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1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위한 심리자료를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불리하게 과세처분을 한 것은 조사권 남용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쟁점부동산이 법인의 지방 이전에 관한 감면 대상인지 여부3감면세액을 추징하면서 무신고가산세 및 이자상당액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11차 과세예고는 처분청에 의해 직권으로 취소되어 과세전적부심사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불복사유를 증명할 자료의 미비로 심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보정을 요구할 수 있어 이를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등 고려 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는 과세처분 이전 단계에 해당하여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의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2청구법인은 종전본점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본점을 이전한 후에 서비스업을 영위한 것을 볼 때 지특법§79·1 문언상 ‘해당 사업’은 종전본점에서 영위하던 업종을 이전 후에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지특법§79·1·ii에 따라 추징 대상에 해당함3감면받은 세액에 대해 추징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신고·납부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 및 이자상당액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20.2.5. 신재생에너지장치 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22.5.2. 경기도 파주시 OOO 토지상에 연면적 998.76㎡ 규모의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정비공장)용 건축물(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7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특법 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7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4.8.23. 쟁점건축물을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5.5.15. 청구법인에게 지특법 제58조의3 제7항 제2호에 따라 기 감면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에 대한 과세예고(이하 “이 건 1차과세예고”라 한다)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25.6.5. 경기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년까지는 제조업을 영위하는데 따른 제품매출만 있었으나, 2022.11.16.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를 서비스업으로 변경한 이후인 2023년 3월부터는 제품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인 2023.3.1.부터 쟁점부동산을 다른 용도(서비스업)으로 사용하여 지특법 제58조의3 제7항 제2호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5.7.17. 이 건 당초 과세예고를 취소하고, 2025.7.18. 청구법인에게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과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합한 금액인 OOO원을 “이 건 2차과세예고”라 한다)를 하였다.

마. 경기도지사는 2025.8.6.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1차과세예고를 취소하여 본안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심사제외 결정을 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중복 과세예고 등을 이유로 이 건 2차과세예고에 대하여 2025.8.28. 경기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경기도지사는 2025.9.30. 이를 불채택하였다.

사. 처분청은 2025.10.13.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감된 취득세 등 합계 OOO원(무신고가산세 OOO,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이자상당가산액OOO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표1> 이 건 취득세 등 부과·고지 내용(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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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2025.11.12. 쟁점건축물에 대하여는 2026.1.12.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에 필요한 보정서류를 제출받아 심리하면서,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이 건 1차과세예고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과세사유를 변경하여 이 건 2차과세예고를 한바, 이는 조사권의 남용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가) 처분청은 2025.5.15. 이 건 1차과세예고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25.6.5. 경기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당시 경기도청 세무심사팀에서 심의중에 있었다.(나) 처분청은 2025.6.30. 청구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보정요구 공문(처분청 납세지원과-15334호, 2025.6.30.)을 통하여 보정할 사항으로 법인장부(2019년부터 2024년까지) 계정별원장(매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유형자산감가상각명세서(건물+설비), 종업원 임금대장 등과 부가가치세증명원(2019년부터 2024년까지), 사실증명원 세무서 발급(사업장을 옮긴 변동이력 전부)를 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협조하여 2025.7.7. 처분청에 위의 보정할 서류 전부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축물대장을 제출하였다.(다) 경기도청 세무심사팀에서는 2025.7.17. 청구법인에게 경기도청 세정과-15188호로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처리기한 연장 안내'라는 공문을 통하여 처리기한(30일)을 1회 연장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1차과세예고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심의가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조사에 준하는 보정할 서류를 제출받아 심의는 하지 않고, 이를 근거로 이 건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 발생일을 2023.3.1.로 특정함은 물론 그 과세사유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 사용"으로 변경하였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예고까지 추가하여 이 건 2차과세예고를 하였다.(라) 처분청은 이 건 1차과세예고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일 과세물건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2건의 과세예고를 한 것이고, 경기도지사는 청구법인이 당초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그 보정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5항 3호에서 규정한 청구기한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심사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근거로 하여 과세예고가 취소되어 심사하지 아니한다라고 결정하였다.(마) 처분청은 제출받은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심사 보정서류를 이용하여 당초 과세예고의 착오를 발견하고 과세사유를 변경하였고, 쟁점토지분에 대한 과세예고까지 추가하는 위법한 처분을 하였고, 경기도지사는 제출된 보정서류는 쟁점건축물의 감면 및 추징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이 건 제2차 과세예고가 적법하다고 결정하였다.