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목록통관된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이 결정하는 등 실질적 거래관계는 청구인과 국내 구매자, 그리고 청구인과 해외공급처의 거래로 나눠진 2단계 거래로 구성된 것으로 보이고(쟁점물품이 국내 구매자에게 인도되기 전 쟁점물품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보임), 쟁점물품이 국내 구매자에게 인도되기 전에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밀수입한 사실로 처벌됨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국내에서 ‘AAA’라는 상호로 국내 오픈마켓인 네이버스토어(상점명 ‘BBB’), 지마켓, 인터파크 등을 통하여 미국 등 해외 골프용품 판매처(이하 “해외공급처”라 한다)로부터 골프용품을 매입하여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구매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의 물건을 자가사용 용도로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령에 따라 통관목록(이하 “목록통관”이라고 한다)을 제출함으로써 비과세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1.13.부터 2022.3.12.까지 총 OOO회에 걸쳐 골프채 등 골프용품 총 OOO점(시가 OOO원 상당,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이 정식 수입신고 대상임을 알면서도, 마치 목록통관 대상인 것처럼 저가로 작성한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밀수입한 것으로 보아, 2024.8.13. 검찰에 청구인을 「관세법」위반(밀수입죄 및 관세포탈죄) 혐의로 송치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5.1.9. 청구인에게 징역 2년에 처하고 OOO원을 추징하되, 3년간 징역형 및 추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OOO 판결)하였으며, 항소심을 거쳐 위 판결은 2025.10.2.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처분청은 위 확정된 형사판결 및 수사기록 등을 근거로, 목록통관으로 OOO회 밀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2026.1.14.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납세의무자가 아니다.(가)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물품’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납세의무자이다. 쟁점물품의 경우 목록통관으로 수입되어 수입신고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수입신고를 한 물품’도 아니다. 또한, 구매대행업자인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한국에서 수령을 한 뒤 국내배송으로 판매한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 국내 구매자들의 주소로 직배송된바, 청구인은 ‘화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나) 청구인은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1)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8조 제1항). 즉,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동산을 인도받아야 한다.

이 건 거래는 국내 구매자가 구매를 요청하면, 청구인이 미국 현지 공급업체인 ‘CCC’에 주문을 전달하고, ‘CCC’가 물품을 국내 구매자에게 직접 발송하는 구조이다. 즉, 물품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인도’는 국내 구매자에게 직접 이루어졌을 뿐, 청구인은 그 과정에서 물품을 인도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자체가 없다.점유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한다(「민법」제192조 제1항). 청구인은 구매대행업자로서 쟁점물품에 대한 어떠한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국내 구매자가 물품을 주문하고 결제를 하면, 청구인은 해당 물품을 국내 구매자가 지정한 주소로 배송해주어야 하고, 배송지 변경을 요구할 경우 변경된 주소지로 배송해야 하며, 반품이나 교환을 원할 경우에도 소비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해당 물품의 처분권한은 전적으로 국내 구매자에게 있다. 또한 쟁점물품은 수입 이후 국내 구매자에게 바로 배송되었고, 그 과정에서 구매대행업자인 청구인이 수령하여 점유를 한 사실도 전혀 없다.2)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수입 당시 또는 그 이후의 소유권자나 점유권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정하는 것으로서, 「관세법」 제19조 제1항 다른 호의 규정체계를 보더라도, 구매대행업자는 해당 사항이 전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관세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서는 ①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②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③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 ④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 그 양수인, ⑤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수취인을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3) 즉, 「관세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물품을 수령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처분청이 사례로 든 2단계 거래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5.11.27. 선고 2014두2270 판결)와도 관련이 있다. 위 판례에서 “다만 국내 구매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것과 같은 거래의 외관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서는 국내 사업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다시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국내 사업자로 볼 수 있겠지만”이라고 한 부분은 결국 구매대행업자 등 국내 사업자가 해외에서 직접 수입하여 다시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내 사업자가 물품을 수령한 화주이므로 국내 사업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에서도 결국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화주가 납세의무자라는 「관세법」의 원칙을 명백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다) 처분청이 인용한 판례(대법원 2015.11.27. 선고 2014두2270 판결)에서 “국내 구매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직접 주문하여 국내 구매자 명의로 배송이 이루어지고 그 명의로 수입 통관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국내 구매자의 편의나 해외 판매자의 판매촉진ㆍ반품 등과 관련하여 일부 보조적 행위를 한 국내 사업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는 국내 사업자가 아니라 국내 구매자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바, 오히려 청구인이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것이 더욱 명백하다.1) 처분청은 위 판례에 비추어 청구인이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오히려 청구인이 납세의무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다.

