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인은 본인을 쟁점법인들의 경영대리인으로 하여 매출처에 쟁점법인들을 하도급업체로 등록하고, 인력관리, 자금조달 및 집행 등의 최종 결정을 하면서 총무에게 경비지출 및 세무신고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본인을 쟁점법인들의 경영대리인으로 하여 매출처에 쟁점법인들을 하도급업체로 등록하고, 인력관리, 자금조달 및 집행 등의 최종 결정을 하면서 총무에게 경비지출 및 세무신고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처분개요가. ㈜A, ㈜B, ㈜C, ㈜D[이하 “쟁점법인들”이라 하고, 이하 ‘(주)’ 또는 ‘주식회사’는 회사명칭을 처음 언급할 때에만 기재하고 그 이후에는 생략한다]은 2023년 제1기부터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E(주)에게 OOO임가공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이를 체납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처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4.24.부터 2025.9.30.까지 기간 동안 E와 E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2023년 제1기부터 2024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들이 E에 OOO임가공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이하 “쟁점거래”라고 한다)의 실제 공급자를 청구인이라고 보아 청구인을 추가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2025.7.2.부터 2025.9.30.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그 결과 조사청은 청구인이 E에 실제 OOO임가공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쟁점법인들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쟁점거래를 부인하고, 2023년~2024년 기간동안 청구인이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고 합계 OOO원의 근로소득을 지급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법인들의 매출을 청구인의 매출로 귀속시켜 2025.11.19. 아래 <표1>과 같이 2023년 제1기부터 2024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및 2023년 및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23년 및 2024년 근로소득세 원천분을 각 결정·고지하였으며, 쟁점법인들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신고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원천분은 전액 감액경정하였다.<표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고지내역OOO<표2> 쟁점법인들의 부가가치세 경정내역OOO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법인들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쟁점거래를 청구인의 개인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와 법인의 실체성을 고려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다.
(1) 쟁점법인들이 쟁점거래의 주체로 보아야 하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가)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그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 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또한 위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는 물론 그 배우자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배후에 있는 사람이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위와 같이 배후자가 법인 제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법인격의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등, 같은 뜻임).「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8.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등, 같은 뜻임).(나)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대법원 2017.1.25. 선고 2015두3270 판결 등, 같은 뜻임),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되고(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같은 뜻임),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마땅하며(대법원 2000.10.13. 선고 2000다38602 판결),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1996.9.10. 선고 95누7239 판결, 같은 뜻임).(다) 헌법은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여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비록 과세의 필요성이 있다해도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에 의해 이를 해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고(대법원 2000.3.16. 선고 98두11731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11.9. 선고 98두14082 판결, 같은 뜻임).