(바) 그러나 처분청은 이 건 1차과세예고의 심의목적이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으로부터 보정서류를 제출받은 후, 이를 심리하지도 않은 채 심사제외하는 결정을 하였고, 오히려 제출된 보정서류를 불법으로 활용하여 당초 과세예고의 오류를 발견하고 과세사유를 변경하였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예고까지 추가한바, 이는 명백히 「지방세기본법」 제80조에서 규정한 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다.(사) 만일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취득세 등의 추징세액을 납부하였다면 쟁점토지에 대한 추가고지 또한 없었을 것이므로, 이는 조세법의 다툼에서 지켜야할 중요한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쟁점부동산은 지특법 제79조의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부과취소되어야 한다.(가) 청구법인은 2020.2.5. 경기도 고양시 OOO(이하 "종전본점"이라 한다)에서 설립되어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21.7.26. 쟁점토지를 매매로, 그 지상의 쟁점건축물을 신축으로 각 취득하고, 2022.5.25. 본점을 쟁점부동산(이하 이전 후 본점을 “쟁점본점”이라 한다)으로 이전하였다.(나)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에는 제조업, 무역업, 서비스업이 목적사업으로 등재되었고, 과밀억제권역인 종전 본점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과밀억제권역외의 쟁점본점에서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였다.(다) 지특법 제2조 제1항 8호에서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를 본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법인등기부상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다.(라) 특히 지특법 제79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하는 법인을 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마) 위 조항의 취지는 대도시에 집중된 인구 및 산업, 경제활동을 지방으로 분산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목적으로 대도시 내 소재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대도시 외 지역으로의 이전을 유도하고자 종전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새로이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에 대한 취득세 경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638, 2022.3.25. 해석, 참조).(바) 그럼에도 경기도지사는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제2025-371호)에서 '해당 사업'을 종전 소재지에서 법인이 직접 수행하던 사업을 뜻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채택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그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그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7.10.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고 할 것인바,이는 납세자는 물론 과세관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지특법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제50(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등은 시설이나 사업에의 '직접 사용'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위 조항은 이전 전· 후의 시설이나 업종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이전 전 사용하던 부동산가액에 상당하는 취득가액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이 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여 소유자로서 사업을 직접하는 것이면,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 문언 및 취지에 부합한다.(아) 한편 지특법 제80조(공장이전에 따른 감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예컨대, 법인등기부상 소재지는 과밀억제권역에 두고 공장시설만 과밀억제권역 외로 이전하는 경우에 규모나 업종을 제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같이 본점소재지와 사업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해당사업' 이라는 의미를 주업종으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이다.(자)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소유자로서 쟁점부동산을 업무의 목적이나 본점의 용도로 2년 이상(취득일 2021.7.26. / 본점이전일 2022.5.25. / 매각일 2024.8.23.) 직접 사용하여 지특법 제79조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경기도지사는 문언에서 명시한 "다른 용도"를 주업종의 변경으로 유추해석 또는 확장해석하여 '불채택' 하는 심사결정을 하였으므로 이는 조세법의 해석원칙에 위배된다.따라서 청구법인이 지특법 제79조의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전제에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3)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면세액을 추징하면서 무신고가산세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가)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3호에서 "가산세"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서 "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는 제1항에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그 목적이 세액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표준을 다시 신고하는 규정이 아니다.(나) 「지방세기본법」 제53조에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이미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므로, 다시 반복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해당 법조문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다.따라서 과세표준이나 산출세액의 변동없이 감면세액의 변동으로 인하여 납부할 세액이 증가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만 부과되는 것이 타당하다.(다) 한편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근거규정이 둘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어느 하나의 감면규정에 정한 요건이 충족되고 그 규정에 따른 감면에 대하여 추징규정이 없거나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나머지 다른 감면규정에 의한 추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하니하는바(조심 2013지815, 2014.2.6., 같은 뜻임),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특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감면)과 같은 법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감면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 전자의 감면을 신청하였고, 이후 전자의 감면은 추징사유가 발생되었으나, 후자의 감면 요건은 충족되어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자상당액의 부과처분도 부당한 것이다.(라) 위와 같이 이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 및 이자상당액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1) 처분청이 제출받은 보정서류를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 등을 한 이후에도 과세표준과 세액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바로잡아 과세예고통지 등을 할 수 있는 것이고(조심 2009중425, 2009.5.26. 