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취득세 면제 대상인 체비지는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로 정하지 않고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되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체비지로 등재된 것을 의미함, 쟁점임대주택은 임대용으로 지정만 되어있을 뿐 구체적인 체비지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므로 감면 대상 아님
취득세 면제 대상인 체비지는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로 정하지 않고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되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체비지로 등재된 것을 의미함, 쟁점임대주택은 임대용으로 지정만 되어있을 뿐 구체적인 체비지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므로 감면 대상 아님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충청북도 청주시 OOO 일대 토지 78,627.10㎡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22.11.29. 일반분양분 아파트(1,116세대), 상가 및 임대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23.1.18. 임대주택(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법률”이라 한다) 부칙 제17조 제1항(이하 “이 건 경과규정”이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법률”이라 한다) 제74조 제3항에 따른 감면(7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5.4.25. 쟁점임대주택의 과세표준에서 이사비 등의 비용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일부 인정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하였다.이후 청구법인은 2025.6.19. 쟁점임대주택은 체비지에 해당하므로, 종전 법률 제74조 제3항이 아니라 제1항에 따른 체비지 감면(85%)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5.7.14.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하는 임대주택은 체비지에 해당하므로, 종전 법률 제74조 제1항에 따라 85%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가) 개정 법률 부칙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2020.1.1.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2020.1.1.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1항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20.1.1. 이전에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므로, 종전 법률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제1항 제4호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목에서 임대주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7조 제3항에서 제79조 제4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도시개발법」제34조에서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거나 실시계획 등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등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개발법」제44조에 체비지의 처분을 규정하면서 임대주택을 체비지로 본다고 법에 명시하고 있다.
(2) 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임대주택은 체비지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2016.4.1.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므로, 쟁점임대주택은 종전 법률 제74조 제1항에 따른 체비지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1) 「도시개발법」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의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미리 정해지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환지처분의 공고나 이전고시가 있어야 비로소 사업시행자 등의 소유권 취득이 확정되거나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간주되므로,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하지 아니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취득은 있을 수 없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등이 따로 체비지를 정할 수 있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더욱이 이 건과 같이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간주되지 않은 임대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재개발사업이 시행되어 완료된 경우에는 종전 법률 제74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확정할 객관적인 기준이 없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종전 법률 제74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미리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하거나 그에 따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간주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대법원 2009.6.23. 선고 2007두3275 판결, 같은 뜻임)하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쟁점임대주택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하여지지 아니하였고,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아닌 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종전 법률 제74조 제1항에서 정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임대주택은 체비지에 해당하므로, 종전 법률 제74조 제1항에 따른 체비지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률 : <별지> 참조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의 사실관계가 확인된다.(가)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청주시 OOO을 주사무소로 하여 설립되었다.(나) 이 건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표1> 이 건 정비사업 추진현황(요약)
○
○
○(다) 2019.1.4.자로 변경된 이 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청주시 고시 제2019-OOO) 상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은 아래 <표2>와 같다.<표2>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부 발췌)
○
○
○(라) 2023.10.24.자로 변경된 이 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청주시 고시 제2023-OOO) 및 2023.11.10.자로 이전고시(탑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23-OOO)된 고시문 상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은 아래 <표3>와 같다.<표3>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이전고시(일부 발췌)
○
○
○(마)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의 개정 관련 사항을 요약하면 아래 <표4>와 같다.<표3> 개정사항 요약
○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종전 법률 제74조 제1항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다만, 같은 법 제177조의2에 따른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여 85%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7조 제3항에서 같은 법 제79조 제4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 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위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7조 제3항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인정되거나 간주하기 위한 요건을 직접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재개발정비사업에 있어서 보류지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9조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받은 후 남은 잔여분 중 정관 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로 정한 것’을, 체비지(체비시설 포함)란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로 정하지 않고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되는 것’을 각각 의미한다 할 것인데(조심 2019지1777, 2020.1.22.,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는 쟁점임대주택이 임대용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보류지로 지정되어 있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될 것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제6항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 및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매각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 시장ㆍ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같은 조 제4항에서 규정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와 별개로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임대주택을 보류지·체비지와 구분된 별개의 취득대상으로 볼 수 있는 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정비사업의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관리처분계획 등에서 미리 정해지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이전고시 등이 있어야 비로소 사업시행자 등의 소유권취득이 확정되거나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간주되게 되므로,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하지 아니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취득은 있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대주택을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보아 종전 법률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② 제1항 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중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특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4.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제1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같은 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2)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② 제1항 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부칙 제5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제10조(일반적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17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및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1항에 따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② 제1항 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업형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가. 일반 분양분나. 기업형임대주택다. 임대주택라. 그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 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9.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정비사업에서 제1항 제3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분양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나. 재건축사업: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와 조합총회의 의결로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2. 시장ㆍ군수등은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ㆍ계약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법규 준수 여부, 평가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3. 사업시행자는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등은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불한 후 나머지 비용을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③ 조합은 제45조 제1항 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관리처분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제1항 각 호의 관리처분계획의 내용과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에 준용한다.제79조(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③ 사업시행자(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제6항 및 제7항에서 같다)는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조건ㆍ방법ㆍ절차, 입주금(계약금ㆍ중도금 및 잔금을 말한다)의 납부 방법ㆍ시기ㆍ절차, 주택공급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ㆍ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④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87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86조 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③ 제79조 제4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5) 도시개발법제34조(체비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제44조(체비지의 처분 등) ①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나 보류지를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 및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분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② 행정청인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관리하거나 처분(제36조 제4항에 따라 체비지를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처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계약에 따라 체비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③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 그 조성토지 등의 공급 가격에 관하여는 제27조 제1항을 준용한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