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22.5.9. 중국 소재 AAA(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OOO(이하 “스낵필렛”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신고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파스타’가 분류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1902.19-9000호(이하 “제1902.19호”라 한다), 관세율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1%)을 적용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7.20.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스낵필렛의 품목분류를 질의하였고,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2024.4.18. 스낵필렛의 품목번호를 ‘파스타’가 분류되는 제1902.19호가 아닌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 반죽’이 분류되는 HSK 제1901.20-9000호(이하 “제1901.20호”라 한다)로 결정하여 2024.5.7. 청구법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관세청장은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품목분류 결정에 따라 「관세법」 제87조 제2항에 의거, 2024.5.29. 스낵필렛의 품목번호를 제1901.20호로 변경하여 고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4.5.13.부터 2025.7.23.까지 쟁점수출자로부터 스낵필렛과 동일한 물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89건으로 수입신고하면서, 그 품목번호는 제1901.20호, 관세율은 8%를 적용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25.8.4. 및 2025.9.3.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제1902.1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며, <별지1>과 같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하면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25.9.30. 처분청은 이를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환급가산금에 대한 거부처분까지 포함하므로 본안심리 대상이다.경정청구는 단순히 세액의 증감만을 다루는 절차가 아니라, 과다 납부된 세액 전반에 대한 시정과 그에 수반되는 법률효과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권리구제 절차이다.「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서 규정한 경정청구 제도 역시 형식적으로 ‘세액’ 항목에 한정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과다 납부된 금액의 전반적인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환급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및 「관세법」 체계에 따라 환급가산금은 법률상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금원이다.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환급 세액뿐만 아니라 환급가산금까지 포함하는 일체의 환급거부처분으로 보아야 하며, 환급가산금 부분만을 분리하여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따라서 환급가산금은 별도의 독립된 청구가 없더라도 환급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에 내재적으로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쟁점물품은 제1902.1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가) 처분청은 지난 30년 동안 쟁점물품을 파스타류로 품목분류하였다.쟁점물품은 밀, 전분, 새우 등으로 만든 가루반죽 상태의 물품을 호화(열처리 : 익힘)한 다음, 밀어내고 여러 번 눌러 얇게 펴서 건조한 후 OOO 크기에 맞게 절단한 파스타이다.청구법인은 1971년도에 OOO 제품을 최초 출시 후, 2024.5.7. 이전까지 약 30년 동안 OOO 재료인 스낵필렛을 제1902.19호의 파스타류로 수입신고하였다.그동안 처분청은 2005.8.31. 및 2017.9.7. 두 차례의 세관 분석과 2014.6.27.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에서 쟁점물품이 제1902.19호로 분류된다고 공식적으로 품목분류 결정을 회신한 사실이 있다.또한, 처분청은 OOO가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Pasta Products[Potato granules 32%, Potato flakes 36%, Potato starch 25%, Modified potato starch(Pregelatinized starch) 6%, Palm oil 0.5%, Salt 0.5%를 혼합하여 압출성형후 건조한 사각튜브상의 물품으로 스낵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물품]에 대하여 파스타가 분류되는 제1902.19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파스타의 용도 등을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에 질의한 결과,파스타는 스낵 또는 파스타 용도로 사용되어지고 있어 최종용도와 관계없이 파스타류로 품목분류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제1902.19호로 품목분류 결정(분석관47260-602, 2000.6.5.)을 하였다.(나) 수입물품은 수입신고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에 따라 관세율표 규정에 근거하여 품목분류를 하여야 한다.「관세법」 제16조에서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은 모든 수입제품의 세율적용(품목분류)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OOO 제조공정에 사용된다는 수입 후 용도를 지나치게 중시한 것으로서, 「관세법」상 품목분류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쟁점물품은 수입 당시 단순 혼합물이나 가루 반죽 상태가 아니고, 밀가루, 전분, 새우, 조미분말 등을 혼합하여 반죽을 만든 후, 이를 호화(익힘)하고, 압연하고, 절단하고, 건조하여 일정한 형상과 조직을 갖춘 반투명 스트립상 물품이다.
이는 제1901.20호의 단순 혼합물 또는 가루 반죽이 아니라 제1902호 해설서가 설명하는 파스타류의 제조방식과 성상에 부합하는 것이다.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최종 사용처만을 근거로 제1901호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관세법」 제16조 및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4.14. 선고 2017두53767 판결)가 요구하는 수입 당시 객관적 성상 기준에 반하는 해석이다.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이하 “WCO”라 한다) 회원국이 공유하는 관세율표상 품목분류 6단위까지의 품명은 회원국 모두 유추나 확대해석함이 없이 기재된 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제1901.20호의 품명은 아래와 같이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으로 기재되어 있고, 영문명(DESCRIPTION)은 “Mixes and doughs for the preparation baker’s ware”로 기재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69619373"></img>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제1901.20호에 분류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쟁점물품은 베이커리 제조용인 스낵 제조에 사용되지만, 혼합물도 가루 반죽(Mixes and dough) 상태도 아니다.참고로 혼합물이란 2개 이상의 여러 물질이 화학반응 없이 섞여 있는 것이고, 가루 반죽은 곡분 등으로 만든 유연하고 때로는 탄력 있는 페이스트이며, 통상 이를 도우(dough)라고 한다(위키백과 참조).쟁점물품은 가루 반죽(dough)상태의 물품에서 몇 단계 더 가공을 거친 물품이다.
즉, 가루 반죽 상태의 물품을 → 호화(열처리 : 익힘)시킨 후 → 밀어내고 → 여러 번 눌러 얇게 펴고 건조시킨 후 → OOO 크기에 맞게 절단하는 등 몇 단계 가공을 더 거친 딱딱한 상태의 파스타 물품이다.이러한 제조방법은 관세율표 해설서 제1902호에서 설명하는 파스타의 제조방법과 일치한다.관세율표 해설서 내용을 살펴보면 ‘이 호의 파스타는 세몰리나, 밀. 옥수수. 쌀. 감자 등의 가루로 만든 발효하지 않은 물품이다. 이들 세몰리나나 가루(또는 이들의 상호혼합물)를 물로 혼합하여 말랑말랑한 덩어리로 반죽하며 다른 성분(예: 잘게 썬 채소, 계란, 밀크 등)을 첨가하기도 한다.
