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쟁점매입처는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들로서 실제 고철을 공급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쟁점매입처는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들로서 실제 고철을 공급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10.11.22. 개업하여 충청남도 금산군 OOO에서 고철·비철 도매 및 상품중개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9년 제1기부터 2024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J, K,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D, E, G, 주식회사 F,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이하 합하여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5.9.22.부터 2026.1.28.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불공제하고, 위장세금계산서수취가산세(2%)를 적용하여 2026.3.6.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표1> 부가가치세 결정·고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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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이 건 처분의 기초적 사실관계는 청구법인이 2019년 제1기부터 2024년 제2기까지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거나, 가공발급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가공발급에 대한 세부내역을 고지받은 바 없다.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무엇인지, ‘쟁점매입처’가 어디인지 이 건 답변서를 통해 알 수도 없다.또한 청구법인은 2026.5.11. 충청남도경찰청으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에 대하여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
청구법인은 2019년 제1기부터 2024년 제2기까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에 대하여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인정받아 수사기관에서 모두 불송치결정을 받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 처분청은 쟁점매입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실제 재화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으며,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거래장부,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계근표(계량증명서), 계근표에 담당자의 서명날인, 운송비(톨게이트비용) 영수증 등의 자료를 모두 갖추고 영업을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전부 제출하고서야 충남지방경찰청의 조사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바, 위 소명자료의 증거능력을 배제한 채 이 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과 장기간 연속적 거래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재화의 거래관계가 존재하면 될 뿐이고,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인지 여부까지 살필 주의의무는 없으며 실제 거래관계가 장기간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재화의 거래관계를 하였고, 그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는바, 물품대금의 지급이 고액이라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주의의무가 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잘못되었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단기 일회성 거래라는 의견이나, 단기 일회성 거래는 없으며, 사업상 거래처가 자연스럽게 변경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고철업 사업 이력이 십수년에 이르렀으므로 쟁점매입처가 정상사업자가 아닐 수 있다고 보고 더욱 세심하게 주의의무를 다하였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관계에서 재화만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그에 대한 대금관계만 명확하게 정리되면 되었지 청구법인에게 그 이상의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처분청의 무리한 의견이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계근표 등)은 고철업계에서 거래시 일반적으로 수수하는 통상적인 증빙에 불과할 뿐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 증빙이나 적극적 행위는 제시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며, 청구법인은 실제 재화의 거래가 있었음을 밝히기 위해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수증, 계근표(계근증명서) 작성 당시 촬영된 화물차 사진, 쟁점매입처의 세금계산서, 명함, 신분증 사진, 통장사본, 회사 사진 및 대표와 촬영한 사진 등 소명자료를 전부 제출하고 충청남도경찰청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았다.
(5) 처분청의 이 건 의견은 사실과 다르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전부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이 고철업 사업을 하면서 청구법인으로서는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료를 확보한 것이고 관련 수사기관에 이에 대한 자료가 모두 제출되어 불송치처분을 받았다. 청구법인은 재화의 거래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적이 없는 바, 이 건 청구법인의 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쟁점매입처는 모두 관할 세무서의 조세범칙조사 결과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폭탄업체)으로 확정·고발된 업체이므로, 청구법인이 이들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고철업 종사 이력이 십수 년에 이르러 고철 업계 유통질서의 문란함과 자료상 거래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신규사업자들인 쟁점매입처와 6년 내내 총매입금액 대비 최소 80~97%에 이르는 압도적 고액의 거래를 하고, 하나의 자료상과 거래가 종료될 무렵 순차적으로 다른 자료상과 거래를 대체하는 방식을 반복하였다.
청구법인이 수취하였다는 증빙은 고철 업계에서 통상 수수되는 기본 증빙에 불과할 뿐 주의의무 이행을 인정할 객관적 증빙이 되지 못하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위장세금계산서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쟁점매입처 대표자들은 고철업 종사 이력이 거의 없고, 고철업을 운영할 정도의 자금 능력이 없는 신규사업자이며, 개업과 동시에 단기간에 매입 없이 고액의 매출만 발생시킨 후 단기 폐업하였고,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으로 전액 출금하여 자금 추적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일명 ‘폭탄업체’)으로 각 관할 세무서에서 고발된 업체들이다. 쟁점매입처가 모두 매입세금계산서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급한 업체인바, 이는 실물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실물거래 자체는 있었으나 실제 재화를 공급한 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다는 점에 이 건 처분의 근거가 있다.
