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청구인이 쟁점양도 당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였는지 여부 등

핵심 요약

요지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제1호는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를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았을 때 쟁점양도 당시 청구인이 국내거주자에 해당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2. 「해외이주법」은 한국 국적자의 해외 이주를 지원·관리하기 위해 입법된 것으로, 청구인처럼 영주권이 있는 상태에서 출국한 경우까지 「해외이주법」상 해외이주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1.6.2. 보유하던 1주택을 OOO원에 양도(이하 “쟁점주택” 및 “쟁점양도”라 한다)하고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양도에는 1세대1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며,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양도 당시 청구인은 비거주자로,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없다며 2025.10.20.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1937년 한국 태생으로, 젊은 시절 미국에서 거주하여 시민권을 획득하였는데, 1980년경부터 다시 남편과 함께 귀국하여 국내에 기반을 두고 생활하던 중 예상치 못할 질병이 발생하여, 치료를 위해 남편과 함께 2019.10.27.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치료가 장기화되어 쟁점주택을 양도하게 되었다. 즉, 쟁점양도에 앞서 장기간(약 30여년 이상) 생활 터전이 국내였던 점,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을 (투기목적으로 보유한 것이 아니라) 20년 이상 실거주하다가 양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2) 설령, 쟁점양도 당시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볼 수밖에 없다면, 비거주자에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특례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으로, 이하 “쟁점특례규정”이라 한다)에 근거하더라도, 쟁점양도는 1세대1주택 양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은 2017년 이후 대부분 미국에 체류한 미국 시민권자로, 2019년에 쟁점양도를 위해 잠시 입국하였다가 다시 출국한 것일 뿐, 이후 국내에 재입국한 적이 없는 비거주자이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의 체류이력, 소득발생 및 재산보유 현황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바, 국내 거주자의 주거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1세대1주택 과세특례 제도를 비거주자인 청구인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

(2) 쟁점특례규정은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할 목적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인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미국 국적자인 청구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그 적용 대상은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청구인이 쟁점양도 당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였는지 여부② 청구인의 2019.10.27. 출국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 이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의 국내체류, 소득발생 및 재산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1980년경에 귀국하여 2014년까지 국내에서 상시 거주하다 2014년경부터 미국에 거주하는 딸의 육아를 돕기 위해 홀로 미국으로 출국(남편은 계속 국내 거주)하였다가 2019년경에 다시 귀국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홀로 미국에서 거주한 기간(2014~2019년)은 거주자로 인정하되,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다시 이주한 날(2019.10.27.)부터 비거주자로 전환되었고, 이후 쟁점양도를 한 것이기에 쟁점양도 당시에는 비거주자였다는 의견이다.<표> 청구인의 국내체류 현황(단위 : 일)

○

○

○(나) 처분청에 따르면, 쟁점양도 전·후로 청구인의 사업 및 소득 이력과 쟁점주택 외의 다른 국내 소재 재산은 확인되지 않는다.(다) 청구인 세대는 청구인과 배우자(남편인 OOO)로 구성되는데, 청구인의 남편은 2019.10.27. 청구인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할 때까지 국내에서 거주하였으며, 2018년까지 국내 법인사업체를 운영하였으나 2018년 폐업 이후부터는 국내에서 사업, 소득, 재산보유 내역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라) 청구인은 미국 출국을 앞둔 2019.10.2. 보험금 등을 해약하여 금융자산 OOO원을 국외로 반출하였으며, 쟁점주택의 양도대금 대부분(OOO원)도 국외로 반출하였다.

(2) 쟁점양도 당시 청구인은 거주자가 아니었다는 처분청 의견에 항변하기 위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제시하였다.(가) 청구인은 한국태생으로 1980년부터 장기간 오직 쟁점주택 1채만 보유하면서 국내에서 실거주하였고, 남편 또한 국내 소재 기업 ㈜A를 운영하는 등 쟁점양도 당시에도 경제적 생활의 중심지를 여전히 국내에 두고 있었다.(나) 미국에 거주하는 딸(비혼모)의 육아를 돕기 위해 2014년경 미국으로 출국하였으나, 2019년에 다시 귀국한 이후, 국내에서 남은 생을 마감하려 했으나, 예기치 않은 발병으로 다시 미국으로 출국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건강이 좋아지면 다시 국내로 귀국할 생각이었다.(다) 쟁점양도일이 속한 과세기간(2021년)의 물리적 체류기간이 국내보다 미국이 더 장기였더라도, 1980년 이후 줄곧 한국에서 생활해 왔던 점과 주거지를 정리(쟁점양도)하고 나서야 비로소 미국으로 거주지를 옮겼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쟁점양도 당시까지는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봄이 합리적이다.