이 말랑말랑한 덩어리는 여러 가지 방법(예: 밀어내서 자르기. 회전통에 넣고 압축하거나 몰딩하거나 뭉쳐내기)에 의하여 여러 가지 형태(예: 튜브, 구슬, 알갱이, 별, 문자형)로 만들어지며 때로는 완제품의 명칭(예: 마카로니, 타글리아텔리, 스파게티, 누들)은 이들의 모양에서 유래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다.또한, 청구법인이 이탈리아 대통령령(DPR No. 187/2001)을 제시한 이유는 파스타의 대표적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이탈리아에서 파스타의 제조방법과 성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보조적 참고자료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쟁점물품은 혼합물과 가루반죽 상태의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제1901.20호로 분류할 수 없다.(다) HS 해설서에는 파스타류의 최종 용도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2024.4.18. 개최된 제2차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문을 살펴보면,첫째, 쟁점물품은 수입당시의 상태가 혼합물과 가루 반죽이 아니라 관세율표 해설서에 설명하는 파스타 제조방식으로 제조된 파스타류임에도 쟁점물품을 혼합물과 가루 반죽으로 잘못 판단하였다.둘째, HS 해설서 제1902호에서 “이 호의 파스타는 조리하면 이들의 기본 형태를 변형시킴이 없이 유연하게 된다”라는 문장을 인용하여 쟁점물품은 스낵용이기 때문에 최종 조리하면 유연하지 않으므로 해설서에서 언급하는 파스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파스타류로의 분류를 배척하였다.
이는 최종 용도가 스낵용이라면 비록 현품이 파스타일지라도 조리하면 유연해지지 않고 딱딱한 상태를 유지하므로 제1902호의 파스타로 분류할 수 없다.그러나 HS 해설서 제1902호에서 “이 호의 파스타는 말랑말랑한 덩어리를 여러 가지 방법(밀어내서 자르기, 회전통에 넣고 압축하거나 몰딩하거나 뭉쳐내기)에 의하여 스트립, 알갱이, 별 모양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진다"라고 설명하는 등 제1902호에 분류되는 파스타의 제조방법과 형태를 설명하고 있을 뿐 파스타의 최종 용도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제1902호 HS 해설서상에 “조리하면 이들의 기본 형태를 변형시킴이 없이 유연하게 된다”고 설명한 것은 제1901.20호에 분류되는 베이커리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 반죽과 제1902호로 분류되는 파스타의 제품의 특성을 구분 설명한 것이다.다시 말해, 조리 시 물에 희석되어 풀어지는 등 기본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물품은 제1902호의 파스타로 볼 수 없어 제1901호로 분류된다는 내용을 설명한 것이지, 처분청의 의견처럼 수입제품의 최종 용도가 삶아 먹는 용도여야만 한 것으로 해석하거나, 조리 후 반드시 유연해지는 물품만 제1902호로 분류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
오히려 핵심은 유연성 자체가 아니라 조리 후에도 기본 형태가 유지되는지 여부에 있다.실례로 쟁점물품과 유사한 형태를 띠는 스낵제품인 포테이토 칩으로 수입되는 재료의 경우 호화, 밀거나 압축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끓는 물에 넣으면(조리 시) 형태가 유지되지 않고 풀어지므로 동 재료의 최종 용도가 스낵용이라고 하더라도 파스타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제1901호의 베이커리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 반죽으로 분류하고 있다.그러나 쟁점물품의 최종용도가 스낵용이기는 하나, 끓는 물에 삶는 등의 조리실험을 한 결과 약 25분간 끓는 물에 삶으면 관세율표 해설서 내용과 같이 기본 형태를 변형시킴이 없이 유연해졌으며, 여기에 추가 양념을 넣으면 파스타 볶음으로 식용할 수가 있다.따라서 청구법인은 현재 일본의 컵 파스타 제품을 벤치마킹하여 향후 쟁점물품의 두께를 얇게 하고 스프를 개발하여 아래와 같이 신제품 OOO 컵 파스타를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 파스타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모양의 형태로 제조되고 있으며, 스낵용, 국수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파스타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국수 형태의 모양을 띠고 있지만 아래 그림과 같이 별모양, 막대모양, 구슬 등 다양한 형태로 출시되고 있으며, 그 용도 또한 삶아 먹는 위주에서 굽거나 튀겨 스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어진다.대형 마트에 가면 삶아 먹는 파스타 외에 굽거나 튀겨먹는 각종 모양의 파스타를 접할 수 있으며 상품화된 파스타 스낵도 손쉽게 접할 수 있다.(마) 수입물품은 통칙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수입물품의 품목분류는 「관세법」 제5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별표 관세율표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며 세부적인 품목분류는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위한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에 의거 HS 해설서 내용을 적용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쟁점물품은 파스타 제조방법으로 만들어진 파스타이기 때문에 「관세법」 제50조 제1항 규정에 따른 관세율표상 제1902호의 파스타류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지, 쟁점물품이 혼합물과 가루 반죽이 아님이 명백한데도 베이커리 제조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질과 형태를 무시한 채 혼합물과 가루반죽이 분류되는 제1901.20호로 분류할 수는 없다.(바) 쟁점물품은 “혼합물과 가루반죽(mixes and dough)" 상태의 물품이 아니다.제1901호의 HS 해설서(e항) 내용을 보면, “전부나 일부를 조리한 베이커리 제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라고 설명되어 있는바, 쟁점물품은 밀, 전분, 새우 등으로 만든 가루반죽 상태의 물품을 호화(열처리, 익힘)시킨 후 → 밀어내고 → 여러번 눌러 얇게 펴고 건조시킨 후 → OOO 크기에 맞게 절단한 반투명 상태의 일부 조리한 베이커리 제품임이 명백하므로 이 호 해설서 내용대로 제1901호에서 제외된다.그럼에도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베이커리 제품제조용 혼합물과 가루 반죽으로 판단하여 관세율표 제1901.20-9000호로 분류한 것은 쟁점물품의 재질과 제조과정을 오인하여 잘못 분류한 것이다.