실제로도 해당 판례에서는 국내 사업자가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것이 인정되어 원심판결을 파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2) 위 판례는 건강기능식품이 해외에서 국내 구매자에게 직발송된 사건으로서, 국내 사업자가 수입한 다음 다시 국내배송 한 사안이 아니다.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거래의 경우 물품을 수입한 국내 구매자가 수입화주라는 점을 근거로, 국내 사업자에게 부과한 관세등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그리고 위 판례에서는 “다만, 국내 구매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것과 같은 거래의 외관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서는 국내 사업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다시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국내 사업자로 볼 수 있겠지만”이라고 하여, 2단계 거래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국내 사업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제 소유자를 국내 사업자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위 판례에서도 국내 사업자가 국내에서 물품을 수령한 뒤 다시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전제로, 2단계 거래가 증명될 경우에는 물품의 실제 소유자를 국내 사업자로 볼 수 있다는 뜻이다.3) 만약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구매대행을 하는 모든 업체들이 국내 구매자와의 계약, 해외수출자와의 계약을 체결하는데, 해외에서 국내 구매자에게 직발송 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구매대행업자인 국내 사업자명의로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는 바, 결국 위 대법원 판례에서 언급하고 있듯, 2단계 거래로 국내 사업자가 실제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 사업자가 국내에서 물품을 수령하여 직접 수입하는 행위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결국 물품의 소유권 취득은 해당 물품에 대한 처분권한을 갖는다는 것인데, 국내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처분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사업자명의로 통관을 하고 국내에서 사업자가 수령을 하여 인도받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4) 또한 처분청은 수입화주에 관한 또 다른 판례(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두8442 판결)를 언급하였는데, 해당 사건의 경우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명의를 대여한 자가 있을 경우, 명의를 대여한 자는 ‘물품을 수입한 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이다.위 판례에서 ‘수출자와의 교섭, 대금의 결제, 국내에서의 처분 판매, 이익의 귀속’이라는 요소들이 언급된 이유는, 수입신고 명의만 대여해준 자가 ① 수출자와의 교섭을 하지 않았고, ② 대금결제나 국내에서의 처분, 판매이익 귀속과 관련하여서도 수입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수입명의 대여자가 수입화주가 아니라는 점을 판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요소들이 언급된 것이다.그런데 처분청은 위 언급된 요소들을 마치 이 건에 적용되는 것처럼 하면서, 청구인이 수출자와의 교섭을 하였다는 점과 대금결제 방법이나 이익의 귀속 등의 형태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수입 명의대여’ 사건에서 실제 수입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인 것이지, 이 건과 같은 구매대행사건에서 실제 수입자를 판단하는 요건으로 원용될 수가 없다.5) 청구인은 구매대행업자이기 때문에 구매대행을 영위하면서 당연히 해외수출자와 교섭을 해야 하고, 대금결제의 형태나 이익의 귀속도 구매대행업에 따라 오픈마켓에서 정산을 받고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을 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애초에 수입화주가 될 수 없고, 물품을 수령하지도 않는 청구인 명의로 수입신고를 할 수도 없으며, 국내 구매자들이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도 없고, 오히려 국내 구매자들이 자신들의 통관고유부호를 제공하면서 자신들의 명의로 통관을 할 것을 요청하면서 소비자들 명의로 통관이 진행된 것이다. 따라서 위 명의대여에 관한 대법원 사례에서 언급한 요소들은, 애초에 명의대여행위 자체가 없었던 이 건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 청구인이 골프가방이나 장갑을 사은품으로 제공한 것은 구매대행업자로서의 서비스차원에서 제공된 것이지, 거래의 경제적 위험을 청구인이 전적으로 부담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쟁점물품은 국내 구매자의 의사에 따라, 국내 구매자가 제공한 통관고유부호, 주소, 연락처, 수하인명의로 통관이 진행되었다. 쟁점물품은 단순히 국내 구매자 주소로만 배송된 것이 아니라, 통관 과정에서도 국내 구매자의 의사에 따라, 국내 구매자가 제공한 여러 정보를 바탕으로 통관이 진행되었다.처분청은 판례(인천지방법원 2018.12.6. 선고 2017구합55415 판결)를 언급하였으나, 해당 사건은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원심판결 전부취소로 해당 사건에서 부과되었던 관세등 부과처분이 모두 취소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0.4.10. 선고 2019누32650 판결), 인천세관장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9.3. 선고 2020두38362 판결).(2) 청구인은 연대납세의무자도 아니다.(가) 한편 ‘수입신고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서는 연대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의 경우 목록통관으로 수입되어 수입신고가 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은 구매대행업자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연대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나) 이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5관75, 2026.1.15.)에서 동일쟁점을 근거로 관세등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있는바, 독일에서 한국구매자들을 상대로 명품 잡화를 구매대행한 사건에서 목록통관으로 밀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인천세관에서 관세등 부과처분을 한 것에 관하여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의 적용대상은 ‘수입신고 또는 간이신고된 물품에 한정’해야 하고, ‘목록통관한 물품은 수입신고된 물품으로 볼 수 없고,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기 어렵다”고 하여, 밀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등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이 있었다.위 사례와 이 건을 비교하여 보면, ①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이 목록통관이 되었다는 점, ② 목록통관 부분은 밀수입죄가 적용되어 형사사건이 진행되었다는 점, ③ 세관에서 밀수입죄 부분에 대하여 관세등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점, ④ 국내 플랫폼을 통해 판매행위를 하였고, 구매대행 형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점, ⑤ 물품이 해외에서 국내 구매자의 주소로 직배송되었고, 국내 사업장에서 수입 후 다시 국내배송된 것이 아니라는 점, ⑥ 수입자(화주)가 국내 구매자라는 점 등 핵심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또 다른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4관106, 2025.4.7.)에서도 관세등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 사례가 있는데, 지갑, 가방, 패딩 등을 구매대행하면서, 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목록통관하여 형사사건에서 밀수입죄의 유죄가 확정된 사안에서, “쟁점물품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기 어렵다”고 보아 세관장이 부과한 관세등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라고 결정하였다.

