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21.7.26.부터 2022.10.7.까지 중국 소재 OOO(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생산된 마루판(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4412.31-4019호의 합판으로 분류하여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45건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13호, 2020.11.6., 이하 “쟁점덤핑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덤핑방지관세(17.48%)를 포함한 관세를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3.7.21.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일반 합판이 아닌 ‘마루판’이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면서 그 근거로 관련 공문[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601호(2019.7.9.) 및 관세청 세원심사과-118호(2021.1.13.)]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23.7.28. 청구법인에게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세액을 환급하였다.
다. 이후 처분청 부산세관장은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당시 제출한 자료 및 기획재정부의 추가 질의회신을 검토한 결과, 쟁점물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5.10.20.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①”이라 한다)하였고, 처분청 평택세관장도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②”라 하고, “쟁점처분①”을 포함하여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16.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표1>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 및 심판청구 현황(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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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쟁점처분은 덤핑방지관세 부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위법하다.(가) 조세의 과세요건은 법률로 규정되어야 하고, 행정편의적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였다(대법원 2000.3.16. 선고 98두11731 전원합의체 판결).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에서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여부는 무역위원회의 조사대상 물품 및 고시된 부과대상 물품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그 범위를 벗어나는 물품에 대하여 유추 또는 확장하여 과세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나) 덤핑방지관세는 특정 물품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부과되는 관세이다.덤핑방지관세는 「관세법」 제51조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탄력관세의 일종으로서, 일반 관세와 달리 모든 수입물품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무역위원회의 덤핑조사를 통해 특정된 물품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부과되는 관세이다.따라서 덤핑방지관세의 적용 여부는 단순한 관세율표상 품목분류의 동일성이나 물리적 유사성에 따라 판단될 수 없고, ① 무역위원회의 덤핑조사 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부과대상 물품에 포함되는지 여부, ③ 조사대상 물품과 동종물품(like product)에 해당하는지 여부라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그럼에도 처분청은 위와 같은 법적 판단구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4412.3×호에 분류된다는 것과 “본질적 특성이 합판”이라는 사정만을 근거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바, 이는 덤핑방지관세 부과제도의 법적 구조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
(2) 쟁점물품은 무역위원회의 덤핑조사 대상물품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은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한다.덤핑방지관세는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전제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물품에 대하여만 부과될 수 있는바, 과세의 전제가 되는 대상 물품은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한다.그러나 무역위원회의 덤핑조사 개시공고, 최종보고서 및 종료재심 결과 등에 따르면, 조사대상 물품은 일반적인 구조의 합판으로 특정되어 있을 뿐, 쟁점물품과 같이 마루 무늬 필름(HPL 필름)이 결합된 복합 구조의 물품이 조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명시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나) 쟁점물품은 무역위원회 조사대상 물품에 포함되지 않는다.무역위원회가 조사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자 했던 덤핑조사 대상물품과 쟁점물품은 그 구성요소, 제조공정, 용도, 가격, 등급, 고객인식 등에서 명백한 차이가 있다.1) 덤핑조사 대상물품과 쟁점물품은 그 구성요소가 상이하다.덤핑조사 대상물품은 목재 재질의 얇은 합판용 단판 5개 플라이(층)으로만 구성되어 직교 교차하여 만든 합판이나, 쟁점물품은 합판 베이스 위에 마루무늬 필름이 영구 부착된 마루판 제품이다.구성원재료도 덤핑조사 대상물품은 관세율표 제4408호의 합판용 단판으로만 구성되지만,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4408호의 단판 외에도 관세율표 제3921호에 분류되는 마루무늬 필름이 영구 부착된 복합 구성물품이다.이와 같은 구성요소의 차이는 단순한 부가적 차이가 아니라 물품의 본질적 성격을 달리하는 차이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을 덤핑조사 대상물품과 동일한 제품군으로 볼 수 없다.2) 덤핑조사 대상물품과 쟁점물품은 가격, 품질 등급, 고객 인식 등에서도 명백히 구분된다.덤핑조사 대상물품은 ㎡당 미화 OOO달러의 가격대로 수입되고, 품질 등급이 E2, E1급이며, 고객인식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일반 합판이다.그러나 쟁점물품은 일반 합판의 약 2배 가격인 ㎡당 미화 OOO달러의 가격대로 수입되었고, E0 등급으로 오로지 마루판 바닥재용으로만 사용된다.이와 같이 쟁점물품은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기준에 따라 가장 엄격한 환경·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E0 등급 제품인 반면, 조사대상 물품은 통상 E1 또는 E2 등급의 일반 합판으로서, 양 물품은 품질 기준 및 사용 가능 환경에서도 본질적인 차이를 가진다.이러한 가격, 등급 등의 차이는 단순한 품질의 우열을 넘어 사용 목적, 적용 공간 및 수요자층을 달리하는 요소로 작용하는바, 양 물품이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하거나 상호 대체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3) 덤핑조사 대상물품과 쟁점물품은 사용용도가 상이하다.덤핑조사 대상물품은 건설공사 시 콘크리트 거푸집용, 건축 내장재용(천장용, 벽용), 가구용, 포장재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나 쟁점물품은 오로지 마루판 바닥재용으로만 실제 사용되며, 다른 용도로 전용이 불가능하다.이와 같이 덤핑조사 대상물품은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인 반면, 쟁점물품은 특정 용도(마루판 바닥재)로만 사용되는 바, 양 물품은 기능 및 사용목적에서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4) 덤핑조사 대상물품과 쟁점물품은 제조공정이 상이하다.덤핑조사 대상물품과 쟁점물품은 제조공정도 명백히 다르다.