쟁점물품은 처분청의 주장대로 베이커리 제조용은 맞으나 제품의 재질과 구성이 혼합물도 아니고 가루 반죽 물품이 아니다.처분청은 HS 해설서 제1901호 내용에서 “이 호의 조제품은 액체, 가루, 알갱이, 말랑말랑한 덩어리 그 밖의 모양(스트립이나 디스크)을 하고 있다”라고 하거나 “이 호의 조제품은 식품공업용의 중간조제품으로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 제1901호에는 형태를 제한받지 않은 중간 조제품이 분류되며, 쟁점물품은 스트립모양을 띤 중간 조제품이기 때문에 제1901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동 제1901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조제품이란 관세율표 제1901호의 용어인 “베이커리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 반죽”을 전제로 이에 해당하는 품목을 설명한 것이다.
다시 말해 알갱이, 말랑말랑한 덩어리나 말랑말랑한 상태의 스트립이나 디스크를 지칭한 것이지, 쟁점물품과 같이 파스타 제조공법으로 제조된 익히고, 누르고 펴서 절단하여 건조한 파스타를 지칭한 것은 아니다.또한 처분청은 쟁점물품은 밀가루, 옥수수 전분, 냉동 새우 분말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식료품으로서 OOO을 만들기 위한 중간 조제품이라는 의견이나,쟁점물품은 여러 원료들을 단순 혼합하여 조제한 혼합물이 아니라 이들 재료를 혼합하여 열처리로 익힌 후(호화) 누르고 펴는 과정을 거치고 건조한 반투명 상태를 OOO 크기에 맞춰 절단한 스낵제조용 중간 조제품이므로 처분청 의견과 달리 제1901.20-9000호로 분류할 수 없다.(사)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제1905호의 스낵용으로 제조된 물품이므로 제1902호의 파스타로 분류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파스타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모양과 형태로 제조되고 있으며 스낵용, 삶아 먹는 용도 등 다양한 용도의 식재료로 조리되고 있다.
그동안 처분청도 이러한 실태를 인정하여 지난 30년 동안 쟁점물품의 최종 용도가 스낵 제조용이라고 하더라도 파스타일 경우에는 이를 파스타 세번인 제1902.19호로 분류해 왔다.수입 당시 제시된 물품이 파스타, 국수, 라면 등일 경우 관세율표 규정에 따라 제1902호의 파스타류로 분류된다는 것이지 파스타의 최종 용도가 삶아먹는 것은 제1902호, 스낵 제조용은 제1901호로 분류된다는 것은 아니다.(아) 처분청은 관세율표 제1902호 해설서에 “파스타는 조리하면 이들의 기본 형태를 변형시킴이 없이 유연하게 된다”라는 문구를 들어 쟁점물품은 조리하면 유연해지지 않으므로 파스타로 분류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이 문구의 의미는 조리 시 유연해지지 않고 흐트러지거나 퍼질 경우, 동 제품은 제1902호의 파스타로 볼 수 없고 제1901호의 혼합물과 가루 반죽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파스타 제조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원재료를 혼합하거나 말랑말랑하게 뭉쳐놓은 상태(dough)는 제1902호의 파스타로 볼 수 없고 제1901호의 베이커리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으로 분류되어지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제1902호 해설서 어디에서도 기름에 튀겨먹는 파스타, 구워 먹는 파스타 등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고 기술하고 있지 않는 등 파스타의 최종 용도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자) 쟁점물품은 베이커리 제조용이 맞으나 제품의 상태와 재질은 혼합물과 가루 반죽이 아닌 파스타이다.쟁점물품은 밀가루를 주성분으로 옥수수 전분, 냉동 새우, 조미분말 등을 혼합하여 익히고(호화) 눌러 얇게 펴고 OOO 크기로 절단해 건조한 딱딱한 상태로 제조하는 것으로, 이는 파스타 제조공법에 해당한다.따라서 쟁점물품은 품목분류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관세율표 각 호의 용어를 살펴볼 때, 제1901.20호의 용어(혼합물과 가루 반죽)를 적용할 수 없는 물품임이 명백함에도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베이커리 제조용 반제품이라는 이유로 재질과 상태를 무시한 채 제1901.20호로 분류한 것은 통칙 제1호의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품목분류를 한 것이다.(차) 제1901호 HS 해설서에서 조제품이 스트립이나 디스크 형태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1901호에 해당하는 조제품이 경우에 따라 그러한 외형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일 뿐이다.이 문구가 제1902호 HS 해설서에서 별도로 설명하고 있는 파스타류의 제조 방식, 즉 반죽을 밀어내거나 눌러 자르고 다양한 형상으로 만드는 물품까지 모두 제1901호에 포함한다는 의미는 아니다.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단순히 외형상 스트립 형태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쟁점물품은 제조 초기의 도우(dough) 상태에 머무른 물품이 아니라, 반죽을 호화하고, 압연하고, 절단하고, 건조하여 제조된 물품으로 제1902호 HS 해설서가 설명하는 파스타류의 제조방식과 부합한다.
