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경정

쟁점손해배상금이 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되는 시점에 이미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므로 이를 2022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위법·부당한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손해배상금을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쟁점손해배상금이 법원을 통해 확정(2022.10.12.)되기 이전에 지급의무가 있는 AAA와 BBB는 모두 폐업하였고, 2017년 3월 법원이 AAA에게 지급명령한 22억원을 청구법인이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하고 있어 이후 확정(2022.10.12.)된 쟁점손해배상금도 이를 회수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며, AAA는 폐업 후 해산한 법인이고, BBB는 현재 존속하는 법인이기는 하나 BBB의 보유 자산이 확인되지 않고 신탁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도 완료되는 등 쟁점손해배상금을 회수하기 어려워 보임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01.7.30.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서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5년 8월 A㈜(이하 “A”라 한다)와 경상남도 거창군 OOO 일원에 OOO원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준공예정일(2017.3.12.)까지 인허가 등이 완료되지 않아 착공이 되지 않는 경우 A가 계약금액의 10%(OOO원)를 위약벌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한다는 특약을 계약에 포함되었다.

나. 이후 인허가 등의 문제로 준공예정일까지 착공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7년 3월 법원을 통해 A를 상대로 OOO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A가 B 유한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게 보유하고 있던 골프장 부지 및 사업시행 관련 모든 권리를 OOO원에 양도하였다.다. B은 해당 토지를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통해 관리형신탁계약을 설정하였고, 청구법인은 A와 B 및 C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서울고등법원 2022.9.22. 선고 OOO 병합)은 A와 B이 공동으로 청구법인에게 추가로 OOO원(이하 “쟁점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라고 판결(2022.10.12. 확정)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5.6.18.부터 2025.7.2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21~2024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2사업연도에 쟁점손해배상금 신고누락 등이 있다고 보아 2025.9.16. 청구법인에게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청구주장에 앞서 쟁점손해배상금의 발생 경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가) A는 부동산개발을 위해 2005년 설립된 특수목적회사로서 골프장 건설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은 2015.8.10. A와 OOO원의 골프장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A가 2017.3.1.까지 골프장 건설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자 계약서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A를 상대로 위약금 OOO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지급명령(2017.6.24.)에 대하여 A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후 A가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자 청구법인은 2017.7.26. 창원지방법원 OOO지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나) 하지만 A가 2017.5.24. 신설 부동산개발 특수목적회사인 B에 소유하고 있던 모든 토지를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B은 2017.12.13. C과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B 소유의 모든 부동산이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며 A는 2019년, B은 2020년 8월 각각 폐업하였다.(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9년 위약금 회수를 위해 A와 B간 토지양도 및 C과의 신탁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2022.9.22. 서울고등법원을 통해 A와 B이 공동으로 청구법인에게 쟁점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라) 하지만 A와 B이 폐업상태이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기각 판결로 인해 채권을 강제집행 할 수 없어 결국 쟁점손해배상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손해배상금이 「법인세법」상 청구법인의 2022사업연도 익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2) 「법인세법」제40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고,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과세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 가능성이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및 확정되어야 하는바, 이 건과 같이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가) 서울고등법원의 쟁점손해배상금 확정판결(2022년) 이전에 A(2019년)와 B(2020년)이 각각 폐업하였고, 채무자의 폐업은 「법인세법」제19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즉,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시점에 쟁점손해배상금은 이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나) A와 B은 부동산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고, 부동산 시행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은 토지를 계약하고, 해당 토지를 담보로 구매대금을 차입하여 토지 및 향후 건설되는 부동산을 담보로 다시 건설자금을 차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해당 토지가 특수목적법인의 유일한 자산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건에서 A와 B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신탁사에 관리신탁하는 방법으로 이전함에 따라 A와 B이 보유하는 자산이 없는 상태가 되었고 청구법인은 쟁점손해배상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쟁점손해배상금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1) 쟁점손해배상금이 회수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가) 「법인세법」상 익금이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을 의미하고, 「법인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그 귀속시기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여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실현시기의 차이에 따른 납세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있다.(나) 법원은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 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대법원 1990.7.10. 선고 89누4048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1993.12.14. 선고 93누4649 판결 등 참조)하고 있다.(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단순히 A와 B이 사업을 폐지하였다는 점과 토지를 처분하여 재산이 없다는 점만으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추정하고 있을 뿐,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라) A와 B의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A는 2022.12.6.자로 해산등기하였으나, B은 현재까지 존속하는 법인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손해배상금의 회수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마) 설령 2017.6.24. 지급명령이 확정된 OOO원의 채권이 회수불능채권이라 하더라도 쟁점손해배상금은 A 외에 B도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은 B에 대해서도 이를 회수할 수 있는지 판단하였어야 한다.