위 사례와 이 건을 비교하여 보면, ① 청구인이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네이버 카페를 통해 지갑, 가방, 패딩을 국내 구매자들을 상대로 구매대행하였으며, ②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저가신고하여 목록통관한 점에 대해 형사사건에서 밀수입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고, ③ 구매대행한 물품은 유럽에서 국내 구매자에게 직접 발송되었다는 점에서 이 건과 동일하다.(다) 쟁점물품은 미국 현지의 ‘CCC’라는 업체에서 물품을 공급하였고, 청구인이 한국구매자들로부터 구매대행요청을 받고 대금결제가 확인되면, 청구인이 미국의 CCC 업체에 국내 구매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전달하고, CCC에서 특송업체를 이용하여 국내 구매자의 주소로 물품을 직발송하였다.

즉,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수령한 사실이 전혀 없고,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범죄일람표를 보면 ‘수하인’란에 실제구매자들의 이름이 기재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수입자가 아니어서 화주에 해당하지 않고, 연대납세의무와 관련하여서도 쟁점물품들은 목록통관 되어 수입신고된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인에게는 연대납세의무도 성립하지 않는다.(라)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에서는 연대납세의무자와 관련하여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1) 이 건에서 가격이 신고된 경위를 보면, 미국에서 물건을 보내는 ‘CCC’에서는 ‘㈜DDD’를 포함한 여러 특송업체와 계약을 하고 우리나라 구매자들에게 물건을 보내는데, CCC에서 특송업체에 품명, 수량, 가격, 수하인명 등의 정보를 보낼 때에 실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가격정보를 전달한 것이다.2) 청구인은 CCC에게 가격을 낮게 전달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 이유는 청구인이 미국 골프용품 판매업자들을 처음 알아볼 때에, 당시 알아보았던 공급업자들은 모두 ‘공급가’를 제시하였는데, 공급가에는 관세, 부가가치세, 배송비 등 국내 구매자가 물품을 수령하기까지의 모든 비용이 포함된 금액이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미국에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3) 청구인은 미국 공급업체들이 제시한 공급가에 마진만 붙여서 판매하면 되었고, 미국에서 한국 소비자까지의 배송, 통관, 교환, 수리 등은 모두 공급업자가 책임지고 이행하는 구조였다.

청구인은 미국 공급업체들 중 CCC를 선정하여 계약을 하였는데, CCC가 공급한 제품의 가격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공급가가 정상적인 범주였고, CCC로부터 제품을 아주 저렴하게 공급받지도 않았으며, 당연히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생각을 하였다.4) 그런데 쟁점물품이 우리나라 구매자에게 수입이 될 때에, 가격이 실제보다 낮게 신고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통관이 보류될 때마다 세관에서 특송업체를 통해 미국거래처로 연락을 하였으며, 그 때에 미국 거래처에서 청구인에게 다시 연락을 한바, 청구인은 CCC에서 저가신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간에 인식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청구인에게도 형사사건 피의사실이 인정되었던 것이다.5)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 수사보고서의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당시 CCC에서 이용하던 특송업체인 ㈜DDD는, “세관에서 가격심사 등의 사유로 검사대상으로 선별할 경우 통상적으로 화주에게 연락하지만, 화주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방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 관세법인에서 곧바로 해외셀러에게 연락하여 가격자료를 받는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6) 이처럼 저가신고를 한 행위는 미국의 CCC에서 한 것이고, 청구인은 가격 저가신고를 요청하거나, 신고행위에 개입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1) 관련 법리 및 이 건의 거래구조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소유자이다.(가)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의 취지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소유자이다.「관세법」 제16조 제11호 및 제19조 제1항 제12호는 수입신고 없이 수입된 물품의 경우에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관련 판례(인천지방법원 2018.12.6. 선고 2017구합55415 판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수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밀수입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마련된 보충적 규정으로, 조세공평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따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따라서 이 건은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한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쟁점이므로, 수입신고를 전제로 하는 화주 또는 연대납세의무자(구매대행자)에 청구인이 해당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청구인이 밀수입한 쟁점물품의 실질적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판단의 핵심이다.청구인이 인용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는 이 건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특히 해당 처분은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근거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의 근거 규정과는 상이하므로 해당 선결정례들은 이 건에 적용하기 어렵다.(나) 구매대행 관련 2단계 거래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소유자이다.해외 판매자로부터 국내 구매자 명의로 직접 주문·배송되고, 그 명의로 수입통관이 이루어진 거래와 관련된 판례(대법원 2015.11.27. 선고 2014두2270 판결)에서는 “해외 판매자와 국내 사업자, 그리고 국내 사업자와 국내 구매자 간의 2단계 거래가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증명된다면 국내 사업자를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의 사업은 외관상 해외 공급자가 국내 구매자에게 직배송하는 형식상 '구매대행'이나, 여러 증거로 확인된 거래의 실질은 해외공급처와 청구인, 청구인과 국내 구매자 간 계약관계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였다. 그러므로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건은 2단계 거래가 실질적으로 충분히 증명되므로,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이다.(다) 청구인과 국내 구매자 및 해외공급처 간의 거래구조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소유자이다.1)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해 조사하고 법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등에 의하여 청구인은 외형상 구매대행(해외직배송)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수사 결과 확인된 실질적 거래 관계는 ① 청구인과 국내 구매자, 그리고 ② 청구인과 해외공급처의 거래로 나눠진 '2단계 거래'로 구성되어 있다.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AAA’라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상점명 BBB), ② 자체 쇼핑몰(EEE), ③ 인터파크 등에서 쟁점물품을 판매하였다.