나. 처분청 의견(1) 환급가산금에 대한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다.환급가산금이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환급금에 「국세기본법」 제52조에서 정한 기간 동안의 소정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되는 환급가산금은 부당이득에 대한 이자라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환급금과 별개의 독립한 것이 아니라 환급금 채권 ·채무에 대한 법정이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대법원 2002.1.11. 선고 2001다60767 판결).따라서 환급가산금은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며, 그 금액 또한 환급세액이 확정되었을 때 확정된다.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적법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그에 따른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위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쟁점처분이 위법하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도 아닌 시점에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세액은 존재하지 않는다.즉, 처분청이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이 존재하지 않으며,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 성격을 가지는 환급가산금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실제로 청구법인이 이 건 경정청구를 함에 있어 ‘환급가산금’의 경정청구를 구한 사실도 없다.따라서 환급가산금에 대한 경정청구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거부처분 또한 존재하지 않는바, 이 건 환급가산금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쟁점물품은 제1901.2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가) 쟁점물품은 통칙 제1호에 따라 제1901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에 분류된다.관세율표 제1901호의 용어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으로 되어 있고, 그 아래 소호 제1901.20호에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 반죽”을 세분류하고 있다.고운가루에 대해서 관세율표 제19류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901호에서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란 제11류의 곡물의 고운 가루·곡물의 거친 가루, 다른 류의 식물성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로 규정하고 있다.쟁점물품은 OOO을 제조하기 위하여 밀가루을 주성분으로 하여 옥수수 전분, 냉동 새우, 조미 분말 등을 혼합하여 막대 형상으로 절단하여 건조한 상태의 반제품으로 수입 후 뜨겁게 달군 소금으로 구워야 완성품인 OOO으로 제조된다.쟁점물품의 주요 성분인 밀가루는 제11류의 곡물 가루이며, 옥수수 전분 등을 혼합한 것으로 관세율표 제19류 주 제2호 나목의 고운 가루에 해당한다.쟁점물품이 제1901호에 분류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쟁점물품의 주요 성분인 밀가루는 제11류의 곡물 가루이며, 옥수수 전분 등을 혼합한 것으로 관세율표 제19류 주 제2호 나목의 고운 가루에 해당한다.그리고 HS해설서 제1901호의 호 해설에서는 “이 호의 조제품은 액체ㆍ가루(powder)ㆍ알갱이(granule)ㆍ말랑말랑한 덩어리(dough)ㆍ그 밖의 모양(예: 스트립이나 디스크)을 하고 있다”라고 하거나, “이 호의 조제품은 또한 식품 공업용의 중간조제품으로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 제1901호에는 형태를 제한받지 않은 중간 조제품을 분류하는 것을 알 수 있다.쟁점물품은 그 자체로 섭취하는 물품이 아니며, 수입 후 추가 가공을 거쳐 OOO을 만들기 위한 반제품이다.
즉, 쟁점물품은 그 자체로 최종 식품이 아니며, 특정 식품인 OOO 제조를 위한 반제품 상태의 중간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제1901호의 용어인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에 부합한다.그리고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쟁점물품의 국내 가공 후 완제품인 OOO은 제1905호의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에 해당한다.따라서 쟁점물품은 제11류의 곡물 가루인 밀가루를 주성분으로 하고 옥수수 전분, 냉동 새우, 조미 분말을 혼합하여 조제한 식료품이며, 뜨겁게 달궈진 소금에 구워서 제1905호에 분류되는 OOO을 만들기 위한 중간 조제품이므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1901.2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나) 쟁점물품은 제1901.20호의 ‘Mixes and dough(혼합물과 가루 반죽)’에 부합한다.청구법인은 소호 제1901.20호에서 의미하는 ‘Mixes and dough’의 위키백과의 사전적 의미를 들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당시의 상태가 화학반응이 없이 섞여 있는 ‘mixes’ 상태가 아니라거나, 가루 반죽(dough) 상태에서 몇 단계 더 가공한 물품이므로 제1901.20호에 분류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쟁점물품은 수입신고 시, 밀가루 등을 혼합한 후 스팀 호화 과정을 거쳐 막대 형상으로 건조된 상태이다.HS 해설서 제1901호의 해설에서 “조제식료품에는 식이요법상의 가치를 증진할 목적으로 앞에서 설명한 주성분 외에 그 밖의 물질(예: 밀크ㆍ설탕ㆍ알ㆍ카세인ㆍ알부민ㆍ지방ㆍ기름ㆍ향미제ㆍ글루텐ㆍ착색제ㆍ비타민류ㆍ과실이나 그 밖의 물품)이 첨가될 수 있으며, 코코아를 첨가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 호의 조제품은 액체ㆍ가루(powder)ㆍ알갱이(granule)ㆍ말랑말랑한 덩어리(dough)ㆍ그 밖의 모양(예: 스트립이나 디스크)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으며, 제1901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7) 주로 곡분에 설탕ㆍ지ㆍ계란 또는 과실을 혼합하여 만든 미리 혼합한 말랑말랑한 덩어리 상태의 식품(ready-mixed dought)(몰드상으로 포장된 것 또는 최종모양으로 성형한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제1901호 해설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제1901.20호의 ‘Mixes and dough’는 제1905호의 특정 식품을 만들기 위하여 곡물가루, 전분 등과 여러 가지 물질을 정해진 비율로 혼합·배합된 상태이거나, 이러한 혼합물이 액체·가루, 알갱이, 덩어리, 중간 조제품의 최종 모양으로 성형되거나 하는 등 형태적으로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는 상태라 할 수 있다.따라서,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 제1905호로 분류되는 OOO으로 제조 혹은 조리되기 위해서 밀가루, 옥수수 전분, 냉동 새우, 조미 분말 등을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여 OOO의 최종 모양인 막대 형상으로 성형된 물품이므로 제1901.20호에서 의미하는 ‘Mixes and dough(혼합물과 가루반죽)’에 부합한다.(다) 쟁점물품은 곡물·전분 등을 기초로 한 중간 조제품이므로 제1901호로 분류한다.쟁점물품은 수입 후, 국내에서 추가 가공(Parching : 고온의 소금 열로 굽는 제조 공법)을 거쳐 완성식품인 OOO이 되기 전인 중간 조제품이다.제1901호에 대한 HS 해설서에서는 “이 호의 조제품은 또한 식품 공업용의 중간 조제품으로 사용하기도 한다”라고도 하고 있어, 제1905호로 분류되는 OOO으로 완성되기 위한 중간 조제품인 쟁점물품은 제1901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라) 쟁점물품은 제1905호의 OOO을 제조하기 위한 ‘SNACK PELLET’의 형태로 제1901.2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쟁점물품은 제1905호의 OOO을 제조하기 위하여 밀가루 68.2%, 옥수수 전분 11.44%, 냉동 새우 10.94%, 조미 분말 등을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여, 스팀 호화 과정을 거쳐 빗살무늬의 막대 형상으로 절단한 형태이다.쟁점물품은 중간 조제품이며, 이러한 물품은 가공용 조제품 전반을 포함하고 있는 제1901호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제1901.20호의 ‘dough’를 단순 반죽 상태로 한정하고 있으나, HS 해설서는 제1901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형태를 액체·분말·덩어리·성형품까지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마) 쟁점물품과 이탈리아 대통령령(DPR No. 187/2001)의 파스타 제조 공정은 동일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대통령령이 품목번호의 결정 근거가 될 수 없다.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는 관세율표와 통칙 및 HS 해설서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타국의 대통령령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더욱이 쟁점물품과 이탈리아 대통령령 물품의 주요 공정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동일하지도 않다.쟁점물품은 스팀을 주입하여 전분을 호화시킨 후 성형하여 건조하지만, 이탈리아 대통령령 상의 파스타는 스팀 호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성형하여 건조한다.