(2) 쟁점법인들이 각 법인격을 가진 실체가 있는 법인으로 쟁점거래의 주체로서 OOO임가공용역을 제공하였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가) 조사청은 쟁점법인들의 거래행위를 청구인 개인이 거래한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쟁점법인들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신고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쟁점법인들의 경우 「상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립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들이고, 오로지 단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설립한 실체가 없는 법인이 아니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립되었음에도 자의적으로 법인격을 부인한다면 「상법」과 세법이 전제하고 있는 법인제도는 오히려 껍데기에 불과하여 법적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게 되고, 영미법에서 유래하는 법인격부인제도는 최대한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대법원 판례와 모순된다.(나) 쟁점법인들의 조직도의 직원을 보면, B의 경우 90명, A의 경우 73명, C의 경우 96명, D의 경우 103명에 이르고, 소장 U는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관리하면서 현장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각 팀별로 팀장이 존재하여 팀별 작업을 진행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법인의 업무조직과 각 팀별 체계를 갖추고 자체적으로 직원모집, 급여관리, 4대보험 처리 등 법인의 인사 및 조직관리를 하고 있어 쟁점법인들은 청구인 개인과는 구별되는 조직과 인원을 갖춘 실체가 있는 법인으로 월매출도 약 OOO원에 달한다.(다) 쟁점법인들은 근로자들의 사고 대비와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F(주)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4대보험도 모두 법인들이 신고·납부하였으며, 하도급기본계약서, 개별단가계약서, 개별계약서, 합의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보면 쟁점법인들이 E와 직접 계약을 하고 이행하면서 대한안전문화협회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도 이수하였다.(라) 쟁점법인들은 E 외 ㈜G, ㈜H, I(주), J(주) 등과도 매출거래를 하고 있고, 임가공용역에 필요한 매입거래도 하는바, 청구인이 쟁점법인들의 다른 거래처와 매입처들과 거래한 것도 아니고, 쟁점법인들이 오로지 E와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설립된 도관업체라고 보아서는 아니된다.(마) 쟁점법인들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대부분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입출금이고, 청구인 개인계좌로 볼 정도로 일상적인 청구인의 개인공과금, 신용카드대금 등 사적인 입출금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과 쟁점법인들의 재산이 혼용되어 사용된 바도 없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확정되는 매 분기말 쟁점법인들의 통장 잔액과 E의 매출채권 등을 보면 자본이 부실화되어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상태도 아니었다.(바) 쟁점법인들의 총무 P은 E의 업무회의에 참석하여 E의 요구사항을 점검하고, 쟁점법인들의 급여 및 자금관리 등 인사 및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매일 업무노트에 이를 기재하였는바, 쟁점법인들이 부가가치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순차적으로 설립하였다가 폐업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사) 쟁점거래는 E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E는 최초 합의와 다르게 용역제공대가를 축소하여 쟁점법인들은 임금상승으로 인한 급여와 법인운영자금 지급 등으로 부가가치세 납부가 사실상 곤란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고, 사업중단도 몇 차례 검토되었으나 당시 법정관리 중이었던 E의 간절한 거래관계 유지요청으로 거래가 지속되어 왔으며, 청구인의 입장에서도 향후 OOO임가공용역 관련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법인이 지속적으로 필요하였고, 실제 E가 K에 매각된 후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L는 K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었다.(아) 대법원은 법인과 주주가 동일한 양수인에 대한 거래행위에 대하여 관세관청이 임의로 거래를 재구성한 사안에서, 법인 또는 개인이 다른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위한 거래의 법적 형식은 해당 부동산을 법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방식과 그 부동산을 소유하는 법인 자체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을 양수하는 방식 모두가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과세관청이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였다고 보아 거래를 재구성한 것을 부정(대법원 2018.2.28. 선고 2017두60741 판결)하였는바,이 건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실질적인 대표라 하더라도 법인의 합리적인 사업 필요성에 따라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 쟁점법인들은 인적·물적 실체를 갖추고 적법하게 계약을 체결한 후 거래의 위험을 부담하였으며, 임가공용역에 필요한 매입거래와 E 외 상당한 매출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법인들이 오로지 청구인의 개인거래를 회피하고 E와의 세금계산서 발급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사실상 급여 외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것이 없고, 실질과세원칙은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보충적 장치이지 법인격 자체를 무시하면서 과세편의를 위해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된다.