청구인은 이러한 스토어를 통해 쟁점물품을 판매하기 위해 제품 사진, 상세설명, 판매가격, A/S 규정 등을 게시하고 국내 구매자들은 이곳을 통하여 쟁점물품을 구매하고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이 때, 청구인은 국내 구매자에게 '관세 및 부가가치세 포함가'로 안내하고 판매하였고, 물품대금은 오픈마켓을 통해 구매자로부터 직접 수령하였다.또한 청구인은 A/S 접수 및 반품 처리를 직접 수행하였다. 특히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반품된 물품을 해외로 돌려보내지 않고, 청구인의 국내 사업장 재고로 편입시켜 새로운 구매자에게 재판매하거나 중고로 처분하였다.2) 청구인과 해외공급처 간의 거래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다수의 해외 업체로부터 쟁점물품의 공급가를 제출받아 비교하고, 저렴한 공급가를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여 발주하였다.

매출이 감소하면 해외공급처에 공급가를 낮춰줄 것을 협상하기도 하고, 국내 판매가격은 전적으로 청구인이 결정하는 등 청구인은 청구인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가격에 대한 전권을 지휘하였다.청구인은 해외공급처 ‘CCC’에서 저가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나, 실제로 청구인의 해외거래처는 CCC에 한정되지 않는다. 물품 주문이 들어오면, 청구인은 미국(CCC, FFF, GGG 등), 일본(HHH) 등 해외 여러 업체의 공급가를 비교, 마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의 물품을 선택하여 수입하였다.

만약 청구인이 특정 업체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계약하고 단순 구매대행을 하였다면, 굳이 업체별 공급가를 비교하여 더 저렴한 물품을 구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2) 쟁점물품의 실질적 소유자는 청구인이다.(가) 수입된 물품의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법원은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두8442 판결).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 등에서 인정된 증거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해외공급처에 직접 접촉하여 공급가격을 협상하였고, 국내 구매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직접 수령한 후 이를 해외공급처에게 정산하였으며, 반품된 물품을 다른 구매자에게 재판매하거나 중고로 처분하였다.(가) 청구인은 해외공급처와 직접 교섭하였다.

청구인은 국내 수요 등을 통해 취급할 물품을 선정하거나 주문이 들어온 물품에 대하여 가장 저렴하게 공급해줄 업체를 비교·선정하여 거래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22년경부터 세관조사의 영향으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가격으로 판매가를 책정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국내 구매자가 직접 납부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판매율이 저조해지자 해외수출자 CCC에게 공급가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등 청구인 자신의 사업의 마진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상황이 카카오톡 대화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었음이 확인된다.(나) 쟁점물품에 대한 대금지급 의무는 청구인에게 있고, 국내 구매자들이 결제한 금액을 수령 후 수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였다.2024.6.13.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3회)에 따르면 국내 구매자들이 네이버스토어에서 결제를 하고 네이버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 계좌에 정산(입금)이 이루어지면 청구인의 배우자가 해외거래처에 공급가와 운송비를 더한 금액을 정산을 하는 방식으로 대금 결제가 이루어졌다.