조사물품은 합판 제조공정을 통해 만들어지나, 쟁점물품은 제조된 합판을 원재료로 투입하여 접착제 도포 → 마루무늬 필름 영구 부착 → 압착 → 건조 → 재단 및 연마 → 출하의 추가 제조공정을 거쳐 제작되는 제품이다.이와 같은 제조공정의 차이는 단순한 후가공이 아니라 독립된 제품으로 기능을 달리하게 하는 수준의 차이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을 단순한 합판으로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다) 쟁점물품은 쟁점덤핑규칙 대상물품에 포함되지 않는다.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 역시 위와 같은 조사대상 물품을 전제로 특정된 것이므로, 구조 및 용도가 상이한 쟁점물품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그럼에도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명시적으로 제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는바, 이는 조사대상 및 고시 대상의 범위를 사후적으로 임의 확장하는 해석에 해당한다.따라서 처분청과 같이 “명시적 제외 규정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과세요건을 확장하는 해석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조세법률주의 및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따르면 과세대상은 법령 또는 고시에 의해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제외 규정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
(3) 쟁점물품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과 동종물품(like product)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가)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부과대상물품과 동종물품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지 않았다.쟁점물품과 같이 마루무늬 필름이 영구 부착된 물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쟁점물품이 부과대상물품과 동종물품이라는 판단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용도, 시장, 대체 가능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아니한 채 관세율표상 품목분류 기준 및 HS해설서에만 의존하여 과세를 하였다.
이는 단순한 판단의 미흡이 아니라, 과세요건의 핵심 요소에 대한 판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조세부과처분은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바, 과세요건에 대한 판단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나) 관련 규정에서 동종물품 해당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1) 덤핑방지관세 적용에 있어 동종물품 여부는 단순한 물리적 유사성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물리적 특성, 구성요소, 제조공정, 용도, 유통경로, 가격 및 시장에서의 대체 가능성 등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WTO 반덤핑협정 제2조 제6항에서는 “이 협정 전체를 통해 ‘동종물품’이라는 용어는 동일한 상품 즉, 고려중에 있는 물품과 모든 면에서 같은 물품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즉, ‘동종물품(like product)’의 판단은 단순한 외형이나 HS 코드의 일치 여부로 갈음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품의 물리적 특성, 최종 용도, 상업상 대체성, 유통구조, 가격대 및 소비자층 등 복합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3) 「관세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도 “동종물품”은 당해 수입물품과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의 평가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말하며, 그러한 물품이 없는 때에는 당해 수입물품과 매우 유사한 기능ㆍ특성 및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으로 정의하고 있다.4) 동종물품에 관한 국제적 판단기준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의 기준이 있다.