(3)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처분청의 답변 대부분은 청구인의 심문조서, P의 확인서, 원청인 E의 진술서(이하 “진술서 등”이라 한다)에 의존하고 있고, 진술서 등을 보면 진술당시 청구인 등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1) 청구인은 심문조서 작성 당시 어떠한 조력도 없이 극도의 심리적 불안상태에서 조사청이 이미 내용을 작성한 문답서에 약 1시간 동안 “예”라고 답변만 하였고, 조세포탈의 목적이 아니라 E의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법인을 운영한 것으로, 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것은 맞지만 법인 설립시부터 폐업까지 전 과정에 관여한 것이 아니며, 법인의 실체가 없이 청구인의 개인사업체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2) 쟁점법인들에서 물량팀장으로 근무한 M, N, O 쟁점법인들에서 소속 근로자로 선각 블록 용접작업을 하였고, 쟁점법인들로부터 단체보험은 물론 용접기, 안전보호장치, 소모품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청구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3) 쟁점법인들의 총무였던 P은 E의 회유 및 협박사실과 적법절차를 거친 법인의 설립, 쟁점법인들의 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실, 쟁점법인들의 급여 및 자금관리와 인사업무를 수행한 사실 등을 확인해 주고 있고, 2023년 B의 급여지급대장을 보면, M 물량팀 등이 B의 근로자로서 급여를 지급받았고 이를 B이 관리해 왔음을 알 수 있다.(나) 쟁점법인들은 인적·물적 실체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면서 그 위험을 부담한 각 독립된 인격체들로, 청구인을 쟁점법인들의 실질적 대표자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법인들의 실체를 형해화하여 법인제도를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쟁점법인들은 영세한 법인이나, E와 업무협조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잠재재해요인 개선 및 조치로 특별안전보건교육도 정기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쟁점법인들의 대표자는 직무교육으로 기본적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하였고, 법인과 근로자간 근로계약서도 정상적으로 작성해왔으며, 쟁점법인들은 피고용인의 자격으로 근로자들의 사망, 장해 등 단체보험을 가입해왔다.(다)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실질과세원칙은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보충적 장치이지 법인격 자체를 무시하면서 과세편의를 위한 만능 규정이 아니고, 쟁점법인들의 실체성을 부인할 정도로 쟁점법인들이 형해화 되었다거나 청구인이 지배적 지위에서 법인제도를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쟁점거래를 청구인이 한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처분청 의견쟁점법인들은 독립된 거래주체로서 실질적인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거래당사자인 청구인에게 쟁점법인들의 명의로 한 거래를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을 쟁점거래의 당사자로 본 사유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법인들의 법인격을 부인하면서 쟁점거래를 청구인의 거래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E의 A 생산라인을 운영한 사실과 쟁점법인들의 설립목적 등을 검토하여 쟁점법인들 명의로 한 거래가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였을 뿐 쟁점법인들의 법인격을 부인한다는 의사표현을 한 사실이 없다.(나) 청구인은 쟁점법인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설립되어 청구인과 별개의 조직과 인원을 갖추어 정상적으로 운영된 법인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들의 대표자와 주주들은 청구인의 지인으로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 주주 등재를 위해 명의가 필요하다는 청구인의 요청을 받아 명의만 제공하였을 뿐 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 또한 이를 시인하였으며, 주주들은 주금납입액을 청구인으로부터 이체받아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한 후 대금을 반환하는 등 쟁점법인들의 자본금을 청구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된다.(다) 청구인은 Q, R, S, T에게 인감증명서 등 법인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총무 P을 통해 법무사 사무실에 전달하도록 하였고, 법무사 사무실은 발기인대회 등 절차 없이 정관 등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여 법인설립등기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시인하였는바, 쟁점법인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설립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4대 보험 및 국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었고, 체납한 법인을 계속 유지할 경우 압류가 들어와 쟁점법인들을 반복적으로 설립하였다고 진술하여 체납면탈 목적으로 쟁점법인들을 설립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라) 청구인은 쟁점법인들이 청구인과 별개의 조직과 인원을 갖춘 실체가 있는 법인들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들의 조직도를 보면 쟁점법인들은 대표자 청구인, 소장 U, 총무 P, 공구장 V 및 기타 물량팀장 모두 동일하여 쟁점법인별 차별화 없이 동일한 조직으로 계속 구성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생산조직을 구성하여 실질적으로 E의 A생산라인을 운영하였고, 실무자로부터 청구인이 고용주체라는 사실을 시인받았는바, 청구인에게 실제 소속된 직원들을 형식상 쟁점법인들의 직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마) 청구인은 쟁점법인들이 쟁점거래를 계약한 거래주체이고, E 외에도 매출이 발생하였으므로 쟁점법인들의 실체가 있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쟁점법인들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거래주체를 청구인으로 판단하였을 뿐 쟁점법인들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고,청구인은 쟁점법인들이 정상적인 OOO임가공용역을 진행하면서 실무자가 E 업무회의에 참석하여 쟁점법인들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쟁점법인들이 정상적인 사업자라고도 주장하나, E 관계자들은 A생산라인의 운영자가 청구인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하도급업체 변경시에도 책임자와 작업자가 바뀌지 않아서 생산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별도의 심사를 하지 않는 등 하도급 업체의 변경은 형식적이었고, 업체 변경과 상관없이 OOO임가공 용역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하도급업체 변경 관련 기안서를 보면 경영대리인으로 청구인이 계속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조사청은 쟁점법인들이 형식적 거래당사자일 뿐이고 쟁점거래의 실제 당사자가 청구인이라고 판단하였다.