같은 뜻임), 처분청이 과세예고 통지를 하고 납세자가 이에 대하여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새로운 사실관계나 과세자료에 의하여 그 과세예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하여 새로운 내용으로 과세예고통지한 후에 과세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세청 심사소득 2011-88, 2011.9.2., 같은 뜻임).(나) 처분청은 이 건 1차과세예고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기간 중 추징사유 및 사유발생일의 착오를 발견하여 이 건 1차과세예고를 직권취소하고 이를 바로잡아 이 건 2차과세예고를 하였고,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여 청구법인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2항에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7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1차과세예고가 직권취소되어 심사대상이 소멸하였으므로 경기도의 심사제외 결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다) 한편 과세대상이 된 부동산이 비과세 혹은 면제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4.26. 선고, 94누12708 판결, 같은 뜻임),이 건 1차과세예고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은 법인 이전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임을 주장하여 이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 보정서류를 제출받은 것이고, 처분청의 검토 결과 쟁점건축물이 법인 이전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정서류는 쟁점건축물의 감면 정당성 판단에 사용된 것으로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지방세기본법」제80조는 세무조사시 세무공무원의 조사권 남용 금지를 위한 규정으로, 과세전적부심사 과정 중의 보정요구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보정요구가 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쟁점부동산은 지특법 제79조의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추징사유에도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가) 지특법 제79조에서는 대도시에 본점을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을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조항의 입법취지는 대도시에 집중된 인구 및 산업 경제활동을 지방으로 분산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할 목적으로 대도시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대도시 외 지역으로 이전을 유도하고자 취득세 경감혜택을 주는 것(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34호, 2022.1.4., 지방세특례제도과-638, 2022.3.25.)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해볼 때, ‘해당 사업’이란 종전 소재지에서 법인이 직접 수행하던 사업을 뜻하며, 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그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다.(나) 청구법인은 2022.5.25. 쟁점본점으로 본점을 이전하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자동차수리 서비스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으며, 종전본점인 2020년, 2021년에는 제품매출만 발생하다가, 쟁점본점으로 이전후인 2022년 7월부터 서비스매출이 발생하면서 2023년, 2024년에는 서비스 매출의 비율이 각각 99%, 83.4%에 이르게 되고, 제품매출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발생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에서도 업종명을 ‘수리업’으로 기재하여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은 종전본점에서 제조업을 영위하였고 쟁점본점으로 이전하면서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서비스업)로 사용하였으므로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법인은 당초의 감면 추징사유인 지특법 제58조의3 제7항 제2호와, 추가로 요청한 사유인 지특법 제79조의 추징사유를 모두 충족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무신고가산세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가)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할 때와 추징사유가 발생한 때 각각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당초 감면된 취득세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하여 추징하여야 하는 대상이 당초 취득한 과세물건의 전부가 아닌 일부일수도 있기 때문에 당초 감면신청한 과세표준과 추징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은 서로 다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신청시 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추징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을 다시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조심 2020지1097, 2021.5.20., 같은 뜻임).(나) 청구법인은 지특법 제58조의3 제7항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일(2021.7.26.)부터 3년 이내에 제조업이 아닌 다른 용도(자동차 수리 서비스업)로 사용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였고,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도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청구법인은 감면받은 취득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 경감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 및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위한 심리자료를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불리하게 과세처분을 한 것은 조사권 남용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부동산이 법인의 지방 이전에 관한 감면 요건대상인지 여부③ 감면세액을 추징하면서 무신고가산세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가)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쟁점①과 관련하여 제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1) 처분청 및 경기도지사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와 관련하여 과세예고 및 과세전적부심사의 주요 경과는 아래 <표2>와 같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1차과세예고와, 이 건 2차과세예고 주요내용은 아래 <표3·4>와 같다.<표2> 과세예고 및 과세전적부심사 주요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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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이 건 1차과세예고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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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이 건 2차과세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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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쟁점②와 관련하여 제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0.2.5. 본점을 대도시인 경기도 고양시 OOO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22.5.25.