특히, 수출자 ‘CCC’에게는 2020.1.22.부터 2021.4.28.까지 청구인은 매주 정기적으로 카카오톡 또는 메일로 정산내역을 송부하였고, “정산내역 전송 → 정산액 송금 → 송금 캡쳐화면 전송”하는 방법으로 CCC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을 외국환은행과 페이팔을 통하여 정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이러한 정산 구조를 보면 청구인의 수익은 판매대금에서 공급가와 운송비를 제한 나머지 모두가 되는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단순히 수수료를 받는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국내 처분·판매 권한을 갖고 있었다.

청구인은 단순히 해외공급처와 국내 구매자들 간의 해외직구를 대행한 것이 아니라, 반품이나 오발주 등으로 발생한 물건을 자신의 국내 재고로 잡아 청구인의 다른 사업장인 III(OOO)의 창고 또는 본인의 사무실로 받아 관리 후 이를 ‘중고나라’ 등을 통해 판매하는 별도의 판매행위를 하였다.또한 배송지연 등으로 클레임이 발생하면, 청구인의 비용으로 국내 구매자에게 골프가방이나 장갑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등 거래의 경제적 위험을 전적으로 부담하였다.(라) 저가 목록통관으로 발생한 이익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2024.6.19. 진술서를 제출하며 이를 번복하고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저가 신고 행위는 해외공급처가 한 것이고 자신은 통관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청구인의 PC 등의 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직접 저가의 가격자료를 세관에 제출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예를 들어 청구인은 국제우편물 통관 시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에 실제 공급가격이 1점당 일본화 OOO엔인 골프채를 일본화 OOO엔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또한 압수한 자료 등을 살펴보면, 쟁점물품 중 일부가 목록통관 진행 중 세관에 적발되자 청구인은 가격자료를 세관에 제출하기 위해 구매자들로부터 구매내역 캡처화면을 받아 정리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구매내역은 최종적으로 미화 200달러 이하의 목록통관대상으로 인정되어 반출되었고, 이는 청구인이 구매자들로부터 수집한 가격자료를 미화 200달러 이하의 금액으로 변조한 후 세관에 제출한 것이다.청구인은 처분청이 관세사와 인터뷰한 수사보고서를 인용하여 청구인이 가격자료에 개입한 바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세사가 해외공급처에 가격자료를 요청하면 해외공급처는 이를 다시 청구인에게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가격자료를 수정하여 세관에 제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통관절차와 가격신고 과정에 대한 청구인의 실질적 관여를 보여주는 자료라 할 것이다.이처럼,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객관적 자료 및 관련 형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가격신고 및 통관과정에서 청구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청구인이 수입 및 통관 과정 전반을 실질적으로 관리·통제한 지위에 있었음이 명확하다. 이에 대하여 아래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1) 청구인은 구체적인 가격조작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였다.청구인의 PC 및 휴대전화 자료를 살펴보면, 실제 판매가격이 OOO원인 국내 구매자 주문자료를 OOO원으로 수정한 이미지 파일이 존재한다.해당 내역은 목록통관(신고번호 OOO)으로 진행 중 세관으로부터 가격자료를 요구받자, 청구인은 실제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가격자료를 조작하여 제출하였다.

관련 이미지 파일을 보면, 기존에 기재되어 있던 ‘해외배송 배송비 관부가세 포함’이라는 문구도 삭제되어 있다.한편 청구인은 쟁점물품 판매페이지에 ‘관부가세 포함’ 가격임을 공지하고 판매하여 왔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보면, 판매가격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국내 구매자는 해당 금액에 관세 등 관련 세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볼 수 있다.그럼에도 실제 통관 과정에서는 판매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금액으로 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을 볼 때, 이로 인하여 국내 구매자가 지급한 금액 중 관세에 상당하는 부분은 실제 세관 신고금액과의 차액만큼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또한 청구인이 배우자 및 지인들과 나눈 대화를 보면, 청구인은 위와 같은 가격구조를 기반으로 국내 최저가를 표방하며 판매전략을 운영하여 왔고, 월 OOO∼OOO원에 이르는 순수익을 실현한 사실도 확인된다.