(2) 쟁점손해배상금은 채권의 행사에 법률적 제한이 없는 상태로 판결이 확정되는 때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회수 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반영하여야 한다.(가) 법원은 「법인세법」상 어떠한 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일응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는 것이며, 다만 그 후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게 되더라도 이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라고 판시(대법원 2005.6.9. 선고 2004두5638 판결)하였다.(나) 쟁점손해배상금은 그 금액이 확정되었고, 채무자가 청산 및 해산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A 및 B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채권자를 해할 목적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므로 대표자에게 추가적인 채권행사가 이루어질 여지가 충분히 존재한다.

즉 권리의 행사에 법률적 제한이 없는 상태에 있어 쟁점손해배상금이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손해배상금이 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되는 시점에 이미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므로 이를 2022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1) 법인세법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3. 제57조의2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④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1.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쟁점손해배상금과 관련한 서울고등법원의 선고일은 2022.9.22.이고, 확정일은 2022.10.12.이다.<표> 서울고등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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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와 B의 폐업일은 각각 2019.6.18., 2020.8.31.이고, A는 2022.12.5. 해산하였으며, B은 현재 존속법인이다.(다) 서울지방법원이 A에게 청구법인에게 위약금 및 지연손해금으로 OOO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2017.8.29. 확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원을 A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은 A가 폐업 및 해산하여 남은 자산이 없고, B도 폐업 후 보유 자산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A나 B의 보유 자산 등 쟁점손해배상금과 관련하여 변제가 가능한 자산을 확인한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라) B이 2017.12.13. C과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보면 신탁계약상 PF대출은행인 ㈜OOO은행(이하 “OOO은행”이라 한다)이 제1·2순위 우선수익자, 시공사 D㈜(이하 “D”이라 한다)가이 제3순위 우선수익자,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 ㈜OOO은행(이하 “OOO은행”이라 한다), E, F이 각각 제4·5·6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해당 토지에 대한 경매가 완료되어 B로부터도 쟁점손해배상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손해배상금이 2022사업연도에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2022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가) 「법인세법」제19조의2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대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는 법 제19조의2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하나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손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에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그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3.10. 선고 2004두13158 판결 참조).(나) 청구법인이 쟁점손해배상금을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쟁점손해배상금이 법원을 통해 확정(2022.10.12.)되기 이전에 지급의무가 있는 A(2019.6.18. 폐업, 2022.12.5. 해산)와 B(2020.8.31. 폐업)이 모두 폐업한 점, 2017년 3월 법원이 A에게 지급명령한 OOO원을 청구법인이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하고 있어 이후 확정(2022.10.12.)된 쟁점손해배상금도 이를 회수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점, A는 폐업 후 해산한 법인이고, B이 현재 존속하는 법인이기는 하나 B의 보유 자산이 확인되지 않고 B이 신탁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도 완료되는 등 쟁점손해배상금을 회수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손해배상금을 2022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강남세무서장이 2025.9.16. 청구법인에게 한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A 주식회사와 B 유한회사가 청구법인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OOO원을 익금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