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인은 쟁점법인들의 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개인의 결정에 따라 운영한 사실 및 국세의 체납을 면탈할 목적으로 쟁점법인들의 설립과 폐업을 반복해 온 사실을 시인한 점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법인들의 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개인의 결정에 따라 운영한 사실 및 국세의 체납을 면탈할 목적으로 쟁점법인들의 설립과 폐업을 반복해 온 사실을 시인한 점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처분개요가.㈜A·㈜B(이하 “쟁점법인들”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OOO에서 2023.8.1. 및 2024.5.1. 각각 설립되어 C㈜의 하청업체인 D㈜(이하 “쟁점원청업체”라 한다)로부터 선박제조 임가공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재하청 받은 후 2023년 제2기~2024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기준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부산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4.24.부터 2025.9.30.까지 쟁점법인들의 2023년~2024년 귀속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던 중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쟁점원청업체에 쟁점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이의 대가인 OOO원 상당 매출세금계산서를 쟁점용역의 실제 공급자가 아닌 쟁점법인들을 통하여 발급하고 OOO원 상당의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또한 청구인이 아닌 쟁점법인들 명의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각 처분청들에 부가가치세·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들은 2025.11.17. 청구인에게 <표1>과 같이 2023년~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각 결정·고지하였다.<표1> 청구인에 대한 과세기간별 결정·고지 내역OOO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가. 청구인 주장(1)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니며 쟁점법인들이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가)「부가가치세법」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는 것(대법원 2016.3.10. 선고, 2015두58287 판결)이나 청구인은 이러한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나)반면, 쟁점법인들은「민법」제31조 및「상법」제172조에 의한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주식회사로서 각자의 명의로 쟁점원청업체로부터 공장사용허가를 득한 후 조선업종 표준하도급기본계약 및 다수의 개별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쟁점용역을 실제로 제공 및 거래대금을 독립 관리하였으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독립된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바 외관과 실질이 모두「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다)특히, 쟁점법인들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매출 및 매입대금과 직원 인건비, 퇴직금, 4대보험료 등을 각자의 계좌에서 입출금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법인들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사실은 전혀 없다.
(2)조사청은「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근거하여 쟁점법인들의 쟁점용역 제공사실을 부인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귀속시켰으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부당하다.(가)실질과세 원칙은 세법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조세부과의 기본원칙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 규정과 같이 개별 세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세법률주의의 토대 위에서 조세의 부담을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거래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과정에서 이루어진 당사자 사이의 조세법률관계는 존중되어야 하는 것(대법원 1992.9.22. 선고 91누13571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인바, 위와 같은 법리에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하고 법 문언에 표현된 과세요건의 일반적 의미를 일탈하여 그 적용범위를 넓히게 되면 조세법률주의가 형해화 되어 이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무너지게 된다.(나)쟁점법인들의 운영형태를 살펴보면 쟁점법인들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설립하고 경영을 한 것이 분명함에도 조사청은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없이 쟁점법인들의 거래행위를 청구인의 것으로 단정하였다.(다)아울러, 대법원은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그 거래를 귀속 명의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거래를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등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 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그 거래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직접적인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2.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등)라고 판시하고 있다.(라)다만, 쟁점법인들의 경우 처음부터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라 아니라 쟁점원청업체에서 지급받은 용역비 규모가 소속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나면 잔여 이익이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라 국세 체납이 일상적으로 반복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게 된 것이므로 비록 쟁점법인 국세 체납의 당위성을 두고 일부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용역은 쟁점법인들에 의하여 제공된 것이 분명하고 청구인 또한 쟁점법인들의 국세 체납에 대하여 실질적인 주주로서 보충적인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그 역할을 한정함이 마땅하다.(마)대법원은 법인격을 부인하기 위한 요건으로 ①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②주주총회나 이사회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 절차를 무시했는지, ③회사 자본이 현저히 부실하여 이름뿐인 회사에 불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0.2.25. 선고 2008다82490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7.9. 선고 2019가합207411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5.29. 선고 2023나31376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12.12. 선고 2024나304990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는바, 쟁점법인들은 위 법인격 부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아울러, 청구인이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법인들의 ‘실제 운영자’라고 진술한 것은, 청구인이 쟁점법인들의 실질적인 1인 주주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독립된 회계와 영업 실체를 갖춘 쟁점법인들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이를 청구인의 개인사업체로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국세 체납으로 인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다는 진술 또한 조세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쟁점법인들을 설립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영상의 어려움 속에서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 자본잠식 상태인 법인을 폐업하고 새로이 법인을 설립할 수 밖에 없었음을 설명한 것이다.