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경기도 파주시 OOO으로 이전한 사실이 나타나고, 그 목적은 아래 <표5>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표5> 청구법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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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주된 업태 및 종목은 2022.1.5. 기준 제조(신재생에너지장치)에서 2022.11.16. 기준 서비스(자동차 수리)로 변경된 사실이 나타난다.3) 청구법인이 2022.5.23. 처분청에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고 제출한 취득세 감면신청서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을 준공 취득하여 본점을 이전하고 자동차 부품 제조 및 유통, 기계장치 제조 및 유통업 등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용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22.7.26. 처분청에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제출한 취득세 감면신청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각 신고서에 벤처기업확인기관장이 2021.6.9. 발급한 2021.6.9.부터 2024.6.8.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한 벤처기업확인서 및 청구법인의 목적을 신재생에너지장치제조업, 산업설비제조업, 장치, 부품 무역업, 산업시설 유지보수업,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으로 기재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한 것으로 나타난다.4)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의 현황은 아래 <표6>과 같고, 청구법인이 2022.5.23. 건축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변동내역은 아래 <표7>과 같으며, 쟁점건축물은 청구법인이 2024.8.23. 주식회사 OOO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준 것으로 나타난다.<표6> 쟁점건축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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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쟁점건축물 건축물대장 변동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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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구법인의 2020사업연도부터 2024사업연도까지의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제조원가명세서 자료는 아래 <표8·9·10>과 같고, 2022 사업연도말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11>과 같으며, 총계정원장에 따르면, 서비스매출은 2022년 7월부터 발생하였고, 제품매출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표8> 사업연도별 손익계산서(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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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사업연도별 재무상태표(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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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 사업연도별 제조원가명세서(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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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2022 사업연도말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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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2023년 6월 카카오맵, 2024년 10월 네이버 로드뷰에서 확인되는 위성사진에 의하면, 청구법인명 간판 아래에 ‘서비스접수처 입구’라는 표지가 있으며, ‘한서오토 서비스 국산, 수입차 전문수리’라는 간판이 확인된다.6) 청구법인이 지특법 제58조의3 제7항 제3호의 추징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7)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해당”의 뜻을 “(주로 다른 명사 앞에 쓰여) 무엇에 관계되는 바로 그것”으로 기재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청구법인은 경기도지사가 이 건 1차과세예고에 대한 과세전적부시심사결정을 심사제외한 것과,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위한 심리자료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불리하게 이 건 2차과세예고를 한 처분은 조사권 남용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8항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9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후에 제기된 이의신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법 제9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각하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1항 제1호는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할 때를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1차과세예고는 처분청에 의하여 직권으로 취소되어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다툴 처분이 없었으므로, 심사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7항 및 제95조에 의하면 불복사유를 증명할 자료의 미비로 심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보정을 요구할 수 있는바, 이는 비과세 또는 감면의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어(대법원 1996.4.26. 선고 94누12708 판결, 같은 뜻임) 그 자료의 지배력을 보유한 청구법인에게 자료를 요구한 것일뿐, 이를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처분청이 부족세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바로잡아 과세예고 통지 등을 할 수 있고(조심 2008서1145, 2008.7.25. 같은 뜻임), 과세전적부심사절차는 과세처분 이전 단계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조심 2009중425, 2009.5.25.,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경기도지사가 이 건 1차과세예고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심사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것과 처분청이 이 건 2차과세예고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지특법 제7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되,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법인은 종전의 업종과 관련없이 청구법인이 대도시에서 본점을 이전한 이상 지특법 제79조 제1항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그 감면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청구법인은 종전본점에서 제조업을 영위하였고 쟁점본점으로 이전 후인 2023년 3월부터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재무제표, 위성사진 등을 통하여 나타나는 점,지특법 제79조 제1항은 그 감면대상을 대도시에 본점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을 매각하고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면서 해당 사업을 직접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대도시에서 본점을 설치하여 하던 사업을, 본점 이전 후의 해당 사업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해당’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위 조항의 문언에 부합해 보이고,만일 위 조항이 본점 이전 전의 업종에 상관없이 본점을 이전하기만 하면 감면해 주려는 취지였다면 굳이 해당 사업이라고 특정할 필요없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지특법 제79조의 취지는 대도시에 집중된 인구 및 산업, 경제활동을 지방으로 분산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목적으로 대도시 내 소재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대도시 외 지역으로 이전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638, 2022.3.25. 