(바) 청구인은 체납면탈을 목적으로 청구인이 쟁점법인들을 교체하고 있는 사실을 E가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묵인하였다고 답변하는 등 쟁점법인들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설립된 업체임을 스스로 시인하였다.(사)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법인격을 부인한 처분으로, 실질과세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9.11. 선고 2007다90982 판결)는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고,또한 대법원은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2.15. 선고 2015두46963 판결)고 하였으며,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8.2.28. 선고 2017두60741 판결)고 하였다.(아) 청구인은 E의 A생산라인을 계속하여 운영하면서 본인을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타인을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쟁점거래를 하였으며, 그 결과 청구인에게는 조세채무가 발생하지 않았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법인들의 주주로 등재하면서 청구인의 지분을 50% 미만으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였으며, 쟁점법인들은 고액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모두 체납하였고, 현재까지도 납부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은 처음부터 조세를 납부할 의사가 없었음을 알 수 있으며, 6개월 간격으로 폐업 후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것은 국세 체납에 따른 매출채권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청구인 스스로 시인하였다.(자) 법원은 소사장 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은 사실상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해당 소사장 법인의 설립, 운영, 대내 거래 등을 실사업자가 하였다고 보아 소사장 법인들이 독립된 거래 주체로써 실질적인 거래당사자가 아니며 소사장 법인 명의로 수수된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요청한 납세자의 청구를 기각(수원지방법원 2023.8.17. 선고 2021구합63489 판결)하였는바, 쟁점법인들은 독립된 거래 주체로써 실질적인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법인들 명의로 한 쟁점거래를 실질적인 거래당사자인 청구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실질과세원칙 및 신의성실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의 항변에 대한 추가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심문조서 작성 시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해 “예”라고 답변한 것으로 심문조서의 증거가치를 부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심문조사와 쟁점법인들 관계자의 진술서 등을 보면 쟁점법인들의 대표자에 대한 문답내용과 진술내용이 일치함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의 심문조서의 증거가치를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는 확인되지 아니한다.(나)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25.6.5. 14:30부터 16시경까지 문답을 진행하였고, 2025.6.16. 범칙조사로 전환한 이후 2025.8.27. 15시부터 16시경까지 심문을 진행하였는데, 청구인은 2025.6.5. 진행한 문답에서 본인이 E의 A생산라인을 실제 운영하면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법인들을 설립한 사실과 물량팀의 구조, 직원의 모집, 임금지급 등 OOO임가공 용역과 관련된 사항, 쟁점법인들을 설립하였다 단기간에 폐업한 사유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후 2025.8.27. 진행한 심문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다) 조사청이 쟁점법인들의 대표자를 조사한 결과, 쟁점법인들의 대표자들과 주주들은 청구인에게 명의만 제공하였다고 진술을 하여 조사청은 청구인과 쟁점법인들의 대표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진술내용 외 쟁점법인들의 조직, E에 협력업체로 등록하는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라) 청구인은 마치 조사청이 답변을 미리 만들어 둔 뒤 확인만 받은 것처럼 주장하나, 문답 내용을 보면 조사청이 파악할 수 없었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고, 청구인은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답변하는 등 불안 상태에서 단지 “예”라는 대답만 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들의 대표자들이 법인 설립·운영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한 데 대하여 이해할 수 없다고 언급하며 쟁점법인들의 대표자들이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것처럼 소명하고 있으나, 청구인 본인의 기존 진술 및 여타 진술자들의 진술 내용을 부정할 만한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마) 쟁점법인들의 조직도를 보면 쟁점법인들의 폐업 및 신설과 관계 없이 조직구조가 