나. 처분청들 의견(1)청구인은 쟁점원청업체에 독립적으로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가)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개인적인 친분이 있던 쟁점원청업체 대표 요청으로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쟁점원청업체 내 특정 대조공정 라인(이하 “대조공정 D라인”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인건비 등의 부담으로 국세 등 체납액이 급증하자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원청업체의 묵인하에 쟁점법인들을 반복적으로 설립한 것일 뿐 실제 대조공정 D라인의 운영주체는 청구인임이 분명하고 쟁점법인의 직원들 또한 같은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나)청구인은 사업상 독립적,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아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기에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 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제출에 의해서 성립되고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둥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다(대법원 2000.2.11. 선고 98두2119 판결)’고 판결한바 사업자등록 여부만으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단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다.(다)청구인은 쟁점법인들이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주식회사로 각자 명의로 원청과 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용역을 실제 공급하였고, 쟁점법인들 명의 계좌로 모든 거래대금을 관리하였으므로 쟁점법인들이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들의 대표 및 주주들에게 법인 설립에 대해 문의한바 청구인의 요청을 받아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여 명의상 대표 및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법인 설립이나 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무자(E, 회계·총무 역할) 또한 명의상 주주의 참여 없이 법무사 사무실에서 정관 등 법인 등기 신청서류를 임의 작성한 사실을 시인하였다.
(2)쟁점원청업체에게 쟁점용역을 실질적·독립적으로 제공한 거래당사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용역에 따른 손익을 귀속시키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 및 신의성실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가)청구인은 체납처분 면탈 목적으로 쟁점법인들을 설립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국세 및 4대 보험료를 납부하면 대조공정 D라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명의상 업체를 반복하여 교체하였다고 진술한 점은 청구주장과 배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들의 주주 또한 조선업계에서 국세 체납 등의 사유로 사업자를 교체하는 경우가 빈번했고 청구인도 그런 상황이었기에 그들에게 명의를 요청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쟁점법인들의 설립 목적은 차명법인 설립을 통한 국세 체납처분 면탈임이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나)청구인은 쟁점법인들이 독립된 자산 및 회계 시스템을 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인 명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관리하거나 국세 등을 신고한 것은 법인의 형식으로 업체를 운영함에 따른 당연한 결과에 불과하고, 오히려 이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법인들의 회계업무 등 담당자인 E은 쟁점법인들이 실제에 비해 인건비를 축소 신고한 이유가 정상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법인들의 계좌에서 개인채무를 임의로 상환하거나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게 명의대여 대가로 각각 OOO원을 지급하는 등 쟁점법인들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되었다.(다)청구인은 조사청이 쟁점법인들의 법인격을 부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국세를 계속하여 체납하면서 타인을 주주로 등재하여 법인의 설립·폐업을 반복하는 행위가 ‘법인격 남용’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을 뿐이다.
참고로 대구지방법원 2022.9.2. 선고 2021나301570판결에 따르면 개인 1인이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타인을 주주로 등재한 후 형식적으로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운영한 점, 법인이 실질적으로 개인의 강제집행 면탈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점, 개인과 법인의 재산이 혼용된 점 등을 근거로 개인의 채무 회피를 위한 법인격 남용이 인정된바 있다.(라)청구인은 쟁점법인들의 실질적인 1인 주주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한 사실만으로 쟁점법인들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이를 청구인의 개인사업체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국세의 체납처분 과정에서 과점주주를 대상으로 한 보충적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쟁점법인들의 주주를 외관상 특수관계가 없는 3명으로 구성하는 등 체납처분 면탈을 대비하여 법인격을 남용한 정황이 분명하다.
