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인은 채권압류 통지로 「국세기본법」제55조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것이 아닌 민사상 대등한 채무자·채권자 관계에서 채무자에 불과한 것으로 심판청구 당사자 자격이 없음
청구인은 채권압류 통지로 「국세기본법」제55조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것이 아닌 민사상 대등한 채무자·채권자 관계에서 채무자에 불과한 것으로 심판청구 당사자 자격이 없음
1.처분개요가.피상속인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25.5.11. 사망함에 따라 B(피상속인의 부), 청구인(피상속인의 모), C(피상속인의 배우자, 이하 B, 청구인과 함께 “공동속인”이라 한다)는 2025.7.22.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고, 동 상속세는 B이 단독으로 납부하였다.
나.서울지방국세청장은 B의 국세 체납에 따른 강제징수 과정에서 청구인이 상속지분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 OOO원을 B이 대위하여 납부함으로써 청구인에 대한 구상권(이하 “쟁점구상권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아 2025.9.17. 쟁점구상권채권을 압류(이하 “쟁점압류처분”이라 한다)하고, 청구인에게 2025.9.18. 채권압류통지를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20. 이의신청을 거쳐 2026.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가.「국세기본법」제55조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고,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물적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보증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그리고,「국세징수법」제51조·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는 관할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하면서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채권자를 대위하고, 압류 후 1년 이내에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촉구와 채무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과 채무자인 청구인의 관계는 민사상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따라서 채권압류처분은「민사소송법」상의 채권의 압류명령과 그 채무명의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민사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은 처분청이 압류채무금원의 지급을 최고하면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추심소송이 제기되어 오면 이에 응소하여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단지 압류처분상태로서 청구인이 법적 지위에 불안을 느낀다면 처분청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으로써 채권양도인에 대한 청구인의 채무가 부존재함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뿐 곧바로 채권의 압류처분 자체를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조심 2019부1827, 2019.12.13. 등 같은 뜻임)이다.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건 채권압류의 통지로 인하여「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단순히 민사상 대등한 관계인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에 있어서의 채무자에 불과하여 심판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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