ITC는 반덤핑 조사대상 수입품과 ① 물리적 특성 및 용도(physical characteristics and uses), ② 상호대체가능성(interchangeability), ③ 유통경로(channels of distribution), ④ 생산관련 상황(common manufacturing facilities, production processes, and production employees), ⑤ 고객 및 생산자의 인식(customer and producer perceptions), ⑥ 가격(price) 등 6가지의 요소 측면에서 유사한 정도를 가지고 동종물품을 판단한다.5) 또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반드시 무역위원회가 조사한 '조사 대상물품'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조세법률주의 및 과세요건 명확주의의 실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다) 쟁점물품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과 동종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쟁점물품과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동종물품이 아닌 것이 명확하다.<표2>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과의 동종물품 해당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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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차이는 단순한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물품의 본질, 기능 및 시장을 달리하는 차이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과 조사대상 물품은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하거나 상호 대체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양 물품은 동종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그럼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실질적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본질적 특성은 합판이라는 추상적 판단(HS 품목분류 기준에 불과한 판단)에 근거하여 동종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바, 이는 단순한 판단의 미흡을 넘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필수적 요건에 대한 판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서,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4) 관세율표에 따른 품목분류기준으로 덤핑방지관세 적용 여부를 판단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해석이다.품목분류는 관세율 적용 및 통계 목적을 위한 기술적 분류 기준에 불과하며, 덤핑방지관세의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하나의 HS 품목번호에는 구조, 용도 및 시장이 상이한 다양한 물품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동일 HS 분류만으로 덤핑방지관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실제로 쟁점물품과 같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과 동일한 관세율표 제4412.31호에 분류되는 마루판 제품에 대해 논란이 일자 유권해석 등을 통해 동일한 HS 품목분류에 해당되더라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이 수차례 확인된 바 있다.이와 같이 동일한 HS 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그 구조 및 용도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이 이미 확인된 바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과세한 것은 기존 행정해석과도 배치되는 것이다.그럼에도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HS 제441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는바, HS 품목분류는 덤핑방지관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과세한 쟁점처분은 법적 근거를 결여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전용 가능성 및 이해관계 단체의 의견을 근거로 한 과세는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다.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장차 일반 합판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쟁점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덤핑방지관세는 수입 당시의 물품의 물리적 특성, 용도, 유통시장 및 경쟁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가상의 전용 가능성이나 추상적인 산업계의 우려를 근거로 부과대상을 확장할 수는 없다.이 건에서 처분청의 판단은, 무역위원회가 실시한 덤핑조사 결과나 조사보고서의 명시적인 판단에 근거하기보다는, 한국합판보드협회 등 특정 이해관계 단체의 의견과 우려에 실질적으로 의존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덤핑방지관세의 조사대상 범위와 부과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법령에 따라 무역위원회에 전속된 권한으로서, 이해관계 단체는 조사 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 조사대상 범위를 사실상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지 아니한다.특히, 한국합판보드협회는 특정 국내 합판 제조업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단체로서, 실질적으로는 특정 소수 기업(현재 국내 합판 제조업체는 OOO(주) 1개 회사 뿐임)의 산업적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해당 기업은 인도네시아에서만 합판을 수입하며,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해당 기업이 수입하지 않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합판 및 관련품은 한국합판보드협회를 통해 덤핑조사를 신청하여 경쟁업체를 견제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해당 단체의 ‘전용 가능성’ 또는 ‘산업 영향 우려’를 근거로 쟁점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과세 여부에 관한 판단을 사실상 이해관계자에게 위임한 것과 다름없다고 할 것이다.이와 같은 판단 구조는 행정처분의 기본 원칙인 객관성·중립성·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과세요건이 법령이나 조사결과가 아닌 사후적 정책 고려나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납세자에게 과세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박탈하고, 조세법률주의의 핵심인 과세요건 명확주의 원칙에도 명백히 반한다.더구나 쟁점물품은 고압·고온의 추가 공정을 거쳐 고가의 마루무늬 HPL 필름이 영구적으로 부착된 상태로 수입된 물품으로서, 이를 다시 국내에서 필름층을 제거하여 일반 합판으로 전용한다는 것은 경제적·기술적으로 합리성이 전혀 없는 어불성설이다.더 나아가, 무역위원회의 덤핑조사 및 종료재심 과정에서 쟁점물품과 같은 마루무늬 필름(HPL) 적층 마루판 제품이 조사대상으로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사후적으로 ‘산업 보호 필요성’이나 ‘전용 가능성’을 이유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조사대상 범위를 사후적으로 확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덤핑방지관세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조사대상 특정성 원칙을 무력화시키는 해석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결국, 이 건에서 처분청이 전용 가능성이나 이해관계 단체의 우려를 근거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것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요건과 목적을 일탈하였고, 조사대상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장하였으며, 과세 판단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위법한 처분일 뿐이다. 따라서 전용 가능성 및 이해관계 단체의 우려를 근거로 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1) 쟁점물품은 덤핑방지관세 재심사 조사범위에 해당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제외되는 합판 규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무역위원회는 덤핑방지관세 재심사 조사범위 및 제외대상을 명확히 하였다.1) 무역위원회는 2019.10.21.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재심사를 실시하면서 재심사 조사대상 물품의 조사범위를 특정하였다.무역위원회는 목재를 얇은 단판으로 만들어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방향이 교차하도록 접착시킨 적층판으로, 두께가 6mm 이상인 후판(厚板) 제품을 재심사 대상물품으로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HS 품목번호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조사범위를 확정하였다.2) 다만, 무역위원회는 위와 같이 설정된 조사범위 중에서도 특정 규격·형태의 물품에 대하여는 조사범위에서 제외하는 취지로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였다.이 건에서 언급하는 이른바 ‘제외 물품’은 규격 및 가공형태가 엄격히 특정된 일부 물품에 한한다.
