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쟁점물품은 수입 후에 플랜지, 크롬링 등을 조립·결합함으로써 외형이 실질적으로 변형되고 비로소 연결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입 당시 연결구류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다거나 연결구류의 반가공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쟁점물품은 수입 후에 플랜지, 크롬링 등을 조립·결합함으로써 외형이 실질적으로 변형되고 비로소 연결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입 당시 연결구류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다거나 연결구류의 반가공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22.12.21. 설립되어 건설기계부품 제조·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23.1.2.부터 2024.10.2.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OOO건으로 철강제 물품(수입신고품명 : PIPE ELBOW,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철강제의 기타의 관’이 분류되는 HSK 제7306.30-1090호(WTO 0%)로 수입통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5년 9월경 청구법인에게 납세오류 점검사항을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이 오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쟁점물품이 HSK 제7307.99-9000호(기본 8%)에 분류되는 관연결구류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5.12.18. 청구법인에게 위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 관세 합계 OOO원(가산세 6,233,720원 포함)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총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별지1> 기재).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쟁점물품은 다음과 같다.(가) 쟁점물품은 철강제의 원형 직관을 절단·가열하여 일정한 각도로 구부린 것으로, 콘크리트(레미콘) 펌프카에서 사용되는 배관라인의 곡관을 구성하는 외피이다.(나) 콘크리트(레미콘) 펌프카의 배관라인은 콘크리트(레미콘)의 압송을 위해 직관과 곡관이 연결된 형태로 구성되고, 쟁점물품을 이용한 곡관의 생산공정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외피와 내관을 조립한 후, 외피에 플랜지·크롬링을 용접하여 곡관 완제품을 제조한다.<표1> 곡관의 제조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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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쟁점물품(외피)은 내관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레미콘) 압력을 지지·분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플랜지·크롬링은 외피에 용접·결합되어 직관과 곡관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라) 쟁점물품은 곡관을 제조하기 위한 원재료로, 단독으로는 유체(액상 혼합물)의 흐름을 연결하거나 그 방향을 전환하는 등의 ‘관 연결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2) 쟁점물품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7306.30-109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가) 관세율표 해설서 제73류 총설에 의하면, ‘관’이라 함은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等心圓)의 중공(中空)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모양을 갖는다. (중략) 이들은 연마한 것·도포한 것·구부린 것[코일 모양의 관을 포함한다] (중략) 경우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관’에 해당한다.(나) 관 연결구인 ‘엘보(elbow)’는 액상 혼합물이 이동하는 통로를 형성하고, 액상 혼합물의 이동 방향을 일정 각도로 전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내관이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다) 쟁점물품은 곡관의 외피로, 액상 혼합물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보강용 외장재에 불과하고, 내관 등과 결합되어야만 완제품의 일부로 기능할 수 있다.(라) 또한 쟁점물품은 곡관 원가의 약 11%를 차지하고, 기능적·경제적 측면에서 관 연결구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를 관 연결구로 볼 수 없다.(마)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에 의하면, 쟁점물품이 내관 등과 결합하여 엘보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전제로 ‘관 연결구’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의 성질과 상태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건 사전심사의 결과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처분청 의견(1) 쟁점물품은 길이 478mm, 외경 145.2mm의 절곡된 철강 재질의 물품으로, 레미콘 타설을 위한 펌프카의 배관라인인 곡관의 외피에 해당하고, 내관과 결합하여 배관라인의 곡선 연결 및 유체 이동방향을 변경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 쟁점물품은 그 구조와 기능이 관 연결구인 엘보(elbow)에 해당하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7307.99-9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가)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 연결구류(예 : 엘보, 커플링, 슬리브)’가 분류되고, 제730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이 분류된다.(나) 관세율표 제7307호의 해설서에 의하면, 철강으로 만든 연결구류에 대하여 “두 개의 관을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다른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나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다) 쟁점물품은 두 개의 직관을 연결하여 콘크리트의 흐름방향을 변경하는 배관라인의 구성품으로, 위 해설서의 내용에 부합한다.