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세대원과 공동으로 상속주택의 일부 지분을 소유한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을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가.청구인은 202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5.6.1. 현재, 경기도 OOO 소재 아파트 1채 및 상속으로 취득한 대구광역시 OOO 소재 아파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일부 지분(28분의 3)을 소유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동일세대원인 두 자녀는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일부 지분(28분의 2)을 각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일부 지분도 주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제금액을 9억원으로 적용하여, 2025.12.1. 청구인에게 202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9. 이의신청을 거쳐 2026.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1주택을 소유한 상황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그 지분율이 28분의 3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두 자녀도 각각 쟁점주택의 일부 지분(28분의 2)만 취득하였다.(가) 청구인과 두 자녀가 쟁점주택의 지분을 상속받은 것도 피상속인인 장모가 사망하기 이전에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으로, 배우자에게 상속되었어야 할 몫이 청구인과 두 자녀에게 나누어서 상속이 이루어진 것이다.(나) 세법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하여야 하므로 상속으로 인하여 일부 지분을 불가피하게 취득한 청구인을 1세대 다주택자라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는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어 1세대 1주택자로 보아야 한다.(가)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에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라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았으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장모의 사망에 따른 상속으로 세대원인 두 자녀가 불가피하게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될 만한 다주택자로 보기에는 어렵다.(나) 아직 독립하지 못한 자녀들이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소유하게 된 지분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고, 1세대 1주택이 되기 위해서 자녀들을 임의로 집에서 나가게 하여야 한다는 것은 법 상식에도 맞지 않고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1)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가)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및 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호는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4조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과세기준일인 2025.6.1. 현재 OOO 소재 아파트와 쟁점주택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모두 과세대상 물건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한 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를 말하며,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소수지분 주택(공동소유 주택), 건물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하는 경우에도 이를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자를 판단하여야 한다.(나)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세대원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다) 따라서, 동일 세대원인 자녀들이 상속받은 소수지분 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여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로 보지 아니하고 9억원의 공제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세대원과 공동으로 상속주택의 일부 지분을 소유한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 및 동일세대원들이 202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5.6.1.) 현재 보유한 주택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표1> 2025.6.1. 기준 청구인 및 동일세대원들의 주택 보유 현황OOO(2)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자녀들은 아래 <그림1>과 같이 2024.6.26. 쟁점주택의 지분 일부를 청구인의 장모(자녀들의 외조모)로부터 상속받았다.<그림1>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발췌OOO(가) 쟁점주택의 공동상속인은 6명으로, 청구인이 28분의 3의 지분을, 두 자녀가 각각 28분의 2의 지분을 상속받았고(청구인 및 두 자녀가 상속받은 지분의 합이 4분의 1이 된다), 다른 세 명의 상속인이 각각 4분의 1의 지분을 상속받았던 것으로 나타난다.(나) 이후 청구인은 2026.3.19. 청구인이 상속받았던 지분을 두 자녀에게 각 28분의 1.5씩 증여하였고, 상속 이후 현재까지 쟁점주택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다른 변동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2025.12.1. 청구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202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 포함)을 부과하였다.<표2> 202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 내역OOO(4) 2022.9.15. 법률 제18977호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및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특례(「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가 신설되었고(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부터 적용), 이에 따라 2022.9.23. 대통령령 제32918호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아래 <표3>과 같이 일정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하거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표3> 2022.9.2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상속주택)<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종전 </p> <p>(2023.9.23. 대통령령 제32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p></td><td><p>개정 </p> <p>(2023.9.23. 대통령령 제32918호로 개정된 것) </p></td></tr><tr><td><p><신 설> </p></td><td><p> <span>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span><span></span> </p> <p>① (생 략) </p> <p>② 법 제8조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a href="#here9" title="소득세법제88조 새창 열림" onclick="javascript:lawJomunHistoryPopup_content_new('소득세법제88조', '', '', '2026소2049', '20260901', '1'); return false;">「소득세법」 제88조</a><a name="here9"></a> 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p> <p> 1.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p> <p> 2.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p> <p> 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 </p> <p>③∼⑤ (생 략) </p></td></tr><tr><td><p> <span>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span><span></span> </p></td><td><p> <span>제4조의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span><span></span> </p></td></tr><tr><td><p>③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p></td><td><p>③ 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 </p></td></tr><tr><td><p> 1.ㆍ2. (생 략) </p></td><td><p> 1.ㆍ2. (현행과 같음) </p></td></tr><tr><td><p> 3. 다음 각 목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p></td><td><p> 3. -------------------------------------. </p></td></tr><tr><td><p> 가.

(생 략) </p></td><td><p> 가. (현행과 같음) </p></td></tr><tr><td><p> 나.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a href="#here10" title="소득세법제88조 새창 열림" onclick="javascript:lawJomunHistoryPopup_content_new('소득세법제88조', '', '', '2026소2049', '20260901', '1'); return false;">「소득세법」 제88조</a><a name="here10"></a> 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p> <p> 1)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a href="#here11" title="지방자치법제3조 새창 열림" onclick="javascript:lawJomunHistoryPopup_content_new('지방자치법제3조', '', '', '2026소2049', '20260901', '1'); return false;">「지방자치법」 제3조</a><a name="here11"></a>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a href="#here12" title="등에관한특별법제6조 새창 열림" onclick="javascript:lawJomunHistoryPopup_content_new('등에관한특별법제6조', '', '', '2026소2049', '20260901', '1'); return false;">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a><a name="here12"></a>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 2년 </p> <p> 2)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 3년 </p></td><td><p> 나.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a href="#here13" title="소득세법제88조 새창 열림" onclick="javascript:lawJomunHistoryPopup_content_new('소득세법제88조', '', '', '2026소2049', '20260901', '1'); return false;">「소득세법」 제88조</a><a name="here13"></a>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p> <p> 1)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p> <p> 2)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p> <p> 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 </p></td></tr></tbody></table>(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 및 두 자녀가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취득한 상속주택의 일부 지분은 1세대 1주택자 판단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1세대 1주택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권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어 청구인의 동일세대원인 두 자녀는 상속받은 쟁점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은 동일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상속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그를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소유 주택과 상속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금액을 12억원으로 적용받도록 한 규정이므로, 청구인이 1주택과 상속주택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다른 세대원인 자녀들도 상속주택의 지분을 소유한 이 건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배우자가 상속개시전 사망한 사정으로 세 부담이 증가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배우자가 쟁점주택을 상속받았더라도 청구인이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가 아니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는 달라지는 것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종합부동산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 : 12억원2. 제9조 제2항 제3호 각 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 0원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9억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1.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2.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3.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4. 1주택과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하 “지방 저가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⑤ 제4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img src="/LSA/flDownload.do?flSeq=169595005"></img>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img src="/LSA/flDownload.do?flSeq=169595003"></img>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0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① 제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제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제8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제9조에 따른 세율 및 세액을 계산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② 법 제8조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 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2.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제4조의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③ 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3. 다음 각 목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나.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 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1)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2)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3) 지방세법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4) 주택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