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재조사

쟁점환급금(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나 그 금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경정할 필요가 있음

이유

1.처분개요가.청구법인은 1997.5.13. 설립되어 전자제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A 주식회사(청구법인의 지분 전부를 소유한 지배회사로, 이하 “A”라 한다)가 생산한 가전제품을 국내 시장에 판매하기 위하여 전국 각지에 ‘C’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나.A와 B 주식회사(이하 “B사”라 한다)는 업무 제휴 약정을 체결하여 고객에게 다양한 할인 행사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로서 고객이 청구법인으로부터 A 제품을 구매하면서 위 제휴 약정에 따른 B(이하 “제휴카드”라 한다)로 할부 결제하고 제품 구매시점으로부터 다음 달에 B로 청구법인 외의 B 가맹점에서 100만원 이상을 사용한 경우 제품 구매금액의 구간별로 일정 금액(최대 70만원)을 제품 구매시점의 다다음달에 환급(이른바 ‘조건부 캐시백’)하는 행사(이하 “쟁점행사”라 하고, 쟁점행사에 따라 고객에게 환급되는 금액을 이하 “쟁점환급금”이라 한다)가 진행되었으며, 한편 이 때 쟁점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A와 B사가 분담하기로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당초 쟁점환급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19년 제1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이후 2024.7.24. 쟁점환급금이 매출에누리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법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후 2026.1.9. 청구법인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법인 주장(1) A와 B사의 약정에 따른 할인 행사(프로모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가) 청구법인은 A와 B사의 업무 제휴 약정에 따라 제휴카드 사용고객에게 다양한 할인 행사를 제공하고 있고, 이러한 행사는 시장 상황이나 계절적 특수성 등의 영향을 받아 바뀌며, A와 B사는 매월 초 제공할 행사에 대하여 협의한다.(나) 이러한 할인 행사 중 하나로 쟁점행사가 있는데, 이는 고객이 청구법인으로부터 A 제품을 구매하면서 제휴카드로 할부 결제하고 제품 구매시점의 다음 달 B로 OOO원 이상을 사용할 경우 청구법인으로부터 구매한 제품금액의 구간(OOO, OOO, OOO, OOO 및 OOO원)별로 일정 금액(OOO, OOO, OOO, OOO 및 OOO원)을 제품 구매시점의 다다음달에 지급하는 행사이다.(다) 청구법인은 이러한 행사 내용을 전달받아 고객에게 ‘브로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홍보하면서 제휴카드 사용 및 가전제품 구매를 촉진한다.(라) 고객에게 제공되는 각종 환급금 등은 B사가 고객의 카드대금 납부계좌로 지급하면서 이를 우선 부담하지만, 실제로는 A와 B가 위 약정에 따라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는바, 이를 위하여 B사는 A에게 환급금 지급 내역 등을 발송하면서 A의 부담분을 청구한다.1) A와 B사는 매월 초 협의를 거쳐 할인 행사 내용 및 각각의 부담비율을 결정하는데, A가 B사에 공문을 발송하여 이를 확약한다.2) 할인 행사는, 제품(모델)별 환급, 쟁점행사, 일시불 결제 환급, 무이자 행사 및 어플리케이션 사용 환급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행하여 지는데, 각 행사별로 A와 B사의 부담분을 정한다.3) 모든 환급 행사를 통합하여 지출하는 B사의 부담금액은 일정 금액을 한도로 하는바(예컨대, 2023년 4월 B사는 모든 할인 행사를 OOO원 내에서 운영하기로 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A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환급금의 상당부분은 A가 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마) A는 B사로부터 받은 쟁점환급금 내역을 C 오프라인 매장용 가전제품 판매 시스템인 ‘D’에 업로드하는데 이를 통하여 청구법인은 각 매장에서 판매한 제품과 관련한 환급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바) 한편, 청구법인은 201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환급금과 동일한 성격의 환급금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2023.10.4. 해당 경정청구가 인용된 바 있다.