동일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물량팀장들의 확인서에서 물량팀장들은 법인에 소속되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쟁점법인들의 대표자가 아닌 청구인을 대표자로 지칭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았다고 확인하여 사실상 이들이 청구인에게 고용되어 일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E는 A생산라인 하도급업체에 선급금을 지급하였는데, 하도급업체 변경 시 기존 선급금 잔액은 마지막 기성금과 상계 처리하고 동일한 금액을 신규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면서, 신규 업체의 변제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그 사유에 대하여 E의 직원은 하도급업체는 명의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선급금이 승계된 것일 뿐이고,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는 형식상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법인들과는 별개로 OOO임가공 용역을 E에 제공하였고, E 역시 쟁점법인들이 아닌 청구인을 거래상대방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표3> E의 선급금 지급 및 회수 내역OOO(바) 청구인은 쟁점법인들의 설립 절차가 법무사의 확인을 거쳐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쟁점법인들을 설립한 사유는 E의 회유와 협박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들은 청구인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비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설립된 법인이고, 단지 설립 절차에서 법무사를 거쳤다고 해서 법인의 설립이 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이 OOO임가공용역을 제공한 실제 공급자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1)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4. 작성 연월일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3) 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단서 생략)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쟁점법인들 및 청구인의 현황과 조사청의 조사경위는 다음과 같다.(가) 쟁점법인들은 E의 사업장 소재지인 OOO와 사업장 소재지 주소가 동일하고, W(주)의 1차 협력사인 E는 A·B·C·D·E라인의 OOO임가공 생산라인이 있으며, 통상 A·B라인을 묶어서 A생산라인, C라인을 C생산라인, D·E라인을 묶에 D생산라인으로 지칭하고 있고, 이 중 쟁점법인들은 A생산라인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다.(나) 조사청은 청구인이 국세의 체납을 면탈할 목적으로 쟁점법인들을 설립하여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개업일을 2023.1.1.로 소급하여 청구인의 사업자를 직권등록하였고, 청구인이 원청인 E의 대금결제 지연, 도급단가 축소 및 인건비 증가 등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A→B→C→D 순으로 법인을 교체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유용하고, 체납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의 실행위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과세하였다.
(2)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가) 쟁점법인들은 조직과 인원을 갖춘 실제 법인들이라며 쟁점법인들의 조직도를 아래 <표4>와 같이 제시하였다.<표4> 쟁점법인들 중 B의 조직도OOO(나) 쟁점법인들은 근로자들의 사고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며 아래 <표5>와 같은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제시하였다.<표5> B의 보험료 납입증명서OOO(다) 쟁점법인들은 거래의 당사자로서 E와 하도급기본계약서, 개별단가계약서, 합의서, 금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며, 아래 <표6>과 같이 계약서를 제출하였다.<표6> 쟁점법인들 중 D의 명의로 계약한 계약서OOO(라) 쟁점법인들이 E외 다른 거래처와 임가공용역을 계약하고 매입거래도 하였으므로 E와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설립된 도관업체가 아니라며 아래 <표7>과 같이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표7>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OOO(마) 청구인은 2025년 6월경 조사청의 문답서 작성당시 극도의 심리적 불안상태에서 약 1시간 동안 “예”라고만 답변하였고, 조세포탈의 목적이 아니라, E의 요청으로 어쩔수 없이 법인을 운영한 것이지 개인 사업체로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의 자필확인서를 제출하였다.<표8> 2026.4.15. 청구인의 자필확인서OOO(바) 쟁점법인들에서 물량팀장으로 근무한 M(2026.4.17.), N(2026.4.19.), X(2026.4.20.)은 법인 소속 근로자로서 선각블록용접작업을 하면서 법인으로부터 단체보험, 안전보호장치 등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자필확인서와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였고, 쟁점법인들에서 총무로 일한 P의 경우 아래 <표9>와 같이 E의 회유와 협박, 적법절차를 거친 법인설립 및 법인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고, 법인의 일상적인 급여 및 자금관리, 인사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의 자필 확인서를 제출하였다.<표9> 2026.4.7. 쟁점법인들의 총무로 근무한 P의 자필확인서OOO(사) 쟁점법인들은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였다며 특별안전보건교육일지,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이라는 근거로 법무사와의 법인설립당시 문자내역, 쟁점법인들의 대표자는 직무교육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안전보건교육 이수증과 법인과 근로자간 적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며 근로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다.