더욱이 쟁점물품과 제조공정이 같다고 주장하는 일반적인 이탈리아의 파스타 또한 스팀화 과정을 전제하고 있지 않다.쟁점물품은 수입 후 추가적인 열처리 공정 시 팽창이 가능하도록 하여 최종 완제품인 스낵을 제조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스팀 호화 과정을 거치도록 설계되었지만, 일반적인 파스타는 소비자가 삶는 등 조리 과정에서의 호화 과정을 통해 섭취 시 탄력적인 식감을 갖도록 설계된 것으로 제조공정 중 스팀호화 과정을 필연적으로 거치진 않는다.따라서 제1901호의 중간 조제품은 완제품이 아닌 상태로 수입 후 추가적인 가공을 거쳐야 하는 물품이지만, 제1902호의 파스타는 파스타 등의 유사 면류 그 자체로 이미 완제품의 상태이므로 쟁점물품과 파스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바) 청구법인은 과거 쟁점물품과 성상 및 제조공정과 다르지 않은 ‘ONION RING PELLET’의 품목번호가 제1901.20호로 결정되었음에도 경제적 실익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청구법인은 동 물품이 해외에서 수입하는 실적이 없어 이의신청에 대한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동 물품이 쟁점물품과 성상 및 제조공정이 다르지 않은데도 그 품목번호가 제1901.20호로 결정되었음에도 달리 이의신청을 않았다는 사실은 동 물품의 품목분류의 정당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방증한다.
(3) 쟁점물품은 재1902호의 파스타로 분류될 수 없다.(가) 쟁점물품은 제1905호의 스낵용으로 제조된 물품이므로 제1902호의 파스타로 분류할 수 없다.관세율표 제1902호의 호의 용어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ㆍ마카로니ㆍ누들ㆍ라자니아(lasagne)ㆍ뇨키(gnocchi)ㆍ라비올리(ravioli)ㆍ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스쿠스(couscous)(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며, 제1902호에는 스파게티, 마카로니, 국수, 당면 등의 면을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그리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의 파스타는 조리한 것이나, 포함 비율에 상관없이 육(肉)ㆍ어류ㆍ치즈나 그 밖의 재료로 속을 채운 것이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예: 채소ㆍ소스ㆍ육(肉)과 같은 그 밖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조제한 요리]일 수도 있다.
조리하면 이들의 기본 형태를 변형시킴이 없이 유연하게 된다(Cooking serves to soften the pasta without changing its basic original form).”라고 설명하고 있다.제1902호의 파스타는 조리 여부와는 관계없이 곡분을 주성분으로 하여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진 면 종류들을 분류하고, 조리 후에는 형태의 흐트러짐이 없이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고, 소스 등으로 조리·가공된 조제품 또한 이 호에 분류할 수 있다.즉, 관세율표 제1902호의 용어와 같은 호 해설서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제1902호에는 “파스타 요리나 조제품을 만드는 원재료로서의 파스타와 유사 면류 그 자체, 그리고 이를 원재료로 만든 파스타와 유사 면류 요리, 조리·가공하여 바로 먹거나, 간단히 먹을 수 있도록 만든 파스타 조제품”이 분류되고, 이들은 조리 후 유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그러나, 쟁점물품은 국내 가공 과정을 거치면 바삭한 식감의 제1905호의 OOO이 되는 물품이며, 이에 대해서는 청구법인 또한 이견이 없다.쟁점물품은 제1902호의 파스타와 같이, 파스타 요리나 조제품을 만들기 위한 파스타 그 자체의 원재료가 아니며, 스낵을 만들기 위한 반제품인 상태의 물품으로 제1902호의 파스타로 분류할 수 없으며, 더욱이 굽고 난 후 바삭한 식감을 가짐에 따라 제1902호의 조리 후 유연한 상태에 부합하지도 않는다.설령,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물품이 제1902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의 완성품인 OOO을 제1902호의 파스타로 분류하여야 하는데, OOO은 품목분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제1905호에 분류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따라서, 쟁점물품은 파스타로 먹기 위해 조제된 물품이 아니라, 구워서 제1905호의 바삭한 OOO을 만들기 위한 반제품이고, 최종 조리 후 유연하지 않으므로 제1902호의 파스타로 분류할 수는 없다.(나)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통칙 제1호에 따라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한 호로 분류하여야 한다.청구법인은 수출입물품의 최종 용도에 따라 품목분류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는 제1901호의 호의 용어, 그리고 소호 제1901.20호의 용어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해 통칙 제1호에 따라 분류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쟁점물품은 제11류의 곡물가루인 밀가루를 주성분으로 하여 옥수수 전분, 냉동 새우, 조미 분말의 가루 반죽을 막대 형상으로 성형하여 건조한 물품으로 이는 제1901호의 용어 및 호 해설에 부합한다.무엇보다 소호 제1901.20호에서는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 반죽”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바, 제1901호는 제1905호의 OOO 제조를 위하여 막대 형상으로 성형하여 건조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호라 할 것이다.(다) 품목분류는 관세율표와 통칙에 의하여 결정된다.청구법인은 중앙관세분석소장이 1999.7.9.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 의견에 따라 감자스낵 제품 제조용 물품을 제1902호로 분류하였으므로 쟁점물품도 제1902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주한 이탈리아 대사관은 품목분류 전문 기관이 아니며, 관련 문서는 이탈리아에서 파스타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 의견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라, 관세율표와 통칙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따라서 이탈리아 국내에서 일반적인 파스타에 대한 의견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음은 당연한 것으로,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의 성상이 제1901호의 용어에 부합하는바, 쟁점물품은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1호에 분류한 것으로 이에 반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으로 OOO를 예로 들면서, 청구법인 또한 OOO를 벤치마킹하여 향후 파스타 두께를 얇게 하는 등 신제품 OOO 컵 파스타를 개발 중이라고도 주장하나,쟁점물품보다 두께가 얇거나 그 최종 용도 또한 스낵용이 아닌 컵 파스타용이라 설명한바, 쟁점물품과 컵 파스타용 파스타 면은 유사 혹은 동일한 물품이라 할 수 없다.컵 파스타 면의 경우 뜨거운 물을 부어 빠르게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쟁점물품보다 두께를 더 얇게 제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컵 파스타용 인스턴트 면은 관세율표에서는 제1902.30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만약 청구법인 주장대로 컵 파스타용으로 사용될 인스턴트 면이라면 관세율표 제1902호로 분류하면 될 것이다.