(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철강제의 직관을 절단·가열하여 구부린 것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73류 총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의 형상과 성질을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제7306호의 해설서에 의하면, ‘철강으로 만든 관 연결구류’를 제7306호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제7307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3)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유체와 직접 접촉되지 않는 보강용 외장재에 불과하고, 내관 등과 결합되어야만 완제품(관 연결구)으로서 기능할 수 있으므로 그 자체만으로 관 연결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통칙 제2호 가목 및 그 해설서에 의하면, 불완전·미완성 물품이 완전·완성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완전·완성 물품의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반가공품도 포함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제시된 상태에서 관 연결구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는 반가공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7307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물품을 HSK 제7306.30-1090호(관)로 분류할지, 아니면 HSK 제7307.99-9000호(관연결구류)로 분류할지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쟁점물품은 철강제의 직관을 절단한 후, 가열성형하여 일정한 각도로 구부린 것으로, 크기는 외경 145.2mm, 길이 478mm, 두께 4.2mm 정도이고, 제73류에 분류되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쟁점물품은 수입 후 아래 <표2>와 같이 배관라인의 곡관을 제조하는데 외피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된다.<표2> 펌프카 배관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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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는 아래 <표3>과 같다.<표3> 관련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제7306호, 제7307호)<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품목번호 </p></td><td><p>품명 </p></td></tr><tr><td><p>7306 </p></td><td><p> <span> </span><span> </span> </p></td><td><p> <span> </span><span> </span> </p></td><td><p> <span> </span><span> </span> </p></td><td><p>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과 중공(中空) 프로파일(profile)[예 : 오픈심(open seam)·용접·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 </p></td></tr><tr><td><p> <span> </span> </p></td><td><p>1 </p></td><td><p> <span> </span> </p></td><td><p> <span> </span> </p></td><td><p>오일이나 가스 배관용 파이프라인 </p></td></tr><tr><td><p> <span> </span> </p></td><td><p> <span> </span> </p></td><td><p>? </p></td><td><p>? </p></td><td><p>(생략) </p></td></tr><tr><td><p> <span> </span> </p></td><td><p>2 </p></td><td><p> <span> </span> </p></td><td><p> <span> </span> </p></td><td><p>유정용이나 가스정용 케이싱과 튜빙 </p></td></tr><tr><td><p> <span> </span> </p></td><td><p> <span> </span> </p></td><td><p>? </p></td><td><p>? </p></td><td><p>(생략) </p></td></tr><tr><td><p> <span> </span> </p></td><td><p>3 </p></td><td><p> <span> </span> </p></td><td><p> <span> </span> </p></td><td><p>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철이나 비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p></td></tr><tr><td><p> <span> </span> </p></td><td><p> 30 </p></td><td><p>10 </p></td><td><p> <span> </span><span> </span> </p></td><td><p>바깥지름이 114.3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p></td></tr><tr><td><p> <span> </span> </p></td><td><p> 30 </p></td><td><p>10 </p></td><td><p>10 </p></td><td><p>아연도금한 것 </p></td></tr><tr><td><p> <span> </span> </p></td><td><p> 30 </p></td><td><p>10 </p></td><td><p>20 </p></td><td><p>아연 이외의 금속으로 도금이나 클래드한 것 </p></td></tr><tr><td><p> <span> </span> </p></td><td><p> 30 </p></td><td><p>10 </p></td><td><p>30 </p></td><td><p>비금속으로 도포한 것 </p></td></tr><tr><td><p> <span> </span> </p></td><td><p> 30 </p></td><td><p>10 </p></td><td><p>90 </p></td><td><p>기타 </p></td></tr><tr><td><p> <span> </span> </p></td><td><p> 30 </p></td><td><p>20 </p></td><td><p> <span> </span><span> </span> </p></td><td><p>바깥지름이 114.3밀리미터 이하인 것 </p></td></tr><tr><td><p> <span> </span> </p></td><td><p> <span> </span> </p></td><td><p>? </p></td><td><p>? </p></td><td><p>(생략) </p></td></tr><tr><td><p> <span> </span> </p></td><td><p>4 </p></td><td><p> <span> </span> </p></td><td><p> <span> </span> </p></td><td><p>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p></td></tr><tr><td><p> <span> </span> </p></td><td><p> <span> </span> </p></td><td><p>? </p></td><td><p>? </p></td><td><p>(생략) </p></td></tr><tr><td><p> <span> </span> </p></td><td><p>50 </p></td><td><p>00 </p></td><td><p>00 </p></td><td><p>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p></td></tr><tr><td><p> <span> </span> </p></td><td><p>6 </p></td><td><p> <span> </span> </p></td><td><p> <span> </span> </p></td><td><p>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p></td></tr><tr><td><p> <span> </span> </p></td><td><p> <span> </span> </p></td><td><p>? </p></td><td><p>? </p></td><td><p>(생략) </p></td></tr><tr><td><p> <span> </span> </p></td><td><p>90 </p></td><td><p> <span> </span> </p></td><td><p> <span> </span> </p></td><td><p>기타 </p></td></tr><tr><td><p> <span> </span> </p></td><td><p> <span> </span> </p></td><td><p>? </p></td><td><p>? </p></td><td><p>(생략) </p></td></tr><tr><td><p>7307 </p></td><td><p> <span> </span> </p></td><td><p> <span> </span> </p></td><td><p> <span> </span> </p></td><td><p>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ㆍ엘보(elbow)ㆍ슬리브(sleeve)] </p></td></tr><tr><td><p> <span> </span> </p></td><td><p>1 </p></td><td><p> <span> </span> </p></td><td><p> <span> </span> </p></td><td><p>주조한 연결구류 </p></td></tr><tr><td><p> <span> </span> </p></td><td><p> <span> </span> </p></td><td><p>? </p></td><td><p>? </p></td><td><p>(생략) </p></td></tr><tr><td><p> <span> </span> </p></td><td><p>2 </p></td><td><p> <span> </span> </p></td><td><p> <span> </span> </p></td><td><p>기타(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p></td></tr><tr><td><p> <span> </span> </p></td><td><p> <span> </span> </p></td><td><p>? </p></td><td><p>? </p></td><td><p>(생략) </p></td></tr><tr><td><p> <span> </span> </p></td><td><p>9 </p></td><td><p> <span> </span> </p></td><td><p> <span> </span> </p></td><td><p>기타 </p></td></tr><tr><td><p> <span> </span> </p></td><td><p> 91 </p></td><td><p>00 </p></td><td><p>00 </p></td><td><p>플랜지(flange) </p></td></tr><tr><td><p> <span> </span> </p></td><td><p> 92 </p></td><td><p> <span> </span><span> </span> </p></td><td><p> <span> </span><span> </span> </p></td><td><p>나선가공한 엘보(elbow)ㆍ벤드(bend)ㆍ슬리브(sleeve) </p></td></tr><tr><td><p> <span> </span> </p></td><td><p> 92 </p></td><td><p>10 </p></td><td><p>00 </p></td><td><p>나선 가공한 슬리브(sleeve)(철강으로 만든 것에 한정한다) </p></td></tr><tr><td><p> <span> </span> </p></td><td><p> 92 </p></td><td><p>90 </p></td><td><p>00 </p></td><td><p>기타 </p></td></tr><tr><td><p> <span> </span> </p></td><td><p> 93 </p></td><td><p>00 </p></td><td><p>00 </p></td><td><p>바트(butt)용접용 연결구 </p></td></tr><tr><td><p> <span> </span> </p></td><td><p> 99 </p></td><td><p> <span> </span><span> </span> </p></td><td><p> <span> </span><span> </span> </p></td><td><p>기타 </p></td></tr><tr><td><p> <span> </span> </p></td><td><p> 99 </p></td><td><p>10 </p></td><td><p>00 </p></td><td><p>나선가공한 것(도금여부에 상관없다) </p></td></tr><tr><td><p> <span> </span> </p></td><td><p> 99 </p></td><td><p>90 </p></td><td><p>00 </p></td><td><p>기타 </p></td></tr></tbody></table>(다)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OOO)는 아래 <표4>와 같다.<표4>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관세평가분류원장, 2025.11.26.)<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3. 결정내용 </p> <p> ㅇ 품목번호 : 제7307.99-9000호 </p> <p> ㅇ 분류이유 </p> <p> <span> -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ㆍ엘보(elbow)ㆍ슬리브(sleeve)]”가 분류되고, </span><span></span> </p> <p>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철강으로 만든 연결구류(fittings)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을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다른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나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한다.