구체적으로, 재심사 조사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특정된 물품은 ① 두께가 6mm 이상이고, ② 너비가 220mm 이하이며, ③ 길이가 2,000mm 이하이고, ④ 측면을 요철 가공한 사각형 형태의 물품이다.즉, 덤핑방지관세 재심사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합판은 용도나 명칭을 기준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라, 규격과 가공상태가 특정된 물품을 조사범위에서 배제한 것이다. 따라서 위 제외 규격은 확장하여 해석할 수 없으며, ‘마루판’이라는 표현을 근거로 제외범위를 일반화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나) 쟁점물품은 제외규격에 해당하지 않는다.쟁점물품의 규격과 성상을 기준으로 재심사 조사범위에서 제외되는 규격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두께 7mm × 너비 1,220mm × 길이 2,440mm의 판재로서 재심사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규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물품은 너비와 길이 기준에서 제외규격을 현저히 초과하므로, 규격상으로만 보더라도 재심사 조사범위 제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또한 재심사 조사범위 제외 규격은 단순히 치수만이 아니라, ‘측면 요철 가공’이라는 가공형태까지 포함하여 특정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해당 가공공정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공형태 측면에서도 재심사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물품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덤핑방지관세 종료재심사에서 확정된 조사범위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덤핑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다) 쟁점물품은 산업통상자원부 유권해석 확인결과에 비추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에 해당한다.1) 청구법인은 2023.7.21. 처분청에 관련 공문[OOO.) 및 OOO 공문]을근거로 제시하며 쟁점물품이 일반 합판이 아니라 ‘마루판’에 해당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다만, 위 공문들은 ‘마루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 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핵심이 되는 구체적인 규격(두께·너비·길이·가공형태)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이나 근거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였다.2) 처분청은 위 경정청구를 승인한 이후 청구법인이 근거로 제시한 공문[OOO]이 덤핑방지관세 종료재심사 최종보고서 작성(2020년 8월) 이전에 작성된 문서이기에 종료 재심사에서 새롭게 확정된 조사범위 및 제외규격을 반영한 문서인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였다.이에 쟁점물품이 실제로 덤핑방지관세 종료 재심사에서 정한 조사범위 제외규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등을 통해 쟁점물품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해당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직접 유권해석을 받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이를 허용하였으나, 이후 약 1년여 동안 청구법인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3) 이후 처분청은 보다 명확한 판단을 위해 관세청을 통하여 기획재정부에 문의한 결과, 기획재정부의 2023.10.6.자 공문(OOO)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쟁점물품과 동일한 규격의 중국산 광폭 마루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해당여부를 공식적으로 질의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4)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11.6. 기획재정부에 질의된 중국산 광폭 마루판이 두께 7mm로서 종료 재심사에서 정한 재심사범위(두께 6mm 이상)에 해당하고, 규격은 종료 재심사에서 정한 재심사 범위의 제외규격(너비 220mm 이하, 길이 2,000mm 이하, 측면 요철 가공)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국산 합판의 조사대상 물품에 포함되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는 회신(OOO)하였다.5) 아울러 같은 취지에서, 법무법인 OOO이 2023.10.27. 무역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OOO)를 살펴보면, 종료 재심사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규격이 엄격히 한정된 일부 물품에 불과하고, 설령 중국산 광폭 마루판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생산된 산출물이 제외 규격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중국산 광폭 마루판 자체는 재심사대상물품인 ‘합판’에 해당한다고 하였다.6) 이와 같은 일련의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원용한 기획재정부 공문은 쟁점물품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외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규격이나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배제되는 적절한 근거라고 보기 어렵고, 이후 산업통상자원부가 회신한 공식적인 유권해석에 의하면 쟁점물품과 동일한 규격의 중국산 광폭 마루판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7) 따라서 처분청이 기존 경정청구 승인 이후 쟁점물품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으로 판단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자의적인 판단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이행하지 아니한 유권해석 확인 절차를 처분청이 직접 이행하고 조치한 것에 기인한다.