(4)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변경하여 고시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번호를 신고하였다.청구법인은 관세평가분류원장 및 처분청은 3차례에 걸쳐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제1902.19호로 품목번호를 공식적으로 결정하여 통보하였고, 쟁점물품은 차이가 없음에도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제1901.20호로 결정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신청인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에 의한 것이 아닌 「관세법」 제86조 제9항에 따라 변경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4.5.7. 청구법인에게 이를 통지한 후, 2024.5.29.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종전의 품목분류 결정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하였다.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의 변경은 HS 협약이 변경되어 이를 관세율표에 반영한다거나 국제 거래량이 미미하거나 세분화된 세목을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등 여러 가지 사유에 따라 발생합니다.
즉 동일한 품목이더라도 위 언급된 예시 등으로 인하여 품목번호가 변경될 수 있다.처분청은 위 품목분류 결정 통지 이전에 청구법인이 제1902호로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수입신고를 그대로 수리하였고, 그 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제1901호로 변경하도록 하거나, 세액경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의 2024.5.7. 통지를 받은 이후 수입하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결정대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1901호로 수입신고하였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세액경정처분을 하거나 가산세를 부과하지도 않았다.청구법인은 위 품목분류 결정을 신뢰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번호를 신고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이 달리 변경된 것이 없음에도 품목번호가 변경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환급가산금이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처분성 존재 여부)② 쟁점물품을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 반죽’으로 보아 제1901.20호(8%)로 분류할지, 아니면 ‘파스타’로 보아 제1902.19호(0~5%)로 분류할지 여부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법인은 감자스낵 제품 제조용 물품에 대한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의 질의 회신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Pasta products에 대한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의 질의 회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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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제1902.19호로 품목분류하여 회신한 분석회보서, 분석결과 안내문 및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에 대한 회신 공문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분석회보서(200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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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안내문(20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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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에 대한 회신(202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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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파스타 조리실험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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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법인은 유사물품의 품목분류 사례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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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청구법인은 파스타의 정의를 규정한 이탈리아 대통령령(DPR No. 187/2001)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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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청구법인은 파스타와 쟁점물품의 제조공정도를 비교한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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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처분청은 제1902.19호로 품목분류한 “NET SPRING ROLL PAPER”가 2022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HSK 제1905.90-9090호로 변경되었다며 아래와 같이 분류사례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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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처분청은 OOO의 품목분류 사례(품목분류2과-7276, 2014.10.30.)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자) 처분청은 통상 삶아 먹는 만두를 제1902호에 분류한 영국 사례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영국 딤섬(DIM SUM) 품목분류 사례(GBBTI50377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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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처분청은 미국과 일본에서 스낵 제조용의 중간 조제품을 제1901호로 분류한 사례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스낵 제조용의 중간 조제품의 미국 분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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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낵 제조용의 중간 조제품의 일본 분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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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처분청은 제1902호로 분류한 파스타 사례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Pasta 품목분류 사례(품목분류2과-1924, 20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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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ta preparation 품목분류 사례(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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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처분청은 제1905호로 분류한 물품 사례를 아래 <표6>과 같이 제출하였다.<SEAFOOD NET SPRING ROLLS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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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처분청의 스낵필렛 품목분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OOO)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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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관세청장은 2024.5.29. 스낵필렛의 품목번호를 아래와 같이 제1901.20호로 변경하여 고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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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환급가산금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여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과 관련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경정청구서에는 환급가산금에 대한 경정청구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하여 어떠한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 부분 환급가산금에 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밀, 전분, 새우 등으로 만든 가루반죽 상태의 물품을 호화(열처리 : 익힘)한 다음, 밀어내고 여러 번 눌러 얇게 펴서 건조한 후 OOO 크기에 맞게 절단한 파스타이므로 제1902.19호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관세율표 제1901호의 용어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이고, 쟁점물품은 밀가루를 주요 성분으로 하여 옥수수 전분, 냉동 새우, 조미 분말 등을 혼합하여 막대 형상의 건조한 반제품으로 주요 성분인 밀가루는 제11류의 곡물 가루로, 이는 제19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제1901호에서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란 제11류의 곡물의 고운 가루ㆍ곡물의 거친 가루”와 부합하는 점,쟁점물품은 HSK 제1905.90-1090호의 OOO 제조를 위한 반제품 상태의 중간 조제품으로, 제1901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의 조제품은 액체ㆍ가루(powder)ㆍ알갱이(granule)ㆍ말랑말랑한 덩어리(dough)ㆍ그 밖의 모양(예 : 스트립이나 디스크)을 하고 있다.
