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등록말소 통지 행위는 새로운 법률상의 권리·의무를 창설하거나 변경하는 형성적 행정행위가 아니고, 법률에 의해 이미 발생한 자동말소 사실을 임대사업자에게 알려주는 단순 사실의 통지 및 행정 안내에 불과함.
등록말소 통지 행위는 새로운 법률상의 권리·의무를 창설하거나 변경하는 형성적 행정행위가 아니고, 법률에 의해 이미 발생한 자동말소 사실을 임대사업자에게 알려주는 단순 사실의 통지 및 행정 안내에 불과함.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및 경기도 과천시 OOO(이하 “OOO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였던 사람으로, 2013.9.24. 쟁점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2013.9.26.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신고하였고, 이후 계속하여 합산배제 적용을 받았다.나. 2020.8.18.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 제도가 폐지되었고, 이에 따라 2020.9.1. 쟁점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같은 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자동말소되었다.
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2021∼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2026.4.6. 청구인에게 2021∼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아래 <표>와 같이 경정·고지하였다.<표> 청구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경정·고지 내역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에게는 과세관계 변동을 인지할 수 있는 현실적 계기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가) 청구인은 임대사업자 자동말소에 대한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자동말소에 대한 통지서가 당시 청구인이 거주하였던 OOO주택이 아닌, OOO주택과 같은 동 다른 호(경기도 과천시 OOO)로 발송되었다(아래 <그림1> 참조).<그림1> 발송우편 내역(나) 청구인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수령하지도 아니하였고, 해당 기간 중 청구인에게 고지된 내역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다(아래 <그림2> 참조).<그림2> 청구인에 대한 2021∼2024년 고지내역 등(홈택스 자료)(다) 조세는 추상적 법률효과의 발생만으로 곧바로 납세자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전부 귀속시킬 수 없고, 특히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과세대상 포함 여부와 보유구조에 따라 세부담의 차이가 현저히 발생하는 세목의 경우 납세자가 해당 과세관계 변동을 현실적으로 인지하고 그에 따라 대응할 수 있어야 실질적 형평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라) 그러나 이 건에서는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통지가 실제로 도달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종합부동산세 고지 또한 장기간 존재하지 아니한바, 청구인이 과세관계 변동을 인지하고 보유구조나 자금계획 등을 조정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통지서의 배송 오류는 청구인의 과세관계 변동의 미인지 상태가 행정청의 통지 실패에 기인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핵심 증거이다.(가) 처분청은 법 개정 사항에 대하여 개별 통지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임대사업자 자동말소와 관련하여 개별 통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확인된다.(나) 이는 처분청 스스로 해당 과세관계 변동이 납세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을 인식하고, 납세자의 현실적 인지를 전제로 행정처리 하였음을 보여준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한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통지가 실제 거주지와 다른 주소로 발송되어 도달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단순한 우편상 착오나 납세자 측 부주의로 볼 문제가 아니라, 행정청이 스스로 선택한 통지 절차가 실질적으로 실패한 경우에 해당되고, 따라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인지 불가능 상태의 책임을 전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3)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장기간 무고지는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통지 미도달과 함께 청구인의 인지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한 사정에 해당한다.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통지와 별도로 종합부동산세 고지가 존재하였다면 납세자가 과세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겠으나, 그렇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과세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경로가 존재하지 아니한바, 이 건은 ‘통지 실패’와 ‘무고지’라는 두 사정이 결합하여 청구인의 인지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4) 청구인이 과세관계 변동을 적시에 인지할 수 있었다면 보유구조 조정, 공동명의 전환, 일부 처분, 자금조달 계획 수립 등 다양한 대응수단을 선택할 수 있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바 누적된 세부담 전부를 청구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하다.