(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이루어진 인천세관장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수용하였다.청구법인은 2023.7.21. 처분청 뿐 아니라 인천세관장에게도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인천세관장은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또는 관세청 질의요망’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기각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위 기각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이는 청구법인이 당시 인천세관장의 판단을 수용하고 그 판단을 다툴 필요가 없다고 보았음을 의미하며, 쟁점처분에 이르러서야 쟁점물품의 조사대상범위 등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서 이치에 맞지 않다.(마) “마루판”이라는 용도만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중국산 마루판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2019년 초부터 관세청·무역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의 질의와 회신이 반복되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인천세관장은 2019.1.10. 관세청에 합판에 천연무늬목을 부착하여 제작한 원목마루(ENGINEERED WOOD FLOOR)가 쟁점덤핑규칙상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당시 질의대상물품의 규격은 두께 10mm × 폭 125mm × 길이 900mm이고, 합판 표면을 단색 또는 다색의 무늬가 나타나도록 천연 무늬목으로 치장한 실내용 바닥재였다. 당시 업체는 ① 질의대상물품은 완제품 원목마루로서 일반 합판과 다르고, ② 마루판 제조용 합판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나 완제품 마루판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과 관련이 없으며, ③ 완제품 마루판은 국내 생산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국내 산업 피해가 없다는 등 청구법인과 거의 동일한 주장을 펼쳤다.이에 관세청은 2019.1.21.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질의대상물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공식 질의하였고, 무역위원회는 2019.1.29. “쟁점덤핑규칙 제2조는 ‘품목번호’와 ‘두께’만을 기준으로 부과대상을 규정하고 있을 뿐, 명칭·용도·중간재 또는 최종재 여부·가공여부·기타 규격 등에 따른 예외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고 명시하였으며, “질의대상물품은 중국산 합판(HS 제4412.33호)에 해당하고, 두께가 6mm 이상이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관세청은 2019.2.7. 해당 공문에 근거하여 인천세관에 동일한 취지로 회신하며, “명칭이나 용도·중간재 또는 최종재 여부·가공 여부·기타 규격 등에 따른 예외사항의 명시가 없으므로, 제4412.33호의 두께 6mm 이상 물품에 해당할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재차 확인하였다.
즉, 이미 2019년 당시부터 “마루판”, “완제품”, “최종재”, “가공물품”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점이 관계기관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왔던 것이다.(바) 이후 2019년에 개최된 기획재정부 간담회 결과, 특정 규격의 물품만을 “중국산 마루판”으로 인정하여 덤핑방지관세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중국산 마루판 관련 간담회가 2019.6.12. 기획재정부, 관세청, 합판보드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해당 간담회에서는 중국산 마루판의 품목분류, 규격 및 특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관계기관은 단순히 “마루판”이라는 용도만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특정 규격에 해당하는 물품만을 “중국산 마루판”으로 인정하고, 예외적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즉, 중국산 합판 중 ①두께 6mm 이상, ②너비 220mm 이하, ③길이 2,000mm 이하로써, ④측면을 요철가공한 사각형태의 합판만을 중국산 마루판으로 볼 것을 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후 이러한 기준은 실제로 덤핑방지관세 종료재심사 과정에서 조사범위 제외규격으로 반영되었다.따라서 쟁점물품이 간담회에서 정한 특정 규격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를 단순히 “마루판”이라는 이유만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쟁점물품은 원칙적인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인 중국산 합판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2) 기타 청구주장도 타당하지 않다.(가) 판례에 비추어 HS 품목분류 기준을 덤핑조사 범위 판단에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1) 청구법인은 HS 품목분류 기준을 덤핑조사 범위(SCOPE) 판단에 그대로 원용한 것은 위법하고, 쟁점물품은 일반 합판과 동종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동종물품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의 판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2)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는 수입 가능한 거의 모든 물품을 그 종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정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분류한 기준표이다.