(중략) 이 호의 조제품은 또한 식품 공업용의 중간 조제품으로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쟁점물품은 제11류의 곡물 가루인 밀가루 주성분에 옥수수 전분, 냉동 새우, 조미 분말을 혼합하여 조제한 식료품으로 뜨겁게 달궈진 소금에 구워서 바삭한 베이커리 제품을 만들기 위한 중간 조제품이므로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 반죽”에 해당하는 점,제1902호의 HS 해설서에서 “이 호의 파스타는 조리하면 이들의 기본 형태를 변형시킴이 없이 유연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구워서 바삭한 스낵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고, 실제 수입한 물품 전부가 제1905호의 OOO 제조에 사용·소비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1901.20호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제1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1> 청구법인 경정청구 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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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관련 법령 등(1) 관세법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 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보정신청한 세액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③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경정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자가 제4항에 따라 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⑥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제46조(관세환급금의 환급)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ㆍ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이 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② 제49조 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69조 제2호에 따른 세율2.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세율3. 제69조 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세율4. 제76조에 따른 세율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 제3호의 세율 중 제71조에 따른 세율은 제2항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별표] </p></td></tr><tr><td><p>관 세 율 표 </p></td></tr><tr><td><p>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p></td></tr><tr><td><p>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p></td></tr><tr><td><p>1. 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p></td></tr><tr><td><p>3. 이 통칙 제2호 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p></td></tr><tr><td><p>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p></td></tr><tr><td><p>5.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이 통칙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적용하는 외에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p></td></tr><tr><td><p> 가. 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제도기 케이스·목걸이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는 특정한 물품이나 물품의 세트를 담을 수 있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조되어 있고,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그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어 그 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종류의 물품인 때에는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용기가 전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p></td></tr><tr><td><p> 나. 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그에 따르고,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그러한 포장재료나 포장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라면 그렇지 않다. </p></td></tr><tr><td><p>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號) 중 소호(小號)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小號)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小號)의 용어와 관련 소호(小號)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部)나 류(類)의 주(註)도 적용한다. </p></td></tr></tbody></table>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재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④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 및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고시 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세관장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에는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신청인이 변경 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제4항에 따른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이하 “변경일”이라 한다)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 변경 전의 품목분류 적용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변경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변경된 품목분류 적용가. 거짓자료 제출 등 신청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1)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자료제출 미비 등의 책임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2)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하거나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한 경우⑥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 또는 재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물리적·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품목분류를 심사 또는 재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한 자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⑦ 제2항 본문에 따라 통지받은 사전심사 결과 또는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재심사 결과는 제87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하다.⑧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① 관세청장은 제86조에 따라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제128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나. 제121조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다. 제123조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적법하지 아니한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이 경우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2) 관세법 시행령제34조(세액의 경정) ① 법 제3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2. 경정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3. 경정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4. 경정사유5. 기타 참고사항② 법 제38조의3 제3항에서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2.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3. 법 제233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등의 진위 여부 등을 회신받은 세관장으로부터 그 회신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제56조(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8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제98조의2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로부터 협약의 품목분류에 관한 권고 또는 결정이 있거나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는 등 법 별표 관세율표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및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이하 이 항에서 "양허관세규정등"이라 한다)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세율을 변경함이 없이 법 별표 관세율표와 양허관세규정등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고시할 수 있다.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가 협약에 따라 권고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고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고시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국세기본법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4) 국세기본법 시행령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3.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8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6)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정함으로써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를 적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으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HS위원회가 작성하고 관세협력이사회가 승인한 「HS해설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planatory Notes)」를 별표 1과 같이 하고, 「HS품목분류의견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s)」를 별표 2와 같이 한다.(7) [별표1] HS 해설서제19류 곡물·고운 가루ㆍ전분ㆍ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주: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1902호의 속을 채운 물품의 경우를 제외한 조제 식료품으로서 소시지·육·설육(屑肉)·피·곤충·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그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제16류)나. 사료용 비스킷과 그 밖의 곡물의 고운 가루나 전분으로 만든 조제 사료(제2309호)다. 제30류의 의약품과 그 밖의 의료용품2. 제1901호에서가. “부순 알곡”이란 제11류의 곡물의 부순 알곡을 말한다.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란 다음을 말한다.1) 제11류의 곡물의 고운 가루ㆍ곡물의 거친 가루2) 다른 류의 식물성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가루[제0712호의 건조한 채소, 제1105호의 감자, 제1106호의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가루는 제외한다]총설이 류에는 제10류의 곡물, 제11류의 가공 곡물이나 그 밖의 류에 해당하는 식물성의 식용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가루(곡물의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 전분, 과실이나 채소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가루)나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으로부터 직접 제조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을 분류한다.
또한 고운 가루·거친 가루나 그 밖의 곡물의 생산품을 함유하지 않아도 베이커리 제품과 비스킷은 이 류에 분류한다.19.01 -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1901.20 -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1901.90 - 기타(Ⅱ)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malt 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호에는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을 기본 재료로 하는 많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는데, 이러한 조제식료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그 재료가 중량이나 부피면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지와 상관없이 그 재료로부터 유래한다.그 조제식료품에는 식이요법상의 가치를 증진할 목적으로 앞에서 설명한 주성분 외에 그 밖의 물질(예: 밀크ㆍ설탕ㆍ알ㆍ카세인ㆍ알부민ㆍ지방ㆍ기름ㆍ향미제ㆍ글루텐ㆍ착색제ㆍ비타민류ㆍ과실이나 그 밖의 물품)이 첨가될 수 있으며, 코코아를 첨가하기도 한다.
