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쟁점점포의 공부상 도면 및 청구인이 설치한 표지를 통해 쟁점점포의 경계가 법적·사실적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소유하지 않은 공용부분에서의 사정만으로 쟁점점포의 물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며, 무단점유 중인 공용부분은 쟁점점포와 인접하지 않거나 별도로 출입문이 있어 쟁점점포의 사용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정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점포의 공부상 도면 및 청구인이 설치한 표지를 통해 쟁점점포의 경계가 법적·사실적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소유하지 않은 공용부분에서의 사정만으로 쟁점점포의 물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며, 무단점유 중인 공용부분은 쟁점점포와 인접하지 않거나 별도로 출입문이 있어 쟁점점포의 사용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정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4.10.18. 부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따라 2025.4.24.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피상속인의 재산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OOO 소재 집합건물 B(이하 “B”이라 한다)의 구분점포 6개(101호, 104호, 105호, 112호, 113호, 116호, 이하 통틀어 “쟁점점포”라고 한다)를 물납대상 재산으로 하여 납부세액 OOO원에 대해 물납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점포가 ①벽체가 철거된 상태로 물납재산의 경계가 불분명하며 ②공용부분(복도)을 타인이 실질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고 보아, 2026.1.5. 청구인에게 물납재산변경명령 및 물납허가기한 연장을 결정·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벽체 철거는 오히려 관리·처분의 용이성을 제고하는 행위이며, 쟁점점포의 경계는 분명하게 구분된다.(가) 쟁점점포는 피상속인이 공매를 통해 취득한 것으로, 당시 건물 내 벽체가 없는 구분점포 상태였으나 취득 후 피상속인이 임대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가벽을 설치하였는바, 청구인이 이를 다시 철거하여 공적 장부와 일치시킴으로써 관리·처분의 용이성이 제고되었다.(나) 청구인은 벽체 철거 후 경계 구분을 위해 바닥에 경계 표지를 설치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조의2는 구분점포를 소유권의 목적으로 하기 위한 요건으로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공적 장부와 일치하는 경계 표지를 설치하고 아래 <그림1>과 같이 “장부일치 현황도면”을 작성하여 누구나 쟁점점포의 경계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쟁점점포의 경계는 법적·물리적으로 분명히 구분되는바,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근거로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그림1> 청구인이 작성한 장부일치 현황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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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청이 문제 삼은 공유부분(위 <그림1>의 “타인점유복도”)은 극히 일부 공간에 해당하며 출입이나 통행에 지장이 가지 않는 방식으로 철거가 용이한 가설물을 설치한 것에 불과하여 관리·처분을 부적당하게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가) 상증세법 제7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에 해당하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바, 물납제도는 납세자가 부동산, 주식 등을 단시일 내에 처분하여 환가할 때에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물납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한 점, 허가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 요건의 존부판단에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은 물납의 허가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조세심판원도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경우란 물납대상재산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또는 물납대상재산이 공유재산으로서 공유자의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등 물납대상재산의 환가가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였다(국심 2000서110, 2000.4.15. 등 참조).(나) 쟁점점포는 상속개시 이후 청구인의 모친인 C이 현재 단독 소유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청구인은 전용재산인 쟁점점포에 대해 물납신청을 하였는바, 등기부상 청구인의 소유가 아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타인이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물납신청에 대하여 변경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쟁점점포와 구분되는 복도 일부를 타인이 점유하고 있다는 사정은 부동산의 처분권, 저당권 등과 성질을 달리하고, 가사 소유권의 일부를 방해한다고 보더라도 그 정도는 매우 경미한 것으로서 국가의 명도소송, 대집행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쉽게 해결될 수 있다. 따라서 쟁점점포는 담보권이 설정되거나 공유 재산으로서 환가가 어려운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점유는 법적 절차를 통해 쉽게 해결될 수 있어 재산의 이용가치나 처분 가능성을 본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바,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항변은 다음과 같다.(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설치한 경계표지가 명확하고 견고하지 않은 임시적 표지에 불과하고 쟁점점포의 경계를 설정하는 기준이 불분명하므로 벽체 철거로 인해 경계가 불분명하다고 답변하였다.대법원은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제거됨으로써 각 구분건물이 구분건물로서의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한 사안에서 각 구분건물이 구분건물로서의 실체를 상실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고, 아직도 그 등기는 구분건물을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함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2018.5.1.자 2018마5370 결정 참조)하였는바, 형식적 의미의 경계표지의 부재에도 구분건물로서의 실체는 인정된다.
