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저가신고 행위가 관세포탈 행위에 해당함
저가신고 행위가 관세포탈 행위에 해당함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서 ‘AAA’을 개설한 후 귀금속과 스카프 등을 판매하고 있고, 2024.8.6.부터 2024.12.18.까지 미국 및 홍콩으로부터 화살목걸이, 캐시미어 스카프 등 액세서리 235점(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8건으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대상으로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관세 등 제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쟁점물품의 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였다고 보아, 2025.7.22. 인천지방검찰청에 「관세법」위반(관세포탈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 CCC 및 청구법인을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2025.8.1.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판매와 구매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가) 청구법인은 구매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청구법인은 이 건의 구매자(Follower, End-user)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거래구조를 보면 구매자는 유명한 인플루언서 OOO(이하 “BBB”이라 한다)의 인스타그램의 Follower이고, 이들은 인스타그램의 라이브방송에서 상당기간 동안(약 10여일) 진행되는 광고를 보고 판매자인 BBB과 구매계약을 하면 BBB의 인스타그램과 링크되어 있는 AAA으로 연결되어 결제를 하게 된다.즉, 국내 소비자들은 판매자인 BBB과 직접 계약으로 구매했기 때문에 재포장, 배송을 하는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고, 거래구조상 구매자와 대리, 공모 등 어떠한 일도 관련될 수가 없다.(나) 청구법인은 판매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이 건에서 판매자는 BBB이고, 구매자는 BBB의 Follower들이다.
청구법인은 이들의 관계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개입할 수가 없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원래 BBB과 약속한 재포장, 배송에 따른 수수료만 수수하였을 뿐 물품의 판매나 구매에는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구조로 거래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가) 판례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는 국내 소비자이다.해외 직구와 관련하여 법원은 “국내 소비자가 해외판매자에게서 물품을 직접 주문하여 국내 소비자 명의로 배송이 이루어지고, 그 명의로 수입통관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국내 소비자의 편의나 해외판매자의 판매촉진 및 ·반품 등과 관련하여 일부 보조적 행위를 한 국내사업자가 따로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는 국내사업자가 아니라 국내 소비자이다”라고 하면서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에게서 직접 수입하는 것과 같은 거래의 외관을 취하였더라도 실질로서는 국내 사업자가 해외 판매자에게서 직접 수입하여 다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국내 사업자로 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외 판매자와 국내사업자, 그리고 국내 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의 2단계 거래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사정 등이 증명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11.27. 선고 2014두2270 판결).위 판례에 따르면 거래의 외형보다는 실질을 중요하게 본다는 의미(실질과세원칙)로서 단순히 형식적인 거래의 유형으로 해외판매자를 내세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이 건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구매 및 판매과정에 참여하였다면 납세의무자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으나, 단순히 보조적인 작업(재포장, 배송)을 하였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볼 수는 없다.
나. 처분청 의견(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이다.(가)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관세의 납세의무자이다.「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원은 “「관세법」 제19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부의무자가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를 들고 있는 바, 위 규정 소정의 관세납부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관세법」에도 적용되는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두8442 판결)(나) 판례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이다.위 판례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관세법」 제2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화주로, 직접 수출자와 교섭하였으며 쟁점물품의 대금을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정산한 금액을 판매자에게 송금한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소유자이다.청구법인의 수입신고서, 인보이스, 항공화물운송장(airway bill), 수입통관정보온라인제출 시스템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각각 수입자, 납세의무자, 화주로 기재되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이 경정한 수입신고 8건의 수입자와 납세의무자 역시 모두 청구법인임을 알 수 있다.(다) 청구법인이 인용한 판례(대법원 2015.11.27. 선고 2014두2270 판결)는 수입통관절차가 ‘국내 소비자 명의’로 이루어진 사안으로서, 대법원은 그 명의 구조를 전제로 실제 소유자를 국내 소비자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이 건은 수입통관절차가 ‘청구법인 명의’로 이루어진 사안으로 사실관계의 기초 전제부터 상이하다.더욱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신고 후 거주지에서 수입된 물품을 배송받아 재포장 후 구매자에게 물품을 발송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 등 수입통관 전반에 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어 구매자는 물품을 구입하면서 수입통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얼마가 나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를 이 건에 그대로 원용하여 국내 소비자가 납세의무자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법인은 저가로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가) 판매자는 단순히 AAA의 링크를 전달했을 뿐 구매계약은 AAA 내 주문·결제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졌고, 청구법인은 해당 스토어에서 ① 상품 상세설명 등록, ② 주문·결제 관리, ③ 구매자 문의 및 Q&A 응답, ④ 교환·반품 처리, ⑤ 주문 관련 안내문(필독사항) 게시 등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가 수행하는 핵심적인 판매·고객관리를 직접 수행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판매와 구매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으며 결제링크만 제공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나) 청구법인은 동일한 화살목걸이의 수입신고가격을 1점당 미화 OOO달러, 미화 OOO달러, 미화 OOO달러로 각각 상이하게 신고하였고, 외국환 송금 신청서에 첨부된 상업송장의 가격은 1점당 미화 OOO달러로 기재되어 있고,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객관적 자료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저가신고는 부인하기 어려운 명백한 사실이다.