(2) 쟁점환급금은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재화를 제공하면서 제휴카드 사용 등의 일정 조건 충족을 전제로 제품 가격에서 이를 직접 깎아준 것이다.(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는 공급가액에서 공제·차감되는 매출에누리액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매출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참조), 다만 어떠한 금액이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이어야 하고(대법원 2022.8.31. 선고 2017두53170 판결 참조), 이 때 대법원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것으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닌 것’을 ‘직접 공제된 금액’으로 판시(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하였다.(나) 청구법인은 고객에게 가전제품을 판매하면서 쟁점할인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환급금이 지급됨을 홍보하고 판매계약을 통해 이를 약정하는바, 청구법인과 고객 모두가 환급금 지급에 대한 사실과 그 지급조건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판매계약을 체결하므로 고객은 청구법인으로부터의 가전제품 구매가액을 정상가액에서 환급금만큼 공제한 금액으로 인지하게 된다(만약 청구법인과 고객 사이의 가전제품 구매 및 환급금 지급 약정이 없다면 고객이 B를 이용하더라도 쟁점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이는 고객도 제품 구매 당시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다).(다) 청구법인 외의 B 가맹점은 고객과 거래하면서 환급금 내지 할인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는바, 쟁점환급금은 청구법인 외의 B 가맹점에서 공급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깎아주는 것이 아니다.(라) 쟁점환급금은 A와 B사 사이의 제휴 약정에 따른 것으로서, A는 고객이 청구법인에서 가전제품을 구매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쟁점환급금의 일부를 부담한 것이다.(마) 쟁점환급금은 고객이 할부 결제를 통해 가전제품 구매금액을 카드사에 상환할 때 지급되는 것으로서, 고객 입장에서는 환급금과 카드대금이 상쇄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바)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재화를 공급하면서 고객이 제휴카드로 할부 결제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제휴카드 사용실적을 충족하는 경우 고객에게 환급금을 지급함으로써 가전제품 구매금액의 일부를 돌려준 것인바, 쟁점환급금은 매출에누리의 정의에 부합한다.

(3) 캐시백 형태의 할인은 에누리 발생 시기 및 정산 방법에 관한 차이를 낳을 뿐, 쟁점환급금이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사실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가) 매출에누리는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정하여지면 충분하고 그 발생시기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3.4.25. 선고 2001두6586 판결 참조),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 중 일정액을 반환하는 것 또한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참조).(나) 따라서 고객이 가전제품을 구매하면서 카드결제를 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카드사로부터 가전제품 판매금액을 전부 받았다 하더라도, 사후적인 할인으로 고객에게 환급금을 지급한다면 이러한 환급금은 매출에누리로서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이다.

(4) 청구법인 외의 제3자가 할인액을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자들 사이의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쟁점환급금이 매출에누리라는 사실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 외에 카드사와 같은 제3자가 공동의 판촉을 위하여 사업자가 고객에게 재화를 제공하면서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할인을 제공하도록 사전 약정을 하고, 할인한 금액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자와 제3자 사업자 등이 할인된 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면, 재화의 공급자가 아닌 자가 할인액을 부담한다 할지라도 이 할인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이다(대법원 2022.5.26. 선고 2022두34135 판결 등 참조).(나) 제3자가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부담하더라도 이 부담금이 재화의 공급과 무관하게 사업자와 제3자간 제휴 약정에 따라 지급된 것에 불과할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다) 재화의 공급자와 제3자 간 할인 부담금액의 약정과 정산은 공급자와 고객 사이의 매매계약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목적에서 체결되는 것에 불과하다(서울고등법원 2020.12.23. 선고 2020누32793 판결 참조).(라) 청구법인은 A가 생산한 가전제품을 국내시장에 판매하기 위한 중요한 유통채널인바, 청구법인은 A가 마케팅 전략상 B사와 체결한 약정에 동참하여 적극적으로 이를 홍보하고, 이를 통해 운영 매장의 판매실적 및 수익 증진은 물론 A와 B사 모두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지, 고객의 가전제품 구매대금 채무를 인수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다.1) 청구법인은 A와 B사 사이의 약정에 적극 동의함으로써 A와 B사의 계산으로 고객에게 할인을 제공하면서 고객을 유도하고 매출 증진의 효과를 얻는다.2) A는 자회사인 청구법인의 매출 증대를 통하여 제품 매출 실적을 달성하고, B사는 A 및 청구법인의 고객을 자신의 고객으로 유치함과 동시에 카드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마) 이러한 업무 제휴는 청구법인과 고객 간 가전제품 거래와는 별개의 마케팅 비용 정산에 관한 것으로서, 쟁점환급금의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고객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해관계를 갖지 아니한다.(바) 따라서 쟁점환급금은 청구법인과 고객과의 가전제품 구매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에누리로 해석하면 되고, 이를 그 외의 어떠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라거나 B사의 이용 실적 증진을 위한 것 등으로 볼 수는 없다.