(2)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은 다음의 정황으로 확인된다.첫째, 자료상과의 장기간 연속적 거래이다. 쟁점매입처를 과세 기간별로 구분하여 보면, 조사대상기간인 6년 내내 장기간 자료상과의 거래가 발생하였고, 하나의 자료상과 거래가 종료된 직후 곧바로 다른 자료상으로 대체되어 연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는바, 이는 일시적·우발적 거래가 아니라 빈번히 자료상과 거래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방증이다.
둘째, 고액 거래이다.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금액이 과세기간별 총매입금액 대비 최소 80~97%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 고액이었으므로, 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의심하고 더 철저하게 살펴보았어야 한다. 셋째, 단기 일회성 거래이다. 쟁점매입처는 거래 당시 모두 신규사업자로서 1개월 내지 9개월의 단기 거래 후 재거래가 단 한 번도 없는 일회성 거래자들이었고, 그 거래 종료 후 쟁점매입처는 모두 폐업하였다. 넷째, 청구법인의 고철업 장기 사업 이력이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A은 고철업 사업 이력이 십수 년에 이르러 고철 업계의 유통질서가 매우 문란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쟁점매입처가 정상사업자가 아닐 수 있다고 보고 더욱 세심하게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한다. 다섯째, 객관적 증빙의 부재이다.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며 수취한 것으로 제시한 증빙(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계근표 등)은 고철 업계에서 거래 시 일반적으로 수수하는 통상적 기본 증빙에 불과할 뿐,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 증빙이나 적극적 행위는 제시되지 못하였다.종합하건대, A은 고철업 종사 이력이 풍부하여 고철 업계의 유통구조와 공급 경로 및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려는 어떠한 행위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생면부지의 신규 쟁점매입처와 OOO원 내지 OOO원의 대규모 거래를 하면서도, 쟁점매입처 대표자의 고철업 종사 이력, 그 대규모 물량의 매입처, 자금력 유무 등을 직접 또는 평소 알고 지내는 고철 업계 관계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라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행위가 전혀 없었다. 최초 거래 당시 신규사업자였던 쟁점매입처와 짧은 기간에 집중된 일회성 거래를 하고, 하나의 거래처와 거래가 종료될 무렵 새로운 거래처와 거래하는 방식으로 10개 업체와 순차적으로 거래한 행위는 우발적 거래가 아니라 의도적 거래로 볼 수밖에 없다.
고철 업계가 항상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부족한 시장임을 잘 알고 있는 청구법인이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하여 쟁점매입처가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소홀하였고, 나아가 실물을 매입하여 매출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는 인식 아래 기본 증빙만 갖춘 채 쟁점매입처가 정상사업자인지를 애써 외면하였다.
(3) 청구법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거나 가공 발급한 사실이 없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세부내역을 고지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나, 조사기간 중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인지도 몰랐고 정상거래를 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대전지방국세청의 과세사실판단자문 심의에 청구법인이 참석하여 진술까지 한 사실이 있고,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도 정상 송달되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위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객관적 증거와 정황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실물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그 수수 행위는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위장세금계산서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위장세금계산서수취가산세(2%)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나타나는 사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가) 청구법인은 2010.11.22. 개업하여 업태·종목은 도매 및 상품중개업/고철·비철이고, 청구법인의 지분은 대표자 A이 단독으로 100% 보유하고 있다.(나) 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1) 청구법인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 통보됨에 따라 자료상 혐의자로 선정되었다.2) 2025.9.22.부터 2026.1.28.까지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자료상 혐의) 방식으로 실시되었고, 조사 도중인 2026.1.2. 범칙조사로 전환되었다.3)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OOO원(공급가액)은 실물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 것으로 나타난다.4) 쟁점매입처별 매입내역 및 자료상 확정 경위는 아래 <그림1>과 같다.<그림1> 쟁점매입처 거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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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J : 2019년 제1기 OOO원. 개업 후 매입 OOO원 상태에서 단기간 고액 매출 OOO원을 발생시킨 폭탄업체로, 중부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 결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통보됨나) K : 2019년 제1기 OOO원. 개업 직후 약 40일간 매입 없이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을 발행하고 거래대금을 전액 현금 인출한 폭탄업체로, 대표자가 심문에서 자신을 명의상 대표(‘바지사장’)라고 진술함다) 주식회사 B : 2019년 제1기 OOO원, 제2기 OOO원(계 OOO원). 매입 없이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을 발급한 자료상으로 확정·통보됨라) 주식회사 C : 2019년 제2기 OOO원.