이와 같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성격을 고려할 때, 어떤 물품들이 그 각 품목번호가 서로 동일하다면 위 물품들은 사실상 동종의 물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동종물품의 범위를 품목번호의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광주고등법원 2020.11.13. 선고 2019누12998 판결).3) 또한 위 판례에서 “동종품목의 범위에 관하여, 만약 품목번호 외에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신청한 업체들이 동일한 소비자를 두고 경쟁하는지 여부, 다른 기능이 부가되었는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좁게 본다면, 상품의 특정 기능을 강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덤핑방지관세에 관한 법령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져서 위 법령이 형해화될 수 있고, 이를 우려한 국내 기업들의 덤핑방지관세부과 요청이 폭증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업들이 오직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불필요한 기능을 부가하거나 모양을 살짝 변형한 상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게 됨으로써 자원분배의 왜곡이 발생하는 등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관한 동종물품의 범위를 품목번호를 이용하여 정한 기획재정부장관의 판단은 그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거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고, “어떤 물품이 당해 수입물품과 매우 유사한 기능·특성 및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무역과 산업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요한다. 따라서 행정청이 관세의 부과·징수를 적정하게 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관세법」 등 관례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종물품’의 범위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을 하였다면,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4) 이상의 판례의 입장을 종합하여 볼 때,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여부 및 동종물품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해당하며, 이를 기준으로 한 쟁점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위 주장은 판례에 비추었을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나)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이 장래의 전용가능성이나 특정 이해관계단체의 막연한 우려에 기인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1) 쟁점처분은 쟁점물품의 수입 당시 객관적인 성상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분류, 그리고 무역위원회의 덤핑방지관세 재심사에서 특정된 조사범위 및 제외규격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검토하여 쟁점물품이 두께 6mm 이상인 중국산 합판으로서 재심사 조사범위에 해당하고, 재심사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제외 규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쟁점처분을 하였다.2) 따라서 쟁점처분은 장래의 전용가능성이나 이해관계단체의 우려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무역위원회의 재심사 결과와 이에 근거한 쟁점덤핑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결국 청구법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물품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쟁점물품은 중국산 합판으로서, 목재를 얇은 단판으로 절삭한 후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방향이 교차하도록 접착제로 접착하여 제조한 적층판(합판)을 기초로 하여 그 표면부에 긁힘, 찍힘 등에 강한 특수제작된 천연나무 모양의 HPL(High Pressure Laminate) 필름지를 부착한 제품으로 규격은 너비(W) 1,220mm, 길이(L) 2,440mm, 두께(T) 7mm이다.<표3> 쟁점물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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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수입신고시 제시되는 상태로 완성품 바닥재로 그대로 제품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수입 후 절단 등 추가 작업 후 마루판 바닥재로 사용되기도 하며, 일반 합판과 동일하게 HSK 제4412.31-4019호에 분류된다.(나) 덤핑방지관세란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시정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관세를 부과되는 무역 구제 방안으로서, 관세상의 조치를 통해 덤핑이라는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관세법」 제51조에서는 외국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실질적 피해가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해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쟁점덤핑규칙 등을 운영하고 있다.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외국물품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국내 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관세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59조).위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은「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에 대한 조사신청으로 갈음하고 있다(「관세법」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조사신청을 받은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조사개시여부를 결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조사개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신청자, 당해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덤핑사실 및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무역위원회가 담당하며,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3월 이내에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에 관한 예비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내지 제4항).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부터 본조사를 개시하여야 하며, 무역위원회에서 실질적 피해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출하면(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내지 제6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하게 된다(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7항).한편,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위 실질적 피해 등에 대한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국내생산자·공급자·수입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이때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거나 상반된 이해관계인과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8항).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제54조에 따른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 내용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관세법」 제56조 제1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무역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으며, 재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때에는 무역위원회는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5항).(다)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는 중국산 합판의 저가 수입이 지속됨에 따라 국내 합판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이해관계인의 문제제기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2013.10.18.부터 중국산 합판을 대상으로 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었다.기획재정부장관은 2017.5.8.부터 2020.5.7.까지 중국산 합판을 대상으로 무역위원회의 제1차 종료재심사 판정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계속 부과하였다.
사단법인 한국합판보드협회는 2019.9.19.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시 동 물품의 덤핑(요청인 주장 덤핑률 : 36.08%)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며 재심사를 요청하였다.무역위원회는 2019.10.21.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고, 2020.7.30.까지 이해관계인 질의 및 공청회 개최, 현지실사 등을 수행하였다. 무역위원회는 2020.8.20. 중국산 합판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수입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를 5년간 연장하여 부과할 것을 요청하도록 의결하였다.기획재정부장관은 2020.11.6. 중국산 합판을 수입하는 자를 상대로,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에 따라 쟁점덤핑규칙을 공포하여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하였다.(라) 쟁점덤핑규칙에서 부과대상 물품을 ① 생산국가 ② 관세율표에 따른 품목번호(HS 6단위) 및 ③ 두께 등 물품의 물리적 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다.
위 규칙에 따르면, 중국산 합판 중 HS 제4412.31호, 제4412.33호, 제4412.3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이며 그 외면이 열대산·활엽수 목재로 구성된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에 해당한다.쟁점물품의 부과대상공급자와 그 덤핑방지관세율에 대해서는 쟁점덤핑규칙의 별표로 정하고 있다. 위 별표에 따르면, 중국산 합판을 수출하는 공급자별로 덤핑방지관세율이 상이하게 적용되며,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공급자에 대하여는 ‘그 밖의 공급자’에 해당하는 관세율이 적용된다.
