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근무한 직원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급여 명목으로 송금된 자금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업무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근무한 직원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급여 명목으로 송금된 자금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업무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처분개요가.청구인은 2021.12.20. 업종을 방향제(디퓨져, 향초 등) 제조로 하여 ‘A’(이하 “쟁점업체”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개업한 개인사업자로 2022.11.17.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도 김포시 OOO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으로 이전, 2023.4.12. 재차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로 이전하였으며 2026.6.16. 자진 폐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5.9.12.부터 2025.11.1.까지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사(2025.9.30.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범칙조사로 전환)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22년 제1기∼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① B 외 4개 업체(이하 “쟁점매출거래처”라 한다)에 실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이하 “쟁점매출거래”라 한다)하고, ② C 외 2개 업체(이하 “쟁점매입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실제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함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이하 “쟁점매입거래”라 하고, 쟁점매출거래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25.11.18.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22년 제1기~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표1> 이 건 과세처분 내역OOO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청구인은 실체가 있는 제조·유통 사업자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에 해당한다.(가) 청구인은 20대부터 방향제 제조 교육을 이수하고 제품 개발 업무를 경험한바, 이와 같은 경력을 바탕으로 직접 제조·유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업체를 설립하였으며 이 건 세무조사 착수일에도 쟁점업체 및 창고에서 원·부자재, 완제품 재고 및 생산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다.(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업체의 사업내용을 명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반복적이고 장시간 동안 이루어진 세무조사 과정에서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느껴 쟁점거래의 경위나 사실관계를 즉시 설명하지 못하거나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이유로 사업 운영상의 미숙함 또는 관리 부족을 지적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정황을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기 위한 직접적인 증거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사 사업 이력이 없음에도 2022년 동안 약 OOO원의 매출을 발생시킨 점 등을 근거로 쟁점거래가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하나, 사업 경험의 유무나 단기간 내 매출 확대는 업종 특성, 기존 유통망 활용 여부, 거래처 확보 전략 등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이를 이유로 곧바로 거래의 허위성을 추정할 수는 없다.(라) 처분청은 쟁점거래 흐름이 “쟁점매입거래처 → 청구인 → 쟁점매출거래처 → 제3자 → 쟁점매입거래처”로 이어진다는 점을 근거로 이를 순환거래라고 단정한 후 청구인이 이 순환거래에 직접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거래 과정에서 원재료를 매입하여 제품을 제조한 후 판매하는 일반적인 제조·도매업자의 위치에 있었을 뿐이고 청구인이 판매한 제품을 돌려받은 사실도 없다.(마)「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지 여부는 거래 구조의 외형이 아니라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고, 특히 청구인이 취급한 제품(방향제)은 원액·반제품·완제품 간 재가공 및 재유통이 가능한 것인 점에 비추어 원재료 공급 → 가공 → 재판매 → 재유통 과정에서 동일 업체 간 반복 거래나 재공급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바) 처분청은 거래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출금되었다는 이유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단정하나, 이와 같은 자금흐름은 소규모 제조업자에게는 일반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자금거래 내역상 일부 거래처의 경우 거래금액과 정산액이 불일치하는 것 또한 선수금·미지급금 및 미수금 등 발생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사) 거래내역상 마진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거래 또한 거래처 확보 및 홍보를 위한 불가피한 것이고, 이와 같은 거래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업체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도 없다.(아)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조한 제품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거래 전반이 가공이라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사업 초기부터 제조·도매를 중심으로 쟁점업체를 운영하여 왔으며 이에 쟁점업체의 주된 제품은 대부분 완제품이 아니라 원액, 반제품, 소분 제품 등의 형태였던 까닭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자) 처분청은 이 건 조사과정에서 장부, 계약서, 발주서, 운송자료 등이 부족한 사실이 나타난 점을 들어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나, 증빙이 일부 부족하다는 사정과 실물거래 부존재는 전혀 다른 문제로서 처분청이야 말로 실물거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차) 처분청은 제품 제조와 관한 인적·물적 자원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지인이 운영하는 “㈜D”라는 업체의 작업 공간 일부를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였으며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이 쟁점업체 운영 과정에서 직원 또한 정식으로 고용한 사실이 있다.(카) 처분청은 쟁점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청구인 명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을 것임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또한 쟁점거래가 가공임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기존 휴대전화를 폐기하였기 때문일 뿐 실제로 직원이 근무하지 않았거나 업무지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