매입 없이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을 발급한 자료상으로 확정·통보됨마) D : 2019년 제2기OOO원, 제2기 OOO원(계 OOO원). 자료상 금융조작 행태를 보인 업체로 확정·통보됨사) G : 2021년 제1기 OOO원, 제2기 OOO원(계 OOO원).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이 운송비 외에 없는 자료상으로 확정·통보됨아) 주식회사 F : 2021년 제2기 OOO원, 2022년 제1기 OOO원(계 OOO원). 자료상으로 확정·통보됨자) 주식회사 H : 2022년 제1기 OOO원, 제2기 OOO원(계 OOO원). 자료상으로 확정·통보됨차) 주식회사 I : 2023년 제2기 OOO원, 2024년 제1기 OOO원, 제2기 OOO원(계 OOO원). 가공거래로 확정·통보됨카) 쟁점매입처 대부분은 신규사업자로 개업하여 1개월 내지 9개월의 단기간 거래 후 폐업하였고, 청구법인과의 재거래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5)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금액은 과세기간별 총매입금액 대비 최소 약 80%에서 최대 약 97%를 차지하며, 2023년 제1기를 제외한 조사대상기간 전체에 걸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6)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계근표, 하이패스 영수증 등)와 물량 흐름(매입처 계근시각→고속도로 통과시각→청구법인 사업장 하치 계근시각)의 검토 결과, 실제 고철 거래가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7) 청구법인의 사업 관련 4개 계좌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조사대상기간 동안 현금 입금 OOO원(421회), 현금 출금OOO원(172회)이 확인되어 입금이 출금보다 OOO원 많았다.8) A은 현금 입출금의 자금 원천에 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 ‘부산물 판매수입 등’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9) 조사대상기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부가율이 1%에 불과하고 법인세상 결손법인으로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하여, 처분청은 위 현금거래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의 대가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다) 청구법인의 매출처에 대한 조사 결과, 매출처와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가공거래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라) 처분청은 2025.11.20.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자문 심의 절차에 참석하여 진술하였다.(마) 처분청은 2026.1.15.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처별 매입내역, 과세기간별 매입세액 불공제액 및 위장세금계산서수취가산세(2%) 산출근거 등 이 건 처분의 구체적 산출내역이 기재된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A은 2026.1.16. 해당 통지서를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바) 처분청은 2026.3.5. 이 건 납부고지서 11건을 발송하였으며, A 및 A의 직장 동료가 2026.3.6. 수령하였고, 해당 납부고지서에는 세액산출근거, 가산세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납부고지서만을 수령하였을 뿐, 세금계산서 미발행·가공발급 및 세액 산출에 관한 구체적 세부내역을 통지받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사) 청구법인과 A은 2026.5.11. 충청남도경찰청으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 제3항 제4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를 가산세로 납부세액에 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그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공급받는 자가 그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공급받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실제거래이고 매입 시 통상의 증빙을 모두 수취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는 모두 각 관할 세무서의 조세범칙조사 결과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이 전혀 없거나 매출에 비하여 현저히 과소한 상태에서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들로서 실제로 고철을 공급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 A은 고철업 종사 이력이 십수 년에 이르러 고철 업계의 유통질서가 문란하고 자료상 거래가 빈번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위 결정은 형사책임 성립에 관한 판단인 반면 이 건은 쟁점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부과의 요건인 명의위장 사실에 대한 부지와 그 무과실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그 판단 대상과 입증의 정도가 서로 다르므로, 위 결정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건 처분에 앞서 쟁점매입처별 매입내역 및 과세기간별 세액 산출근거가 기재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가 청구법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률(1) 부가가치세법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4. 작성 연월일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