(가) 청구인이 최초 과세 기간에 해당되는 2021년 당시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현재보다 더 나은 경제적 여건 하에서 일정한 범위의 경제적 조정 가능성이 존재하였을 것이다.(나) 그러나 청구인은 그러한 기회 자체를 차단당한 채 시간이 경과하였고, 현재는 재건축 이주에 따른 이주비 대출을 받아 이를 부담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인의 자녀에게까지 자금을 차입한 상태이다.(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종합부동산세가 일시에 부과된바, 조정수단이 소진된 상태에서 세부담이 누적되어 현실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5) 청구인은 과세회피 목적이 없었는바,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증빙 또한 보유하고 있다.(가) 청구인은 임대사업자 지위를 전제로 임대차관계를 유지하면서 임대조건을 쟁점주택과 동일 면적의 동일 단지인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낮은 기준에 맞추어 운영해온바(아래 <그림3> 참조), 시세 대비 낮은 임대수익을 감수하는 경제적 기회비용까지 부담하였고, 이는 과세를 회피한 것이 아닌 종전 제도를 전제로 행동하였음을 보여준다.<그림3> 청구인의 임대조건 및 주변 아파트 임대조건(2022년)(나) 청구인은 성실납세자로 인증(아래 <그림4> 참조)된 바 있는 납세자로, 과세당국이 청구인의 납세 성실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였다고 할 수 있다.<그림4> 청구인에 대한 성실납세자 안내문(2026년)(다) 청구인은 OOO주택 재건축에 따른 이사 및 OOO주택의 멸실로 인해 쟁점주택에서 실거주를 개시하면서 202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납세의무를 인지, 이를 즉시 납부하였다(아래 <그림5> 참조).<그림5> 202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부확인서(6)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건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가) 「국세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는 법상 서류가 원칙적으로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되어야 하고, 납세고지 등에 관한 서류는 우편 송달 시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함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는 서류의 송달은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납세자가 과세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지할 수 있어야만 그에 따른 불이익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부담시킬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다.(나)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는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한다.(다) 그러므로 이 건과 같이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통지 미도달과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장기간 무고지로 인해 납세자가 과세관계 변동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개 연도의 세부담이 누적된 경우 그 결과 전부를 유지하는 것이 형평과 합목적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7) 이러한 점을 종합했을 때, 청구인이 과세변동을 현실적으로 인지할 수 있었던 시점인 2025년보다 전 과세기간(2021∼2024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8) 처분청의 답변에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가) 이 건의 핵심은 청구인이 과세지위 변동을 현실적으로 인지하고 대응할 기회가 구조적으로 차단되었다는 것이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의견은 제시하지 아니한 채 임대사업자 자동말소에 대한 일반론만 반복하였다.(나)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 및 심판 결정례 등은 모두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이후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일반 법리를 확인한 것에 불과한 바, 이 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한다.(다) 처분청은 임대사업자 자동말소가 법률효과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개별 통지 여부와 법적 효력이 무관하다는 의견이나, 이 건은 행정청 스스로도 중대한 과세관계 변동에 대해 납세자의 현실적 인지 가능성 확보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통지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도달되지 아니하였고, 종합부동산세 고지 또한 2026.4.1.에야 이루어져 청구인이 과세관계 변동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것인바, 법률효과에 따른 개별 통지 필요 여부에 대한 일반론이 적용될 수 없다.(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조세회피 의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반박하지 못하였다.(마) 처분청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엄격해석 원칙을 제시하나, 청구인은 합산배제 요건을 임의로 확장하여 달라는 것이 아닌, 과세관계 변동을 현실적으로 인지할 수 없었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인바,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엄격해석 원칙은 이 건 핵심과 무관하다.
