의를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이 대금 지급을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관련 서류에 날인된 대표이사는 전산상 대표이사와 달랐으며, 문서 감정을 위한 처분청의 원본 제출 요청에 청구인은 응하지 않았고, 그 외 A가 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 역시 전혀 없다.(다) 한편, A는 청구인보다 후발주자로 사업 초기에 청구인에게 사업 자금을 차입하였는바, A가 당시 청구인에게 컨설팅용역을 제공할만한 전문인력이나 조직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조사 중 청구인 문답서에 따르면 스스로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의 항변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심판 단계에서 자료③을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그저 처분청에 제출했던 자료를 약정서 및 보고서의 문서 형식으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 자료에 A 대표자의 성명도 없이 법인 도장만 날인되어 있고, 최종보고서 상 날짜도 없으며, 용역 수행에 대한 회의 및 교육 내용도 부실하고, 관련 문서 감정도 받지 않아 처분청의 답변을 바탕으로 청구인이 사후에 작성한 자료로 보인다.(나) 청구인은 쟁점합의 시 합의서에 대표이사가 상이한 것은 단순 착오라고 주장하나, 대표이사는 법인의 대외적 대표권과 직결된 직위로 이를 단순 착오에 의한 형식 불비로 치부할 수는 없으며, 정말 착오였다면 인지한 시점에 대표자를 변경한 후 서명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리고 쟁점합의 외에 대금 회수를 위한 노력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바, A가 실제로 정당하게 용역을 제공하였다면 그 대가를 회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어야 할 것이다.(다) 청구인은 A가 이미 견고한 인력 및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입증된 바 없으며, 청구인은 이미 2019.2.28. 개업하여 상당한 방송 설비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영향력 있는 사업자로 후발주자로부터 컨설팅용역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또한 청구인 주장대로 청구인은 세법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청구인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를 진솔하게 진술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처분청이 근거로 삼은 문답서 상 진술은 사실이나 정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세법 관련 지식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나. 관련 법률(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청구인이 2021년 제2기∼2022년 제2기 동안 A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이중 컨설팅용역비 명목의 쟁점세금계산서 11건을 제외한 인건비 등은 정상 거래로 인정받았다.<표2> 2021년 제2기∼2022년 제2기 청구인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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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조세범칙조사) 조사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방송 중 ‘OOO’라는 가상화폐를 획득하면 방송 플랫폼(주식회사 C)에서 수수료를 차감하여 환전·정산하는 구조라는 점, 청구인은 ‘D’라는 개인사업자 소속이었으나 자체 방송 장비 등이 있어 별도의 지원을 받지는 않은 점, 자료①의 자료는 위 <표2>의 인건비에 따른 세금계산서 금액과 일치하는 점, 청구인이 문서 감정을 위한 원본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이 확인된다.(다) 처분청은 아래 <표3>과 같은 청구인 문답서를 제출하였다.<표3> 청구인 문답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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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쟁점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은바, 추가 정산 등에 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계약서 상 A의 대표이사는 ‘E’으로 날인되어 있다.<표5> 쟁점계약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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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쟁점합의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총 3번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합의서 3건을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상호 체결된 OOO출연 공급 계약서에 의거하여 ... 미수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 하기의 금액(미수채권금액)을 약속 지급일까지 “갑”이 지급하면 “을”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로 동일하고, 다만 차이 나는 부분은 아래 <표6>과 같다.<표6> 쟁점합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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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자료①·②의 예시(동일 날짜 기준)는 아래 <그림1> 및 <그림2>와 같다. 자료②의 경우 아래 <그림3>과 같은 설명이 추가되어 있다.<그림1> 자료①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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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자료②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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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자료②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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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청구인이 추가 제출한 자료③은 아래 <그림4>와 같은 컨설팅 및 로열티 지급 약정서, 아래 <그림5>와 같은 최종보고서, 아래 <그림6>과 같은 컨설팅 및 로열티 대금 정산 내역서로 구성되어 있다.<그림4> 컨설팅 및 로열티 지급 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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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컨설팅 최종보고서(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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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컨설팅 및 로열티 대금 정산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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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기타 청구인 및 A는 실제 용역의 공급이 있었으며 다만 그 대금은 미수금으로 하여 대금 지급을 유예해주었다는 취지로 사실확인서를 각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A로부터 실제로 컨설팅용역을 공급받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은 이 건 컨설팅용역에 관하여 자료② 제출 시 ‘컨설팅 세금계산서 발행액 계산 구조’는 매출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다가, 심판청구 단계에서 추가로 자료③을 제출하면서 로열티 명목의 정산 외에 ‘방송 시설 세팅, 시청자 반응 유도 기법, 외부 인력 섭외 등의 경영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용역비 및 로열티)’를 지급했다고 하는 등, 공급받은 용역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부가가치세법」 제11조는 용역의 공급을 ‘역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미 방송 출연에 대한 인건비는 처분청이 정상으로 인정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로열티 명목으로 정산하는 것은 역무의 제공이 아닌 이익의 분배 내지는 사례금의 제공에 가까워 보이는 점,이미 청구인은 업계에 영향력이 크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어 방송 시설의 세팅이나 시청자 반응 유도 등에 대한 경영 컨설팅 용역은 필요로 하지 않았을 것이고 필요로 하였더라도 후발주자인 A로부터 이를 공급받을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외부 인력 섭외 등은 별도의 인건비로서 처분청이 이미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점, 제출된 보고서 등의 내용은 심판청구 이후 제출된 자료이며 그 내용도 OOO원이라는 대금의 지급에 비해 구체적이지 않아 그 자료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한편, 청구인은 조사 시 문답서에서 스스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금전 대여에 따라 수취한 것이라고 인정한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이 OOO원으로 단순한 합의로 유예하기에는 대금 미지급의 위험이 커 통상의 범주를 벗어나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2중1468, 2022.12.29. 참조)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실제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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