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2022.7.15. 본인 소유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OOO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A(이하 “채무법인”이라 한다)의 C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22.7.20.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24.9.30. 피상속인이 2024.3.25.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OOO원)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한편, 쟁점토지와 관련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이하 “쟁점보증채무”라 한다)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평가액(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등 하여 2024.3.2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5.4.21.~2025.6.29.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증세법 제66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OOO원으로 보아 그 차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는 한편,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보증채무의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등 하여 2025.9.25. 청구인에게 2024.3.2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17. 이의신청을 거쳐 2026.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물상보증채무’란 채권자와 물상보증인 사이에 보증계약에 의해 성립되고, 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담보로 제공한 재산의 가치 한도 내에서 유한책임을 지게 되며, 변제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에만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는바, 이 건 상속세 조사 당시에는 쟁점토지에 대한 채권액 등이 확정되지 않아 채무로 공제될 수 없었으나,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 중이고, 청구인은 경매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게 되더라도 경매청구금액이 쟁점토지의 재산가치(감정가액 OOO원)를 초과하여 사실상 회수가능한 금액이 전혀 없음이 확정된 상황이다.
(2) 결국, 청구인은 채무법인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쟁점보증채무를 반환받아야 하나 이 역시 불가능하다. 당초 채권자인 C 및 그 권리를 양수받은 D㈜도 채무법인의 행방과 재산을 추적하였으나 찾을 수 없었고, 임의경매를 진행 중인 제주지방법원 집행관도 문건을 송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 채무법인은 이미 실체 및 재산이 없는 상황이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이 사실상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쟁점보증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재산의 발견 가능성은 전혀 없다.
(3) 또한,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상 계속사업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확인한 결과, 서울특별시 중구 OOO은 계단실과 주차장, 개인사업자인 웨딩업체가 입주해 있는 1개의 사무실로 이루어져 있었고, 관리인과 입주자로부터 채무법인의 입주 사실이나 실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처분청은 채무법인이 2023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시 제출한 표준재무상태표에 나타나는 2023년 6월 말 자산 내역을 근거로 이 건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보증채무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그 자산 내역은 현금, 단기대여금, 선급금 및 재고자산 등으로 상속개시일까지 잔존가능성이 희박하고, 이후 채무법인이 상속개시일 전후에 표준재무상태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며, 2023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직후인 2023.10.30. 작성된 C의 내용증명을 보더라도 당시 이미 채무법인으로부터 채권회수가 불가능하여 쟁점보증채무로 대출금 회수 조치를 시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조세사건에 있어서 입증책임의 분배는 명문의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학설과 판례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고, 입증책임은 그 분배의 문제라기보다는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측에서 어느 정도 입증하면 되는가라는 증명도의 완화 내지는 입증 필요의 전환에 관한 문제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경험칙을 적용·배제하여야 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물상보증채무는 경험칙상 주채무자의 재산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때에 비로소 물상채무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처분청도 피상속인이 C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은 2023.10.30. 채무법인의 실체나 재산이 없었다는 점을 채권자인 C나 채권인수자인 D㈜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에도 증빙서류 확보에 제한이 있는 청구인에게 모든 입증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5) 상증세법 기본통칙 14-0···3 제3항에서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주채무자의 변제불능상태 및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의 부도발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자본잠식 등의 재산상태에 의하여 변제능력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재재산 46014-224, 1996.6.10.). 따라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9886 판결 등 같은 뜻임)과 같이 쟁점보증채무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6)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채무자의 변제불능’과 ‘구상권 회수불능’이라는 요건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하지 못한다고 보았으나,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IMF 이후 국내 금융기관은 자기자본비율 및 부실비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금을 회수할 수 없는 부실채권을 대부업체에 이관하고 있고,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영세한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 대부업체가 아닌 D㈜로 부실채권을 이관하고 있는바, C가 2024.6.27. D㈜에게 쟁점보증채무를 양도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이미 채무법인으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할 수 없음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청구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C 및 D㈜와 계속하여 접촉하였고, 관련 자료를 보관 중인 D㈜는 청구인의 요청이 계속되자 이를 문서로 신청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결국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라는 이유로 개인인 청구인에게는 서류 반출이 어렵고 공신력 있는 기관이 요청할 경우 가능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비록 쟁점보증채무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의 사실확인이 가능한 상황에서 증거 및 자료확보 능력이 제한되는 청구인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고, 정황상 쟁점보증채무가 부실채권이라는 청구주장이 합리적이라면 처분청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과세요건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7) 또한, 처분청은 현재 쟁점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고, 법원의 문서가 송달되지 않은 점, 채무법인의 사업장에 법인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은 상속개시일 이후에 확인되었거나 진행되었으므로 이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보았으나, 위와 같은 사실은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진행된 결과이지 상속개시일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건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채무법인은 2023년 6월 말 제출한 표준재무상태표 외에 법인의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신고되거나 사업자등록이 변경되는 등 상속개시일 이후 제반 상황의 변동이 없었는데, 이는 채무법인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현재의 상태가 상속개시일 전부터 계속하여 이어져 왔다는 반증이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은 대부분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한 사정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즉, 청구인은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점, 법원의 문서가 채무법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고 채무법인의 사업장에 법인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채무법인의 변제불능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은 대부분 상속개시일 이후 확인되거나 진행된 사실에 해당한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조세이므로 채무공제 여부 또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이후 경매가 진행되거나 채무법인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법인이 변제불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또한, 상속개시일 당시 주채무자인 채무법인의 변제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채무법인의 실체가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법인은 폐업되지 않았고 법인등기도 존속하고 있으며 법인세 신고도 이루어졌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당시 채무법인이 보유한 총자산이나 채권·채무 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이미 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단순히 연체가 발생하였다거나 담보권 실행 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변제불능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채무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구상권 회수불능 역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은 담보권이 실행되어 실제 변제한 이후에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상속개시일 당시 장래 발생할 구상권의 회수가능성까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채권최고액, 경매진행, 사업장 현황 등만 제출하였을 뿐 상속개시일 당시 채무법인의 예금, 채권, 기타 재산 등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법인의 2023년 6월 말 현재 표준재무상태표상 자산 내역을 고려하면 구상권의 회수불능을 인정할 수 없다.