(사) 매출에누리는 청구법인과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양사의 공동 판촉전략의 일환으로 제공될 수도 있는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20.12.23. 선고 2020누32793 판결 참조).(5) 조세심판원은 유사한 사안에서 고객이 지급받은 캐시백(청구할인)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한 바 있다.(가) 조세심판원은 가전제품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용카드사와의 업무제휴 계약을 통해 ① 고객이 업무제휴 카드로 제품구매 후 ② 24개월 내지 36개월 동안 동일 카드를 일정액 이상 사용하는 조건을 달성할 때, 매월 결제금액 중 일부를 환급하는 장기할부 캐시백 할인제도를 운영하면서 캐시백 금액을 신용카드사와 공동 부담하고 있는 경우 해당 캐시백이 가전제품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결정(조심 2024서123, 2024.10.8.)을 한 바 있다.(나) 조세심판원은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은 이동통신 단말기 대리점이 이동통신 단말기를 고객에게 판매하면서 ① 제휴카드사의 제휴신용카드를 발급받아 ② 제휴신용카드로 단말기 구매대금을 일정 기간(OOO개월 또는 OOO개월)에 걸쳐 할부 결제하고 ③ 제휴신용카드 이용실적(월 OOO∼OOO원) 이상을 유지한 경우 고객에게 제휴신용카드 이용대금 중 일정금액(월 OOO∼OOO원)에 대한 청구할인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단말기 구매대금의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결정(조심 2024서565, 2024.10.7.)을 한 바 있다.(다) 위 사례들에서 조세심판원이 캐시백 등을 에누리로 본 이유는, 제휴카드사와 약정에 따라 할인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할인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할인비용은 제휴카드사 등과 약정에 따라 부담하기로 한 것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 할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판매한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이러한 제휴약정이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것인 한편, 제휴카드사 등이 고객의 물품대금채무를 인수하거나 이를 대신 지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6) 처분청은 쟁점환급금이 청구법인의 가전제품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것이 아니므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가)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는바(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직접성’은 당해 재화나 용역의 가격 자체를 깎아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화와 용역 공급 그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경제적 이익을 의미한다(전주지방법원 2023.4.6. 선고 2022구합467 판결 등 참조).(나) 이 때 ‘직접 깎아준다’는 것은 당해 공급거래의 대가에서 차감되는 성격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지, 차감액의 산정 기준 혹은 차감액 수취의 충족 기준에 관한 것이 아니다.(다) 처분청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8.31. 선고 2017두53170 판결)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서비스 사용을 조건으로 하였더라도 고객에게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직접 공제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단말기 보조금을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에 대한 에누리로 보기 어렵다고 설시하였는바, 해당 판결의 법리에 의하더라도 직접성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당사자 간 의사합치를 통해 어떠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깎아주기로 했는지’에 있다.(라)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된 하급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20.12.23. 선고 2020누32793 판결) 또한, 고객들이 모바일 상품권이 상품 판매자인 원고와 고객들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을 전제로 그 매매대금을 일정액만큼 감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알고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하여 상품을 구입한 이상, 원고와 고객들 사이에 모바일 상품권의 사용에 따른 할인약정이 적어도 묵시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시하였다.(마) 청구법인의 고객 홍보 브로셔 및 가전제품 계약 체결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고객에게 B 할부 결제 및 일정기간 동안의 이용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고객이 지불한 가전제품 대금 일부를 사후 반환하는 형태로 캐시백을 지급한다고 홍보하였고, 실제 고객과 가전제품 매매 계약 체결 시 구매혜택 내지 약속사항으로 캐시백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는바, 청구법인과 고객 사이에는 가전제품 구매대금 중 쟁점환급금 상당의 할인을 사후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 대하여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였던 것으로서, 쟁점환급금은 가전제품 대금에 대한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이다.(바) 매출에누리가 되기 위한 ‘직접성’ 요건은 ‘공급 조건’과는 엄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것인바, 제휴카드 할부 약정 및 사용실적 충족은 각각 공급대가의 결제 방법 및 그 밖의 공급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공급조건이 할인 대상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환급금이 매출에누리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7) 처분청은 카드사와의 약정에 따른 조건부 캐시백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설시한 심사청구 결정례(심사-부가- 2025-0030, 2025.6.25.)를 제시하였으나, 해당 결정례의 내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가) 조건부 캐시백은 고객이 제휴카드를 사용하여 이루어진 후속거래에 대응되는 혜택이라기보다, 가전제품 판매법인으로부터의 가전제품 구매에 대응되는 혜택인데, 위 결정례는 이를 간과하였다.