이는 청구인이 판매가격 및 통관 구조를 스스로 설계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직접 귀속받은 주체였음을 보여주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청구인은 세관의 조사가 개시된 이후 종전의 ‘관부가세 포함’ 가격 표시를 ‘관부가세 제외’로 변경하여 판매방식을 조정하였다. 이후 매출이 감소하자 청구인은 매출 회복 방안을 모색하면서 해외공급처에 공급가 인하를 요청하는 등 가격구조를 적극적으로 조정하려 한 정황이 확인된다.이러한 사정은 청구인이 단순히 일정 수수료만을 취득하는 중개인의 지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판매가격 및 수익구조 전반을 스스로 결정하면서 그에 따른 이익과 위험을 직접 부담한 경제적 주체였음을 뒷받침한다.2) 청구인은 가격을 협상하고, 통관절차에도 관여하였다.청구인은 해외공급처에 물품 공급가 및 배송비만을 송금하고, 국내 판매금액 중 해당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자신의 수익으로 귀속시킨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해외공급처로부터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단순 중개 또는 구매대행 구조와는 달리, 청구인이 판매가격을 직접 결정하고, 세관 신고금액 및 그에 따른 관세 등 세액 부담 구조를 스스로 설정하며, 해외공급처를 비교·선정하고 공급가를 협상하는 등 거래 전반을 주도한 구조에 해당한다.3) 청구인은 목록통관 하려던 쟁점물품이 세관에 적발되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관세사로부터 안내받은 관세납부계좌를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전달하고 국내 구매자 명의로 관세를 납부하도록 조치한 사실이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의 SNS 대화내역에서 확인된다.