(4) 채무공제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채무공제는 납세자가 주장하는 공제항목으로서 그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처분청 또는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채무공제에 관한 입증책임을 간과한 주장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인 채무법인의 변제불능 및 구상권의 회수불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등(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63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①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14-0…3【채무의 범위】③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은 2024.3.25.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쟁점보증채무를 상증세법상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평가액인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2024.3.2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보증채무의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등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표1>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 내역OOO(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채무법인은 2022.3.3. 서울특별시 중구 OOO, 1층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개발 및 시행업 등을 영위하다가 2023.3.2. 사업장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로 이전한 후 현재까지 계속사업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나) 채무법인은 2023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시 2023.6.30. 현재 표준재무상태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재무상태표상 자산 내역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OOO원, 단기대여금 OOO원, 미수금 OOO원, 선급금 OOO원, 재고자산 OOO원 및 미수수익 OOO원이 각각 신고되어 있고, 부채 내역에는 단기차입금 OOO원, 미지급금 OOO원, 선수금 OOO원, 예수금 OOO원 및 장기차입금 OOO원이 각각 신고되어 있으며, 그 이후 사업연도의 표준재무상태표는 신고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파산, 해산, 청산 등이 등재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다) 채무법인은 2022.6.14. 및 2022.7.22. C로부터 기업일반자금대출금(시설)을 차입하면서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토지와 E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바, 담보부동산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표2> 담보부동산 내역OOO(라)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2010.1.11.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2022.7.20.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고 채무자를 채무법인으로, 채권자를 C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마) C는 대출만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채권의 원금 및 이자가 회수되지 아니함에 따라 2023.10.30. 피상속인 등에게 담보부동산에 대한 법적조치(경매)를 예고하였고, 이후 2024.7.26. 채무법인에 대한 채권 및 그에 관한 권리 일체를 D㈜에게 양도하였는바, C가 피상속인을 수신인으로 하여 발송한 ‘대출금회수조치-법적조치 예고장’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은 다음과 같다.OOO(바)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위 2022.7.20.자 근저당권은 2024.6.27.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2024.7.26. D㈜ 앞으로 이전되었고, 위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하여 2024.6.27.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고, 채무자를 D㈜로, 채권자를 F 유한회사로 하는 근질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이후 D㈜는 쟁점토지 등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를 진행하여 2025.9.24. 청구금액 OOO원에 대한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OOO)을 받았다.(사)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보증채무의 주채무자인 채무법인은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청구인이 채무법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보증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1) 청구인은 C가 피상속인에게 발송한 채권양도예정통지서를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OOO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경매사건검색 자료에 따르면, 법원의 주채무자인 채무법인에 대한 문건 송달이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3) 그 밖에 청구인은 채무법인의 사업장인 ‘서울특별시 중구 OOO’ 소재지를 확인한 결과, 동 소재지에는 개인 웨딩업체가 입주해 있고 채무법인의 실체나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위 소재지를 촬영한 사진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보증채무의 주채무자인 채무법인이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였으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에 주된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는가 아닌가는 일반적으로 주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아닌가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9886 판결 등 참조).처분청은 채무법인의 사업자등록이 폐업되지 아니하였고 2023.6.30. 현재 표준재무상태표상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대여금, 미수금 등 자산 내역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채무법인의 변제불능 상태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채무법인이 사업자등록상 계속사업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2023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이후 제세 신고를 한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제주지방법원이 2025.9.30., 2025.10.16. 및 2025.10.18. 채무법인에게 경매개시결정정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하는 등 채무법인이 사실상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해 보이는 점, 채무법인의 2023.6.30. 현재 표준재무상태표상 자산 내역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OOO원, 단기대여금 OOO원, 미수금 OOO원, 선급금 OOO원, 재고자산 OOO원 및 미수수익 OOO원 합계 OOO원이 신고되어 있는 반면, 부채 내역에는 단기차입금 OOO원, 미지급금 OOO원, 선수금 OOO원, 예수금 OOO원 및 장기차입금 OOO원 합계 OOO원이 신고되어 있는바, 채무법인은 2023.6.30. 현재 이미 채무초과 상태인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 점, 채권자인 C가 상속개시 전인 2023.10.30. 대출금 회수가 어렵다고 보아 물상보증인인 피상속인에게 ‘대출금회수조치-법적조치 예고장’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채무법인이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 변제불능의 상태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다만, 채무법인이 2023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이후 법인세 등을 신고하거나 표준재무상태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어서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법인의 객관적인 재무상태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처분청은 채무법인에 대한 현장확인이나 D㈜의 채무법인에 대한 신용평가자료 등을 통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법인의 재무상태 및 사업현황 등을 확인하고 채무법인이 변제불능의 상태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