유권해석, 같은 뜻임), 이전 후에도 기존 본점과 동일한 사업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인구 외에 산업, 경제활동까지도 지방으로 분산하여 국토의 균형발전 등을 지원하고자 한 위 조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지특법 제79조 제1항의 해당 사업은 대도시에서 본점을 설치하여 하던 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다른 용도(제조업에서 서비스업)로 사용하여 지특법 제79조의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추징사유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지특법 제79조 제1항 제2호의 추징대상이라는 전제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무신고가산세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6호는 ‘신고납부는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20조에서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할 때(제1항) 와 추징사유가 발생한 때(제3항) 각각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별도의 납세의무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신청시 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추징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을 다시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조심 2020지1097, 2021.5.20.,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추징대상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무신고 가산세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법령(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된 것)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 및 이 법 제185조에 따른 위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2.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2. 제조업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2)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된 것)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②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부칙>제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3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된 것)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법인을 이전하여 5년 이내에 법인이 해산된 경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법인을 이전하여 과세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을 다시 설치한 경우2.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② 이 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법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7조(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 ① 법 제7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移轉)하여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으로서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2. 대도시(영 제39조에 따른 대도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업을 중단한 날까지 6개월(임차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사업을 한 실적이 있을 것3.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도시 내에 있는 종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폐쇄할 것4.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거나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않거나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4) 지방세법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 또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5) 지방세기본법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제80조(조사권의 남용 금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절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3. 둘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4. 제88조 제5항 제2호 단서, 제96조 제1항 제3호 단서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6. 제84조의3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ㆍ점검 결과 등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다만, 제150조, 「감사원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제188조 및 제190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3. 비과세 또는 감면 신청을 반려하여 과세하는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비과세 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5.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3. 삭제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2. 범칙사건조사를 하는 경우3.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4. 그 밖에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④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7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5항에 따른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한다는 결정. 다만,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통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본다.⑦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그 통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⑧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2항, 제95조, 제9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을 준용한다.⑨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및 심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95조(보정요구) ①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불복사유를 증명할 자료의 미비로 심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20일간(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정을 요구받은 이의신청인은 문서로 결함을 보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말하고, 말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하거나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96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