또한 해외공급처가 선납한 관세액을 다시 해외공급처에 송금한 사실도 확인된다.뿐만 아니라 세관의 조사를 인지한 이후 관세미포함 가격으로 판매할 때에도, 관세와는 상관없이 해외공급처에 동일한 공급가를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은 관세 부담의 주체는 해외공급처가 아닌 청구인이며, 이와 관련된 비용 정산 및 자금 흐름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 할 것이다.이처럼, 관세 부담의 귀속과 그 처리에 관하여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는 청구인이 단순한 형식적 중개인이 아니라 수입과 관련된 경제적 책임의 주체였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목록통관된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관련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OOO 판결)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1.13.부터 2022.3.12.까지 총 OOO회에 걸쳐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이 정식 수입신고 대상임을 알면서도, 마치 목록통관 대상인 것처럼 저가로 작성한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밀수입한 것으로 확인된다.법원은 청구인이 골프용품의 밀수입 행위를 한 기간이 짧지 않고, 밀수입한 골프용품의 범칙시가 합계가 OOO원을 상회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밀수입 행위로 2021.11.경 경찰조사를 받은 후에도 수개월간 동종 행위를 지속한 점을 청구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은 밀수입한 물품원가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액수도 확인되지 않는 점, 세무당국이 저가 수입신고 행위와 관련하여 경정고지한 부족세액을 모두 납부한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2년에 처하고 OOO원을 추징하되, 3년간 징역형 및 추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하였다.검사는 위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5.9.25. 검사의 항소를 기각(OOO 판결)하였고, 2025.10.2.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쟁점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 및 그 취지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두8442 판결)는 수입명의를 대여한 자가 있을 경우, 명의를 대여한 자는 ‘물품을 수입한 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이므로 이 건에 원용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취지로 해당 판례 전문을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또 다른 판례(대법원 2015.11.27. 선고 2014두2270 판결)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이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진다고 주장한다.(나) 처분청은 수입신고 없이 수입된 물품의 경우에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납세의무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취지로 법원의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8.12.6. 선고 2017구합55415 판결)을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판결은 보세공장 간 이동 물품에 대한 것으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0.4.10. 선고 2019누32650 판결)에서 파기되었고, 해당 사건에서 부과되었던 관세등 부과처분이 모두 취소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취지로 해당 항소심 판결문을 제출하였다.(다) 청구인은 목록통관한 물품은 수입신고된 물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대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취지로 우리 원의 선결정례(조심 2024관106, 2025.4.7. 및 조심2025관75, 2026.1.15.)를제출하였다.(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해외공급처와 직접 교섭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취지로 청구인과 배우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발췌하여 제출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대금지급 의무가 청구인에게 있고, 국내 구매자들이 결제한 금액을 수령 후 수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취지로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발췌하여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자상거래로 수입된 쟁점물품의 실제 소유자는 국내 구매자이고, 쟁점물품의 경우 목록통관으로 수입되어 수입신고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므로 구매대행업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할 수도 없으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법원은 청구인이 2018.1.13.부터 2022.3.12.까지 총 OOO회에 걸쳐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이 정식 수입신고 대상임을 알면서도, 마치 목록통관 대상인 것처럼 저가로 작성한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밀수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OOO원을 추징하되, 3년간 징역형 및 추징의 집행을 유예한바(서울서부지방법원 OOO 판결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OOO 판결), 청구인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쟁점물품을 밀수입한 것이므로 수입신고를 전제로 하는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화주 또는 같은 법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의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청구인이 원용한 우리 원의 선결정례(조심 2024관106, 2025.4.7. 및 조심2025관75, 2026.1.15.)