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 약 2년 4개월간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온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명의 계좌와 본인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매출대금 인출, 이체, 견적서 작성, 세금계산서 발급 등 거래를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관리·처분에서 배제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2.1.10.부터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연구용 시약·소모품 및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24.4.23. 폐업하였다.

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사업장의 2022년 제1기부터 2024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청구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 OOO원(공급가액 기준)을 발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OOO원(공급가액 기준)을 발행하는 등 합계 OOO원의 가공매출을 발생시키는 한편,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 OOO원(공급가액 기준)을 수취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OOO원(공급가액 기준)을 수령하는 등 합계 OOO원의 가공매입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관련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6.2.9. 청구인에게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사업장의 실질 운영자이자 수익 귀속자는 B(청구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인은 그 지시에 따라 급여를 받고 일한 근로자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는 B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2019년경 B의 배우자가 대표로 등재된 D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2년 초 B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내어 자신의 사업을 도우라는 제안을 받았다. 모든 사업상 절차와 내용은 B이 알아서 할 것이니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고 급여도 올려주겠다고 하여, 당시 사회경험이 부족하였던 청구인이 이를 받아들여 쟁점사업장을 등록하게 된 것이다.

(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한 일은 B의 지시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송금, 현금인출, 현금전달 업무뿐이었고, 매출·매입의 내용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이러한 업무가 세금을 탈루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B에게 사업장을 타인에게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B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3) 청구인은 2023.11.6. B에게 「사업장 리스크 해결 촉구의 건」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 그동안의 세무 신고·납부에 위법사항이 없도록 처리할 것, ㉯ 사업장 오피스텔과 대출의 명의를 B 앞으로 변경할 것, ㉰ 가공거래에 따른 채권·채무와 미납 공과금을 B이 해결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이는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4) 청구인이 제출한 B과의 통화 녹취록은 제시된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과 시기적·금액적으로 일치하는바, 그 내용을 보면 B이 세금계산서의 발급 상대방·금액·품목과 신용카드 결제금액 및 자금의 송금처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어 실제 사업자가 B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함께 제출한 B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도 통화로 전달할 수 없었던 구체적인 매출과 입·출금의 시기 및 이유가 담겨 있다.

(5)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로 진술한 것은, 당시 B의 사기·횡령 등에 관한 경찰 조사로 심신이 피폐한 상태에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금액이 크지 않고 기간도 짧으니 본인이 사업주라고 하여도 큰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고 변호사도 선임해 주겠다는 강요 내지 애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6)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B이고 청구인은 임금근로자로 일하였을 뿐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조심 2020인2334, 2020.11.2. 결정 참조).나. 처분청 의견(1) 먼저, 이 건은 B이 C의 코스닥 상장을 위하여 매출규모를 부풀릴 목적으로 대리점 및 대학교수들과 공모하여 허위의 연구장비 공급계약을 맺고 이를 바탕으로 캐피탈사 등으로부터 수백억원대의 대출을 실행한 대출사기에서 확인된 거래의 일부를 구성하는 사건이다.

B은 대출금 상환 자금을 마련하고 과세당국의 조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사업장을 비롯한 관련 업체와 연구용 기자재를 거래한 것으로 빙자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이른바 ‘카드깡’ 거래를 하였다.

(2) 청구인은 B의 지시에 따라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과정에서 징취한 심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본인이 직접 판단하여 거래를 하였고 B의 지시는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이 본인 명의의 사업장이 아니라고 한 적이 없다.

(3) 또한, 청구인은 2019년부터 D에서 근무하며 B의 지시에 따라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고 자금을 관리한 이력이 있어 당시부터 B의 사기행각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고, 본인 명의의 사업장을 개업한 동기는 그 사기행각에 동참하여 획득할 금전적 이익이라고 생각된다.

(4) 한편, 청구인은 설령 B의 지시에 따랐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가공거래를 도모하며 직접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고, 실물거래 없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키거나 쟁점사업장 명의의 카드로 관련업체에서 결제하는 등 카드깡 거래를 일삼았으며, 쟁점사업장 계좌와 본인 계좌를 직접 관리하며 불법적인 자금을 융통시켰다.

(5)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 해당 여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바(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청구인이 금융거래를 직접 관리·수행하고 자금을 융통한 사실은 명확하므로 청구인은 통상적인 명의대여자의 역할을 넘어선 자로 보아야 한다.

(6) 청구인은 개업한 지 2년이 다 된 2023.11.6. B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본인의 명의를 공여하였다는 내용은 없고, 업무 부담에 비해 금전적 이득이 부족하고 향후 발생할 민·형사상 위험과 공과금·세금 문제를 B에게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며 본인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제출된 녹취록에 따르면 내용증명 발송 후 20일이 지난 2023.11.27.에도, 2024.1.8.에도 여전히 거래 관련 대화를 계속하고 있으며, 개업 후 약 2년 4개월이 지난 2024년 4월이 되어서야 쟁점사업장을 폐업하였다.