나. 처분청 의견(1)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바,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임대주택의 요건으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일 것’과 ‘「소득세법」 등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을 규정한다.(나) 이 때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일 것’이란 단순히 과거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던 사실이 있는 것을 넘어, 과세기준일 당시에 그 등록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을 것을 의미한다.(다) 법원(서울고등법원 OOO 판결, 서울행정법원 OOO 판결 등)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조세 감면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인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대한 처분청 해석은 이러한 법원 등의 판결에도 부합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를 장기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관할 지방자치단체(경기도 과천시)에서 임대사업자 자동말소와 관련하여 아무런 고지나 안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2021∼2024년) 귀속분을 일괄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 예측가능성 보호 원칙에 반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주장하나, 이는 타당하지 아니하다.(가)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관계 및 법리 해석을 오인한 것이다.(나) 청구인이 최초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시기는 2013.9.24.로, 당시 민간임대주택법은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2018.9.24.에 이미 만료되었다.(다) 이후 민간임대주택법 체계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간주되었고, 2020.8.18.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은 부칙 제7조에서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법 시행일(2020.8.18.)에 등록이 말소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법률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자동말소된 것이다.(라) 가사, 청구인이 자동말소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한 자동말소는 행정청의 별도 통지나 처분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법률 효과의 직접 발생이다(서울행정법원 OOO 판결 참조). 그러므로 임대사업자 자동말소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 또한 성립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가)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법의 흠결이나 부당함을 시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법률에 명백히 규정된 요건을 무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나)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이 2020.9.1. 말소되어 2021년∼2024년 각 과세기준일 현재 유효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은 명백하다.(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라는 형식적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바, 쟁점주택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명확하다.(라) 판례(서울행정법원 OOO 판결 등) 역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실제 하였더라도,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효하게 유지되지 않았더라면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는바, 조세 감면 혜택은 법률이 정한 요건을 엄격히 충족하는 경우에만 부여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마) 정부 정책의 변경으로 법률이 개정되어 기존의 세제 혜택이 축소되더라도, 이는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신뢰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신뢰라고 보기 어렵다(서울고등법원 OOO 판결 참조).(4) 종합하면, 청구인의 쟁점주택은 2021∼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각 과세기준일 현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효하게 유지되지 아니하여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된 쟁점주택에 대하여, 자동 말소에 대한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은 경기도 과천시장으로부터 2013.9.24.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2020.9.1.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된 사실이 확인된다(아래 <그림6> 참조).<그림6> 청구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등록사항 변경 현황)(2) 청구인은 임대사업자 자동말소된 2020년 9월 당시 OOO주택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아래 <그림7> 참조), 2020.9.10. 경기도 과천시 주택정책과에서 수령인을 청구인으로 한 일반우편이 OOO주택과 호수를 달리하는 다른 세대에 배송된 것으로 확인된다(위 <그림1> 참조).<그림7>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3) 청구인에 대한 2021∼2024 귀속 종합부동산세 각 고지서는 모두 2026.4.6. 청구인 측에 도달된 사실이 확인된다(아래 <그림8> 참조).<그림8> 고지서 송달 입증 자료(4) 청구인에 대한 2021∼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각 고지서 및 결의서 확인 결과 청구인에게 부과된 가산세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아래 <그림9> 참조).<그림9> 청구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고지서(2021년 귀속)(5) 청구인에 전달된 성실납세자 안내문(위 <그림4> 참조)은 청구인이 2026년 ‘경기도 성실납세자’로 선정되었다고 명시하는바, 청구인은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선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통지서가 청구인의 당시 주소지가 아닌 잘못된 주소에 도달하여 청구인이 임대사업자 자동말소를 인지할 수 없었고, 쟁점주택에 대한 2021∼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2026년 4월에야 처분청으로부터 고지받아, 과세관계 변동을 현실적으로 인지할 수 없었던 상태에서 부과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단기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하는 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등록말소 효력이 발생하는 점, 경기도 과천시장의 말소 처리는 단지 민간임대주택법 등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음을 표시하는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점(서울행정법원 OOO 판결, 같은 뜻임), 경기도 과천시장의 등록말소 통지 행위는 새로운 법률상의 권리·의무를 창설하거나 변경하는 형성적 행정행위가 아니고, 법률에 의해 이미 발생한 자동말소 사실을 임대사업자에게 알려주는 단순 사실의 통지 및 행정 안내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말소 통지서가 잘못된 주소로 인해 도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한 2021~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2026년 4월에 고지하면서 가산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21~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 등(1) 종합부동산세법(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것)제8조(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③ 제2항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7호로 개정된 것)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가.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다.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⑨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21.3.16. 기획재정부령 제836호로 개정된 것)제2조(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 ② 영 제3조 제9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임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5) 임대주택법(2012.12.18. 법률 제11587호로 개정된 것)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3. “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주택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제16조(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 ①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1.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2.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2의2. 장기전세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20년3. 제1호와 제2호 외의 건설임대주택 중 제26조에 따라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10년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6) 임대주택법 시행령(2013.6.17. 대통령령 제24619호로 개정된 것)제13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 개시일부터 5년을 말한다.
(7)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것)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⑦ 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서류의 명칭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3. 송달 장소4. 발송연월일5. 서류의 주요 내용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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