는 해당 구매대행업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을 취소한 결정이므로 이 건에 원용할 수 없다],청구인은 외형상 구매대행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다수의 해외 업체로부터 쟁점물품의 공급가격을 제출받아 비교하고, 저렴한 공급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여 발주하였으며, 해외공급처에 공급가를 낮춰줄 것을 협상하기도 하고, 국내 판매가격은 전적으로 청구인이 결정하는 등 실질적 거래 관계는 청구인과 국내 구매자, 그리고 청구인과 해외공급처의 거래로 나눠진 2단계 거래로 구성된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물품이 국내 구매자에게 인도되기 전까지는 쟁점물품의 실질적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보이는 점,「관세법」 제16조 제11호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은 수입된 때를 과세물건의 확정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수입신고 없이 수입된 물품의 경우에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88조 제1항에서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이 국내 구매자에게 인도되기 전에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밀수입한 사실로 처벌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을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및 제1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 등(1) 관세법(2019.12.31. 법률 제16838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受荷人)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 그 양수인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외의 물품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에 관계되는 관세ㆍ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입신고물품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자가. 수입신고물품이 공유물이거나 공동사업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 :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인 납세의무자나. 수입신고인이 수입신고를 하면서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경우 : 수입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가 제270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관세포탈 또는 부정감면의 범죄를 범하거나 제271조 제1항(제270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범죄를 범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수입신고인 및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와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다만, 관세포탈 또는 부정감면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수입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는 제외한다.

2. 제1항 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2) 관세법(2019.12.31. 법률 제16838호로 일부개정된 것)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1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 수입된 때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受荷人)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 그 양수인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외의 물품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에 관계되는 관세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입신고물품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자가. 수입신고물품이 공유물이거나 공동사업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 :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인 납세의무자나. 수입신고인이 수입신고를 하면서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경우 : 수입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가 제270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관세포탈 또는 부정감면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제271조 제1항(제270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범죄를 저질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수입신고인 및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와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다만, 관세포탈 또는 부정감면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수입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는 제외한다.

다.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구매대행업자”라 한다)가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구매대행업자와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1) 화주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였을 것2)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였을 것2. 제1항 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269조(밀수출입죄) ①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 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부 칙 <법률 제16838호, 2019.12.31.>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 제93조 제18호, 제99조 제1호, 제116조의5, 제247조 제3항 및 제270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0조 제2항, 제114조의2 제4항 단서,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제173조 제3항, 제196조 제1항, 제196조의2, 제246조의3, 제266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329조 제6항 및 제330조 제7호ㆍ제8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06조의2 및 제277조 제4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22조 제1항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구매대행업자 연대납세의무 부과 및 관세포탈죄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 및 제270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4) 민법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②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②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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