(다) 청구법인은 판매자가 보내주는 인보이스를 그대로 수입신고하였고, 판매자가 보내준 인보이스 금액으로 판매자에게 송금하였을 뿐, 저가신고 또는 관세포탈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네이버 정산시스템, 국내 부대비용 등 정산의 구조를 고려하면 외화송금을 위한 인보이스 작성을 판매자가 임의로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가사 외화송금용 인보이스를 판매자가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 등을 직접 수행하였고 외화송금용 인보이스에 각 물품의 단가도 기재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수입신고금액과 판매자에게 송금한 물품대금의 차이가 상당하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청구법인은 저가신고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특송화물로 수입된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법인은 2004년 설립되어 OOO, OOO 등과 같은 기업체를 상대로 가전제품이나 생필품을 납품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인플루언서 제작 물품에 대한 공동구매가 유행하던 2023.2.경 BBB을 소개받았으며, 2024.8.경부터 BBB이 디자인한 쥬얼리의 공동구매를 진행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판매와 구매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국내에서 재포장 및 배송만을 하였기 때문에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는 국내 소비자라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물품의 구체적인 거래방식은 아래와 같다.1) 인플루언서 'BBB'이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상품을 소개하면, 구매자(팔로워)들이 연결된 'AAA'을 통해 결제한다.2) 'BBB'이 홍콩 등에 제작을 의뢰하고, 제조자는 주문물품의 제작을 완료한 후, 청구법인을 수하인으로 하여 특송업체인 FEDEX 또는 UPS를 통해 물품을 발송한다.3) 청구법인은 물품 도착 통지를 받으면 송품장(Invoice)의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 절차를 수행한다.4) 통관된 물품을 청구법인이 수령하여 재포장한 후 최종 구매자들에게 배송한다.5) 청구법인은 구매자가 ‘구매 확정’을 하면 네이버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고, 지급받은 금액에서 재포장비, 배송비, 수수료(약 8%), 세금(관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BBB'에게 송금한다.(나) 처분청은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관세의 납세의무자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라는 의견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AAA에서 ① 상품 상세설명 등록, ② 주문·결제 관리, ③ 구매자 문의 및 Q&A 응답, ④ 교환·반품 처리, ⑤ 주문 관련 안내문(필독사항) 게시 등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가 수행하는 핵심적인 판매·고객관리를 직접 수행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취지로 AAA 홈페이지 화면을 캡처하여 제출하였다.처분청은 네이버 정산시스템, 국내 부대비용 등 정산의 구조를 고려하면 외화송금을 위한 인보이스 작성을 판매자가 임의로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가사 외화송금용 인보이스를 판매자가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 등을 직접 수행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취지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단가와 계산식에서 도출된 점당 물품원가로 청구법인의 수수료와 외화송금금액을 비교해 보면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단가를 낮게 신고할수록 청구법인의 수익과 판매자의 수익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의견이다.(다) 처분청은 2025.7.22. 인천지방검찰청에 「관세법」위반(관세포탈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 CCC 및 청구법인을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사는 청구법인의 대표 및 청구법인은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으며, 인천지방법원은 2026.4.30. 청구법인 대표 CCC에 대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OOO원을, 청구법인에 대하여 벌금 OOO원을 선고(OOO 판결)하였고, 현재 2심 진행 중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구매와 판매하는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통관, 재포장, 배송을 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였으므로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는 국내 소비자라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관세의 납세의무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물품의 항공화물운송장(airway bill), 상업송장에는 청구법인이 각각 화주, 수입자로 기재되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서상에도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인용한 판례(대법원 2015.11.27. 선고 2014두2270 판결)는 수입통관절차가 ‘국내 소비자 명의’로 이루어진 사안이나, 이 건은 수입통관절차가 ‘청구법인 명의’로 이루어진바, 위 판례를 이 건에 원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법원도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한 화주에 해당하고, 저가신고를 주도한 것으로 보아 벌금형을 선고(인천지방법원 OOO 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제1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관세법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受荷人)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2) 관세법 시행령제246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법 제24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포장의 종류ㆍ번호 및 개수2. 목적지ㆍ원산지 및 선적지3.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ㆍ방법 및 형태4. 상표5.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개인의 경우 성명을말한다)ㆍ사업자등록번호ㆍ통관고유부호와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6. 물품의 장치장소7.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참고사항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