또한, 각 구분점포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할 수 있는 도면이 존재하여 원상태로 복원이 가능하며 그 비용이 과다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사안에서 등기된 각 점포를 특정하여 거래의 목적물로 삼아 거래하는 데 장애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다(창원지방법원 2016.9.29. 선고 2015나8975 판결 참조).따라서 구분건물의 인정 여부는 형식적 의미의 집합건물법 조항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점포별 위치가 특정되어 있고, 경계식별표시 설치가 용이한지, 복원이 가능하며 그 비용이 과다하지 않은지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건축사사무소를 통하여 공적 장부와 정확히 부합하는 경계 구획선을 바닥에 표시하였고 장부일치 현황도면을 작성하여 현실적으로도 명확히 식별되도록 하였으므로 쟁점점포의 경계는 객관적으로 특정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두고 경계가 불분명하여 관리·처분이 곤란한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나) 처분청은 경계 설정 기준이 특정되지 않고 타방 구분소유자가 공유부분을 점유하는지 불확실하여 실제 전유 및 공유부분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명확한 경계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그러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 객체는 집합건축물대장 등록이나 등기부 등재와 무관하게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된 구분건물 자체이므로 공부와 현황의 불일치가 구분소유권의 객체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9.10.17. 선고 2017다286485 판결 참조). 대법원도 집합건물의 점포들이 구분소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공부상 호수와 구조, 위치 및 면적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복원조차 용이하지 아니하여 단지 공부가 위 상가건물에서 각 점포들이 차지하는 면적비율에 관하여 공유지분을 표시하는 정도의 역할만을 하고 있고, 위 점포들이 전전매도되면서 매매당사자들이 실제 이용현황대로의 점포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한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점포의 구조, 위치, 면적은 실제 이용현황에 의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1.6.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 같은 뜻임).따라서 공부와 현황 사이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쟁점점포의 특정가능성이나 경계의 명확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공부를 기준으로 일관되고 명확한 기준을 삼아 경계를 설치하고 장부일치 현황도면을 작성하였으므로 명확한 기준이 있다.(다) 처분청은 타인의 공용부분 점유에 대해 인접점포의 사용현황을 고려하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답변하였다.그러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각 호의 관리·처분 부적당 사유는 열거적·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서울행정법원 2007.11.29. 선고 2007구합8690 판결 참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사유는 처분청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공유부분을 타인이 점유했다는 것은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점포는 임차권의 대상이 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청구인의 모친 C이 현재 소유자로 소유관계 또한 간명하다.나아가 이 건 타인점유는 법적 권한에 기한 것이 아닌 사실상의 점유에 불과한바, 각 공유자는 공동 점유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염려 있는 타방 공유자의 행위와 방해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방해의 금지, 제거, 예방을 청구할 수 있어(대법원 2020.5.21. 선고 2018다287522 판결 참조), 해소가능한 일시적 장애일 뿐이다.
그리고 인접점포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디까지나 인접점포의 사정일 뿐, 쟁점점포 자체의 관리·처분 적정성을 본질적으로 좌우하는 사정은 아니다. 따라서 인접점포의 영업상 사정을 기준으로 쟁점점포의 관리·처분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실제 방해배제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지 여부 역시 청구인 선택에 의한 재산권 행사의 문제일 뿐이다.
