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압류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압류를 모두 해제하였으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으로 볼 수 없음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압류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압류를 모두 해제하였으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으로 볼 수 없음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는 심판청구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에서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의 공문(2019.12.3., 세정과-OOO)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9.12.4. 청구법인이 재산세 등 OOO원을 체납하여 이 건 부동산을 압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20.5.19.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여 2020.8.11.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대전지방법원 2020회합5024)을 받았고, 2021.12.15.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여 2021.12.23.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회생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자 법원은 2025.3.10.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2025.3.25.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대전지방법원 2025하합7017)를 받았고, 법원은 파산관재인으로 변호사 OOO(이하 “파산관재인”이라 한다)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5) 파산관재인은 2025.6.24.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8.11. 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은 2025.12.30. 체납액 OOO원을 전액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이 건 심판청구는 2019.12.4.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에 관한 것인데 동 압류처분은 2025.12.30. 해제되었는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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