… 연결은 다음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 주철(cast iron)이나 강(鋼)으로 만든 나선 가공된 연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스크루잉(screwing)하는 방법 ; - 바트(butt) 용접용이나 소켓(socket) 용접용의 강(鋼)으로 만든 연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용접하는 방법 ; - 제거 가능한 강(鋼)으로 만든 연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촉방법”라고 설명하고 있음 </p> <p> - 참고로, 철강 관이 분류되는 제7304호 및 제7306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c)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제7307호) … (f) 특정의 제품으로 인정될 수 있게 제조한 관(管)과 중공(中空) 프로파일(profile) …”라고 예시하고 있음 </p> <p> - 본 물품은 두 개의 직관 연결 및 유체 흐름 방향 변경을 위해 관을 절단하여 특정 각도로 절곡·성형한 물품으로, 그 구조와 기능이 엘보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07.99-9000호로 분류함 </p></td></tr></tbody></table>(라) 청구법인은 아래 <표5>와 같이 곡관의 제조원가 구성내역을 제시하였는바, 쟁점물품의 경우 원가의 11%에 불과하고, 곡관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표5> 곡관 제조원가 내역(청구법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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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통칙 제1호에 의하면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730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과 중공(中空) 프로파일’,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가 분류되며, HS해설서 제73류 총설에 의하면 ‘관(管 : tube·pipe)’에 대하여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等心圓)의 중공(中空)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모양을 갖는다.
(중략) 이들은 연마한 것·도포한 것·구부린 것(이하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해설서 제7307호에서는 ‘연결구류’에 대하여 “두 개의 관(管)을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管 : tube)을 다른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나 관(管 : tube)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쟁점물품은 철강제 원형 직관을 절단·가열성형하여 완만한 각도로 구부린 것으로, HS해설서 제73류 총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연결구류의 불완전·미완성 물품으로서 반가공품(blank)으로도 볼 수 있어 통칙 제2호 가목 등에 의하더라도 제7307호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하여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정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의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같은 뜻임), 통칙 제2호 가목에 따라 불완전·미완성 물품은 제시될 때에 완전·완성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어야 완전·완성 물품의 호에 분류할 수 있는 것인데, 쟁점물품은 수입 당시 연결기능과 관련한 구성요소 등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은 등 연결구류로서의 대체적인 모양을 갖추고 있다기보다 관의 형상에 보다 가까워 보이고, 수입 후에 플랜지, 크롬링 등을 조립·결합함으로써 외형이 실질적으로 변형되고 비로소 연결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입 당시 연결구류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다거나 연결구류의 반가공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철강으로 만든 관 연결구류가 분류되는 HSK 제7307.99-9000호로 분류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및 제12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1> 청구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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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관련 법령 등(1) 관세법[별표] 관세율표(제50조 관련)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각 호에 열거된 재료·물질에는 해당 재료·물질과 다른 재료·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특정한 재료·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재료·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두 가지 이상의 재료나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이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이 통칙 제2호 나목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인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단서 생략)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한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7. 이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중략)