(3) 쟁점양도 당시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인정할 수 없더라도, 쟁점특례규정을 적용하면 1세대1주택 과세특례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 세대의 출국(2019.10.27.)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으로 복귀한 것에 불과하여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가 될 수 없고, 쟁점특례규정 적용을 위한 증빙서류(「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해외이주신고확인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견인 반면,청구인은 “해외이주”란 취업, 관광, 유학 등 목적의 (일시적) 출국이 아니라 사실상 외국에서 장기간 생활하기 위한 이주(통상 “이민”을 말함)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처분청이 (장기간 국내 생활을 하였음에도) 청구인을 거주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일시적 출국이 아닌 장기 출국으로 보겠다는 것인데, 그 판단의 논리적 귀결에 따라, 청구인은 해외이주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또한, 청구인은 해외이주확인서를 발급받을 대상은 아니라면서, 해외이주 사실은 이주 후 미국 거주자임이 입증되면 되는데, 만약 입증이 미흡할 경우, 다시 국내 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양도 당시에도 생활의 중심지는 여전히 한국이었다며, 청구인을 쟁점양도 당시 국내 거주자로 인정하라고 주장하나,쟁점양도에 앞서 청구인은 2019년에 가족(배우자)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한 이래 (쟁점양도 목적으로 잠시 귀국한 것 외에) 사실상 미국에서 생활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해외 체류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로 인정된 사례는 가족의 일부가 국내에 남아 있던 경우인데, 청구인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처분청 조사에 따르면 쟁점양도 당시 청구인에게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물론, 별다른 국내 소재 재산도 없었던 점(특히 2019년 출국을 앞두고 약 4억원을 반출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2019년에 미국으로 이주할 것을 염두해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제1호는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를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보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거주자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쟁점특례규정에 따라 쟁점양도에 대한 과세특례(1세대1주택 양도) 적용은 여전히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해외이주법」이 해외이주 후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는 절차(제6조) 등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한국 국적자의 해외 이주를 지원·관리하기 위해 입법된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이 (한국 국적이 아닌) 미국 국적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바, 청구인의 출국은 외국인이 자신의 국적지로 이동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 이주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쟁점특례규정도 비과세·감면 규정의 일종인 점을 고려하면, 그에 대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해석에는 엄격하여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의 출국을 「해외이주법」 제4조(해외이주의 종류)가 정한 해외이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청구인은 현지이주(제3호)의 일종이라고 주장하나, 문언에 따르면 현지이주는 출국한 이후에 영주권 등을 취득한 경우로 해석될 뿐, 영주권이 있는 상태에서 출국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쟁점②에 대한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소득세법제1조의 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②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②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③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후단 생략)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④영 제15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따른다.

3.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다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⑥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

(4) 해외이주법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이주(海外移住)를 하는 사람의 편의를 꾀하고 해외이주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해외이주자”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연고(緣故)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을 말한다.제4조(해외이주의 종류)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고이주: 혼인ㆍ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2. 무연고이주: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제10조 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ㆍ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제1호 및 제3호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3. 현지이주: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이주제6조(해외이주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2. 현지이주를 한 사람제12조(영주귀국의 신고) 해외에 이주하여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국내에서 생업에 종사할 목적 등으로 영주귀국(永住歸國)하려면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해외이주법 시행령제5조(해외이주신고) ① 법 제6조에 따라 해외이주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해외이주신고서에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 제2호에 따른 현지이주를 한 사람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에 따른 공관(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분관 또는 출장소를 포함하고, 영사사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영사관할구역이 없는 공관은 제외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② 재외동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이하 “해외이주신고”라 한다)를 한 신고인(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24. 4. 23.>1. 해외이주신고를 수리(受理)하는 경우2. 신고인이 사용목적을 정하여 해외이주신고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2호제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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