나. 처분청 의견(1) 이 건의 경우 쟁점점포와 인접한 부동산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경계 확인이 가능하지 않다.(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물납신청에 따라 2025.6.10. 한국자산관리공사 담당자와 공동으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는바, 위 <그림1>과 같이 실제로 타인이 복도를 점유하는 등 공부상 현황과 상이하였고,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평면도상 재산소재지가 특정되지 않아 위치 파악 불가하며, 1개호는 집기류 등 방치”되었다는 사유로 부정적 의견을 회신하였다.(나) 집합건물법 제1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구분점포의 경계표지는 바닥에 너비 3센티미터 이상의 동판, 스테인리스강판, 석재 또는 그 밖에 부식·손상 또는 마모되지 아니하는 재료로 설치해야 하며,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 표지를 견고하게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기존의 벽체를 철거하고 면적을 측량하여 바닥면에 페인트 및 테이프 등으로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의 경계를 표시하였고, 바닥에 임시로 건물번호표지를 부착하였으나 이는 명확하고 견고한 형태의 경계표시가 아닌 임시적인 표시에 불과하다.(다) 한편, 설사 견고한 형태의 경계표시가 있다 하더라도, 경계가 명확해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은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해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2020.10.15. 선고 2019다245822 판결 참조)하였다.집합건물법 제10조에 따라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므로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집합건물법 제15조에 따른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써 공용부분을 변경하여 관리규약으로써 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달리 해석될 수 있다. 현재 인접점포들이 전유·공유의 구분 없이 전체를 전유부분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으나 공부상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관리규약이 존재하는지 불명확한 상황이다.따라서 쟁점점포의 실제 전유 및 공유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쟁송 등을 제기하여 판단받을 필요가 있는바, 경계표시의 하자를 치유하더라도 쟁점점포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는 불분명하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제1항 제3호 상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으로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을 두고, 별지 제47호 서식(물납재산 점검표)에서 “물납부동산과 인접 부동산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경계확인이 가능한지 여부”라는 요건을 두고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점포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으로 본 것이다(조심 2025서696, 2025.8.20., 같은 뜻임).(2) 타인이 공용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상증세법에서 규정하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가) 공용부분 중 타인이 점유하는 부분은 두 부분인데, 한쪽은 ‘센스플라워’가 영업중으로, 대로변에는 1개 출구를 별도로 냈으며, 내부에는 판매목적으로 보이는 꽃 및 집기류가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외부 간판은 철거된 상태이나, 화분·가구 등 집기류가 배치되어 있다. 해당 점유분의 3개 면은 불투명한 재질의 벽체로 막혀있고, 출입문을 포함하여 대로변의 1개 면은 유리 재질의 벽체가 설치되어 있는 형태이다.(나) 청구인은 타인이 공유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나 출입이나 통행에 지장이 가지 않는 방식으로 철거가 용이한 가설물을 설치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접점포의 사용현황을 보면, 단지 벽체를 철거한다고 하여 곧바로 관리·처분에 적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 정도의 영향을 준다.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인접점포의 점유를 쉽게 해소할 수 있었다면, 청구인이 해당 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어야 한다.
상속세 물납 과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처분청보다 먼저 물납재산으로서의 관리·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었으며, 최소한 현장 확인 이후에는 해당 문제를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은 그때부터 이 건 처분시까지 해결하지 못하였다. 이는 해당 문제가 경미하거나 손쉬운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다)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는 지분비율대로 공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므로, 물납 후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입장에서 전체 면적 대비 일부에 불과하더라도 불법 여부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그 재산을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데에 상당한 지장이 있음은 자명하다.
즉, 불법 점유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지, 그 면적이 일부에 불과하더라도 해결되지 않는다.현재 관리규약 유무는 확인되지 않으나, 만약 관리규약이 없는 경우로서 인접점포 점유가 불법이라면 공유부분에 설치된 벽체 등이 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표시되어 있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에 해당한다. 반면 집합건물법 제15조에 따른 의결 등이 있어 합법적인 점유라면 이는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에 해당한다.