□ 제73류 철강의 제품<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번 호 </p></td><td><p>품 명 </p></td><td><p>세율(%) </p></td></tr><tr><td><p>호 </p></td><td><p>소호 </p></td></tr><tr><td><p>7306 </p></td><td><p> <span> </span><span> </span> </p></td><td><p>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과 중공(中空) 프로파일(profile)[예 : 오픈심(open seam)·용접·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 </p></td><td><p> <span> </span><span> </span> </p></td></tr><tr><td><p>7306 </p></td><td><p>1 </p></td><td><p>오일이나 가스 배관용 파이프라인 </p></td><td><p> <span> </span><span> </span> </p></td></tr><tr><td><p>7306 </p></td><td><p>11 </p></td><td><p>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p></td><td><p>8 </p></td></tr><tr><td><p>7306 </p></td><td><p>19 </p></td><td><p>기타 </p></td><td><p>8 </p></td></tr><tr><td><p>7306 </p></td><td><p>2 </p></td><td><p>유정용이나 가스정용 케이싱과 튜빙 </p></td><td><p> <span> </span><span> </span> </p></td></tr><tr><td><p>7306 </p></td><td><p>21 </p></td><td><p>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p></td><td><p>8 </p></td></tr><tr><td><p>7306 </p></td><td><p>29 </p></td><td><p>기타 </p></td><td><p>8 </p></td></tr><tr><td><p>7306 </p></td><td><p>30 </p></td><td><p>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철이나 비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p></td><td><p>8 </p></td></tr><tr><td><p>7306 </p></td><td><p>40 </p></td><td><p>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p></td><td><p>8 </p></td></tr><tr><td><p>7306 </p></td><td><p>50 </p></td><td><p>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p></td><td><p>8 </p></td></tr><tr><td><p>7306 </p></td><td><p>6 </p></td><td><p>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p></td><td><p> <span> </span><span> </span> </p></td></tr><tr><td><p>7306 </p></td><td><p>61 </p></td><td><p>횡단면이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인 것 </p></td><td><p>8 </p></td></tr><tr><td><p>7306 </p></td><td><p>69 </p></td><td><p>그 밖의 횡단면이 원형이 아닌 것 </p></td><td><p>8 </p></td></tr><tr><td><p>7306 </p></td><td><p>90 </p></td><td><p>기타 </p></td><td><p>8 </p></td></tr><tr><td><p>7307 </p></td><td><p> <span> </span><span> </span> </p></td><td><p>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p></td><td><p> <span> </span><span> </span> </p></td></tr><tr><td><p>7307 </p></td><td><p>1 </p></td><td><p>주조한 연결구류 </p></td><td><p> <span> </span><span> </span> </p></td></tr><tr><td><p>7307 </p></td><td><p>11 </p></td><td><p>비가단주철(非可鍛鑄鐵)로 만든 것 </p></td><td><p>8 </p></td></tr><tr><td><p>7307 </p></td><td><p>19 </p></td><td><p>기타 </p></td><td><p>8 </p></td></tr><tr><td><p>7307 </p></td><td><p>2 </p></td><td><p>기타(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p></td><td><p> <span> </span><span> </span> </p></td></tr><tr><td><p>7307 </p></td><td><p>21 </p></td><td><p>플랜지(flange) </p></td><td><p>8 </p></td></tr><tr><td><p>7307 </p></td><td><p>22 </p></td><td><p>나선가공한 엘보(elbow)·벤드(bend)·슬리브(sleeve) </p></td><td><p>8 </p></td></tr><tr><td><p>7307 </p></td><td><p>23 </p></td><td><p>버트(butt)용접용 연결구 </p></td><td><p>8 </p></td></tr><tr><td><p>7307 </p></td><td><p>29 </p></td><td><p>기타 </p></td><td><p>8 </p></td></tr><tr><td><p>7307 </p></td><td><p>9 </p></td><td><p>기타 </p></td><td><p> <span> </span><span> </span> </p></td></tr><tr><td><p>7307 </p></td><td><p>91 </p></td><td><p>플랜지(flange) </p></td><td><p>8 </p></td></tr><tr><td><p>7307 </p></td><td><p>92 </p></td><td><p>나선가공한 엘보(elbow)·벤드(bend)·슬리브(sleeve) </p></td><td><p>8 </p></td></tr><tr><td><p>7307 </p></td><td><p>93 </p></td><td><p>바트(butt)용접용 연결구 </p></td><td><p>8 </p></td></tr><tr><td><p>7307 </p></td><td><p>99 </p></td><td><p>기타 </p></td><td><p>8 </p></td></tr></tbody></table>(2)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별표] HS해설서통칙 제2호 가목(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 물품)(I) 통칙 제2호 가목의 첫 부분은 특정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는 각 호의 범위를 확장시켜서, 완전한 물품뿐만 아니라 불완전 물품이나 미완성한 물품도 분류하도록 한다.