(2) 상기 외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처분청은 세금을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더라도 가공거래는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를 제시하였으나, 동 판례는 실물거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일 뿐, 가능성만으로 모든 거래를 허위라고 볼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며 특히 쟁점거래의 경우 실제 재화 이동이나 공급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출·매입거래처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으나, 이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주의의무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한 것으로 청구인이 거래 상대방의 내부 운영구조나 자금사정, 거래관계에 이르기까지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바, 비록 거래처에 대한 청구인의 검증이 다소 미흡하였다는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이 쟁점거래 전반을 부정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다) 처분청은 이 사건에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이 이루어졌으므로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주장의 근거로 처분청이 제시한 것은 1) 거래 구조가 복잡하다는 점, 2) 자금 흐름이 비정상적으로 보인다는 점, 3) 일부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등 외형적 사정에 불과한바, 처분청은 여전히 과세처분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에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제품의 존재 여부 또는 실제 공급 여부와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를 추가로 제시하여야 한다.(라)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가 재조사나 조사권 남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미 쟁점매출거래처(B·E)가 이 건과 별도로 세무조사를 받아 쟁점업체와의 거래가 정상이라고 인정받았음에도 청구인을 대상으로 재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기 조사결과를 부인한 것은「국세기본법」상 재조사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1)청구인은 사업 동기와 능력,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쟁점업체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가) 청구인은 동업자이자 연인관계였던 F이 신용불량 등으로 F 명의로 사업체 설립이 어렵자 청구인의 명의로 2021.12.20. 김포시 고촌읍 OOO, OOO로 사업장으로 한 쟁점업체를 설립한바, 동 사업장은 쟁점매출거래처 중 하나인 B가 소재하였던 곳으로 청구인 또는 F은 B의 소개를 통해 사업장을 구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나) 위 B 대표인 G 또한 청구인과의 거래기간 동안 울산광역시 소재 유흥주점(H·I), 서울시 양천구 소재 정육업체(B)를 함께 운영하면서도, 소매점(J), 육가공업체(K)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등 정상사업자가 아닐 개연성이 매우 높다.(다) 청구인은 쟁점업체에서 제조한 방향제 등을 직접 쟁점매출거래처에 납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이 배송에 사용한 것으로 주장한 차량(OOO, 2.5톤·5톤 화물차량) 모두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닌 점, 동 차량 임차료 지급 내역 및 내비게이션 운행 기록 등을 제출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일부 제품 납품 시 용달(소형화물차량) 서비스를 이용하였다는 주장 또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인정될 수 없다.(라) 청구인은 쟁점업체를 운영하면서 경기도 파주시에 소재한 ㈜L라는 업체의 직원으로 병행 근무하였기에 일과시간 중에서 통상 쟁점업체에 머물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업체에 상주하지 않더라도 직원에게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업무 관련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는 등의 통상적인 업무를 하였다면 그와 관련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 마땅한 것임에도 청구인은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지시를 한 적이 없어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외 직원들의 출퇴근 기록과 같은 기본적인 자료조차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마)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1) 쟁점매출거래처인 B를 통해서 쟁점매입거래처 중 하나인 M을 소개받았다 → 2) M에 캠핑용품을 사러 갔다가 방향제품을 취급하길래 먼저 거래의사를 밝혔다 → 3)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순으로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바) 청구인은 쟁점매출·매입거래처와의 거래가 정상임을 입증하는 취지로 다수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거래명세서의 대부분의 경우 거래 쌍방의 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되어 있는 등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사) 청구인 명의 사업용 계좌의 자금흐름을 살펴보면 쟁점매출거래처에서 입금된 금액이 즉시 쟁점매입거래처로 송금되거나 쟁점세금계산서와 무관한 제3자와 자금거래가 다수 확인되는 등 쟁점업체의 장부와 불일치 하는 경우가 상당수 확인된다.
(2)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국세기본법」상 재조사금지 원칙 등을 위배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거래가 정상이라는 청구 주장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스스로 관련 증거를 제출하여 입증함이 마땅하다.(가) 청구인은 청구인과 쟁점매출·매입거래처 모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정상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정상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거래 당사자가 모두 법적 실체가 있고,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고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계좌 등을 통해 대금을 수수했다고 하더라도,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외형적으로만 거래한 것에 불과한 경우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대법원 2017.9.29. 선고 2017두48369 판결, 대법원 2017.11.9. 선고 2017두55336 판결 등 참조)이고, 특히 청구인은 거래처에 제공한 샘플이나 거래승인 절차 등의 기록, 제품의 정상적인 배송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나) 이 건 세무조사는 청구인에게 실시한 최초의 세무조사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동일 쟁점에 대한 세무조사는 청구인이 아닌 일부 쟁점매출거래처에 대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질문·검사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국세기본법」상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다)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과세권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권자가 청구인에게 직접적인 공적 견해 표명을 한 후 그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신뢰를 손상시켜야 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과거 쟁점매출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에게 과세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직접적인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야 말로 2025.2.18. 이 건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조사를 회피하고자 2025.2.2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OOO로 주소지를 변경한 후 공황장애 등이 의심된다는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거부하거나 조사의 중지를 신청하는 등 세무조사를 성실하게 받지 않는 태도를 보여왔다.(라) 처분청은 전술한바와 같이 쟁점업체의 장부 및 금융계좌, 쟁점거래와 관련한 원·부자재 매입 → 제품 제조 → 납품 과정 전반에 관련된 각종 자료를 징구하여 살펴보았으나 쟁점거래가 정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무함을 증명한바, 이에 반하여 쟁점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은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다.