(나) 가전제품 판매법인이 조건부 캐시백의 제공 내역을 직접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는 카드사 판촉 제휴로 제공되는 모든 매출에누리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조건부 캐시백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조세심판원도 단말기 판매 시 할인혜택의 부담을 전부 신용카드사가 부담하는 경우 소비자별 청구할인 데이터를 신용카드사가 보관하여 단말기 판매법인이 그 할인 금액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더라도, 신용카드사의 청구할인 데이터 등의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청구할인액이 확인된다면 이를 단말기 공급가액의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다는 내용으로 결정(조심 2024중3921, 2024.11.14.)한 바 있다]이나, 위 결정례는 이를 간과하였다.(다) 부가가치세법령상 매출에누리는 사후적으로 발생하여 확정될 수도 있는 것인데, 위 결정례는 이 또한 간과하였다.(라) 위 결정례는 신용카드사가 고객에게 제공한 조건부 캐시백을 가전제품 판매법인의 알선용역에 대하여 지급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설시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발생한 마케팅 비용 중 일부를 분담한 것으로서 알선용역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

(8) 한편, 처분청은 정당한 청구세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일부 오류사항 등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결과 환급되어야 할 세액은 총 OOO원이다.(가) 할부 약정 조건을 미달성한 사례와 타 가맹점 제휴카드 사용(1백만원 이상) 조건을 미달성한 사례가 모두 있기는 하나, 처분청은 위와 같은 사유로 매출에누리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과다하게 계산하였다.(나) 쟁점행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E’ 프로모션 관련 매출에누리액이 포함되어 있는데, 처분청은 정당한 청구세액 계산 시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였다.(다) 처분청은 202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청구세액 중 일부를 2022년도의 매출에 관한 것으로 보아 제외하였는데, 해당 매출은 신용카드 결제가 2022년도에 이루어졌더라도 고객에게 재화(가전제품)가 인도된 시점은 2023년도로서 관련 매출에누리는 2023년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1) 쟁점환급금은 공급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즉 매출에누리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매출에누리가 되기 위해서는 대가와 할인 사이에 ‘직접성’이 있어야 한다.(나) 어떠한 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이어야 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으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그 상당액만큼 감액되었을 때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그 이익이 별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제공되는 등의 이유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그 상당액이 직접 공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 이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8.31. 선고 2017두53170 판결 참조).(다) 이 건에서 청구법인의 고객은 상품가액 결제 및 상품인도로 즉시 종료된 구매거래와 별개로, ① 특정 신용카드로 일정 금액 이상을 할부로 결제하기로 약정하고, ② 해당 카드로 제3자의 물품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비로소 쟁점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환급조건들은 일반적인 신용카드 청구할인과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품구매에 대한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청구법인과 무관한 제3자의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상품에 관한 공급조건으로 볼 수 없다)으로서, 쟁점환급금은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 재화의 공급가액이 쟁점환급금 상당액만큼 감액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고객이 구매한 전자제품의 대가에서 쟁점환급금이 직접 공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마) 쟁점환급금은 제휴카드사가 제3의 거래에 대한 실행을 조건으로 제공하는 조건부 할인인바, 고객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제휴카드로 상품을 구매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제3자와 일정 금액 이상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고객과의 거래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으로 볼 수 없다.(바) 청구법인의 고객은 전자제품 구매 시 일차적으로 제휴카드사에 캐시백 상당액을 포함한 판매가격 전부를 지급하고, 청구법인은 그 판매가격 전부를 지급받음으로써 이들 사이의 거래는 종결되며, 이후 고객이 제휴카드를 추가적으로 사용하여 지급받는 캐시백은 제휴카드사가 제휴카드 사용을 유인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및 심판청구 대상 세액 또한 적정하게 산정되지 아니하였다.(가) 청구법인은 당초 OOO원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의 재확인 요청에 따라 B사로부터 2025년 기준 자료를 수취한 뒤 감액청구세액을 OOO원으로 정정하였다.(나) 이후 처분청은 B사의 2019∼2023사업연도 원시자료를 검토한 결과, 당초 경정청구세액 OOO원에 쟁점환급금 환급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한 금액과 과세기간을 혼동하여 청구한 금액 합계 OOO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다) 따라서, 설사 쟁점환급금을 청구법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환급세액은 경정청구세액 중 위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 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은 이 건과 동일한 쟁점이 문제된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심사-부가-2025-30, 2025.6.25.)을 한 바 있다.