다만,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물품은 제시될 때에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II) 또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열거하지 않은 반가공품(blank)에도 적용한다. “반가공품(blank)”이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예: 플라스틱(plastic)으로 만든 관 형태를 가진 병 제조용 중간성형품으로서 한쪽은 막혀있고 다른 쪽은 뚫려있다.
뚫린 쪽은 뚜껑을 돌려 닫을 수 있도록 홈이 파져 있으며 홈이 파져 있는 밑 부분을 원하는 크기와 모양으로 팽창시킨 후 사용한다].완성된 물품의 중요한 모양을 갖추고 있지 않은 반제품(semi-manufacture)(일반적으로 봉ㆍ디스크ㆍ관 등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은 “반가공품(blank)”으로 보지 않는다.
□ 제73류 철강의 제품총설(1) 관(管 : tube·pipe)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等心圓)의 중공(中空)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모양을 갖는다. 강관은 주로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횡단면을 갖지만 그 이외에 정삼각형과 그 밖의 볼록정다각형의 횡단면인 것을 포함하기도 한다. 원형 이외의 횡단면을 갖는 제품으로 전 길이를 통하여 둥근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것과, 끝이 업셋되어 있는 관(管)도 또한 관(管)으로 간주한다.
이들은 연마한 것·도포한 것·구부린 것[코일 모양의 관(管)을 포함한다]·나선가공된 것, 연결구를 붙인 것이나 붙이지 않은 것·구멍을 뚫은 것·웨이스트(waste)한 것·익스팬디드(expanded)한 것·원추형으로 한 것이나 플랜지(flange)·고리나 링이 붙은 경우도 있다.제7307호이 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연결구류(fittings)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管)을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管 : tube)을 다른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나 관(管 : tube)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한다.
그러나 관(管 : tubeㆍpipe)을 설치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관(管) 구멍의 필수부분을 형성하지 않는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예: 단지 관(管)을 벽에 고정하거나 지지하기 위한 행거ㆍ지주와 이와 유사한 지지물, 경질(硬質)의 관(管)ㆍ탭ㆍ연결용 피스(connecting piece) 등에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이나 호스(hose)를 고정시키는데 사용하는 고정용이나 조임용 밴드나 칼라(hose clip)](제7325호나 제7326호)연결은 다음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주철(cast iron)이나 강(鋼)으로 만든 나선 가공된 연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스크루잉(screwing) 하는 방법 ;- 바트(butt) 용접용이나 소켓(socket) 용접용의 강(鋼)으로 만든 연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용접하는 방법.
바트(butt)용접하는 경우에는 연결구의 끝과 관(管)의 끝을 정사각형으로 절단하거나 다듬으며 ;- 제거 가능한 강(鋼)으로 만든 연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촉방법그러므로 이 호에는 단조(鍛造)된 칼라(collar)를 갖춘 평판 플랜지(flat flange)와 플랜지(flange)ㆍ엘보(elbow)와 벤드(bend)와 리턴벤드(return bend)ㆍ리듀서(reducer)ㆍ티이(tee)ㆍ크로스(cross)ㆍ캡과 플러그(cap and plug)ㆍ랩조인트 스터브엔드(lap joint stub-end)ㆍ관(管) 모양의 레일(rail)과 건축용품의 연결구ㆍ옵세트(offset)ㆍ멀티브랜치피스(multi-branch piece)ㆍ커플링(coupling)이나 슬리브(sleeve)ㆍ소제구용 트랩ㆍ니플(nipple)ㆍ유니언(union)ㆍ클램프(clamp)와 칼라(collar)를 포함한다.
평택세관장이 2025.12.18.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합계 OOO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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