쟁점물품의 공급자는 ‘OOO.’로서, 쟁점덤핑규칙 별표상 개별공급자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밖의 공급자’에 해당하며 덤핑방지관세율 17.48%가 실행관세에 추가되어 부과된다.(마) 기획재정부장관은 2019.7.9. 관세청장에게 쟁점덤핑규칙과 관련하여 “중국산 합판 중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중 ‘마루판(원목마루)’에 해당하는 품목은 덤핑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요건을 미충족하여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통보하였고(관세제도과-601), 관세청장은 2021.1.13. 본청 각과 및 전국 세관장에게 쟁점덤핑규칙과 관련한 기획재정부의 위 공문을 공유하여 참고하도록 하였다(세원심사과-118).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은 2019.7.9. OOO 주식회사에게 같은 내용으로 질의대상 물품이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답변하였다.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OOO 주식회사가 수입한 합판은 전체 두께 10mm, 너비 196mm, 길이 910mm 규격의 물품으로서 측면이 요철가공 되어있어 당시 관계기간 관 간담회를 통하여 정리된 중국산 마루판의 제외규격 요건에 부합하는 물품에 해당한다.<표4> OOO 수입 합판 실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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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① 쟁점물품, ② 2019년 간담회 등을 통해 정리된 덤핑방지관세 부과제외 규격의 마루판, 그리고 ③ OOO가 수입 합판의 실제 규격차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각 물품의 길이 및 형상을 비례축척에 따라 도식화한 비교도면을 제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OOO 수입물품 및 제외규격 마루판은 너비나 길이 면에서 쟁점물품에 비해 소형 규격의 물품인 반면, 쟁점물품은 전체 형상 및 규격 자체에서 제외규격 마루판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5> 쟁점물품과 제외대상 마루판의 비교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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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획재정부장관은 2023.10.6. 산업통상자원부에 쟁점물품과 동일한 규격의 중국산 광폭 마루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해당여부를 질의(OOO)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11.6. 기획재정부에 질의된 중국산 광폭 마루판이 두께 7mm로서 종료 재심사에서 정한 재심사범위(두께 6mm 이상)에 해당하고, 규격은 종료 재심사에서 정한 재심사 범위의 제외규격(너비 220mm 이하, 길이 2,000mm 이하, 측면 요철 가공)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국산 합판의 조사대상 물품에 포함되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는 회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마루판이 무역위원회 최초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었고, 이후에도 추가된 사실이 없으며, 관세율표에 따른 품목분류기준, 전용 가능성 및 이해관계 단체의 의견을 근거로 과세할 수 없고, 더욱이 2019년 기획재정부 공문에서도 마루판은 제외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최종보고서’(조사번호 구제 23-2019-5, 2020.8.)에 따르면 조사범위에서 “합판 중 두께가 6mm 이상이고, 너비가 220mm 이하이며, 길이가 2,000mm 이하로서 측면을 요철(Tongue and Groove)가공한 사각형태의 물품”은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기획재정부장관은 2020.11.6. 위 최종보고서를 근거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합판(「관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른 HSK 제4412.31호, 제4412.33호 또는 제4412.3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는 쟁점덤핑규칙을 제정·시행하였고, 쟁점물품은 쟁점덤핑규칙 시행 이후인 2021.7.26.~2022.10.7. 기간 동안 수입되었으며, 두께 7mm × 너비 1,220mm × 길이 2,440mm의 판재로서 쟁점덤핑규칙에 따른 부과대상물품에 해당하나, 위 최종보고서에 따른 조사범위에서 제외되는 규격에 해당하지 않고, 측면을 요철 가공한 사각형 형태의 물품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기획재정부장관이 2019.7.9. 청구 외 OOO(주)의 민원질의에 답변한 물품은 두께 10mm, 너비 196mm, 길이 910mm로 측면에 요철가공이 되어 있어 위 최종보고서의 조사범위 제외대상에 해당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문[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601호(2019.7.9.) 및 관세청 세원심사과-118호(2021.1.13.)]의 마루판에는 이러한 규격이 나타나지 않아, 쟁점물품이 마루판으로 사용된다는 이유만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산업통상자원부는 2023.11.6. 기획재정부에 질의된 쟁점물품과 동일한 규격·형태의 중국산 광폭 마루판이 두께 7mm로서 종료 재심사에서 정한 재심사범위(두께 6mm 이상)에 해당하고, 규격은 종료 재심사에서 정한 재심사 범위의 제외규격(너비 220mm 이하, 길이 2,000mm 이하, 측면 요철 가공)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국산 합판의 조사대상 물품에 포함되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쟁점덤핑규칙에 따른 부과대상물품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덤핑방지관세 등을 부과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및 제1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 등(1) 관세법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이하 “덤핑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제5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 제51조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때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국내 시장구조,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제5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시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하여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제56조(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제54조에 따른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 내용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나 제54조에 따라 수락된 약속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1항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③ 제1항 및 제2항과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제58조(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① 법 제51조에서 "정상가격"이라 함은 당해 물품의 공급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을 말한다. 다만, 동종물품이 거래되지 아니하거나 특수한 시장상황 등으로 인하여 통상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국가에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수출가격중 대표적인 가격으로서 비교가능한 가격 또는 원산지국에서의 제조원가에 합리적인 수준의 관리비 및 판매비와 이윤을 합한 가격(이하 "구성가격"이라 한다)을 정상가격으로 본다.② 당해 물품의 원산지국으로부터 직접 수입되지 아니하고 제3국을 거쳐 수입되는 경우에는 그 제3국의 통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다만, 그 제3국안에서 당해 물품을 단순히 옮겨 싣거나 동종물품의 생산실적이 없는 때 또는 그 제3국내에 통상거래가격으로 인정될 가격이 없는 때에는 원산지국의 통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제59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①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 피해등(이하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으로 갈음한다.