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쟁점(2022년∼2024년도 재산세)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대법원은 2026.6.25. 해당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고, 처분청은 해당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한 처분(2025년도 재산세)도 취소하였는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으로 볼 수 없음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는 심판청구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에서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이 건과 동일한 쟁점으로 2022년∼2024년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조심 2023지259, 2024.2.21., 조심 2024지77, 2024.10.22., 조심 2025지454, 2025.4.7.)되었고, 이에 따라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기한 행정소송들은 아래와 같이 대법원 2026.6.25. 선고 2026두30351·30352·30353(병합) 판결로 청구법인의 승소가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6.6.30. 2022년∼2024년도 재산세 등 부과처분 및 이 건 부과처분(2025년도 재산세)을 직권취소하고 2026.7.20. 청구법인에게 취소세액 및 지방세 환급가산금을 환급하였다.<대법원 2026.6.25. 선고 2026두30351·30352·30353(병합) 판결 발췌>

○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2025년도 재산세)을 직권취소하고, 2026.7.20. 청구법인에게 취소세액 및 지방세 환급가산금을 환급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기본법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제96조(결정 등) ⑦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7장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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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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