<표10> B의 근로계약서(사본)OOO(3) 처분청이 제시한 부과처분의 근거자료는 다음과 같다.(가) 조사청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으로 사업운영이 곤란함이 예상되자 직원이나 직원의 가족을 대표나 주주로 등재하여 소사장 법인을 설립한 후 체납이 발생하는 폐업하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4개의 법인을 설립할 때마다 E에 사내 협력업체로 등록하면서 쟁점법인들의 대표자가 청구인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며, 청구인 본인을 경영대리인(포괄적 업무대행자)으로 등록하였고, 쟁점법인들의 자금을 직접 관리하며 E와의 업무미팅, 인력관리 및 조달, 자금조달 및 집행에 대한 최종결정을 하면서 총무에게 경비지출 및 세무신고 등의 업무를 지시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나) 쟁점법인들은 아래 <표11>과 같이 차례로 설립되었고, 6개월에서 1년 미만의 단기간에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폐업되었으며, 2025년 9월 기준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대부분을 체납하였다.<표11> 쟁점법인들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체납내역OOO(다) 조사청 조사시 쟁점법인들의 대표자 및 주주들은 청구인의 지인으로 법인 설립과 사업자등록 및 주주 등재를 위해 명의가 필요하다는 청구인의 요청을 받아 명의만 제공하였을 뿐 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아래 <표12>와 같이 진술하였다.<표12> 쟁점법인들의 대표 및 주주에 대한 확인내용OOO(라) 조사청은 아래 <표13>의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법인들의 자본금을 부담하였다고 보았고, 쟁점법인들의 주주들은 주금납입액을 이체받아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한 후 다시 대금을 반환하였는바, 쟁점법인들이 정상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표13> 주금 이체 및 반환 관련 계좌 거래내역OOO(마) 2025.8.27. 청구인의 심문조서의 내용은 아래 <표14>와 같다.<표14> 청구인의 심문조서(일부발췌)OOO(바) 조사청 조사시 E의 대표자 Y와 전무 Z, 생산관리부장 AA는 청구인이 쟁점법인들의 실제 대표자라며 아래 <표15>와 같이 진술하였다.<표15> E 대표자 등의 진술서OOO(사) 조사청은 쟁점법인들의 변경이 형식적이었고 실제 E가 청구인을 거래당사자로 인식하였다는 근거로 아래 <표16>의 기안서를 제출하였고, 쟁점법인들 변경시 하도급 변경 관련 기안서에는 경영대리인으로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다.<표16> 쟁점법인들 변경 관련 하도급 기안서OOO(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립되었고,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어 하도급계약,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실제로 공급해 왔으므로 청구인을 쟁점거래의 실제 공급자라고 본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은 본인을 쟁점법인들의 경영대리인(포괄적 업무대행자)으로 하여 E에 쟁점법인들을 하도급업체로 등록하였고, 쟁점법인들의 자금을 직접 관리하며, E와의 업무미팅, 인력관리 및 조달, 자금조달 및 집행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면서 총무 P에게 경비지출 및 세무신고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쟁점법인들의 총무 P은 쟁점법인들의 설립 및 폐업시에도 쟁점법인들의 급여 및 자금관리 등 인사 및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를 계속 수행해 왔던 점,청구인은 쟁점법인들 설립 시 직원이나, 직원의 가족을 주주로 등재하여 쟁점법인들을 설립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법인들 설립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을 위해 주금 명목으로 자금을 입금하였다가 바로 인출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법인들은 위 <표11>과 같이 차례로 설립되었다가, 6개월에서 1년 미만의 단기간에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폐업하였고, 2025년 9월 기준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대부분을 체납하였던 점,청구인의 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1.2.부터 E의 A생산라인의 책임자로 일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직원이나 직원의 가족을 주주로 등재하여 쟁점법인들을 설립한 후 쟁점법인들이 국세를 체납하고 폐업한 행위를 반복한 사유에 대하여, 국세와 4대 보험을 납부하면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어 업체를 반복해서 바꿨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인은 체납 면탈을 목적으로 쟁점법인들을 설립하여 쟁점거래를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하도급업체를 변경하는 E의 하도급 기안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들의 경영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E의 직원들은 청구인을 A생산라인을 운영한 책임자라고 진술하였던 점,E는 위 <표3>과 같이 A생산라인 하도급업체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하도급업체 변경 시 기존 선급금의 잔액을 마지막 기성금과 상계처리하고 동일한 금액을 신규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E의 전무 Z는 하도급업체는 명의만 바뀌는 것이고 실제 직원이 바뀌지 않아 생산에 차질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변경되기 전의 하도급업체 선급금을 변경한 후 하도급업체가 승계한 것이지만 형식상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의 실제 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법인들의 매출을 청구인의 매출로 귀속시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