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요청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해당 수입물품의 덤핑거래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덤핑거래에 관한 검토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덤핑거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의 덤핑거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⑤ 제1항에서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속하는 국내생산자와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거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제60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① 무역위원회는 제59조 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을 받은 경우 덤핑사실과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하여 조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결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물품(조사대상물품이 많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물품)2. 조사대상기간3. 조사대상 공급자(조사대상공급자가 많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 공급자)제64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ㆍ국내생산자ㆍ공급자ㆍ수입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급자에게 덤핑사실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질의를 하는 때에는 회신을 위하여 질의서발송일부터 40일 이상의 회신기간을 주어야 하며 공급자가 사유를 제시하여 동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1항, 제8항 후단 및 제59조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중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해 줄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당해 자료의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가 그 요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요청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제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자료의 정확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자료를 참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법 제52조의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거부ㆍ방해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⑥ 기획재정부장관 및 무역위원회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절차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정보ㆍ자료 및 인지한 사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제6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①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는 실질적 피해등을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및 기타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공급자에 대하여는 단일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단일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③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국을 지정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당해 공급국의 신규공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와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때에는 그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적용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다만, 신규공급자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증명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통하여 별도의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방법 및 조사절차 등과 달리할 수 있다.
(3)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13호, 2020.11.6., 제정)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합판(「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4412.31호, 제4412.33호 또는 제4412.3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한다.제4조(덤핑방지관세율) 제3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별표]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덤핑방지관세율(제4조 관련) </p></td></tr><tr><td><p>공급국 </p></td><td><p>공급자 </p></td><td><p>덤핑방지관세율(%) </p></td></tr><tr><td><p>중국 </p></td><td><p>1. 꿰이강 동하이(Guigang Donghai Wood Co., Lt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p></td><td><p>5.12 </p></td></tr><tr><td><p>2. 다음 각 목의 회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p> <p> <span> 가.
난닝 진룬(Nanning Jinlun Woods Co., Ltd.) </span><span></span> </p> <p> 나. 광시 푸수이 진룬(Guangxi Fushui Jinlun Wood Co., Ltd.) </p></td><td><p>3.98 </p></td></tr><tr><td><p>3. 다음 각 목의 회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p> <p> 가. 꿰이강 웨이추앙(Guigang Weichuang Wood Co., Ltd.) </p> <p> 나.
꿰이강 지에셍(Guigang Jiesheng Wood Co., Ltd.) </p> <p> 다. 광시 링샨 웨이추앙(Guangxi Lingshan Weichuang Wood Co., Ltd.) </p></td><td><p>27.21 </p></td></tr><tr><td><p>4. 뤼천(Nanning Hengxian Lvchen Wood Products Co., Lt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p></td><td><p>27.21 </p></td></tr><tr><td><p> <span>5. 산동신강(ShanDong Xingang Group Co., Lt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span><span></span> </p></td><td><p>27.21 </p></td></tr><tr><td><p>6. 다음 각 목의 회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p> <p> 가.
창해(Guangxi Guigang City Changhai Limber Co., Ltd.) </p> <p> 나. 성저(Guangxi Guigang City Shengzhe Lumber Co., Ltd.) </p></td><td><p>27.21 </p></td></tr><tr><td><p>7. 그 밖의 공급자 </p></td><td><p>17.48 </p></td></tr><tr><td><p>
※ 비고 : 제7호에 따른 "그 밖의 공급자"와 명시된 공급자 사이에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그 밖의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은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명시된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p></td></tr></tbody></table>