3.심리 및 판단가.쟁점쟁점환급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관련 법률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⑫ 시가와 그 밖에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1) 쟁점행사 및 쟁점환급금에 관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가) A와 B사가 체결한 업무제휴 협약(2010.11.1.자 제휴카드 발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표1> A와 B사 간의 업무제휴 협약 주요 내용(나) A가 B사에게 발송한 쟁점행사 등의 프로모션 관련 공문 사례는 아래 <표2> 기재와 같다.<표2> 쟁점할인 등 프로모션 관련 A의 공문 사례(2023.4.10.)OOO(다) 청구법인의 홍보자료(브로셔) 사례는 아래 <표3> 기재와 같다.<표3> 청구법인의 홍보자료 사례OOO(라) 청구법인과 고객의 가전제품 구매계약 사례는 아래 <표4> 기재와 같은바, 해당 계약 사례에는 ‘결제 다음날부터 다음 달 말까지 OOO원 이상 사용 시 4월 말 카드 캐시백 OOO원이 입금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표4> 청구법인과 고객의 가전제품 구매계약 사례OOO(마)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쟁점행사에 따른 환급금(캐시백)을 지급한 내역을 A 가전제품 판매 시스템 ‘D’에서 조회한 사례는 아래 <표5> 기재와 같다.<표5> 청구법인이 구매제품별 캐시백 지급 내역을 조회한 사례OOO(2)이 건 심판청구 및 청구세액 산정에 관한 경위는 아래와 같다.(가) 청구법인은 2024.7.25. 쟁점환급금이 매출에누리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2019년 제1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위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다) 처분청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제기 이후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정정한 청구세액과, 이후 처분청이 자체적으로 산정한 정당한 청구세액은 아래 <표6> 기재와 같다.<표6> 청구법인 및 처분청의 청구세액 산정 내역OOO(라)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제기 이후 항변 과정에서 위 <표6> 기재의 산정세액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7> 기재와 같이 재산정한 청구세액과 아래 <표8> 기재 등의 세부내역(엑셀자료)을 각 제출하였다.<표7> 청구법인이 항변 시 제출한 청구세액 재산정 내역OOO<표8> 청구법인이 제출한 재산정 세부내역(엑셀자료) 중 일부OOO(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처분청은 쟁점환급금이 청구법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에누리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것으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따라서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 사이의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이고,에누리액은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 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것(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같은 뜻임)인바,A와 B사는 사전 업무제휴 계약 및 행사 관련 공문 등에 따라 쟁점행사 등에 관한 프로모션 비용을 분담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고객이 상품을 구매하면서 제휴카드로 할부 결제한 뒤 사전에 정해진 환급조건을 충족하면 상품 대가에서 일정액을 환급받게 되었는데, 이는 A의 완전자회사이자 판매점 역할을 수행하는 청구법인이 사전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에 대하여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한 할인율 상당액을 공제한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그 할인된 대금을 지급받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쟁점환급금은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A와 B사가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한 것은 상호간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는 데에 있고, B사 등이 쟁점환급금을 부담하는 것은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해 발생한 마케팅 비용 중 일부를 분담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B사 등이 청구법인의 고객을 대신하여 상품의 공급대가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환급금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나) 다만, 청구법인 스스로도 일부 고객의 쟁점행사 환급(캐시백) 조건 미충족 등 사유로 이 건 경정청구 세액 중 일부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인정하고 있어 당초 경정청구 세액(OOO원)을 전부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한편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각각 최종적으로 재산정한 환급 대상 세액이 각각 OOO원 및OOO원으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엑셀자료 등만으로는 고객이 쟁점행사에 따른 환급 조건을 전부 충족하였는지 여부나 실제로 관련 환급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 등이 구체적·객관적으로 확인되지는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B사의 고객별 환급 내역 자료 등을 통하여 청구법인 고객의 환급 조건 충족 여부와 이들의 실제 환급금 수령 내역 등을 확인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쟁점환급금 관련 매출에누리 금액을 재조사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강서세무서장이 2026.1.9. 청구법인에게 한 2019년 제1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A 주식회사와 B 주식회사의 업무 제휴 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고객이 받는 조건부 환급(캐시백)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고객이 관련 환급금의 지급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와 이러한 환급금이 실제로 청구법인의 고객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함으로써, 청구법인의 매출에누리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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