3.심리 및 판단가.쟁점청구인을 쟁점용역 공급의 주체로 보아 쟁점법인들 명의로 이루어진 거래를 전부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관련 법률(1)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③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2)부가가치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3.“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2.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3.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4.작성 연월일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3)소득세법제1조의2[정의]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2.“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3.“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4.“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5.“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제19조[사업소득]①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4)민법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청구인과 처분청들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처분청들이 제출한 국세행정통합전산망 내 쟁점법인들의 기본사항 등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쟁점법인들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OOO에서 2023.8.1. 및 2024.5.1. 각각 설립된 후 순서대로 폐업하였으며 이 건 청구일 현재 국세 체납액 합계는 OOO원으로 나타난다.<표2>쟁점법인들 기본사항 등OOO(나)처분청들이 제출한 과세기간별 쟁점법인들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처분청들과 청구인 모두 납세의무의 귀속을 제외한 재화 및 용역의 거래사실 및 가액의 규모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표3> 과세기간별 쟁점법인들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OOO(다)처분청들이 제출한 <표4> 쟁점법인들 세무조사 종결보고서, <표5> 청구인 문답내용, <표6> E(회계담당) 문답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년경부터 쟁점원청업체 대표인 F의 요청으로 쟁점원청업체 내 대조공정 D라인을 운영하여 왔고, <표7> 쟁점원청업체 내부 품의서에는 쟁점법인들을 신규 설립할 때마다 이들을 협력업체로 등재하면서 청구인은 쟁점법인들의 경영대리인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표4> 쟁점법인들 세무조사 종결보고서(발췌)OOO<표5> 청구인 문답내용(발췌)OOO<표6> E(회계담당) 문답내용(발췌)OOO<표7> 쟁점원청업체 내부품의서(발췌)OOO(라)㈜A 대표(주주) G, 그 외 주주 H, I은 대조공정 D라인 소속 근무자들로 <표8> G, H, I 문답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인감증명 등을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A 운영 전반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A이 쟁점원청업체의 적법한 거래 당사자임을 입증하는 취지로 <표9> 공장사용허가서, <표10> 조선업종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 <표11> 개별단가계약서를 제출하였다.<표8-1> G 문답내용(발췌)OOO<표8-2> H 문답내용(발췌)OOO<표8-3> I 문답내용(발췌)OOO<표9> 공장사용허가서(발췌)OOO<표10> 조선업종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발췌)OOO<표11> 개별단가계약서(발췌)OOO(마)㈜B 대표(주주) J은 청구인의 배우자이며, 그 외 주주 K, L은 대조공정 D라인 소속 근무자들로 <표12> J, K, L 문답내용에 따르면 이들 역시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인감증명 등을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B 운영 전반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B이 쟁점원청업체의 적법한 거래 당사자임을 입증하는 취지로 <표13> 공장사용허가서, <표14> 조선업종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 <표15> 개별단가계약서를 제출하였다.<표12-1> J 문답내용(발췌)OOO<표12-2> K 문답내용(발췌)OOO<표12-3> L 문답내용(발췌)OOO<표13> 공장사용허가서(발췌)OOO<표14> 조선업종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발췌)OOO<표15> 개별단가계약서(발췌)OOO(바)조사청은 <표16> E 문답내용, <별지> 쟁점법인들 명의 계좌 거래내역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법인들의 자금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인건비를 포함한 각종 비용을 임의로 회계처리하는 등 쟁점법인들의 법적형식과 실질적인 운영의 괴리가 크고 결과적으로 국세 체납처분의 면탈까지 유발한바 이는 법인격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개인채무 변제금액이 실질적인 본인의 급여에 해당하고 인건비를 과소신고 한 것은 과세당국의 소득파악을 기피하는 현장 근로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표16> E 문답내용(발췌)OOO(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5.16.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청구인은 주식회사의 물적·유한 책임성에 비추어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영업이 부진한 주식회사를 폐업하고 채권·채무를 청산한 다음 신규자본을 투입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쟁점법인들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쟁점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됨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청구인은 본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A의 국세체납액 등이 적법하게 청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A이 폐업됨과 거의 동시에 재차 타인 명의로 ㈜B을 설립하고 기존 사업을 온전히 ㈜B이 승계하도록 한 점, ②쟁점법인들의 설립 및 운영 전반과 관련하여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③㈜B의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 사업의 종류가 ㈜A과 동일하고 특히 ㈜A의 회계·총무 담당직원이던 E이 그대로 ㈜B에서 근무한 점, ④㈜A의 유일한 매출처였던 쟁점원청업체의 일감을 ㈜B이 전부 인수하여 거래관계를 동일하게 유지해 온 점, ⑤쟁점원청업체가 하청 협력업체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쟁점법인들의 경영대리인으로 청구인을 적시하는 등 쟁점법인들과 배후자인 청구인의 구분이 어려워 보이는 점, ⑥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 스스로 쟁점법인들의 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며 전적으로 청구인 개인의 결정에 따라 운영한 사실 및 국세 체납을 면탈할 목적으로 쟁점법인들의 설립과 폐업을 반복해 온 사실을 시인한 점, ⑦쟁점법인들의 회계장부상 누락 또한 허위 기재된 거래·비용의 규모가 상당하여 실제 영업의 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한 점, ⑧쟁점법인들 명의 계좌 거래내역상 자본의 부실 정도 또한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을 쟁점용역 공급의 주체로 보아 쟁점법인들 명의로 이루어진 거래를 전부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을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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