코코아를 첨가하는 경우 완전히 탈지(脫脂 : defatted)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4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류 총설 참조)...이 호에서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전분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A) “고운 가루(flour)”와 “거친 가루(meal)”란 제11류의 곡물 가루나 거친 가루뿐만 아니라 그 밖의 류에 해당하는 대두의 가루 등과 같은 식물성 식용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가루를 말한다. 다만, 이들 용어에는 건조한 채소의 고운 가루나 거친 가루(제0712호)ㆍ감자의 고운 가루나 거친 가루(제1105호)ㆍ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고운 가루나 거친 가루(제1106호)는 포함하지 않는다.(B) “전분(starch)”이란 변질화되지 않은(untransformed) 전분과 프리젤라틴화(pre-gelatinised)하거나 가용화(solubilised)한 전분을 포함하나, 더 이상 처리된 것[예: 덱스트리말토스(dextri-maltose)]은 포함하지 않는다.이 호의 조제품은 액체ㆍ가루(powder)ㆍ알갱이(granule)ㆍ말랑말랑한 덩어리(dough)ㆍ그 밖의 모양(예: 스트립이나 디스크)을 하고 있다.이들 조제품은 밀크나 물에 단순히 혼합하거나 끓임으로써 음료ㆍ묽은 죽ㆍ영유아(infant)용이나 어린이(young children)용 식료품ㆍ식이요법용 식료품을 만들고 또한 케이크, 푸딩, 커스터드(custard)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요리조제품을 만드는데도 사용한다.이 호의 조제품은 또한 식품 공업용의 중간조제품으로 사용하기도 한다.이 호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조제품을 분류한다.
(1) 가당 밀크와 고운 가루(flour)를 혼합하여 수분을 증발시킨 고운 가루(flour)(2) 알(egg) 가루ㆍ밀크 가루ㆍ맥아 추출물(malt extract)와 코코아의 고운 가루의 혼합물로 되어 있는 조제품(3) 쌀의 고운 가루ㆍ여러 가지 전분(starches)ㆍ스위트 에이콘(sweet acorn)의 고운 가루ㆍ설탕과 코코아가루의 조제품으로서 바닐라 향미를 부여한 조제식료품인 “라카우(racahout)”(4) 곡물의 고운 가루에 과실의 고운 가루를 혼합시킨 것으로 일반적으로 코코아 가루를 첨가한 것이나 과실 가루에 코코아 가루를 첨가한 조제품(5) 맥아 밀크(malted milk)와 이와 유사한 조제식료품[분유(powdered milk)와 맥아추출물(malt extract)로 조성된 물품으로서 가당했는지에 상관없다](6) “크뇌델(Kn?del)”ㆍ“클뢰세(Kl?sse)”ㆍ“녹켈른(Nockerln)”(그 구성성분이 세몰리나ㆍ곡물의 고운 가루ㆍ빵부스러기ㆍ지방ㆍ설탕ㆍ알ㆍ양념ㆍ효모ㆍ잼이나 과실 등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감자 가루를 기본 재료로 한 이와 같은 물품은 제20류에 분류한다.
(7) 주로 곡물의 고운 가루(cereal flour)에 설탕ㆍ지방ㆍ알이나 과실을 미리 혼합하여 만든 말랑말랑한 덩어리(dough) 상태의 식품(ready-mixed dough)[몰드(mould)모양으로 포장된 것이나 최종 모양으로 성형한 것을 포함한다](8) 치즈ㆍ토마토ㆍ기름ㆍ육류(meat)ㆍ멸치 등과 같은 다양한 원료가 덮인 피자 반죽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리되지 않은 피자. 그러나 사전조리되었거나 조리된 피자는 제1905호에 분류한다.19.02 -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ㆍ마카로니ㆍ누들ㆍ라자니아(lasagne)ㆍ뇨키(gnocchi)ㆍ라비올리(ravioli)ㆍ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스쿠스(couscous)(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1902.11 -- 새의 알을 넣은 것1902.19 -- 기타1902.20 - 속을 채운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1902.30 - 그 밖의 파스타1902.40 - 쿠스쿠스(couscous)이 호의 파스타는 세몰리나(semolina)나, 밀ㆍ옥수수ㆍ쌀ㆍ감자 등의 가루로 만든 발효하지 않은 물품이다.이들 세몰리나나 가루(또는 이들의 상호혼합물)을 물로 혼합하여 말랑말랑한 덩어리로 반죽하며 다른 성분[예: 잘게 썬 채소ㆍ채소주스ㆍ퓨레ㆍ계란ㆍ밀크ㆍ글루텐(gluten)ㆍ디아스타아제(diastase)ㆍ비타민ㆍ착색제ㆍ향미제]을 첨가하기도 한다.이 말랑말랑한 덩어리는 여러 가지 방법(예: 밀어내서 자르기ㆍ눌러서 자르기ㆍ회전통에 넣고 압축하거나 몰딩하거나 뭉쳐내기)에 의하여 여러 가지 형태(예: 튜브ㆍ스트립ㆍ필라멘트ㆍ조가비ㆍ구슬ㆍ알갱이ㆍ별ㆍ팔꿈치형ㆍ문자형)로 만들어지며, 이 과정에서 소량의 기름을 첨가하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완제품의 명칭(예: 마카로니ㆍ타글리아텔리ㆍ스파게티ㆍ누들)은 이들의 모양에서 유래되는 경우가 있다.이 물품은 보통 수송ㆍ저장과 보존에 편리하도록 시장 출하 전에 건조시키며, 건조된 상태에서는 부서지기 쉽다. 또한 이 호에는 예를 들면, 신선한 뇨끼(gnocchi)와 냉동한 라비올리(ravioli) 같은 건조하지 않은 것(즉, 축축한 것이나 신선한 것)과 냉동한 물품을 분류한다.이 호의 파스타는 조리한 것이거나, 포함비율에 상관없이 육(肉)ㆍ어류ㆍ치즈나 그 밖의 재료로 속을 채운 것이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예: 채소ㆍ소스ㆍ육(肉)과 같은 그 밖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조제한 요리]일 수도 있다.
조리하면 이들의 기본 형태를 변형시킴이 없이 유연하게 된다.속을 채운 파스타는 완전히 끝부분을 봉한 것[예: 라비올리(ravioli)]ㆍ봉합하지 않은 것[예: 카넬로니(cannelloni)]나 층상으로 되어 있는 것[예: 라자니아(lasagne)]도 있다.또한 이 호에는 쿠스쿠스(couscous)를 분류하는데, 이것은 세몰리나(semolina)를 열처리한 것이다. 이 호의 쿠스쿠스는 조리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예: 같은 이름을 갖는 완성된 요리가 되도록 육(肉)ㆍ채소와 그 밖의 성분으로 조합한 것)한 것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