(7) 청구인이 명의대여자이고 B이 실질 운영자라면 쟁점사업장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매출·매입대금의 귀속은 B이 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의 금융거래 내역상 B에게 자금이 귀속되었다기보다는 청구인은 주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관련 업체와 대리점 등에게 자금을 전달하여 융통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2024.2.28.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금 OOO원을 수령하여 해외의 신원불상자에게 32회에 걸쳐 OOO원을 송금하였고, 심문조서에서 이를 개인적 사용금액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불법적인 거래대금을 유용·향유한 것이다.

(8) 명의대여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데(조심 2021중3008, 2021.11.22. 결정 참조), 청구인은 ㉮ 견적서 작성·세금계산서 수수·카드 결제 등 가공거래 업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 금전적 이익을 기대하며 쟁점사업장을 2년 이상 유지·운영하였으며, ㉰ 통상의 명의대여와 달리 거래대금의 상당 부분을 향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B과 공모하여 범죄행위에 적극 가담한 자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률(1)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25.12.23. 법률 제21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쟁점사업장은 2022.1.10. 개업하여 2024.4.23. 폐업한하였고, 그 업태·종목은 도매 및 소매업이며,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되어있다.

(2) 청구인의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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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된 심리자료에 따르면, 조사청은 쟁점사업장의 거래 중 아래 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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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금융거래 내역상 신용카드매출대금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D 및 주식회사 F의 대표인 E(B의 배우자) 등에게 이체되었고, 조사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매출대금을 향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정상 사업자가 아닌 자금의 융통처 역할을 수행한 자로 판단된다고 기재하고 있다. 한편 같은 자료에는 청구인이 견적서 작성과 세금계산서 발급을 직접 수행하였다는 취지의 내용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25.12.18. 작성)에 따르면, 청구인은 매출·매입 품목의 단가와 마진을 본인이 결정하였고 매출세금계산서도 본인이 직접 발급하였으며 거래는 실제 거래라고 답변하는 한편, 개별 거래처와의 거래경위·거래품목·매입처, 세금계산서 수수금액과 실제 대금 수수액이 상이한 이유, 현금 인출액의 사용처 등에 대하여는 기억나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2024.10. 세종경찰청 출석 당시 쟁점사업장을 B의 지시에 따라 설립하고 그 지시에 따라 자금을 인출·이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내용증명우편(2023.11.6. 발송, 2023.11.7. 송달)에는 사업장 오피스텔과 대출의 명의를 B 앞으로 변경할 것, 가공거래에 따른 채권·채무와 미납 공과금을 B이 해결할 것, 쟁점사업장 명의의 매출·매입을 중단할 것, 급여와 퇴직금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다만 같은 문서에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표현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한편 청구인은 내용증명우편에서 매월 약 OOO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기재하고 있다.

(7)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2026.3.4. 국가공인속기사 작성)은 2022.7.5.부터 2024.1.8.까지 청구인과 B 사이의 통화 25건을 담고 있고, 그 내용에는 B이 세금계산서의 발급 상대방·금액·품목, 신용카드 결제금액과 그 상대처, 인출한 현금의 전달처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는 취지의 대화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같은 녹취록에는 청구인이 내용증명을 발송한 2023.11.6. 이후인 2023.11.27. 및 2024.1.8.자 통화도 포함되어 있다.

(8) 조사청은 청구인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고발하고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는 B이므로 청구인을 대표자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는 것인바(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로서 2022.1.10.부터 2024.4.23.까지 약 2년 4개월간 쟁점사업장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온 점, B이 쟁점사업장의 거래에 관여하고 지시하였다는 사정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되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명의 계좌와 본인 명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매출대금의 인출·이체, 견적서 작성, 세금계산서 발급, 신용카드 결제 등 거래의 실행행위를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관리·처분에서 배제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그 대가로 B로부터 매월 약 OOO원 상당을 수령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의 변칙운영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청구인이 2025.12.18. 조세범칙혐의자 심문 과정에서 이 건 거래는 실제 거래이고 판매가와 마진을 본인이 결정하였으며 매출세금계산서도 본인이 직접 발급하였다고 답변하는 등 쟁점사업장의 거래가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건 청구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을 한 점,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인지하여 B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는 2023.11.6. 이후에도 2023.11.27. 및 2024.1.8. B과 거래에 관한 통화를 계속하였고 폐업은 그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2024년 4월에 이루어져 거래를 중단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5광132, 2025.4.25., 같은 뜻임).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