3.심리 및 판단가.쟁점쟁점세금계산서를 재화의 공급 없이 수수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관련 법률(1)부가가치세법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2.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3.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4.작성 연월일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등]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②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3.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2.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다. 사실관계 및 판단(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업체의 설립 이후 세적변경 이력과 쟁점매출·매입거래처의 기본사항은 <표2> 및 <표3>과 같다.<표2>쟁점업체 세적변경 이력OOO<표3>쟁점매출·매입거래처 기본사항OOO(나)처분청이 제출한 각 과세기간별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 집계표 및 세금계산서 수수 흐름은 <표4> 및 <표5>와 같으며, 동 자료상 쟁점업체가 제조한 방향제품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된 정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표4>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 집계표OOO<표5-1> 세금계산서 수수 흐름(2022년)OOO<표5-2> 세금계산서 수수 흐름(2023년)OOO<표5-3> 세금계산서 수수 흐름(2024년)OOO(다)처분청은 위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전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표6>과 같이 공급가액의 3%를 가산세로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표6>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경정 내역OOO(라)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매출·매입거래처로부터 징구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정리한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표7>쟁점매출·매입거래처 거래사실확인서(요약)OOO(마)처분청이 제출한 <표8> 청구인 명의 계좌 입출금 내역 및 <표9> 청구인 심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매출거래처 등에서 입금된 자금을 대부분 쟁점매입거래처 또는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일부 쟁점세금계산서와 무관한 금융거래의 경우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미수금·미지급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표8> 청구인 명의 계좌 입출금 내역OOO<표9> 청구인 심문조서(발췌)OOO(바)청구인은 쟁점매출·매입거래처 거래금액과 청구인 명의 계좌 거래금액 간 차액의 경우 현금으로 수수하였다는 취지로 <표10> 쟁점매출·매입거래처 자금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표10> 쟁점매출·매입거래처 자금거래내역(발췌)OOO(사)처분청이 제출한 <표11> 청구인 1차 심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거래처 중 ‘N’을 제외하고는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업체 소속 직원에 대한 업무지시 및 쟁점매출·매입거래처와의 업무연락을 한 기록 등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표11> 청구인 1차 심문조서(발췌)OOO(아)처분청이 제출한 <표12> 청구인 2차 심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소속 직원에게 정식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채권·채무 관리 장부는 처분청의 제출 요구를 잊어버려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표12> 청구인 2차 심문조서(발췌)OOO(자)청구인은 쟁점업체의 실제 사업장이 존재함을 입증하는 취지로 <표13>과 같이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였다.<표13>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OOO(차)청구인은 쟁점업체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직원을 고용한 사실이 있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취지로 O 외 2명의 <표14>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 및 <표15> 근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들에게 본인 명의 계좌에서 급여 명목으로 송금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소규모 업체 특성상 급여 대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표14>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OOO<표15> 근무사실확인서(발췌)OOO(카)청구인은 쟁점매출거래처에 제품을 납품하면서 지인 소유 차량 또는 소형 승합차(용달)를 이용하였다는 취지로 <표16> 지인 차량이용 등 확인서 및 <표17> 제품 납품 관련 운송증빙 자료를 이 건 심리과정에서 추가로 제출하였다.<표16> 지인 차량이용 등 확인서(발췌)OOO<표17> 제품 납품 관련 운송증빙 자료(발췌)OOO(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한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청구인은 쟁점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고 주장하며 동 업체에서 근무하였다는 직원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급여 명목으로 송금된 자금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이들에게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업무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내역은 제출하지 아니한 점, 제품 배송을 대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업체[㈜P, Q 등]의 제세 신고서상 기타 매출이 전무하거나 그에 기재된 매출처 중 쟁점업체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그 외 증빙(거래명세서, 제품 적재 사진) 또한 파기 또는 유실을 이유로 원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각 증빙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처분청의 금융거래 확인 결과 쟁점매입거래처에 지급된 쟁점용역 대금 대부분이 쟁점매출거래처 명의 계좌를 거쳐 쟁점매입거래처로 환류되는 등 전형적인 순환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또한 청구인은 쟁점매출거래처(B·E)가 이 건과 별도로 세무조사를 받아 쟁점업체와의 거래가 정상이라고 인정받았음에도 청구인을 대상으로 재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기 조사결과를 부인한 것은「국세기본법」상 재조사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바(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참조), 위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및 그에 따른 거래사실조회의 목적은 조사대상인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 경정을 위한 것으로, 거래상대방인 쟁점업체와의 특정한 매출·매입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이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 정도에 불과하고, 포괄적인 질문검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0중8386, 2021.4.9., 조심 2020부656, 2020.6.1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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