결국 인접점포의 공유부분 점유는 현재 상태로서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근거로 행해진 처분청의 물납재산변경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점포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참조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쟁점점포와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가) 쟁점점포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면, 쟁점점포의 각 호실 면적은 위 <그림1>과 같음이 확인되며, 2024.10.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소유자가 ‘C’에게 이전되어, C의 단독소유임이 확인된다.(나) 처분청은 벽체철거 전후의 쟁점점포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은 아래 <그림2>와 같이 경계표시 설치 사진을 제출하였다.<그림2> 경계표시 설치(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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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은 쟁점점포의 외부 현황 사진을 아래 <그림3>과 같이 제출하였다.<그림3> 쟁점점포 외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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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청은 2025.5.30.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현장확인을 요청하였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평면도상 재산소재지가 특정되지 않아 위치 파악이 불가하며, 1개호는 집기류 등 방치 되어 있음”이라고 회신했다. 이후 처분청은 2025.12.16.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현장확인을 재요청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아래 <그림4>와 같이 물납재산점검표를 회신하였다.<그림4> 물납재산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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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점포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인접점포가 공용부분인 복도를 무단점유하고 있어 쟁점점포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처분청은 상증세법 제73조 본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물납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령에서 정한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물납신청을 허가하여야 하는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9.9.8. 선고 97누12853 판결 참조),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지상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의 부수토지인 경우,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경우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점포에는 이러한 직접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쟁점점포의 공부상 도면 및 청구인이 설치한 표지를 통해 쟁점점포의 경계가 법적·사실적으로 확인된다 할 것인 점(집합건물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소유권의 목적으로 집합건물을 구분하기 위한 경계표지의 요건으로, 이미 공부상으로 구분점포의 소유권이 확인되며 단순히 물납재산의 범위를 구획하기 위해 청구인이 설치한 이 건 경계표지와는 구분된다 할 것이다), 복도 등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고(집합건물법 제3조), 다만 구분소유자의 지분별로 공유지분만을 가질 수 있을 뿐(같은 법 제12조)인데, 청구인이 소유하지도 않은 공용부분에서의 사정만으로 쟁점점포의 물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무단점유 중인 공용부분은 쟁점점포와 인접하지 않거나 별도로 출입문이 있어 쟁점점포 사용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정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점포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의 물납신청에 대하여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 등(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 생략)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 ① 1동의 건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부분(이하 “구분점포”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3.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4.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붙일 것② 제1항에 따른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조(공용부분) ①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②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제5조(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 등) ①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분소유자는 그 전유부분이나 공용부분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또는 자기의 공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용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상하여야 한다.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② 제1항의 공유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2조, 제17조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제12조(공용자의 지분권)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단서 생략)② 제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3)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단서 생략)(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않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나.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다.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경계표지) ① 「집한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경계표지는 바닥에 너비 3센티미터 이상의 동판, 스테인리스강판, 석재 또는 그 밖에 쉽게 부식·손상 또는 마모되지 아니하는 재료로서 구분점포의 바닥재료와는 다른 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경계표지 재료의 색은 건물바닥의 색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6)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5(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① 영 제71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0조(연부연납 또는 물납의 허가) ⑦ 세무서장(재산세제 담당과장)은 물납을 허가할 때 반드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시행령 제71조의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과 시행령 제75조의4의 물납 허가 거부 대상인 재산이 물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⑧ 세무서장(재산세제 담당과장)은 물납을 허가할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90일(고지분 및 연부연납신청분은 7일, 국가유산등 물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물납요청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물납허가신청 검토조사서와 물납재산검토표 등을 덧붙여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에게 지휘를 요청하고,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물납에 관한 세부적 절차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49조(물납에 관한 허가여부 검토 및 업무지휘 등) 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부동산에 대한 물납(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즉시 신청내용(국세물납 재산명세 포함)을 전산입력하고, 물건 소재지에 현지출장하여 신청내용, 공부상 현황과 실제 현황을 비교·검토하여 물납재산점검표를 작성하는 등 관리·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물납재산의 관리·처분의 적정성이 불확실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동현장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물납신청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1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에서 정하는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인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거부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하여야 한다.④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하자치유(사권소멸, 무허가건물 철거, 건축폐자재처리, 묘지이장, 공유지분 분필 등)를 조건으로 물납허가 하는 경우 조건성취 전까지는 국(기획재정부)으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거나 수납증서를 교부하지 말아야 한다.
관악세무서장이 2026.1.5. 청구인에게 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OOO에 대한 물납재산의 변경명령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상증법」 제73조,「같은 법 시행령」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